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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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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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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10월 11일

의사일정

- 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신경용 의원님의 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신경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절대농지 해제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열린 2016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쌀의 구조적 과잉생산 해소 차원에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면서 쌀 수확기에 가뜩이나 실의에 차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농지는 167만 9천ha이고 이중 81만 천ha가 절대농지입니다. 이 농지에서 생산된 식량의 자급률은 50.2%에 불과한 실정이고 게다가 2020년까지 식량자급 목표치인 57%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농지면적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량자급률 57%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농지면적은 175만 2천ha로 2015년 기준 농지면적 보다 오히려 73ha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 해소방안으로 당정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식량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내놓은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절대농지 제도의 근간이 유사시를 대비한 식량안보의 대응 차원이 분명하다면 지난해 국민 1인당 62.9kg의 쌀 소비량은 우리나라 평상시 쌀 소비량에 수치에 불과하고 유사시에는 수입환경과 수입 가능량을 변수를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농지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에 우리는 향후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한 발 나아가 지금까지 농지의 농업 외적 이용에 있어 도시적 이용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농지전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 하여 농지의 효율적 운용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덧붙여서 2012년 4월 국토법 및 금년 1월 21일 농지법 규제완화로 농지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m 이하로 성토가 가능함으로 기존 거주지역과 농지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침수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존함에 따라 서 시군조례로 위임조항을 신설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1. 근시안적인 농업진흥지역 논의는 당장 중단하고 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을 농업ㆍ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1. 정부는 향후 농지이용을 도시적 이용으로 충당되는 개념이 아닌 주체적인 농업 이용계획에 의해서 근거하여 전통적이고 특색 있는 농촌의 경관을 유지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적이고 시혜적인 접근 보다 식량안보 등을 근거로 농업진흥구역의 진흥에 힘써야 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1. 정부는 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농업 외적 요인에 의하여 감소되는 절대농지 면적에 대하여 우량농지를 개발, 적정면적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난개발 등 농촌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운용해야 한다.
2016년 10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205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6년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26일 군산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교육현안 협의 및 상호 의견교환의 장을 가졌으며, 9월 30일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개막식 행사장에 참석하시어 축제를 빛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10일 지역경제과 외 6개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와의 교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방경미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의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본진 규모로 5.8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인근 익산에서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해 군산시민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비교적 지진에 안전지대라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지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안전한 군산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 군산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지역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는 군산시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중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로 군산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군산시 관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만 5,850동 중 5.5~6.5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곳이 1,070동, 또 6.0~7.0이 3,499동 등 겨우 4,569동으로 9.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건축물 4만 5,850동 중 90%가 넘는 4만 1,281동은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군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물의 노후도가 높아 한층 강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법령 강화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군산지역에 맞는 지진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988년 전후에 지어진 5,544세대가 거주하는 40개 저층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안전검사와 내진보강 등에 대해 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의 건축물이라도 규모 6.0~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안전점검 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선제적 재해예방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관계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연계하여 예산활동에 앞장서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시를 향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신축에 대한 군산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사업개요와 위치적 문제, 위험성 등은 신경용 의원님의 5분발언과 미디어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만큼 재차 언급치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이 신축 중인 해신5통 지역에는 70~80대의 노인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로써 130여일 째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사진을 보시죠. 지난 9월 28일 오전 6시에는 군산시의 공사 재개의 용인 아래 수협은 공사강행을 결정하였으며 수협 측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40여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을 배치하였고 경찰도 100여명을 대기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주민들과 무력 충돌 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어르신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용역의 젊고 건장한 이들이 너무 버거워서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사는 수협이 시행자이긴 하나 국비와 지방비가 70%가 들어간 관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관이 함께 하는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도 아니고 용역사를 동원해 시민을 겁박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행위입니까? 시는 사업비만 지원하였고 장소는 수협과 항만청이 결정하였기에 우리는 제3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업에는 분명 시 예산이 들어가 있고 15년도 10월 23일 군산시가 그곳에 지어도 좋다라는 건축허가를 하였기에 군산시도 이 사업에 엄연한 당사자인 것입니다.
또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보면 승인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사안내를 위한 내용을 게시하고 준공시 이를 철거하라”라고 명시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수협이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인 어디에도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군산시는 감리자에게만 맡기고 현장 확인은 직접 해보셨습니까?
진작 확인했다면 공사 진행률이 90% 가까이 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동신 시장님께서 행정적 과오를 뒤늦게 알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리셨던 것이 아닙니까?
지난 4개월 동안 군산시는 몇 차례의 간담회와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통해 내놓은 시의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해 보겠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행복주택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인 저장탱크를 이전하지 말자고 결론을 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설득했어야죠!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 삼복더위에 길에서 노인들이 집회를 못하게 하고 용역일 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위험에 시민들을 구했어야죠! 시장님이 공사중지를 내린 이유가 주민들과 같다면 구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셨어야죠!
군산시는 행복주택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장소는 어디에다 할 것이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토지, 건물이 없는 세가 사는 사람들도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 시점에서 군산시는 정말 행복주택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시가 추진 의사가 있다면 행복주택의 사업대상지의 시유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임시회 2017년도 내용의 업무보고나 책자에 예산이나 이에 관한 언급이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내년 진행계획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임시방편적인 대답이라고 합니다. 혹시 행복주택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와 같은 진행을 하시는 것이라면 유류공급시설의 이전의 방안도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금란도 개발이 가시화 되어 연안정비 기본구상대로 교량이 건설된다면 교량으로 인해 바로 옆의 유류공급시설은 물양장이 제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배들의 통항의 제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때 가서 수협이 이전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12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비나 시비를 들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해주실 겁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이 답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여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행복주택이 답이 확실하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사 진행 시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어르신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군산 시민들에게 군산시는 분명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에는 소임을 넘어선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안에 관한 시가 수협과 주민이 적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98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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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서동완 의원님과 방경미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제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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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 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의 원 방 경 미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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