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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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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 4.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6. 희망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 4.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6. 희망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추경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산면 아파트 명칭 변경, 흥남동 신축아파트 입주와 수송동과 나운3동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이·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서 옥산면 외당 1·2리의 현대엠코타운2차를 힐스테이트은파로 명칭을 변경하며, 흥남동 23통 114개 반을 24통 119개 반으로 조정하여 1개 통 5개 반이 증가하고, 수송동과 나운3동의 관할지번을 행정구역 변경사항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또한, 통반 증감사항은 1개 통 5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구역 변경 절차는 기 완료된 사항으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항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흥남동 신축아파트 입주와 옥산면 아파트 명칭 변경, 수송동과 나운3동의 행정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나운3동 같은 경우 토지 경계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정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통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 정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이 통·반 늘리는 건 조정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수송동 같은 경우에 이왕 정리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논이 논 필지가 하나인데 지번이 둘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리를 해주셨는지.
또 하나, 흥남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흥남동과 미원동과 삼학동이라든지 이렇게 두 지번으로 흥남동과 삼학동이라든지 이렇게 한 주택 안에도 2개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큰 도로로 자르던지 해서 행정구역을 제대로 잡아주셔야지 특히,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양쪽을 다니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그 약품 같은 거 읍면동에서 지원받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관할구역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지금 거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이번에 상정된 것은요, 그 신관동쪽에 옥구읍 일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필지가 이렇게 2개 읍면을 이렇게 읍면동을 물고 있는 지역을 정리를 해서 그 경계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신관동하고 옥구읍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신관동하고 이왕 하시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래도 전반적으로 손을 보셨어야지 그러면 조례개정 이렇게 일부개정 해놓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개정안이 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이것은 이미 이제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는 옥산, 흥남, 수송, 나운3동에 관한 것은 이미 변경을 해서 민원전산시스템이나 부동산 공부 정리 등을 이렇게 행정행위에 필요한 작업을 지난해에 이미 완료를 해서 이 사항을 지금 상정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이렇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작년에 그렇게 검토할 때 전체적인 군산시를 놓고 검토를 했어야지 한쪽의 일부만 보고 검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유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이제 옥산면 아파트 명칭 변경 뭐 이런 걸로 이제 조례를 올리신 거는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현대엠코2차하고 대광로제비앙 이제 곧 입주할 거기가, 대광로제비앙은 옥산면하고 지곡동하고 이 2개동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그리고 현대엠코2차는 지곡동 블럭에 있지만 옥산면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엠코1차 맞은편 쌍용예가 상가 그 식당은 또 옥산면이에요, 그 옆은 지곡동이고. 먼저 이런 것부터 좀 행정구역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그 점도,
유선우 위원
좀 더 이제, 이제 보충질문이니까 좀 민감한 얘기지만 조촌동 송정써미트가 이제 향후에 어쨌든 협상이 잘 타결돼서 이제 분양이 되고 나면 거기도 미장택지로 편입을 해서 행정구역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일부 수송동에도 지금 이번에 상정드린 것도 그 미장동 지번이 여러 번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지금 정리를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 나눠드린 자료 9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번지를 일괄해서 정리를 한 번지를 참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관내도 흥남동하고 수송동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는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사항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김종숙 위원님하고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나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한 필지에 읍면동이 중복된 지역정리, 뭐 경계정리 하는 문제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어디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거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어떤어떤 지역이 좀 분쟁이 있고 말이 있다는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의 추진배경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문화재 구역을 확대하여 망주봉 일대 문화유적 보존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선유도의 역사체험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5번지로 대지면적 1,217㎡이며 선유도 고려유적 문화재구역 확대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9월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4억 원은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힐빙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39조에 의거 주민생활기반 확충, 지역발전역량 강화,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옥산리, 쌍봉리, 남내리 일원에 힐빙센터, 숲속교육장, 도로확장 및 산책로 등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힐빙센터 신축사업은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141-7번지와 9번지로 대지 2,730㎡, 지상 3층의 연면적 690㎡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실내체육관과 작은 도서관, 돌봄카페, 컴퓨터 어학실 등을 조성하고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 시작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진행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억뜨락 리모델링 건입니다.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경리, 산월리 일원에 추억뜨락, 해피타운, 두드림 문화센터, 주말 상생장터, 시장알리미 쉼터 등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억뜨락 리모델링 사업은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1번지, 699-250번에 위치한 대지 2,314㎡, 지상 2층 연면적 374㎡의 규모로 1층은 주조장을 복원하고 2층에는 갤러리와 체험공간 등을 조성해서 사업은 2017년 12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억 5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진행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용지로써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만남의 장소, 축제와 이벤트 공간 등으로 활용코자 주·야간 관광객이 머물고 체류하도록 하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의 휴식광장·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도시재생사업비를 포함해서 총79억 원을 투자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간여행마을 내 관광객이 유인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지난 회기 때 민자를 포함해서 총171억 원의 복합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으로 제출하였으나,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명확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재조정해서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선유도 고려유적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지인 망주봉 일대는 문화유적 보존지역으로써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자료 확보 등을 통하여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문화관광자원 활성화와 문화유적 보호 및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산면 중심지에 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생활편익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소재지권의 지역자원을 살려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대야면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를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주변 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토지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시청사부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열린광장을 조성하여 주간 및 야간에 주민쉼터, 공연,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건은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토지매입,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 거점조성사업 등 4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사업 심사를 위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금액이 보니까 전액시비예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보니까 한 35만 9천 원 정도예요, ㎡당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땅을 사야 진행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일부는 지금 매입이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일부는 매입이 됐고요.
당초에는 그 선유도리 134번지만 저희가 매입을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1,000㎡이하다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그 심의만 완료하고 의회의 승인은 안 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세우는 것이 바로 위에 그 134번지는 평당 가격이 한 62만 9천 원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도로 인접한 곳 선유도리 135번지까지 저희가 이번에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에는 평당 감정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좀 확보하러 올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은, 아니 이제 관리계획 동의안이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비로 사면은 밑에 지금 뒤에 보시면 전체 연차적으로 토지 하는 게 계산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한 얼마예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68,812㎡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단순계산 35만 9천 원 계산했을 때 얼마가 돼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전체적인 토지매입은 저희가 이제 다는 매입을 할 수는 없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서는 연차적으로 일단 발굴 및 보존지역 확대인데 결국은 민원있는 건 2개예요. 동의된다고 하면 사달라고 할 거고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예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뇨, 아뇨, 아뇨. 올해 거 말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올해는 지금,
김우민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20억에서 30억 정도.
