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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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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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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6월 22일

의사일정

-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 정상화 촉구 건의문(김성곤 의원) -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2.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6.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7.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20.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23.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5.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0.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 정상화 촉구 건의문(김성곤 의원) -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7.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20.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23.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5.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지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여명이 회의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김성곤 의원님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 정상화 촉구 건의문, 서동수 의원님의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 정상화 촉구 건의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 정상화 촉구 군산시의회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3일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안정적 운영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5분발언을 통해 공식 제안 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자원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시스템 산업정책과, 자동차항공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 실무자님들께 군산경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 건의문을 군산시민과 함께 올립니다.
우리 군산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업과 공업, 수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호남평야가 농업도시를, 한국지엠 공장이 공업도시 군산을 만들었습니다.
지엠공장은 지난 20여년 간 곡절이 있었지만 19개 협력업체에 1만 2천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군산경제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또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핵심역량입니다. 우리 군산도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간 20만대를 선적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부두, 높은 자동차 점유율을 통해 한국지엠공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듯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은 든든한 경제 동반자입니다.
요즈음 일자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한 우울한 소식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동율이 60%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곳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판매 상황도 녹녹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철수설을 보도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군산 시민들의 걱정은 근거가 있습니다. 지엠이 올해 유럽,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엠이 비대한 몸집을 줄이는 대신 소형차 특화기지로써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군산공장을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결정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따라서 경영전략을 위해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경영 정상화를 더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글로벌 기업인 지엠 측에게 군산공장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움직임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군산의 중요기업인 한국지엠 군산공장마저 문제가 된다면 군산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건의문은 군산 시민들의 염원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군산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며 반드시 본 건의문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1.글로벌 자동차기업 지엠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조속하게 정상화가 되기를 건의합니다.
1.정부는 군산 지엠공장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대표 발의자 김성곤 의원 외 군산시 의원 일동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조)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 정상화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의원입니다.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92만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어장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바다모래 채취 정책은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서측 90km 지점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저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3차례에 걸쳐 지정연장을 하여 현재까지 바다모래 4,371만 7천㎥를 채취해 왔다.
또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 지점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에서는 이미 2002년부터 부산 신항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공급해 왔고 2008년부터는 이 지역을 아예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6,235만 7천㎥에 이르는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모종판과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처럼 수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4대강 준설로 엄청난 모래가 쌓여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우리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순응해왔으나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사업을 용인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고수해온 것이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외쳐왔음에도 정부는 피해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계속해 왔다.
더이상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로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을 비롯해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더이상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채취되지 않도록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6월 2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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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 등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설경민 의원님, 신경용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이 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AI발생으로 인해서 방역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발언에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오는 7월 동백대교가 부분개통이 됩니다. 총 2,2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 해망동과 서천 장항읍을 연결시키는 총길이 3.185km의 4차선 교량이 9년 공사 끝에 마무리 되어 갑니다.
