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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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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7.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9.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7.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9.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 복 의원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저희가 7조 2항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을 제고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군산시청이 그렇지를 못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중증장애인 구매비율을 5%인가 4%인가 돼있어요. 1%도 안 맞춰요, 군산시청에서. 1%도.
그러면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먹어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군산시의 회계과예요.
이런 조례를 정하면, 그 법률이 있으면 지킬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이 돼있으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전혀 노력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물론 이제 이 조례하고 국장님 지금 부서하고는 연관성이 약간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들 회의 때도 한번 그런 것들을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세요. 군산시청이 페널티를 먹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지킬라고를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선의 노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여성기업을 지금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에 맞춰서 구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판촉을 해주고, 그래야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서 탄탄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조례들은 이렇게 만드는데 시에서는 그걸 지킬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의원들이 어렵게 조례 만들어가지고 하고 하면, 또 이게 법률이 있잖아요.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킬려는 의지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가시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영춘 위원
11조 3항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해놓으셨는데 여기 계약담당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당연직 위원장은 담당 국장, 간사는 담당 과장과 회계과장으로 한다. 11조 3항,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그런 부분들이 회계과장 들어가야 돼요. 다 계약계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건 생각을 좀 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이고, 제 의견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도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 때로는 적용대상이나 보면은 보통 1년 이상 된 분이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들이 보통 물품이나 여자 앞으로 와이프 앞으로 해놓는 분들이 대부분 군산시에 많아요.
근데 여기 제한조건도 1년으로 뒀는데 1년 이상 경과해야 우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 부분도 좀 더 강하게 갔으면 쓰겠고 또 계약계장이 간다고 하면은 다른 조례로 똑같이 그런 부분 다 요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군산시에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행할려는 그 마음 기준이 문제지 꼭 그렇게 넣는다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않는다고 안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제가 하나 질문해볼게요. 10조에 보면은 여성기업인이라는 것을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판매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10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 그런데 여성기업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나, 여기에서요. 지금,
소상공인은 다 아무나가 다 소상공인, 사업자만 있으면 소상공인인데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기업인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 지금 제조업체를 우리가 표기하는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까지 군산시내에서 대표자가 여성으로 돼있으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이상이면 우리가 경영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니면 여성기업, 저걸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죠?
이 부분을 수정할 의향은 있으세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우민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우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환적화물을 군산항의 주요 취급 화물로 자동차 수출 물동량 상승을 견인하며 군산항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항만간 자동차 화물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컨테이너 화물유치에만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자동차 환적화물까지 확대 지원하여 군산항 화물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조례명인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자동차 환적화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도 재정지원 대상에 자동차 환적화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정비를 정비하여 금회 개정사항의 시행을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연도부터 적용토록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김우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자동차 환적화물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산항 화물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김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일단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 환적차량이 군산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가 작년 4월 대비 34%,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하면은 활성화가 돼서 지금 군산으로 환적차량들을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것들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갈 거 같은지 아니면 한시적일 거 같은지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가 판단해볼 때요. 지원을 할 때 연간 목표 물동량을 사전고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가장 큰 목적이 목포로 안 뺏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사전고지를 해서 저희 환적차량이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의원
서동완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김우민 위원
저희가 지금,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고 말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산대학교 및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근거 예산 반영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군산시와 전라북도, 기업과 사전 협업을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추경에 반영,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선정된 2017년 출연금 지원사업은 군산대학교 1개 사업에 1억 5천만원과 전북대학교 1개 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산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과 전북대학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정된 만큼 교육과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경제·산업·교육 발전을 향상시키고 인력양성기반이 구축되리라 판단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시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출연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군산지역의 맞춤형 인재양성과 목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4개 지자체로 돼있는데 전라북도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익산시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관기관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우리 이제 염려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 목재산업 관련기업이 386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전주가 63개고 군산이 93개입니다.
익산이 15개고 남원이 46개고 김제가 10개소로 이렇게 386개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우리 목재산업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비중이 한 24%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인 목재산업 중심지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어쨌든 이 사업은 R&D와 비R&D로 해서 어떤 기업지원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생산하고 마케팅 유통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게 R&D는 즉 기술개발이겠죠.