김우민 위원
지금 전체면적 168,812㎡를 샀을 때 이것까지, 제일로 뒤에 보시면 금후계획에 이제 보존지역 발굴 및 보존지역 확대하고 토지매입 및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면적은 168,0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5만 대비 168,812㎡를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요, 돈이 얼마인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매입해서 국가지정으로 승격을 시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지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70%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김우민 위원
그니깐 알아요. 근데 현재는 문제는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문제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근데 시비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김우민 위원
아니요. 잠깐만, 내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근게 전액시비로 지금 4억 3,700만 원 해갖고 지금 공유재산 지금 동의안을 얻는 거잖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전액시비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하다보면은 금액들이 땅 같은 게 계속 나오다보면은 또 계속 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두 번째가, 맞아요. 관광유산하고 개발이 되면 좋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선유도가 지금 현재 이행하려고 하는 거 상충될 수도 있어요, 개발되는 게. 그런 거 주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상담이나 그런 건 해 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쪽 민원은 저희가 지금 민원도 접해보기도 했고 또 건축 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의견도 있지마는 또 일부 주민들은 지정을 해놔야 묶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양립은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비부분하고, 첫째, 맞아요. 나중에 해서 한다고 하지만 먼저 하고 나서 땅을 사면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김우민 위원
무조건 땅을 먼저 사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전라북도 일단은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문화재 지정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적이라든가 명승이라든가. 그래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들여 사는 거거든요.
김우민 위원
근게 신청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사가지고 저희가 문화재 사적지정을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지정됐을 때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구간만.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과장님 가장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비로 하다보면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계속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대로 시가 요즘은 금액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선유도 개발하는데 상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대적으로 개발하느냐, 전통적으로 개발하느냐 여러 가지 이 건설, 선유도를 어떻게 꾸밀 건가의 큰 청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쉽게 말해서 아직 군산시는 선유도 어떻게 할 건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머릿속에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요. 글죠?
근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꼈을 때 혹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연계될 건지 관광진흥과나 그런 과하고도 많이 연계해 보셨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같이, 예, 관광진흥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또 T/F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군산시 전체에 몇 개 과가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의원들은 들어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자체적인 T/F팀입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은 있어야, 주민들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충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할려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게 지정이 되면은, 지정이 되면은 이제 공청회라든가 이걸 또 별도로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현 단계는,
김우민 위원
근게 지정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정이 돼 버리면 취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요. 저희 보호관리지역은 묶어는 놨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보호, 근데 전체가 아니라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거기 관리지역 묶어놓은 것은 전체를 묶어놨고요, 지금 현재. 묶어놓긴 했습니다. 지금 개발만 못 하고,
김우민 위원
묶어놓긴 전체를 아예 개발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전체를 지금 묶어는 놨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168,812㎡를 묶어놨다고요, 전체를?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묶어져 있습니다. 문화재 지구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김우민 위원
그럼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거기가 원래 망주봉 밑에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지금, 그 망주봉, 위에는 관계가 없는데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지 그 위에는 반대가 심한 건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두 가지예요. 아까 말한대로 금방 말한대로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다 해서 적극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저는 전액시비인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여기만 시비라고요, 이 부분만.
김우민 위원
근게 여기 시비인데, 여기조차도 일단,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이 부분만.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예, 제가 그 우리 군산해양문화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우리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무궁무진한 그런 해양물류가 지금 선유도에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북기념물 135호로 선정이 됐고 국가 또 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부 지금 땅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매입을,
신영자 위원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땅을 다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절차로 지금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지금 땅을 저는 다 구입을 한 걸로 알았었는데 아직 전체구입을 안 했어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5억 2천인가? 얼마인가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4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지금 그 밑에까지 돈이 좀 남아가지고 전체를, 저희가 이제 예산세울 때는 평당 한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신영자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근데 감정을 받다보니까 토지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산까지 지금 살려고 그럽니다. 도시근접한,
신영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빨리 우리가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비를 따와서 또 계속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그 문화재지정이 되고 나서 금후계획으로 해서 전체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70% 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70%. 토지 매입비를,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국비로 줍니다.
위원장 설경민
30%정도는 시비가 드는데 물론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레도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시비가 전체 이 사업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거 있으면은 김우민 위원님이랑,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예, 배형원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축면적이 약 25%고 나머지가 이제 75%정도 돼요. 맞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배형원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과나 국에서 지역주민 인구분포도에 관한 거, 또 활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아마 기본적인 조사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겠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건축내용,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대로 실내체육시설장, 소규모 행사 및 발표동아리방, 공부방 및 작은도서관 조성, 돌봄카페, 컴퓨터 어학실 이게 3층으로 되면 한 층당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평 정도 되겠는데 이게 누구 의견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먼저.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야지만이 이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나 또 이제 농림부에서 평가단계가 있거든요.
그 평가에서 다 적정한 어느 정도의 필요이상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정규모가 아니면 그 평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천편일률적으로 힐빙센터 가면은 요렇게 합니다. 공부방, 작은도서관, 돌봄카페, 컴퓨터 어학실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공부하고 컴퓨터하고 어학실 하려고 오실까? 더군다나 옥산면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대상을 지역주민이라고 한다면 해봐야 옥산면, 회현면 이쪽 아니면 시민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이 가겠죠.
이 공간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진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이걸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이 좀 고려돼야지 되는데 그러한 면이 없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남은 땅이 617평쯤 돼요. 그 부지 남은 땅에다가는 뭐할 계획인지 이거는 없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주로 이제 주차장이랄지 뭐 야외 어떤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 뭐 그런 등등의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배형원 위원
그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바로 그냥 생각나서 답한 것이지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양주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계획과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수립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내용에는 그 건축물 안에만 있는 것만 했어요.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이제 공유재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건물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게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거나 중간에 사업하다 문제가 있으면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그게 원칙이죠, 계획대로 가는 게.
배형원 위원
근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그 본 사업은요, 국가에서 국비를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만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네 어떠한 그런 지역주민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역량강화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다른 이제 잘된 그런 시설들을 견학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물이랄지 시설공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그러면 이 컴퓨터실에는 뭐할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컴퓨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그 컴퓨터 하면은 중고등학생이나 젊은 층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배형원 위원
저 그 생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추측하지 마시고 뭘로 할 것인지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건 아마 지금 농어촌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전국가적으로는 어떠한 IT강국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서비스가 또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소양은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컴퓨터 교육한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배형원 위원
어학실은 무슨 어학을 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어학은 또 기본적인 요즘에 많이 어르신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해외여행도 뭐 나가시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셔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나아가서는 또 중고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찾아와서 어떠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욕구조사가 됐으면 필요한 어학은 다 해야겠네요? 그러죠?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필요한 욕구라는 것이 그걸 다 전체적으로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죠.
그중에서 이제 주민들이 진짜 많은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이 주민들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배형원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론조사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기본적인 조사는,
배형원 위원
그럼 그 근거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있을 겁니다.
배형원 위원
자료제시 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꼭 이 업무뿐만 아니라 통계를 내는데 기본적인 규칙이나 이런 전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계패키지는 멋있는 거 썼습니다. 근데 내용, 조사내용이나 샘플링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는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추후에 건축물을 짓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할 때 정말 지역주민들이 합당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거,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진부한 게 아니고 정말 지역적으로 ‘아, 이게 필요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뭐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하시고 하시겠지마는 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사실은 사업이 연속성이 없게 얼마 쓰지 않고 활용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때로는 선도적으로 과에서 제안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주민의견도 듣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좀 개선을 하셔서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시청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그 구)시청사부지 용역을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부터 해서 용역을 몇 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용역 한 번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한 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유선우 위원
지금 매입하고 난 이후에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유선우 위원
올 여름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올 여름.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올 여름에요?