1990년에 개통된 금강하구둑을 이용 28년동안 양 시군의 외각을 통해 이동했던 육로이동로가 도심으로 직접 연결되어 유용하고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개통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동백대교 개통과 함께 우리시가 예상되는 변화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대비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에서의 변화입니다. 동백대교의 초입에는 근대문화역사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군산IC에 유입되던 관광객들은 시간과 비용상 서천IC를 통해 최단거리로 근대역사문화지구에 도착하여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현재 군산 근대문화역사지구의 관광여건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군산 관광사업 발전의 복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지구 안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과 풍부하지 못한 컨텐츠, 편익시설 등의 문제점은 자칫 공들여 만들어 놓은 근대문화시설이 반나절 볼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늘어난 관광객들이 고군산으로 연결되면 좋겠으나 올해 개통되는 고군산의 미비한 편익, 숙박시설과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동백대교의 개통은 상대적으로 편익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거리상 더욱 가까워지는 서천의 춘장대, 무창포로 잠자리를 찾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서천의 최근 해안과 물양장 정비사업 등의 대규모 국비사업으로 지어진 생태박물관과 먹거리까지도 이어진다면 일단 서천과 군산의 관광 시너지로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 군산관광이 서천 중심의 관광산업의 경유 컨텐츠로 전락할 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근대역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서천으로 빠져나가고 고군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부안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까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산시는 서천의 관광인프라를 최단거리에서 활용, 관광객들을 군산의 야간관광 거리를 개발하여 군산시내에서 숙박과 먹거리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과감한 도로통제를 통한 먹거리 야시장 거리와 동백대교 군산방향의 아치물에 대한 인상적인 led조명시설을 통해 낮에는 근대문화의 거리를, 밤에는 그와 더불어 바다를 이용한 관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산물센터와 도선장 횟집단지의 재활성화를 통해 군산에 특색 있는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을 활성화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군산시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은 서천의 시내 상가 보다 훨씬 집중,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교의 개통으로 군산의 원도심 상권을 비롯 수송, 나운 상권까지도 바로 진입이 용이해지므로 서천 일대의 소비를 군산시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와 서천에 비해 아파트 값이 낮다는 이점들에서 군산이 앞서 있기에 과거 우리가 전주에 전용도로 개통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음을 경험했듯이 군산에서도 새로 전입되는 인구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인구증가와 원도심 일원의 학교들의 학생 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대교가 개통되면 하루 1만여대의 차량소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량 톨게이트의 사용이 군산IC 보다는 서천IC를 이용하여 공단으로 직접 이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 해망로가 대형차량의 이동이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해신, 소룡동 일대의 시민들이 도보 이용에 위험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사고 시 사망사고율이 올라갈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육교와 같은 안전 보행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차량의 증가와 비례하여 동백대교의 진출입로와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무리가 없는 적정한 유턴지역과 신호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소룡동 쪽의 진출입로는 완전개통 후 금란도 교량설치 예정지역과 100m정도 밖에 이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량이 설치될 시 해망로의 도로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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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량설치의 난제가 될 수 있으며 동부권에 건축되고 있는 아울렛이 오픈된다면 지금 해안도로 개통 후 도로의 폭이 맞지 않아 잦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중동일원에는 내항일원까지의 도로 확장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이 지금 계획을 한다 해도 보상부터 개설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서둘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소음의 문제입니다. 통행량의 증가는 인근 주택단지와 소음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백대교는 건축 당시부터 인근 주택의 소음문제를 고려한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못한 채 개통이 되었지만 개통 후는 분명 해신, 소룡동 일대의 주민들의 소음문제가 군산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대교 주변 상가의 슬럼화 문제입니다. 전국의 대형교량 건설 후에는 반드시 주변상권이 슬럼화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동백대교의 경우 수산물센터의 신축문제, 수산물거점단지, 인근상권 등과 연계해 개통 후의 진입이 편리한 진입도로 확충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며, 얼마 전 사업 완료된 해신동의 자연마당 사업지구가 개통 시에 다리의 소룡동 쪽 진출입로가 거의 가리게 되고 일조가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반대 쪽의 수시탑의 전망대와 동선을 연계한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금란도의 문제입니다. 금란도의 개발에 관련 서천과의 이견차이로 인해 내항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 항만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정용역이 추진되려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동백대교의 개통과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개발사업 시행의 성패는 상대적으로 군산만 이득이고 서천은 득이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에 달렸습니다.
즉, 서천군도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땅이고 이익이냐는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산에서 연결되는 설계된 교량 두개를 과감히 수정하여 서천에서 군산시 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이 가능한 교량, 즉, 동백대교에서 램프교량을 설치하여 금란도로 바로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천의 인식이 전환을 도모하고 상생협의회를 통한 공동의견으로 채택 해수부에 국비사업으로 건의 금란도 사업의 물꼬를 트고 추후 단계별로 개발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동백대교의 개통으로 금란도가 양 시군의 희망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백대교 개통 후 군산은 군산시 공단의 활성화와 물류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천군은 벌써 지난 5월 전문가와 지역대표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백대교 개통 대응 지역발전 전략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도록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5분동안의 제언을 기억하시고 동백대교의 개통이 군산시의 모든 사업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최대한의 시행착오를 줄여 이번 개통이 27만 시민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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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출신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전국이 최악의 가뭄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관내지역은 AI로 힘든 요즈음에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금번 회기 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비위생 매립장 주변지역 정비 및 관개수로 유수지 시설 검토, 두번째로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위생 매립장이 위치한 곳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전에 제방이 있고 그 제방을 보호하는 대응 유수지였습니다.
