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20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항에 자동차 환적 화물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 용도가 군산지역의 맞춤형 인재양성과 목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료 인상폭을 매년 1,000분의 5로 정하고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최종 사용료를 1,000분에 50으로 정한 사항으로 원활한 공설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산물 종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상인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상인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규약의 목적이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주변 소음피해를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의견을 개진하고『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호수를 당초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구 감소 및 유출로 인하여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2017년 6월 30일 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직제변경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옥외광고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업무분장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 했으며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원장으로 일원화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인 안전관리자문단의 의무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지침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업무의 담당부서를 구체화 하는 사항과 기타 조례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법 저촉내용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법제처 권고사항인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 조문에 “운영비 제외”의 단서문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발생 시 총괄조정 및 지원을 통해 재난 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 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 심 사보고서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 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