유선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활용은 안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지금 이제 올라온 이 계획안이 어쨌든 간에 67억이라는 이제 3년 분할로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했지만 올 여름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 관광객들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자체도 마련이 안 됐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유선우 위원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어떻게 활용하기까지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 정말 그 무수한 관광객이 줄서가지고 있으면서 뜨거운 뙤약볕에, 어떤 노인분들 몇몇은 그 벤치 한 2개 놓고 거기서 휴식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우리가 60몇억을 투입을 해서 2년 동안 그런 결과예요.
물론 이제 과장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그거를 저희들이 LH하고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활용을 해 오면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좀 다시 사고를 달리 하셔야죠.
본 위원은 지금 이제 올라온 이 안을 보고서 어차피 2년 동안 늦어진 거 2019년 3월달에 이제 군산초등학교 이전이 지곡초등학교, 지곡동 초등학교 이제 이거 이전시설을 해요.
그러면 2년 동안 늦어진 거를 우리가 이 관리계획안을 이거 한 개만 놓고 한 지역만 놓고 볼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군산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이제 내년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늦어진 거 같이 연계해서 정말 두 군데를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산 그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교육청하고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군산초등학교 옛날 그 본관건물은 본인들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헐지 않고 거기를 역사관으로 만들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구)시청부지랑 연계해서 물론 만남의 광장 여러 이제 계획들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병합해서 두 군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디에는 뭐 대학교 뭐 입주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하는 김에 제대로 된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이런 활용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용지로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만남의 장소, 축제와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걸로 올리신 게 맞죠? 여기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제안설명 그렇게 드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군산시 구)군산시청사부지 활용계획에 토론회 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절차랑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아니 국장님도 참여하셔서, 토론회 참여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제가 그때 주관한 거는 아니고 제가 그때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참석한 겁니다.
배형원 위원
아, 그렇죠. 그때 몇 번으로 계획돼 있었어요? 토론회를 몇 번 할 걸로?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횟수나 이런 것은 제가 뭐 어떤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저는 그때 한 번 참석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번 참석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
한 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
그때 토론회할 때에 도달한 의견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저는 그때 위원회의 한 일원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이 본 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런 안들은 해당부서에서 정리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추진협의회 때, 협의회 때 배형원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 말씀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제가 그 내용 중에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내용, 그다음에 방금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군산시의 입장 즉, 조경수 국장님은 ‘철거했던 구)청사를 복원하자’라는 게 의견이었어요. 그렇죠?
제 의견은 ‘근대건물로 하면 너무 비싸고 돈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니 근대풍이 나는 걸로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수들과 전문가 의견은 ‘랜드마크가 될 만한 괜찮은 건물로 처음부터 새로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맞죠? 의견이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배형원 위원
맞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몇 번 더 토론회 해야지 않아요? 내용 채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토론회를 했어야 되는데 몇 번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방금 유선우 위원님께서 주변지역 중에 군산초등학교 문제를 얘기했어요.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군산초등학교의 관리자는 교육감이에요. 지금 대화를 하기 위한 뭐 준비나 시도를 하거나 뭐 그런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결과는 교육청측에서도 학교의 그 활동과 연계된 활용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저희와 같이 한번 의견을 조율하기로 그렇게 1차 협의는 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본 위원은 그때 거기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군산초등학교 부지가 약 3,800평쯤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는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운동장이 거기가 좀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운동장을 파서 그 일대에 교통난이 심각하니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다시 덮어서 운동장은 체육시설, 문화예술공간 뭐 녹지 이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청사와 군산초등학교가 단차높이가 약2m정도 되니 경관육교를 조성해서 지상의 교통난과 교통사고 우려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시청사부지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 의견을 포함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 ‘군산시가 그거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권위가 없는 건지, 아니면 토론회에서 그냥 참석해서 사람만 채우는 그런 거였는지 그 뒤로 뭘 했는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답변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 활용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직 이전이 안 돼 있고, 저희 다만 구)청사부지와 주차장으로 쓰이는 그 용도문제 그거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그쪽에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 뒤에는 그쪽에 교육청 측에 활용계획이 나오면서 그 연결문제를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 필요하다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다 옮겨가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으니까 옮겨갈 때쯤 바로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안을 해야죠. 그런 뜻이었어요.
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거를 위해서 학교 감과 동시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토론 논의 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비싼 돈 들여서 사가지고 공간으로 냄겨놓는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결정해야지 토론회 한 번 하고 그리고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정말 합당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저희가 그동안에 2015년도에 사실은 시민설문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 활용할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최종적으로 양쪽 의회의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을 모셔다가 사업추진협의회를 열어서 그 협의회 때 나온 내용이 지금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용역결과나 추진협의회나 일맥상통하는 공통적인 활용의견입니다.
복합문화체험공간은 같은 내용이고 다만, 건축을 할 건지 이것을 철거하고 광장공원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은 광장녹지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은 문화체험공간은 건축을 수반하는 사업비가 1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재생사업 200억 범주 내에서 이 재생의 목적에 크게 떠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목적으로 지금 광장녹지를 조성하되 이 광장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사업비를 해서 투입해서 주변 상권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도시 내에 이 역사박물관 주변에 복잡한 공간에 이런 스페이스는 필요하다고 보고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좀 그런 주변에서는 환영한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금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군산초교 문제는 주차장이 이슈가 돼 가지고 군산초교 마당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건 얼마든지 구)청사를 뭘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보다는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주차장 문제가 관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어쨌든 사업마무리를 협조를 부탁,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난 회기 때 민자 포함해서 171억 원 해서 복합문화체험 거점공간 왔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말씀드린대로 군산초등학교와 연계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미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였거고요.
그다음에 광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연계해야 되니까 광장을 해서 철거해 가지고 해야 된다, 아무 것도 위에다 하지 말고 일단 연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물 지금 활용 지금 못 하고 계시죠? 지금 거기 보니까 부식도 심하고 빗물도 고이고 한다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우민 위원
지금 주차장 하고 지금 있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로 군산에 이성당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제일로 많이 오고 거점지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놔두는 것 자체가 지금 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주차문제도 뭐라고 소리가 나오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공원을 5천만 원을 들여서 양잔디로 해서 해봤어요, 양잔디로 해서 사시사철 푸른.
근데 너무 좋아요. 왜 그냐면 그거 자체가 이미 힐링이고 그 자체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체만 놔둬도 거꾸로 말하면은 이 탁 트인 벤치 하나, 조경석 해서 의자 앉을 수 있고 그냥 잔디밭에 누워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체가 관광객 왔을 때 마음을 놓고 그 전체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했냐면은 군산대학교하고 연계, 아니 군산초등학교하고 연계를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일단 만약에 옮긴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할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정도 할라면 또 설계할라고 그러면은 그 부분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할 수도 있고 우리시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할라고 하면은 시간을 갖자 충분히, 그런 내용에서 광장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광장도 아까 말한대로 그냥 무슨 주차장, 잘못해서 주차장 해줬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광장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외국에 보면은 영화할 때 일광욕 잔디밭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지금 옛날 경찰서부지 거기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광장.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건물 지으면은 우범지대가 돼요. 여름에 되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항상 야타하고 했던 우범지역이었거든요. 말씀드린대로 원도심도 밤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확 트인 공간이 없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범지가 될 수 있다, 지금 거기도 그 건물도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틈만 있으면 열고 들어가서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결단력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사놓고 지금 저희가 욕을 얻어먹는 게 아무 계획 안 세우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지금 욕 얻어먹는 거잖아요.