그리고 비R&D는 기술지원하고 사업화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혜기업을 파악해보니까 또 전라북도 소재 사업 대상기업으로 해서 1차로 45개, 근게 45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93개 중에 또 군산시가 21개의 기업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사업의 대상기업은 군산이 47%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3개년간 6천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도 3개년간 7,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참여기업들이 또 나머지 한 5%는 지원을 하고 전체 금액의 한 3%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3%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지원에 큰 어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한번 해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은,
근게 이제,
예, 우리가 중앙정부가 대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공모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금 이제 링크플러스 사업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이제 명칭만 바뀌어서 예를 들면 2004년부터 10년 이상을 지금 해온 사업인데 링크플러스사업 하기 전에 링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산학협력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심사할 때도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의장소에도 지자체가 좀 참여해서 같이 동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 심사현장에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상 어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지원을 하는데 군산대에서 사실상 연간 2억 5천씩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도 그렇고 해서 지난 링크사업 할 때 2012년부터 16년까지 할 때 1억 600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 총액 국비 지원의 3% 수준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대학 욕심만 부릴 게 아니라 우리시 재정도 봐서 기존에 지원했던 3% 내에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교육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우리 도내 소재 대학이 또 각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만 또 지원을 않고 또 원성을 살 수도 있는 이게 전국 각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니,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그러죠. 근게 이제 참고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11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대, 호원대 또 테크노파크,
근데 한쪽에서는 또 공모사업을 했지마는 또 탈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필요로 해서 어떤 인력양성하고 또 지역사회에다 어떤 취업연계해서 이렇게 또 일자리 창출도 대학 내에서 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어떤 우리가 최소한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공모사업을 했어도 또 탈락하는 대학이 생깁니다.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례도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내 대학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아까 93개 업체라고 했어요?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목재업체가요?
신경용 위원
예, 우리 관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은 제품들의 기능성 부가가치 제품 개발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생산하는 기업들이 93개 기업 중에서 몇 개 업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93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21개 기업으로 이렇게 모집이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21개 기업?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기능성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목재를 생산하는 데는 21개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R&D하고 비R&D로 해서 기술 개발과 기술 지원, 또 사업화 지원까지 하기 때문에 어떤 판로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목조 건축물 규격화, 프리컷(Pre-Cut)이라고 해요.
목조주택용 목재의 가공을 공장에서 기계로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런 개발도 하고,
신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관내의 목재산업 자체가 수도권에서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지방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지방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런데 산업단지 쪽에서도 국가에서 조성했던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든 어쨌든 여기는 목재산업을 근본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개별공장들을 지어가지고서 아주 영세한 그런 사항들인데 정말로 이런 기능성 부가가치 이런 제품들을 개발한다는 게 좋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관내는 지금 이런 데가 없어요. 과거 같으면 정말 뿌리기업이다 해서 우리 한국합판 뭐 합판도 생산하면서 거기다 무늬도 넣고 뭐 이런 해서 제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겨우 각재를 생산해서 연명하는 그 회사들이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덜컥 받아서 앞으로 이게 생산에 정말 기여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45개 기업이 수요조사 결과 참여를 원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5개 지자체에서 우리와 똑같은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군산시가 21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걸로 희망을 해서 거의 50%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용 위원
21개 기업 리스트 한번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21개 기업 중에서 현재는 이런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데가 없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이제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해서 이제 기술개발 통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판로까지 하는 사업화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
뭐 6천만원이면은 어쨌든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우리 이 복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일단은 저쪽 남원이나 또 전주나 이런 데 쪽에는 이런 기능성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리스트는 안 봤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볼 적에는 전부 다 각재를 생산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기술지도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해가면서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공모사업 할 때 군산시하고 일단 협의가 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국가공모사업 내려오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시에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면 대학 측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냐.
근게 아까 이런 링크플러스사업도 대학 측에서 저희한테 매년 2억 5천을 요구했어요, 5년간.
그런데 그런 전례로 봐서도 우리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총 사업비의 3%만 종전대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 1억을 깎은 겁니다, 지금.
위원장 나종성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내용 보면은 이거 지금 벌써 이 사업이 다 진행돼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 지금 다시 한다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각의 범위가 다 틀리겠지마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저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게 이제 참고로 링크사업을 12년부터 16년까지 하고 다시 이제 링크플러스사업으로 해서 5개년간 금년부터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나섰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우리 도내에서도 5개 대학이 그대로 또 선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효자노릇을 하는 그런 산학연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설시장이 투자대비 성과가 미비한 가운데 향후 유지보수비,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낮은 임대료에 의한 상인들의 운영의지 결여는 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일정부분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을 통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대부료 최저요율인 천분의 이십오를 준용하여 부과되던 사용료를 향후 5년간 1년에 1천분의 5씩 상향하여 1천분의 5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청취 결과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설시장 사용료 인상폭을 1천분의 5로 정하고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까지 인상폭을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사용료를 1천분의 50으로 정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사용료 결정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당이요?