미성동 일대 옥구, 옥서, 나운3동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이곳에 머무르게 했고 그 우수를 재이용해 농업용수로활용하였습니다. 충남 보령의 부사, 남포 방조제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군산 한국GM 뒤에 새로 시설로 개선, 배수 펌프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수지 기능이 쇠퇴하고 겨우 물꼴만 유지하는 수로 역할을 하면서 기존 농경지는 상습 침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오물청소법 당시 인근지역 약 3만여평에 80만루베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묻혀 있는 곳이지만 정확한 현황조차 없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기준 강수량이 186.7mm로 1973년 기상 관측이래 최악의 가뭄, 폭염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격이었습니다.
구 매립장 정비 시 인근 생활폐기물도 연차적으로 이적하는 사업이 반영되어서 악취와 침출수 피해는 최소화하는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인근 관개수로 정비와 유수지를 조성을 해서 물을 재이용하는 치수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정비를 마친 구 매립장을 제외하고 어림해서 10만여평의 유수지를 확보할 때에 89만톤의 담수가 가능하고 이는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재해용으로도 긴요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매립된 생활폐기물 이적과 우수의 재이용 등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면함과 동시에 원활한 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및 악취 등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모니터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2015년말경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발전소 사업시행자 지정을 각각 승인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홍보 부족과 주최 측 무성의로 파행으로 끝나서 취소되고 별도의 일정을 개최하기로 한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지역 내 소규모 사업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소통의 행정인 반면에 두개 기업이 1조 2천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이 사업을 관계 지역 주민들은 깜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345kv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발전소 문제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그야말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하였다면 계절적, 환경적 변화와, 특히, 대기 및,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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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질 토양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발전소 냉각수는 얼마나 사용하고 배출시 온도는 물론 재활용율은 몇 %이며 재활용 담수시설 확보와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냉각수를 직접 유출시킨다면 바다환경이 2km 이내는 황폐화 된다는 종전의 전문가의 주장은 맞는 것인가요?
목재펠릿, 기타 고형연료는 미세먼지와 무관하고 열량은 충족되어서 석탄 등 첨가 연료는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 사업 검토 시 기술 경제성이 중요한 것으로 검토를 하다 가격 경쟁력으로 변경하다보니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사업이 우려 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10만평 부지에 1조 2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군산시에 세수 및 기금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응도 해안 일원은 천혜의 관광 입지이나 향후 관광목적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에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 부지는 자동차나 기계 등 관련 기계업종 부지로 활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지역 내에다 발전소를 이전시켜서 시설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 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과 함께 객관적인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사회적 합의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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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은 연설문의 각주도 반드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군산 시정의 핵심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11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군산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제관광협회에서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전, 둘째는 그린환경과 문화의 접목, 셋째는 지역주민의 참여입니다. 우리 군산은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잘 접목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폭우로 인하여 나운동 방송국 뒷산이 무너져 고귀한 시 공직자 2명이 희생되었으며 재산피해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심기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서 일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012년 8․13 수해로 인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과 제도, 정책을 넘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군산시의 무대책으로 많은 추궁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미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려를 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미흡과 개발논리와 경제적 관점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을 바라봅니다.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많은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베어지고 있으며 개발논리과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푸른 군산은 푸른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시에 옮겨 심어야 할 나무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베어지고 대형건물 옆 조성되는 공원은 법과 기준만을 맞추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가 해야 할 공원관리는 뒷전이고 주요 업무부서는 읍면동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이러한 일들은 미래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군산을 이야기 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꽃 무궁화는 우리 군산의 어디에 자라고 있습니까? 군산시의 시목 은행나무 숲은 단 한번이라도 조성한 적이 있습니까? 가로수로 일부만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군산시의 시화 동백꽃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백대교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시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군산시가 제대로 된 육림사업을 정책적으로 계획 한번 수립한 적이 있었으며 기후, 토양과 토질 등 지역적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경제림 한번 조성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 개발이라는 이유로 나무는 베어지고 원도심의 관광객들이 나무그늘이 없어 더위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알고는 있습니까?