다행히 땅값은 올라가서 다행이지만 말한대로 시가 처음에 그 어떤 거 할 건가 그걸 갖고 밀어붙이고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먼저 하다보니까 조금, 그러다보니까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방향키를 못 잡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하나, 지금 다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군산초등학교 거기 연계해야 된다’ 그럴려면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요, 일본에 이 성공한 케이스가 광장에서 한 거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문화센터 하나 해갖고 그거를 민간한테 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요가, 행사 이걸 해요. 그리고 심의를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이벤트 업자예요. 그래갖고 그 잔디관리부터 여러 가지를 자기가 다 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광장 하나만 갖고도, 그 잔디광장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관광자원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성공을 하면은 군산국민학교도 거기 맞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건물을 방치하는 거보다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제 개인적으로는 김우민 위원님 그런 판단을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아까 유선우 위원님이 질타하셨다시피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건설국장도 다녀왔지만 유럽이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관광지에 사실은 전부 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이든 잔디가 아닌 광장이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꼭 그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더 주민의견 수렴도 좋습니다, 그 지역의견 수렴도 좋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 활용도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생,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과장님. 추가질의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잠시 이 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하고 저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부 위원들이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위원장 설경민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 관리계획안에서 큰 변동 없이 다시 이렇게 올리시려고 한다라면 의회에 사전소통을 하셔서 그때 문제제기 하셨던 집행부하고 의견이 틀렸던 그런 위원님들에게는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상의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 올려주셔야 이 계획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가결을 시키던지 할 텐데 그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계획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견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조율을 하셨어야죠.
그니까 집행부가 이 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또 문제하고 또 같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전에 국장님 발언하신다고 했으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 답변을 제가 먼저 지금 듣고 있는 제가 얘기한 것이,
위원장 설경민
아니, 발언 마무리 안 하셨어요?
김우민 위원
듣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중간에 끊은 거예요.
위원장 설경민
발언 더 하실 겁니까? 답변 더 하실 거예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장 설경민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죄송합니다. 제가 경건위에 조례가 상정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늦게사, 앞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구)청사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지금 그 건물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갖고 쓰려면은 지금도 가장 적게 들은 게 30억이고 소방시설하고 뭐하고만 해도 10억이 드는데 거기에다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활용방안을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해 놓은 상태에서 활용방안을 찾기라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도 이제 외국 같은 데를 전에 한 번 동유럽을 다녀왔더니 그 나라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햇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광장문화가 백인들이 광장문화가 이렇게 발달했습니다마는 가는 곳마다 광장문화가 발달하고 어떤 포토존 하나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사진찍고 모든 관광객들이 많이 놀더라라는 그런 것을 봐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광장 하나는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꼭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은 지금 시장님에서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기 시장님께로 미루자 이것만, 철거를 우선 해놓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예산을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비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소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하는 뭔 문제가 있냐면은 내년도 뉴딜재생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이 시행했던 사업의 성과, 집행 요런 것들 아직 구)청사문제 해결이 안 돼서 다음년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의 공모에 감점요인이 있다라는 것이 또 큰 요인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점요인이 평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다만,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다음 시장님께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좀 해주실 있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제가 그때 사실은 얘기했던 게 그 광장도 있지만 하나는 처음에는 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철회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사회단체나 이렇게 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 ‘군산국민학교 연계할 때까지 그쪽에 좀 쓰자, 사무실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노후화랑 안에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안 나가신다고 굉장히 그런 반대하고 해서 그 문제를 제가 철회를 했어요.
말씀드린 그 건물자체가 그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의 관광, 그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인 건물이었으면은 노후화 돼도 관광자원이 되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말해서, 근게 지금 한 2050년 됐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할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광장부분 그 부분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 최선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저 죄송한데 김우민 위원님한테 하나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김우민 위원
예.
배형원 위원
광장으로 만들자는 거에 찬성하시는 거죠?
김우민 위원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철거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철거해서,
배형원 위원
아니 철거하자는,
김우민 위원
그냥 중요한 거 철거해서 놓지 말고 잔디만 깔았을 때, 왜, 직접 저는 제가 해본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위원님들 소통은 좀 있다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건물 리모델링 하자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건물 리모델링 하자는 분.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시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과장님, 건물 리모델링 하자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제가 알기로 건물 리모델링 하자는 거는 거의 철회됐거나 채택된 의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난번 여기 회의 때요,
배형원 위원
나오긴 했지만 채택된 의견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대표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감점을 받으니까, 그 엄청난 돈 들여서 한 거를 감점 받으니까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것은 하나의 사업 마무리 측면에서도 첨부해서,
배형원 위원
자, 그리고 부지는 광장은 어차피 그거 조성하고 뭐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면 군산초등학교 마당 활용해도 돼요, 나중에.
시민들한테 가서 보세요, 그 엄청난 돈 들여서 광장 만들자 그러면 동의할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관광의 가장 기본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안전, 둘째가 환경과 문화, 세 번째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주민의 참여,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김종숙 위원
잠깐만요, 짧게.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은 정회 전에 짧게 질의 먼저,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쟁할 일은 아니고 지금 우리 김우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염려스러운 부분, 저희가 이 시의 구)청사부지를 매입하셨을 때에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건 아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자유치를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저희 이거 지금 다 설결처리 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좀 했어요.
자, 땅은 군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돈을 다 갚고 나니까 민자유치를 하고 나면 결국 그 토지는 우리 소유가 안 된다, 소유만 우리한테 돼 있지마는 이 민자유치로 해서 건물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활용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청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김우민 위원님 민자유치도 할 수 있다니까 좀 제가,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김종숙 위원
나중에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염려스럽고,
김우민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완전히 없어졌다니까.
김종숙 위원
두 번째 저희가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철거해놓고 보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19년도 3월달이면 군산초등학교가 지금 이전을 해서 저기 개원을 합니다. 개교를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염두를 둬가지고 2019년이면 지금 저도 이제 워낙 이걸 가지고 뭐 볼썽사납네 하지마는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군산초교하고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2019년도 개교를 하니까 그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철거하고 보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생사업비가 얼마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청사 구)청사용으로 11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결국은 그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지금 드네요.
지금 재생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그걸 그 사업내용 안에다 첨부를 넣었고 그러고 나서 이게 철거를 안 하면 감점요인이 된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할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없이 매입을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예산이 남았으니까는 이거를 12월 안에 소모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고 “철거를 안 하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이렇게는 감점 받더래도 잘못된 사업은 하지 마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잠시,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설경민
아니 정회를 요청하셨잖아요.
