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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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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4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신영자
위원장님께서 조례 설명관계로 잠시 회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심사와 2건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형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영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발전 동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한국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군산의 평생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규조성으로 시설대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제3조 4항의 기관, 단체를 기관, 단체, 동아리까지로 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 안 제4조는 ‘시장은 법 제31조 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법령에 맞게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14조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업무 등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과 군산시 평생학습관 시설 대관을 구체화하는 등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난영 위원
위원님, 저기 7조에 안 7조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삭제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위원장 배형원
이거는 법령이 삭제됐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상위법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삭제하는 걸로, 정치적 중립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그러면 이와는 다르게 다른 협의회나 위원회도 같은 맥락인가요?
위원장 배형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그런 거고요,
김난영 위원
이 평생학습,
위원장 배형원
예, 그래서 전문가 등과 관계있는 분들이 우선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상위법이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형태의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군산시는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어디어디가 지금,
위원장 배형원
지금 평화중학교, 평화고등학교 2군데입니다.
조경수 위원
평화중학교,
위원장 배형원
중·고등학교.
조경수 위원
중·고등학교?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또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위원장 배형원
평생학습기관에 등록이 되고 거기에서 인정한, 예를 들면 독서동아리랄지 여러 동아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지원한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 평생학습관이 연계돼서 동아리로 인정된 곳에 한해서 대관료랄지 필요한 편의나 이런 것들을 돕는 겁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위원장 배형원
전에는 기관과 단체만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동아리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인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위원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동아리라 하면 일상적으로 대학교랄지 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동아리는 몇 명 정도를 동아리라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배형원
보통의 경우에는 인원수 제한 없지만 보통 10명 내외를 동아리로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뭐 5명이라고 그래서 ‘동아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평생학습기관에서 동아리라고 하게 되면 인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동아리로 등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하는데 동아리라고 하는데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인원은 몇 명 이상으로 동아리로 본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몇 명이든 5명이 돼도 어떠한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를 제공을 원한다면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배형원
예, 그런데 시에서는 2명도 물론 2인 이상이면 되기는 하지만 아마 시장님의 시행세칙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통 10명 내외를 기본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 세칙 같은 거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10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명 이상으로 돼 있죠? 10명 이상으로.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여기에 그러한 것들이 명시가 세칙이 돼 있어야지 이건 인원이 없이 그냥 한다면,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 한 이게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배형원
예, 그건 시행세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 세칙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는 과장님, 과장님한테. 그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평생교육의 일환이 좀 들어가가지고 이건 좀 틀리지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번에도 지금 셋째 이상은 또 삭감하는 게 있어요, 별표3에 보면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지금 삭감을 해서 계속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대책은 하나라도 좀 세우신 게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이시죠?
김우민 위원
그렇죠.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전에 수강료 받아서 강사비만 지원을 하니까 수강료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수강료 자체가 아예 지금 이 동마다 틀리죠?
특정동마다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많은 동네는 아예 없어요, 수강료 자체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지원할 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감면만 하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죠, 동에서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감면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 운영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난영 위원
제14조에 보면 생략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전문, 그니까 14조에 6, 7, 8항은 다 많이 지금 삭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배형원
14조 말씀이십니까?
김난영 위원
14조, 예. 전 조례하고 후 지금 거기를 보시면 학습관의 업무에 대해서요. 학습관의 업무에 대해서 삭제한 게 있는데? 생략하고.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용어를 집약해서 나온 건가요?
위원장 배형원
14조의 경우는 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이 작년 5월 29일날 돼서 평생학습관의 업무에 장애인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조문추가 및 상위법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업무는 수정내지는 삭제가 되었고요.
그 14조에 평생교육관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 평생교육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률에 다르게 규정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6가지가.
첫째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생교육상담,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평생교육관련정보의 수집 제공, 그리고 제21조의 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그다음에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거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되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위원장 배형원
그럼요,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삭이 된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부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형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약물은 약리작용이라는 생체에 미치는 작용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약물의 독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리작용과 독성은 인간의 인체에 적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하고 남거나 미사용 약물 그리고 폐기되어야 할 약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품은 반드시 전량 안전하게 수집되어 소각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이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거나 하천에 버려지고 땅에 매립되는 등 아무 곳에 대책 없이 버려지게 되면 물과 토양 등에 심각한 환경오염 및 오·남용 시에는 부작용과 의료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장기간 대책 없이 버려지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그 폐해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홀리데이 인 킬러와 괴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예에서 보듯이 약물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매우 엄격한 법적기준을 가지고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지역관리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안의 목적, 제2안의 정의, 제3안의 적용범위, 제4안의 시장의 책무, 제5안에 시민의 책무, 제6안에 수집, 제7안에 보관, 제8안에 운반·처리, 제9안에는 포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의 우려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례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자활기업 등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관련조항을 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추어 용어 수정 및 추가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조례 입안 매뉴얼 상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10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부적합하여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일부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제1조 약칭 사용금지, 제10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령이 바뀌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배형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걸 지금 요구사항을 지금 해온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참,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바로 즉각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협의체. 이것은 별도로 이 자금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말하자면 심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렇게 둬야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36명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경구 위원
예, 협의체. 그래서 그 36명 있는 데에서 이걸 갖다 던져놓는다면 검토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건 별도의 9인이면 9인, 7인이면 7인으로 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처리해나가야 맞지 않느냐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부합이 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고요, 저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인자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간주하고 별도 위원회를 안 만들었거든요.