본받을 일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뉴질랜드와 폴란드 등 원시림과 같이 조성된 숲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연환경을 잘 가꾸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은 그 지역의 특산나무 보다 더 높게 집을 짓지 말자는 주민들의 합의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마치 인형들이 사는 마을같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전 영국의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상 도로공사를 하여 한 그루의 고목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한 아이가 내 꿈이 있는 이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그 나무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시위를 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결국 정부는 나무를 피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가 그 한 아이와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사랑이 담겨 있는 나무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무와 자연 속에서 이러한 인문학적 관점도 꼭 필요할 때입니다.
최소한 베어낸만큼이라도 심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 나무와 숲, 강과 바다, 그리고 들녘, 청정한 하늘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연환경은 그 나라와 그 지역 주민의 삶이자 생명이며 역사이며 문화․예술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 그루의 나무와 숲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자라나야 할 터전이라는 마음으로 잘 가꾸어야 합니다. 육림선진국들을 부러워만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권면합니다.
첫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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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시 관내 다양한 주제를 가진 푸른 군산 가꾸기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애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 길이나 화단 등을 조성하고 잘 관리하는 일은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군산의 시목인 은행나무숲길 조성, 동백꽃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화단 화원, 도로 등의 조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명공원과 우리 주변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혼효림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생명터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삶 속에 군산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군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면합니다.
군산의 좋은 자연 속에 마음껏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우리의 아이들을 상상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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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나운1,2동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력발전소 3곳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화력발전소가 2곳 등 군산에만 화력발전소 5곳으로 이제 머지않아 군산이 세계적인 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스갯소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군산을 화력발전소의 메카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군산 2국가 산업단지 비응도 중부발전 부지에 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청정 산업단지인 새만금이 발전소 단지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는 SMG에너지(주)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소가 또 건립될 예정이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중부발전이 지으려는 바이오발전소는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이지만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국 8군데에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듯 강력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니다.
화력발전소의 주 원료인 목재펠릿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라고는 하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써 그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환경영향평가 최종본에서 주원료를 우드펠릿으로 100% 결정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당초 계획되었던 SRF는 전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세종특별시에서는 악성 폐기물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악성 폐기물이 전부 지방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를 처리할 곳으로 전북, 이곳 우리 군산지역으로 계획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지난 15년 11월에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는 회사 관계자와 군산시 관계자만 참석했지 주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들러리 주민설명회에 그쳐 군산시민 대다수가 모를 정도로 은밀히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 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에 부응한다고 바이오발전소를 꼭 지어야 합니까?
지난 2008년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전력 수급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며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해 주민과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발전소 사업허가는 산업통상부이지만 도시계획 및 건축 등 인허가 사항은 우리 군산시의 몫입니다. 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에 대해 우리 시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부발전소 부지 20여만평 중 이미 10만여평은 부지 용도전환을 통해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지의 용도전환을 통해 부족한 산업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전환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새정부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 건립도 어려워집니다.