김우민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잘못된 사항을 하니까 지금 정정을 속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그럼 김우민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짧게 말씀하시고 정회 바로 하고 나서 신영자 위원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저번 회기 때도 똑같고 지난 회기 때도 민자유치에 반대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상하게 계속 몰아가시는데 저는 민자유치 얘기한 적도 없어요. 오늘도 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게 전에 그렇게 처음에 발언을 그렇게 했죠. 전에 회기 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민자유치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저희가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잠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종합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주민협의체나 그런 데하고 의견소통을 했으나, 사실은 토론회 때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직 적절하게 공론화되지 못했고 저희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방문 및 의회의 소통을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이 올라온다면 이러한 찬반논의가 더욱 극심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지금 원도심 일원에 그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의견수렴이 돼 있는데 각종 전문가들과 군산시 전체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산시 각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창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부결을 일치를 했습니다.
여타의 교육청 문제 그런 것들도 해당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시청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정오가 다 돼서요, 회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또 간담회가 12시에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와 우수납세자로 구분하고 모범납세자는 선정연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우수납세자는 모범납세자의 요건에 매년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500만 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는 추첨을 통해서,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과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해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인증서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근대역사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의 관람 및 이용료를 면제하고, 우수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징수유예 발생시 1회에 한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완화함과 동시에 다른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협의된 지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안 제2조, 제3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규정한다, 근데 그 납부실적이 연간 5천만 원, 개인 500만 원 이상이라면 대체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군산시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세무과장 정용기
지금 저희가 그 지방세 총 납세자가 한 21만 명 되는데 그 요건에 부합되는 납세의무자는 저희가 전산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2만 3천여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개인이 한 2만여명 되고, 2만 1천여명 되고 법인이 한 2천여명됩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는 지방세로만 규정을 했는데 그 세무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조사는 저희 과도 세무조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세무서, 이제 국세를 하는 세무조사도 있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군산시가 하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군산시에서 부과하는 도세와 시세 관련 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체납이 없는데 국세가 체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지금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국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 체납액은 사실상 저희 자치단체하고 무관한데 사실상 그것도 고려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의 정서가 국세 체납사실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대상이 된다는 게 정서적으로 맞을까요?
세무과장 정용기
정서적으로 안 맞는데 저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될라면은 물론 국세도 체납액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방세도 그 요건에 법인 같은 건 5천만 원 이상 납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과거에 포상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해서 납세의무자를 모범납세자를 한 5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군산시가 소위 이제 문리해석입니다. 자구만 해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이 사업자가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명히 그 안 제6조에 ‘우수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2년간 군산시 세무조사, 군산시가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은 국세 세무조사나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규정한다는 안 제2조, 제3조는 반드시 국세를 포함해서 체납세가 없어야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방세만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군산시 기여도나 이런 걸 따지겠다고 그런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금은 적게 내지만 체납 않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이제 제가,
배형원 위원
그런 정서적인 면을 어떻게 잘 이 조례안에다 반영할 거냐 하는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세무과장 정용기
이제 사실상 그 납세의무는 헌법에 나와 있다시피 의무사항입니다, 권리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드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가지는 맹점 때문에 잘못하면 군산시가 자충수에 빠질 우려가 많고요.
또, 시민의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해서 단순히 이 조례라고 하는 자구에만 국한해서 ‘여기에는 지방세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국민정서에 맞겠냐 이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죠?
세무과장 정용기
(침묵)
배형원 위원
그리고 군산시가 하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해야 맞지 세무조사라고 그러면은 이거 월권이잖아요. 그렇죠?
지방, 군산시가 하는 행하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위임사무도 아닙니다. 반드시 군산시가 행하는 세무조사라고 해야 맞죠.
세무과장 정용기
사실상 그 도세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시에서 다 도지사 거는 거는 위임해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까지 그 포함하는 것은 저희가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사실상 국세 내용은 문구는 안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단체 포함해서 245개 광역 및 기초단체 그 조례도 검토해본 결과 말 그대로 ‘국세를 포함한다’ 그런 문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고 국세 세무조사는 전적으로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구까지 사실상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위임사무가 아니고 군산시가 하는 성실납세자죠?
세무과장 정용기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국세는 체납하고 군산시에 내는 지방세는 체납이 하나도 없는데 ‘상 줘도 될까 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세무과장 정용기
그것은 저희가 그 연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할 때 국세 체납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애시당초부터 배제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군산시가 하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해야 맞지 그냥 세무조사라고 그러면 이 법인 운영하는 사람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이걸 위임받지도 않았다, 맞죠? 그건 분명히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제가.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배형원 위원님 그러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실 건가요?
배형원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다하신 다음에 마무리 제가 이제 할 때에 어떻게 할 건지 잠시 정회하고 토론,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자 위원
이게 지금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다가 군산시라고 표현을 쓰지 않아도 우리 군산시 세금에 대한 조세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 지원조례가 지원조례가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 납세를 하기는 하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애요. 그런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또,
신영자 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
이제 제 욕심에서는 기업인들이나 어떤 단체들에게 우리 군산시에서 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선별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이제 대출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제1금고가 농협인데요, 그건 기관과 협의사항인데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신영자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그 기업들에게도 중소기업 자금이나 뭐 그런 부분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납세를 잘하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왜냐면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세금을 꾸준히 이렇게 납부를 했다면 그런 혜택도 주는 것들이 또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때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이 원안가결 쪽으로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지원조례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되 시행규칙에는 일단 성실납세자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한하는 규정을 좀 규칙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6조의 ‘세무조사의 유예’라는 표현을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는 ‘2년간 군산시가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라는 자세한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산단민원계가 소룡동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설치장소) 중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에서 고려하여 시장·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정한다.’를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관리책임관) 중에서는 ‘시청 내부와 산단민원센터에 설치된 기기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를 ‘시청 내부에 설치된 기기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산단민원계의 소속이 민원봉사과에서 소룡동으로 변경되고 신규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결정방법과 관리책임관 변경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50%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참여하는 학생이 92명에서 111명으로 19명이 증가되어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유입을 장려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전공분야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규모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5억 2천만 원입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는 군산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지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안정된 기금확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인재육성재단,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군산시에서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며,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으로 해외어학연수와 선진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여중고생의 이공계 분야 체험을 통하여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여대생의 사회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출연금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공교육 활성화와 학력증진으로 우수중학생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 설경민
3건 통합으로 하시죠.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이요. 지금 현재 자본금이 이제 2016년 말 기준이 67억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한 해의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돼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자수익은 보통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는 있겠지만 한 2억 정도 됩니다.
유선우 위원
2억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유선우 위원
지금 해마다 지출하는 금액은 이제 지금 변동이 많은데 변동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뭐예요? 한 해는 16억, 한 해는 11억 이렇게 지출을 했던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사업마다 군산시 예산사업으로 인해서 편성되는 사업이 있고 기금 재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적게 들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 액수가 혹시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한 해, 지금 작년 말은 작년에는 얼마 정도 기부가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자료검토)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자료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탁실적인데요. 17년도에 4,600만 원하고 지난해 16년도에 1억 3천만 원 기탁받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이제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본 취지와는 좀 다른 질의예요.