지금 현재는 1층하고 2층이 구분이 되는데 2,203원입니다. 1층 같은 경우,
예, 그리고 2층은 1,886원이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니까 저희들이 이걸 산정을 할 때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가격 기준액이 있고 또 구조지수라든가 뭐 용도지수, 또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일단 현재 지금 1억 3,200 정도가 이렇게 연간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예, 연간 그래서 이제 월,
1억 3,200.
월 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한 3억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걱정하신 것처럼 반발이 있을까봐서 지금 상정계장하고 우리 상정계 직원들이 현장에서 상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하고 설득을 해서 이 정도는 올릴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맞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제 대부료 요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실정인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1천분의 50까지 올린다는 것도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도 가평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사실상 상인들 반발이 예상되고 그래서 일단은 설득은 하면서 이렇게 지금,
물론 그렇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요율로 보면 1천분의 50이라고 하면 상당히 파격적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게 시장상인회가 또 이게 있습니다. 월에 이제 자기들 관리비, 또 이제 그 관리비를 월에 7천에서 8천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아니, 7천에서 8천만원,
전체 200개 점포에서, 그렇게 해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사용료들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설시장 준공 이래 2012년도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유지보수비가 한 처음년도에 한 4억 정도 들었고 지금 현재는 한 1억 7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유지보수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유지보수비용은 물론 이제 감가상각 비율이 있어서 또 오를 수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추세라면은 충분히 이제 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빠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임대료 볼게요. 우리 상가임대차법에 보면은 우리는 9%로 돼있는데 공유재산은 5%로 제한이 돼있잖아요. 5% 그러죠?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금 0.5%를 지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천분의 50이니까. 1천분의 5를 올리겠다는, 매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1천분의 50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5년이 갔을 때 1천분의 50인 거고 지금 현재는 1천분의 25인데 내년에는 1천분의 30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겠다는,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천분의 5기 때문에 0.5%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공유재산법에는 5%까지 올릴 수 있게 돼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마치 뭘 한 것처럼 지금 0.5% 올리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3조에 사용료,
서동완 위원
100분의 5 올리게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100분의 5 이상,
서동완 위원
그러면 1천분의 50이에요, 1천분의 50. 근데 여기 상황으로는 1천분의 5를 올리는 거야, 지금 매년.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 해양수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6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법제처 법률전문가 용역을 거쳐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용어의 정비, 조례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수산물종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통체계를 개선,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장과 군산시장의 구분과 가산금을 연체료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사용기간과 점포 위치의 조정, 안 제6조의2에 사용권의 양도와 실질적인 운영자의 조정, 안 제8조에 방화책임과 장기휴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0조는 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에 대한 규정을, 또한 안 제12조는 상인회장 임명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점 자격 요건에 수급자, 장애인과 군산시에서 3년 이상 수산물 취급 영업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동순위간 입점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 기간 및 연장 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점포의 위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배정토록 하였으며 사용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점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센터 상인회의 자체운영규정 변경시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수산물종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2조에 자체운영규정에 상인회장은 임기를 1회의 범위 내에서 연임될 수 있다 이것은 중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중임하고 연임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중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연임은 지금 조례대로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1년이든 2년이든 될 거 아니에요. 임기는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2년 하신 분이 한번 더 했어. 4년 했어. 그럼 4년 하고 그다음엔 못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못하는 거죠. 한번만,
서동완 위원
그럼 2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는 있죠.
서동완 위원
근데 중임은 한번 하고 연수를 채우면은 다음에는 중임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못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임하고 연임하고는 차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게 연임은 한번 쉬었다가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중임은 그 임기가 끝나잖아요, 다. 근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라고만 돼있고 중임을 못하게 하면은 다음에는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학교 운영위원들 지역위원들 지금 그렇겐가 이번에 했을 거예요. 전에는 4년을 하고 한번 쉬었다가 2년씩인데 2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지역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교육청에서 4년만 하고 한 사람들은 이젠 다시 중임을 못하게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죠, 이걸.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런 뜻으로 중임을 못하게끔 하자. 그래서 상인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물에 상인들이 몇 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125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는 상인들도 좀 돌아가면서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했던 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상인회끼리 싸움하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의도로 한 거거든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되면은 2년을 쉬었다가 이분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연임과 중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법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법무계의 자문을 얻었거든요.