안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별도의 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인자 저희들이 알고 조만간에 그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 자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과로 하자면은 지금 지역자활기금 이 설치보장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복지지원과 말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관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관리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복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걸 주민생활과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관해 별도로 이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갖다가 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안건
4.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관주도 축제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중심의 민간 축제조직 구성과 운영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기능과 보조금 등 예산 집행사항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간여행축제가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사용하는 ‘대표축제’를 ‘시간여행축제’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 추진위원회 조직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변경하고, 제3항에 추진위원회의 보조금 등 예산집행 및 결산, 사업평가 부분을 추가하였고, 제4항에서 제8항에 걸쳐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지정, 감사 및 간사 선임, 사무국 설치, 사무국 공무원 파견 사항, 수익사업 부분을 신설하고, 제10항에는 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사용 제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대표축제명칭을 시간여행축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축제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1조 제11항의 ‘대표축제’의 용어를 ‘시간여행축제’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11조 8항에 보면 이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돼 있는데 이 내용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종류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그 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수익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부스 운영이라든가 유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은 그 회원을 또 이렇게 좀 운영을 해서 그 회원형태로 할 수도 있고,
유선우 위원
회원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제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을 매개로 해서 이제 그 사업하는데 같이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기존에 시간여행축제 하면서 그 부스 임대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어떤 이런 체계적인 거 없이 사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도수익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유선우 위원
부스를 임대해서 했었잖아요, 기존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뭐 창출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그 운영측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한 것은 있었어도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수익을 얻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거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운영을 부스 임대나 기존에 그렇게 해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에요. 저희가 시에서 부스 임대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유선우 위원
그럼 어디다 위탁을 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유선우 위원
부스 같은 걸?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이제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대행사체제로 하다보니까 대행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별도수익은 없이 다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했었습니다. 부스임대라든가,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부스 입점자들 모집하는 것도 대행사에다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맡긴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대행사에서 별도로 어떤 수익을 얻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했었거든요.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기존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지금 시간여행축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은 먹거리장터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아무 그런 임대수익이 없이 그냥 대행사가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놔둔 겁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대행사, 이제 먹거리라든가 대행사에서 알아서 한 것보다도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군장대 측하고 협력체제로 운영을 했거든요. 뭐 저희가 별도로 거기서 수익을 얻고 그런 것은 없었고 이제 어찌보면은 거기에서도 어떤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게 저렴하게 책정이 될 수가 있었죠.
별도 민간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별도수입을 얻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을 했을 때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여행축제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축제에도 이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시간여행축제만 가능한 겁니다. 시간여행축제 범위 내에서만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여행축제에 사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그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그냥 거기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별도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정독립을 이제 도모를 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올해도 지금 대행사체제로 갈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일단 조직을 좀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또 저희가 좀 이렇게 수렴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행사나 뭐 어떤 수익사업을 할 때 항상 뒷말이 무성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나중에 이 축제가 끝나도 다른, 축제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나와야지 이런 뒷말이 혹시라도 무성해서 이런 것들이 또 잡음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축제에 또 먹칠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시간여행축제 같은 경우는 일괄로 다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대신 위탁금액이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책정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위탁을 저희가 이제 주면서 별도수익을 예상을 하고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에서 하다보니까 부스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받지 않았어요.
이제 대행사에서도 못 받게 했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무상으로 무료로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아,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안 받고 그냥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조 군산시 대표축제가 시간여행축제로 변경되는 것은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발전과 교류 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수여 대상자는 타드 A 도져,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으로 2016년 5월 20일 부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헌신함은 물론 관내 복지시설과 초등학교 영어수업 지원, 장애인 복지관과 일맥원 정기 봉사활동, 태평양 공군밴드 초청공연 개최, 우리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후원자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과 군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으로 한·미친선 우호협력을 통해 군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군산시와의 인연을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군산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조경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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