근데 어떤 이런 출연금을 지금 해마다 지금 출연을 시키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원 목적이 정말 군산시에 있는, 뭐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이 해마다 물론 처음에는 시출연금이나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자본금을 형성을 해야니까 그래야 이자수익으로 이런 걸 이제 지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입에 맞게. 근데 해마다 시 출연금을 5억 이상씩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부터 출연을 받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는 기금확보를 위해서 출연을 받았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기금이 확보가 된 이후로 인해서 지난 2014년도, 15년도에는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2014년도, 15년도에는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해 2017년도, 16년도에만 3억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예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아니,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당초 2015년도에 76억에서 아니, 74억에서 지난해 2016년도에는 68억으로 6억 원 정도가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설립했을 때 그때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이제 출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부금을 조금씩 늘려서 시민들이 작은 돈부터 이렇게 해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켜서 해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 기금모집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선거법 관계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홍보를 않더라도 사실 기부하려고 오시는 분들 찾아오면은 여러 분야에서 기부를 하시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홍보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기탁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차츰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고요. 이제 본 위원의 취지는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물론 이제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시 출연금은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어떤 이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좀 서로 노력을 좀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재정도 어렵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출연사업비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21쪽입니다. 전북외고하고 중앙고 신입생 장학금지원 6천만 원이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에 주소가 없는 외고나 중앙고 학생은 장학금 주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중앙고하고 외고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에 주소가 있는데 타지역에 다니는 학생은 안 주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떤 게 옳습니까? 군산 시민한테는 타지역에 다닌다는 이유로 장학금 안 주고 군산에 주소를 두지도 않은 학생은 군산에 있는 학교 왔다고 장학금 주고, 옳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위원님 말씀 타당한데요, 저희가 업무추진 하다보면 군산지역에 중3학년들이 군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도 전북외고하고 중앙고만 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옳습니까? 시민한테는 홀대하고 주소를 갖지 않은 학생한테는 장학금 주고. 그 학생들은요, 학교 졸업하면 여기 안 옵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옳으냐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중3학년들이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군산시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시민과 주로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면 군산에서 학교가 다닐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외국어고로 타지역으로 간 우수한 학생들은 안 주는 게 장학금을 배제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 이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옳고 그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군산에 있는 학생들이 군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학교에 다 줘야죠. 왜 두 학교만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두 학교는, 외고하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전형이 바뀌겠지만 지금까지는 연합고사 선발 이전에 미리 선발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일임을 해서 학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잘 안 맞는 거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죄송합니다.
배형원 위원
끝까지 이렇게만 하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제 군산시에서 지역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개선사항이 변형이 없는 것 같아요,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지적한 게 그거였는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그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참여도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그런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서는 효용성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효용성이 좋다라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럼 의회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 방과후 학습 이것은 사교육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일부 그런,
조경수 위원
사교육의 성격이죠?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사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사교육 성격이 많이 강하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일부 사교육 포함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렇게 되면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어떤 갈등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방과후 학습에 대한 이런 개선에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방과후 학교에서 글로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교육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는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현장의 변화를 필요성을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북외고하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타지 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뭐 방과후 학습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시겠지만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틀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게 그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니깐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었고요, 이제 일부 학생들이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들은 치유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이 ‘입시컨설팅을 차라리 해줘라’, 입시컨설팅. 그니까 수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아요, 거기서. 그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입시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참 무리가 많다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사이버강의라든지 그런 것들로 좀 돌려놓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많이 보편적으로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부학생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수업의 참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행사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컨설팅을 받고 학생들이 적정하게 자기가 진로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컨설팅을 문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가시고 수업은 수업부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그런 사이버강의를 많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차라리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수강권을 끊어 주신다든지 그래서 대상자를 좀 늘려가지고 그 수업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킹하시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가면 다 체킹이 다 돼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고등학교라든지 상고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계 고등학교에도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수강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이버 수강권을 끊어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장학금 지급 부분은요, 개선사항이 있어야 할 거 같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장학금 지급도 지난해까지는 연합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애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동의하는데 저희가 계속 질의가 좀 들어가서 이해 좀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타지에서 오는 우수학생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떤 부분이요?
김종숙 위원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대상이. 지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수중학생들을 타지로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또 그 반면에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타지에서 와갖고 우수학생들 같은 경우 또 자기가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근데 이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일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죠? 근데 일부라기보다 이거는 좀 개선 좀 해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중학생 아이가 타지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타지로 학교를 신청을 했다가 안 가고 다시 우리 군산으로 들어와요. 그럼 장학금 지급이 안 되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불과 타지의 학생들도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우수학생이 타지로 갈려고 하다 안 가고 다시 우리 군산 관내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가 된다는 거는 그건 좀 모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타지 아이들도 오면은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 아이를 못 안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뭐 우수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타지역으로 시험을 치렀다가 안 돼서 다시 군산으로 와서 군산지역고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하신데요.
김종숙 위원
타, 그 안이 2개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으로 신청해서 실력이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소수래도. 근데 못 안더라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갖고, 사실상 우리 군산 아이들 좀 잘 가게끔 만들고 그 아이들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배제를 하다보니까는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학생자체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우선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셔갖고 아이들이 자긍심 갖고 또 다시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예술체육분야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만 팀이 있고 고등학교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우수한 결과를 낸 학생, 현행 이 규칙으로 주면 안 되죠? 그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규정으로 치면 그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면 안 되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배형원 위원
아, 제 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있으나 고등학교에 상급 진학할 팀이 없어서 부득이 다른 지역 학교로 간 체육특기자가 있다 이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때는 못 주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줄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타지역의 고등학교를 간 학생은 안 준다매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체능분야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체능분야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닙니다. 저희가 초중은 물론 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아기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고등학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문체육시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그런 학생들도 성적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초중고가 군산에 체육팀이 있는데 타지역으로 간 그 체육특기자는 안 준다는 뜻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줄 수 있다니까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군산에 있는 학교가 교실이 없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타지역에 입학을 하게 되면 거기 성적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 말고요. 초중고에 군산에 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구선수인데 군산에 있는 학교 진학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늦게 아주 실력이 우수해서 훌륭한 성적을 냈어요. 그거 못 주죠? 현행 규정상?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제가 하는 건 큰 틀에서 이겁니다. 부모님과 본인들은 다 군산시에서 살고 있고 다만, 학교를 타지역으로 갔다고 그래서 장학금 배제가 되고 부모님이나 본인 주소 하나도 안 옮기고 타지에 살면서 군산에 있는 학교에만 들어왔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그런 논리라면 서울대, 연세, 고대 가면 주지 말아야지. 군산대학교 들어간 사람만 대학입학장학금 줘야 맞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금 내고 이런 거는 뭐 더 내도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시민들 중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답변을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현행규정에 못 주게 돼 있으니까 군산에 있는 학교만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금방 말씀해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현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방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장학금 지원하는데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검토만 하실 거예요, 반영하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검토한다는 얘기는 우선은 지금 반영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만일에 안 바꾸시면 과이름을 바꾸세요, 적극검토과로. 새로 될 때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이제 교육발전진흥재단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참고하셔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검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안건
6. 희망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희망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행복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희망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로써 현재 희망루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으로 면적은 251㎡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수탁자 선정 결정에 따라 전환 전 설치·운영자에 대한 우선 위탁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또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우선 위탁권 부여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결정이 되어 지고 공개경쟁시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등의 5년간이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과 함께 하반기 중에 개원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희망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절차로써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해망동에 소재한 해망동 시영아파트 내에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있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과장님, 희망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주택과에서 처음 이 희망루아파트 지으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지을 때 리모델링을 해 줬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해줬을 때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때는 국·공립 전환이 우선인데 민간으로 가고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애서, 왜 어린이행복과하고 주택과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잠깐 짧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앞으로는 아파트, 신규아파트나 그런 거 할 때는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소통을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계속 그 민간보육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 시설은 국·공립으로 할 건지 민간으로 할 건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좀 해서 국·공립이 된다라면 처음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지금 보니까 희망루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몇몇 지금 내년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국·공립집 전환대상인 민간어린이집, 공공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가장 요즘 본 위원장한테도 상의를 했었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우선권을, 지금 지난번에 그 미룡주공의 경우도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어린이집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진행이 유보되다가 최근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 당장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측하고 시가 국·공립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 들어와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그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협의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입주자대표회의 그 아파트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권고, 뭐 금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투자된 시설비조차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우리가 보상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개인간에 그런다면 권리금이라도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민간어린이집 공동주택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집들이 사실 피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희망루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지어지는 앞으로의 공동주택에서는 국·공립으로 바로 전환을 모색하면 되겠지만 시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물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논의한다고 금후계획에 돼있지마는 시가 우선권을 할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물론 제가 희망루 어떤 이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자 그런 사항은 아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할애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앞으로 기 들어와 있는 어린이집들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논의하는 데에서 굉장히 사례적으로 ‘시도 그렇게 했다, 시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동의안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과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 들어와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은 뭐 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충분한 정보 및 내용 등을 충분히 공지해 주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여기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잘 알겠고요.