근데 연임과 중임은 같은 내용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중임은 계속 그냥 이어서 할 수 있는 중임이다. 연임은 다시 뽑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냥 연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그 용어를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중임은 향후에 한번 임기가 끝나면은 다음에 못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한번 그 부분을 정확히 법무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근데 저희들이 받은 걸로는 연임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낫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저는 중임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중임으로. 집행부에서 중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물센터의 당초 설립취지가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작용을 우리가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처음에 이 안을 만들었을 적에는 장애인, 뭐 이런 사회적약자를 실질적으로 빼놓고 우리가 동일하게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다시 구체화됐단 말이죠. 이 부분이 또 염려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원래 당초에 지난번에는 그걸 삭제를 했는데,
신경용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우리가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실제 나와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 융통을 발휘해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례들, “노인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게 결국은 부작용의 하나의 불씨가 돼버려가지고 행정이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다가 결국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빨리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신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래놓으니까, 하지만 이걸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이 된다 하게 되면은 하시든지 이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검토가 돼야 된다. 과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저희 수산물센터 장애인이 15명이고 그다음에 영세민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상에 좀 편법적으로 우선순위를 받을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삭제를 했다가 약자의 보호측면에서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해줘야 된다라고 그때 간담회 때 또 결론이 모아져서 이것이 다시 그냥 집어넣은 걸로 결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신경용 위원
그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꼭 짚고 가야할 게 그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규정대로 지금 가냐?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리가 한번 개혁차원에서 한번 바꿔보자 해서 타 시군 사례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없어, 다른 데는. 근데 우리는 다시 의회에서 사회적약자 보호해야지 해서 다시 포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타 시군에 없는 이 용어가 다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에 했던 부작용들이 다시 또 발생할 수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규칙상에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실제 사회적약자를 포함을 해야 한다는 지금 그런 적극적인 주장이 있어서 그렇게 포함을 했다 그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신경용 위원
어쨌든 그렇다면은 그 보완작용으로 규칙상에라도 확실하게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보완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요, 이해는 가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장애인을 포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내야 할 그런,
신경용 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가지고서 사회적약자가 포함되어야 된다, 당초의 취지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영을 하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마는 그 시행규칙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놓으라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별도로 그런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임대를 내주거나 대여를 하는 부분들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지역경제과 공설시장 같은 경우 1천분의 25에서 올라서 이제 1천분의 50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또 1천분의 30으로 돼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법에 따르면 1천분의 50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좀 모든 저희가 좀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1천분의 25, 1천분의 30, 어디는 1천분의 50 이렇게 가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6조에 보면 사용권 양도 등 금지가 돼있어요.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매도, 양도, 전대 담보설정 또는 임대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돼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상인회든 간에 감정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상인회를 가면 시장에 가면 아무튼 파가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양파고 한쪽은 쪽파고 그러잖아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에 의한 상속인이 승계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지금 실제로 예를 들면 부모가 받아가지고 자식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 앞으로 해서 부인이 하는 경우 있고 부인 앞으로 해서 남편이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상인회 만약 선출한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사용 허가자에 한해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자에 한해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정확히 말씀하면 계약, 시하고 계약한 사람만 투표권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당연히 사용 허가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명의를 변경할려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변경도 부부지간이라든가 직계비속은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그 범위가 너무,
한경봉 위원
이제는 실질적인 사람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부인이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실제 바꿔서,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것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리고 5년 이내는 한번 바꾸면 못 바꿉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다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5년 제한을 둔 겁니다. 한번 바꾸면 5년 동안 못 바꾸는 걸로,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제는 사용, 시하고 사용계약을 한 당사자분만 저기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한경봉 위원
투표권도 가질 수 있고 출마권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아니 어떻게 할까요? 아까,
서동완 위원
그 말씀드린 것을 용어적인 해설을 봐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그것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기서 결정해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거, 중임은 연속해서 아니라도 한번 더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차이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연임이라는 것은 1회 연임한다고 그러면,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연속해서,
한경봉 위원
하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또 이어서 하고,
한경봉 위원
예, 그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는 게 연임이고 중임은 아까 서동완 위원이 얘기한대로 한번 그 직책을 맡았으면 다음에 한번 중임했으면 한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중임으로 수정가결 하는 걸로 할까요?
