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5월 15일 최초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리 및 불필요한 규제개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진장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개정 23건, 폐지 10건, 신설 2건으로 법률용어에서 정한 공설장사시설, 공설묘지, 시신, 사용료, 화장시설, 묘지재사용 계약으로 정리하여 개정하였고, 별표1, 2, 3을 도내 평균 사용료 금액으로 일부 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2조(정의), 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제1항, 제31조(구분), 제32조(설치), 제33조(안치유골) 조항을 삭제하였고, 규제개혁 대상 제8조(허가취소), 제17조(사용신고 취소), 제19조(사용신고) 제2항,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제2항, 제37조(위탁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추가 신설된 조항으로는 제13조(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준) 제3항 및 제21조(사용료 감면) 제1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에 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건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