그 거기 리모델링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 지금 한 1년여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그 당시에 다 리모델링을 했고 개원하기 전에 시설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추가로 리모델링비가 지금 6천만 원에다가 기자재까지, 추가로 추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한 1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시영에서 1년 전에 그렇게 다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또 리모델링비며 기자재 구입비며 기타 추가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면 이제 조리시설부터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희망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결식 우려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 2011년부터 군산시 장재동 소재 군산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약 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법인 원 봉공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총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비와 급식비 등 총 1억 8,1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7년 10월에서 2020년 9월까지 3년간 군산경로식당 운영 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경로식당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절차로써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9월 30일자로 군산경로식당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통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 경로식당이 설치근거법이 노인복지법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노인복지법 제4조를 보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이 경로식당 그러면 복지시설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있는 노인복지법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무료복지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경로식당은 그 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들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무료급식소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무료급식소라고 표현만 안 돼 있지 노인복지법 4조 내용에 보면 ‘경로식당·무료급식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그냥 구분만 안 돼 있고요, 재가복지 안에 경로식당이 있는 걸로 봐야 맞다. 제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돼서 복지시설을 계속 3년 위탁, 2년 위탁, 이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가 많고 요즘에는 전산 이런 것이 잘 돼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5년으로 확대를 했는데 3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률 검토를 빨리 해보시고 저는 5년으로 수정을 해서 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거기 어느 시설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형원 위원
저 보건복지법 확인 좀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형원 위원
그거 보면 뭐 경로식당도 있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있고 다 사업이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4조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으로 묶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있는 그 주거복지, 여가복지, 의료복지 이런 틀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 게 맞다, 재가복지의 하나의 형태라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5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검토하셔서 답을 얻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니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위탁해준지가 몇 년 됐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2017년, 아니 2014년도부터요,
김종숙 위원
최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2014년도부터 3년간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최초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최초는, 최초하는 저희들이, 그 전부터 운영을 한 것은,
김종숙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구태여 여기 지금 운영비랑 종사자들이 다 종사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구태여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태여 저기, 저희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기계약직 한 분이 총괄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큰 무리 없이 잘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물론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이용하는 거는 다 이해까지는 가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에서는 무료로 하는데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어떤 시설, 지금 저희들이 무료급식사업은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숙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돈을 받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일반인들은 받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여기만 돈을 안 받아요, 일반인들도.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은 이제 받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김종숙 위원
그니까 안 받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다른 데서는 급식권을 갖다 다시 팔아요, 이 어르신들이. 그러고 싸게 사시고. 그러면 팔은 분들은 수급자 분들은 그냥 드려요.
드리면 그분들은 다시 이 급식권을 팔고 그러고 식사는 역전군산경로식당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이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계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오고 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언제까지 위탁을 줄 것인가, 정말 소외돼 있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라면봉사, 국수봉사서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경로식당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예산이 다 지원되고 종사자들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구태여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냐.
좀 더 정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하나가 무기계약직 직원도 좋고 전에 같이 이렇게 관리종사자만 하나 나가있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비라면 좀 표현이 그러는데 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아무나 와서 여기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300명이 넘네 뭐 250명이 넘네, 그러면서 ‘예산 더해주십시오’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은,
김종숙 위원
한 쪽에서는 돈을 받고 식사를 드리고 있고 한 쪽에서는 모든 거를,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뭐고 다 그냥 와서 식사를 하셔요, 그 동네 그 근처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것까지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는 구태여 몇 년을 지금 위탁을 준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답변 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답변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해온 결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함으로써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300명 정도 급식을 하지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급식비는 145명분 정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그분들이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그쪽 자율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것은 뭐 돈을 받으라고 하지마는 그쪽에서는 뭐,
김종숙 위원
구태여 그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우리 보조가 아닌 걸로 준다고 하니까,
김종숙 위원
그니까 구태여 그렇게 행정을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이어서 관리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좀 알다보니깐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일단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
김종숙 위원
그니까 지금 제 의견은 이러니까 이거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부분이니깐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형평성과 우리 지역에 좀 더 발전적일 것 같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거기 경로식당이요, 어떤 아까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고 했지만 거기 처음부터 출발했던 무료급식의 의미가 예전에 구)역전 예전에 기차역이 있을 당시에 그 나무 밑에나 그 주변의 노숙자들, 뭐 결식 끼니 결식하시는 노인분들 그분들이 거기에서 소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노인들의 위생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 흡수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끼니를 드렸던 거에서부터 출발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리가 잡혀져있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저는 또 다른 의견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제 이런 복지시설은 아니지마는 이런 경로식당 운영하면서 그 지역이 이제 좀 더 이제 노인들이 거기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드러눕거나 그러는 상황이 없어지고 좀 깔끔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저는 잘한다고 보고요.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하는데 지금 다른 위탁하고 있는 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혹시 나운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는 장애인들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거기도 매식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거기도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매식을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돈을 받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직 받고 있지 않는 상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장통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저희도 봉사가면 종종 봅니다. 근데 그게 조금 다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도 이제 어려운 어르신들이 나와서 길가에서 노점 판매하시는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좀 돈 받기도 애매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돈을 받게 되면, 근데 매식하시는 분들 거기 와서 사먹을 정도의 매식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좀 우리가 거기까지 따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는 위탁을 안 하고 아까 직영, 저는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제 많이 저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런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배식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고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 그러면은 돈을 받고 배식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여기는 매식하는 분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생활공간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식사만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저는 위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하여튼 오늘 저기 민간위탁 그 기간이 만료돼서 민간위탁을 다시 공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함축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배형원 위원님 아까 협의하신 내용 잠깐 발언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경로식당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량의 범위 안에서 만든 복지시설로 보고 복지시설이 아닌 게 아니라 복지시설로 보고 복지시설이라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5년으로 해서 위탁하는 게 낫겠다, 위탁을 하려면. 그게 제 제안인데요.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보건복지법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모집공고가 벌써 나갔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절차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고 나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모집공고가 나갈 때는 위탁조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나갔을 때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8월중에 임시회를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다 협의를 했어요.