진희완 위원
일반적으로 중임은 계속 또 중임하고 이어서 중임하고 다음에,
위원장 나종성
근데 상인회장을 어차피 우리시에서 임명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진희완 위원
연임은 한번 하면 못하잖아,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연임을 한번 하면 쉬었다 해야잖아,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쉬었다가 해야, 예.
서동완 위원
용어적인 해설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하신 분들이 연임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향후에 쉬었다 다시 하지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기회를,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죠?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1회에 한번 더 할 수 있다로 그냥 수정해버려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수정가결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위워장 나종성
그냥 연임, 중임 이거 필요 없이,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위원장님 말씀이 맞을 거 같아요.
위원장 나종성
회장은 1회에 대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다로,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1회에 한하여 한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용어가 중임이 돼야 맞다는 거예요. 연임이 아니라,
(장내소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견 나눈 거에 대해서 수정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 환경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전국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군 소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 규약의 목적이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주변 소음피해를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의견을 개진하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몇 가지 지정기준 중 주택 호수기준이 현재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호수기준 충족이 어려운 현실 여건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호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호수기준 당초 2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개정하여 취락지구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취락지구 정비를 장려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호수를 당초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구감소 및 유출로 인하여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취락지구의 이것을 완화를 시켜주면은 여기에 대상되는 데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호수가 10호 있는 데를 파악해서 이렇게 나중에 정비를,
서동완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파악도 안 되고 그냥 조례 개정부터 이렇게 하시면 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침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취락지구 하면 건폐율이라든가 이렇게 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 조사를 별도로 다음 회기 때, 다음에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완화가 돼서 되면은 나중에 이제 건축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혹 문제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파악을 할라면은 최소한 완화를 10호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되는지를 좀 돼야지 않겠나.
그럼 지금 이게 혹시 상위법에서 개정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타 시군 사례들 보면 상위법도 맞고요. 대부분 우리 1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10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10호로 호수가,
서동완 위원
안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10호가 8개고요. 15호가 3개, 그리고 우리가 20호가 군산과 정읍만 20호로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10호,
서동완 위원
3개인 지역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진안, 임실, 고창,
서동완 위원
그럼 익산, 전주는 다 완화를 시켜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익산은 당초 조례가 10호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당초부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해줬을 때도 뭐 다른 지역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또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니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서동완 위원
주민들은 좋죠. 근데 이제 너무나 또 개발 뭐랄까? 막 건축물들이 들어서서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 재검토하여 입안하는 사항으로서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확장이 예상되는 수송동 일원과 자연마당 사업대상지, 공유수면 매립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 등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읍면 소재지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후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기존 취락지구 일부 확장, 구)군산온천 및 군산CC 주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해제 등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공공 도시계획사업 반영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그 밖에 그간 민원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부사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부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태경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콘설탄트의 이태경입니다.
PPT 내용이 한 4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한 한 200여 페이지 되는 내용 분량을 유형별로 대표되는 사항들을 먼저 해서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비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비한 전체적인 도시정비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 재정비에서는 상위계획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 미지정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의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구 변경 및 지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해제,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조정 등을 통해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의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산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정비를 할 때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63페이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용도변경을 하는데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추가로.