하물며 미세먼지의 주범인 목재펠릿의 바이오발전소 건립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오발전소 건립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 바이오 발전소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절차의 정당성은 확보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은 어떤지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시청부지 활용대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2015년 9월 30일 약 68억원을 들여 구)시청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부터, 아니, 훨씬 전 매입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시작 되었고, 그후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2015년 10월 약 10일간 치른 아트레시던시 페스티벌 행사가 전부이고 여전히 지저분한 몰골의 모습으로 근대역사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구)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하였고 용역보고는 그럴싸하게 “풍류사회”라고 명명하면서 주변 지역사회 역사성을 기반으로 콘텐츠로 청년몰, 문화체험 등 다각도로 검토한다며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기껏 내놓은 안이 총 사업비 171억원 중 민간자본 100억원을 끌어내기 위해 건폐율 80%, 용적률 1,000%인 일반상업지역인 이곳을 철거 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주식회사 군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주식회사가 상업부지를 매입할 때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매입을 하고, 또 매입한 부지의 사용처를 찾지 못해 광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했어도 진작 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소리에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중 원도심만 놓고 보더라도 박물관 로컬푸드는 건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 4억 5천만원에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문화체험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겠다던 영화동에 위치한 구) 군산국립검역소는 2015년 1월에 매입계획수립, 3월 매입 후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재건축에 해당되는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면서 총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개복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 중 시비 72억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시 대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의회와의 약속은 그때그때 말뿐이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금번 도시재생사업에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말뿐인 집행부는 의회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구) 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이 부결된 원인은 집행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 시청사부지 활용계획도 집행부의 계획대로라면 철거 후 비싼 상업부지가 결국 제2의 개복동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 시청사부지 활용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구) 시청사 내부입니다. 구) 시청사는 안에 들어가면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m²의 상가들이 수십개가 있고 북쪽 끝에는 공연장도 있어 금번 해외연수로 방문한 훗가이도의 노보리벳츠 지다이무라 시대촌에서 보고 온 20분~30분 남짓한 닌자쇼와 오이란쇼가 문뜩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리모델링이 아닌 기본적인 수리를 통해 군산을 배경으로 한 단막극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청년몰, 야시장, 문화예술광장, 다문화 음식 마켓, 벼룩시장 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저의 주장이면서 많은 의원님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 의견은 이미 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구) 시청사부지 활성화 방안에서 이곳을 근대문화역사지구 행정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제일 중요한 것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참여를 더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관 주도의 도시재생은 생명력을 잃어 예산만 낭비하고 또 다시 공동화는 조금씩 일어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철저히 검토하어 시정에 반영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설경민 의원을 대표로 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1,716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은 1조 1,185억 1,600만원, 세출은 9,724억 4,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110억 6,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 1,439억 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71억 6,400만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총 4건 4억 2,395만 4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제설작업 안전관리비 1억 2,048만 5천원, 소송업무 지원비 1억 4,300만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 4,713만 6천원, 청원단합 및 유관기관 협력비 1,333만 3천원으로써 예비비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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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4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6항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7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9항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6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202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에 따른 정원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천군과 군산시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 공학기기 지급·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만금 해양레포트센터 신축사업”은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여 센터 신축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 금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징수 및 체납처분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군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 모바일의 대중화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축제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 동을 위하여 해촉요건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금강권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금강을 연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광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수준 높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 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 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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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20.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23.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5.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제20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23항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제25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7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항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항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20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항에 자동차 환적 화물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 용도가 군산지역의 맞춤형 인재양성과 목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료 인상폭을 매년 1,000분의 5로 정하고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최종 사용료를 1,000분에 50으로 정한 사항으로 원활한 공설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산물 종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상인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상인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규약의 목적이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주변 소음피해를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의견을 개진하고『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호수를 당초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구 감소 및 유출로 인하여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2017년 6월 30일 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직제변경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옥외광고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업무분장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 했으며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원장으로 일원화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인 안전관리자문단의 의무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지침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업무의 담당부서를 구체화 하는 사항과 기타 조례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법 저촉내용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법제처 권고사항인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 조문에 “운영비 제외”의 단서문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발생 시 총괄조정 및 지원을 통해 재난 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 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 심 사보고서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 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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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활동기간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종료되기에 금번 20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재구성 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3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임위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다섯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방경미 의원님, 신경용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네 분, 총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김종숙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호선한 결과,
(김종숙 의원 의석에서-「의장!!」)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의사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숙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숙 의원 의석에서-「하시기 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예결위원회 사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예. 저도, 조경수 본 의원도 사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방경미 의원님, 부위원장은 설경민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사직과 후임, 보임은 동시 또는 분리해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니 양 상임위원, 아니, 행정복지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임시회 때 예결위원 두 분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4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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