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약물은 약리작용이라는 생체에 미치는 작용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약물의 독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리작용과 독성은 인간의 인체에 적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하고 남거나 미사용 약물 그리고 폐기되어야 할 약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품은 반드시 전량 안전하게 수집되어 소각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이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거나 하천에 버려지고 땅에 매립되는 등 아무 곳에 대책 없이 버려지게 되면 물과 토양 등에 심각한 환경오염 및 오·남용 시에는 부작용과 의료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장기간 대책 없이 버려지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그 폐해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홀리데이 인 킬러와 괴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예에서 보듯이 약물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매우 엄격한 법적기준을 가지고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지역관리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안의 목적, 제2안의 정의, 제3안의 적용범위, 제4안의 시장의 책무, 제5안에 시민의 책무, 제6안에 수집, 제7안에 보관, 제8안에 운반·처리, 제9안에는 포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