그러면 물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농림지역에서 농림부에서 이쪽을 농림지역 해제해주지 않으면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생산관리지역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만 또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것도 참 이게 참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담당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케이스가 63페이지도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6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쏙 들어갔잖아요. 그냥 라인을 좀 그어주면 편할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필지가 달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서 지금 보면은 68페이지도 그러고 모든 부분들이 꼭 이빨 빠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많은 면적도 아니고 거의 적은 면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71페이지 같은 경우도 생산관리지역 2개로 하고 가운데만 똑 비워놨어요.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생산관리지역으로 안으로 포함을 시켜줘야지 이게 아무리 농림부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73페이지도 그러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7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75페이지도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까지 터줘야 맞죠. 쉽게 얘기하자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한경봉 위원
76페이지도 그러잖아요. 76페이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농림지역 해제나 산림보전지역 해제는 우리 법에서 않고 타 법에서 하는데요.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균형 이렇게, 필지를 쏙 빼는 것보다도 함께 해야 토지 이용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한경봉 위원
타 법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디테일 한 부분까지 정부에서 법으로 저기하는 건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특례법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합당하게 타당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자꾸 건의를 해줘야지 “타 법에서 안 되고 우리가 어차피 바꿔봤자요. 타 법에 다시 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행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2~3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06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비도시지역에 도시관리계획 미결정 된 부분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인근 토지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항만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항이 접안시설이.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번은 계획관리지역, 2번은 보전관리지역이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인접이지만 여기도 사실 이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계획관리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관리지역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섬지역 특히나. 미지정 됐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건의를 해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어떻게 보전관리를 한단 얘기예요? 거기를, 항만접안시설을. 물양장도 지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해야 될 곳은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가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신설부분에 대해서 162페이지를 좀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도로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신설을 하는데 보세요. 이 도로에서 여기를 나가요. 거기가 공원에 맞게 3m 도로에 딱 접촉을 쉽게 얘기하면 3m 도로하고 인접한단 말이에요. 이런 도로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공원을 옆에가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 공원을 까자는 얘기예요? 공원은 못 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공원도 중복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원이 사실상 현장을 가보니까 공원 주차장 비슷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아니, 여기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봤을 때 이게 타당하고 합당한 도로를 신설하는 거냐고요. 지금 이게.
솔직히 그냥 얘기하자면 이 도로를 낼라면 여기 주차장에다 맞춰서 도로를 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 진입도로라고 명칭이라도 알죠. 이게 뭔 도로입니까, 이게.
도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고만요? 그리고 나중에 공원 좀 저기하고 이렇게 까고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가는고만요? 도로 낼 때? 이게 지금 중로죠? 7m, 8m 짜리,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6m,
한경봉 위원
소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소로요.
한경봉 위원
소로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6m 소로에요.
한경봉 위원
6m 소로 가다가 3m에다 붙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꺾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여기 명산시장 주차장에다가 붙여줘야죠. 붙여서 이렇게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장이라도 주차장이라도 진입을 하죠. 6m 도로 갖다가 3m 이렇게 꺾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은 이제 저기 시공할 때 아까침에 말씀대로 어차피 공원부지는 시유지로 돼있잖아요. 근게,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안 그려놓고 예산을 짜요?
우리 집 앞에 도로 좀 내주세요. 깔끔하게 내년 예산부터 잡아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 문제는 다시 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다 끝났어요?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두어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직제변경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광고물 설치 조항을 마련하여 특화사업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지털광고 시대를 맞아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저렴하고 쉽게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수요를 대체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람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운영과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 및 품격 높은 간판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에 관한 항목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간판상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시 공개경쟁을 기본으로 삼아 수탁자 선정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계약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기존 항목을 유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시 1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옥외광고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죠? 전부개정을?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23조에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는데 위탁비용에 대한 내용들은 없네요? 위탁비용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이제 그런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의 또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본 조례에 그런 세부사항은 이번에 명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부사항을 어디다 하실려고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운영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세부사항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 운영사항은 이번에 신규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광고물 관리조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전부개정을 하면은 전에는 저희가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그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안 받았어요.
근데 8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년부턴가 지금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적지마는.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수수료를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됐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조례개정을 할 때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위탁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도 이번에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돼있는 그 개정조례안에는요.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임사항으로는 좀 부족해서 포함은 못하고요.
별도의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23조에 제5항에 보면은 제4항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정게시대 관련비용은 시 지정게시대 위탁관리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비용을 선정할 수 있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저번에 그럼 우리가 그 500만원인가 받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8년이란 위탁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라고 했잖아요. 수수료를 받는 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2년하고 2년 더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계약기간을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지금 2018년 6월 25일까지 계약기간이 돼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8년?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내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연장을. 그렇게 연장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공개입찰 부분하고 수의계약 입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미묘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선정이나 이런 것도 공개입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그 뭐라고 할까?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막 해주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산정이 안 되는 거 같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구체적인 그런 위탁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은요.
그런 위탁업체 게시대 이런 선정하는 과정은 이번 조례에다가 분명하게 반드시 원칙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경봉 위원
공개입찰경쟁을 한다고도 돼있지만 또 저기에 수의계약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투명성이 경쟁입찰을 해야만이 저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1명)
김우민 의원
(1명)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태경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10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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