의회에서 지금 9월중에 하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동의안을 그때 받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김종숙 위원
누구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렇게 된 거지,
김종숙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8월중에 이것 때문에,
김종숙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지 어떤 의원하고 저기 의견을 나눴길래 그냥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공고가 먼저 나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8월중에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김종숙 위원
그거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진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김종숙 위원
과장님 행정의 편의주의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김위원님,
김종숙 위원
의회를 얼마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김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사전에 공고나간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거칠 줄 알고 저희들이 선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뭐 다른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을 하자, 물론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마는 이미 저희 군산시에서 이제 무료급식시설을 한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점을 찾고 해서 노인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김종숙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안 했어요.
위원장 설경민
김종숙 위원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잠깐만요. 저기 말씀 계속 질의 이어가시기 전에 진행발언 좀 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위원장 설경민
말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에는 해당질의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하시든가 아니면 위원장인 저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발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계속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이런 부분을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여기에다 이제 저희가 사실상 위탁 이게, 저는 ‘위탁하지 말고 직접 운영을 합시다’ 하는 의견이었고 동료위원님들이 또 ‘동의안 통과시키자’ 그러면 통과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문제점이 뭔가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안 됐을 때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모집공고 잠깐 보니까 좀 문구를 좀, 이게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모집공고 안에 조건 같은 걸 좀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다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하던 데다 계속 준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건 그냥 통상 예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래도 모든 것은 법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간다 하더래도 그건 위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위법인 줄 알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한 것을 보고서 이걸 그냥 해달라?
그럼 앞으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 뭐든지 그렇게, 적어도 우리 의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라도 좀 열어주십시오, 시간. 이거 이거로 좀 간담회를 했으면 쓰겠습니다.’라고 최소한도 이 정도 정도는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여의치 못한다면 우리 위원장 또 부위원장들한테 ‘이거 이렇게 할 테니 좀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좀 이렇게 사전 먼저 서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의원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돼야죠. 근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고방법도 어떠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 운영규칙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세밀하게 첨가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가지고 이거 상당히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못 한다, 우리 직영 못 한다, 이거 통과해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성 있는 그러한 동의안 통과를 원하시는 것 같애요.
분명히 의회에 대한 절차를 밟아줘야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시장이 올라와야 돼요, 시장님이. 시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줘야 할 그런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애요.
이건 시장이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그 사과를 의회 의원들한테 구하고 그러고서 해야지 이게 그냥 승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생각해보셔요. 의회를 갖다 이렇게 경시하는 행정을 가지면 안 되죠. 원칙은 지켜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부의장님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니까 이게 위탁기간이 만료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중에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 내지는 이제 임시회를 이것 때문에 할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의회를 소집한다는 건 좀 맞지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어차피 이제 의회가 9월에 열리니까 그때 하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의하고 저희들이 이걸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설경민
제가,
김경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설경민
부의장님, 제가 말씀, 괜찮으시면 한마디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부의장님께서랑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쯤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의회를 여는 게 맞지 않아서’, 그것이 과장님 권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제 권한 아닙니다.
위원장 설경민
집행부의 권한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의회에서 의회측과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의견을 물을 때는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 의장단이랄지 아니면 행정복지전문이면 행정복지위원장이랄지 ‘이것이 여는 것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를 논의를 하셔야지 자의적 판단으로 하신다는 것이 집행부의 월권이죠.
저희 기관대립형 구조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제 자의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요, 의회사무국과 그 내용을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누구하고 상의했다는 겁니까? 그 의회사무국 직원 누구예요? 그분 말씀하세요, 내려오시라고 하시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침묵)
위원장 설경민
하여튼 적절한 답변을 좀 여기서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이어가시죠.
김경구 위원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걸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바로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여는 게 적절치 않다, 간담회 하기가 적절치 않다, 아니 이 정도는,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가 어려운 걸 알면 간담회, 간담회가 어려우면 부위원장, 위원장님한테 서명정도는 받고 승인정도는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시하는 풍토 아니겠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차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거기서 답변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죠. 그럼 집행부 알아서 하셔야지. 의회가 뭔 필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거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죠? 알아서 하셔요.
위원장 설경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일부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설경민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잘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 뭐 사전공고에 대해서 말고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결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의결을 한다고요?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위원님들끼리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앞서 정회 전에 행정행위절차 속에서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공고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절차상으로 보면 논의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재공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재공고 당시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지금 참여하겠다고 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선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잘못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절차대로 다시 의회에 다시 동의안을 위탁동의안을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대로 바르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제1항은 센터 대관 가능 시설 및 설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범위를 규정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대관에 따른 소요경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제4항은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요건 및 금액을 규정하여 대관 후 미사용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건강한 가족문화 보급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효율적인 센터운영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수송동에 소재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면적 523.68㎡로 강당교육실, 상담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은 공개모집으로 모집방법,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해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절차로서 건강가정기본법 35조,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4조에 의거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가족문화보급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 공고형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지금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별도공고 형식인가요, 아니면 통합공고 형식인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통합공고 형식입니다.
강성옥 위원
통합공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공고를 내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같은, 예, 수탁기관 하나를,
강성옥 위원
수탁기관을 하나로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체육의 저변확대 및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조성한 카누훈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관련종목의 육성을 위해 카누훈련원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별도 운영보조금 지원 없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은파호수공원 내 카누훈련원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종목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앞서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별도의 운영보조금 없이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것은 이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단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운영해서 일반회비 정도 이렇게 이용료를 받아서 그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아, 자체에서 운영해서 운영이익금으로 해서 처리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며칠전에 제가 강천산을 갔더니 거기가 지금 카누를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3년째 무료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위탁주고 바로 그냥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일단은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
그럼 건축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다 받아서 다 건축물 짓고 하는 거네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거 아니면은 건축물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거기에다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자전거문화센터 옆에.
김종숙 위원
그 건축물을 이용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
이거 한번만, 죄송해요.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
이거 한번만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차후예산은 나가는 일이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저희들이 그게 전문체육인들, 카누선수들을 위한 공간이고 내년도 전국체전 카누경기장이 은파호수공원에서 하는데 이제 시민들을 위한 또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카누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장비부분은 지원이 해야지 않냐 그렇게,
김종숙 위원
지금 몇 대 있나요, 카누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카누팀이 지금 군산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대에 있고 그다음에 전북, 실업팀은 전북체육회에 있고 학교는 전북체고하고 전북체중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유일하게 군산에 대학교가 2개팀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5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총무과장 정진수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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