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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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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2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5.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7.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8.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9.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10.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1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5.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7.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8.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9.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10.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1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으나, 공보담당관이 3월 7일 관외출장이 있어 업무보고순서를 3월 6일로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등 총 21건의 안건 심의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안 제1조와 정의는 안 제2조, 보장구 수리소 운영 안 제3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에는 안 제5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안 제7조, 지도·감독에 안 제10조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종숙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하여 주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수리비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리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제3조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위탁업체를 지금 배제하고 이제 직접 수리업체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해 놨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관한?
김종숙 위원
저희가 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비가 3,600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2천만 원이라는 게, 2천만 원 정도가 전부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이제 전라북도,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직접 이제 위탁을 안 주고 수리업체하고 인제 직접 거래하는 데가 순창군이 있어요.
근데 순창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됐냐면 그 장애인들하고 관계, 관리·감독하는 이런 사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가 있을 때는 그 관리자가 직접 수리업체하고 장애인들하고 그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서류접수나 아니면 정산이나 그다음에 그 수리업체하고의 그런 관리역할을 해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건·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순창에서 이제 수리업체하고 직접 이제 장애인들하고 거래를 하다보니까 5만 원을 주고 고치는 거를 20만 원에 이렇게 영수증을 꾸며서 수리업체가 10만 원을 가져가고 장애인들한테 1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서 이런 좀 부정수급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종숙 위원
저희는 그런 저기를 방지하고자 직접 위탁, 직접 수리진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각 시 읍면동에 복지담당직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중간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
유선우 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공무원들이 다른 본인들의 행정을 놔두고 거기에만 치중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런 개인 간 사인 간에 이런 관계들을 밝혀내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김종숙 위원
아니 이제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아요. 읍면동에서 받아갖고 보장구 수리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결을 해 줘갖고 그분들이 수거만 해서 수리를 해 갖고 읍면동에서 그 지도감리를 하게끔 지금 조례안에다가,
유선우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사인 간에 이제 말을 맞춰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이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위탁받고 있는 그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부정수급문제나 아니면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 편에서 어떤 서류접수나 이런 것들도 서비스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뭐 대안이 있어요?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형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죠.
부위원장 신영자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우리 선배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중요 시책사업이나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갈등 예방과 다양성의 차이점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통합이 개대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을 모색하고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주요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시민여론을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여론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여론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 후에 새롭게 분할 변경된 지번에 맞게 별표3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3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에서 조촌동 일부와 수송동 일부지역의 편입 지번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촌동과 수송동 일부지역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김난영 위원
저기 대충 어느 지역인지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배형원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아,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를 신설해서 제3항 영 제7조는 제2항을 제7조 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 무상사용기간을 영 제17조에서 법 제21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안에서 제9조 제4호를 제9조 제1항 제4호, 제23조를 제23조 제2호로 변경, 제29조 제1항 제7호를 제30조, 제35조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 제36조, 제36조의 2, 제61조, 제61조의 2 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분할납부와 반환가산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제36조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2조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8조 수의매각 범위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자치단체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시 1,000㎡의 한도로 매각하는 경우 신설하였습니다.
제64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 공유토지 분필 관련 법규와 평가 대상자 범위 확대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6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 제3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3조를 제21조, 제21조의 2로 조례 제7조 제4항의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조례 제7조 제5항의 ‘위탁기간 4년 이내’를 ‘5년으로’, 조례 제12조의 자체 운영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법제처 조례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과 위탁기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그 7조 5항이요, ‘5년으로’라고 돼 있는데 ‘5년이내’인가요, ‘5년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5년으로 딱 못을 박은 겁니다, 5년으로.
강성옥 위원
5년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다 5년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을요.
강성옥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수정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상위법 법령에 따라서 고치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상위법이 5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상위법이 5년으로 딱 못을 박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의 실태조사기간을 4년을 3년으로, 조례 제7조의 종합계획 수립기간 4년을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신분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5월 15일 최초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리 및 불필요한 규제개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진장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개정 23건, 폐지 10건, 신설 2건으로 법률용어에서 정한 공설장사시설, 공설묘지, 시신, 사용료, 화장시설, 묘지재사용 계약으로 정리하여 개정하였고, 별표1, 2, 3을 도내 평균 사용료 금액으로 일부 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2조(정의), 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제1항, 제31조(구분), 제32조(설치), 제33조(안치유골) 조항을 삭제하였고, 규제개혁 대상 제8조(허가취소), 제17조(사용신고 취소), 제19조(사용신고) 제2항,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제2항, 제37조(위탁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추가 신설된 조항으로는 제13조(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준) 제3항 및 제21조(사용료 감면) 제1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에 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건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군산시 화장시설, 추모관, 공설묘지 사용료를 전국 평균 및 도내 사용료 등과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장묘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15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사용료요?
부위원장 신영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화장장 사용료는 지금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15년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신영자
1년에 6만 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8조 허가취소가 이게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8조…,
강성옥 위원
허가취소사항을 삭제를 했잖아요.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규제개혁 대상이 돼서 이 사항을 삭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삭제를 했는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묘지 사용허가를 이렇게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해 가지고 1년 이상이란 그 제한된 요소를 삭제한 겁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아니 그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묘지를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6조의 규정, 6조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여기 없어요, 조례가. 6조 조례가 없어서,
(전문위원석에서-「맨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있어요?
(자료확인)이런 거를 안 지켰을 때는 허가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쪽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1년 이상 안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조에, 설명을 다시 하면 ‘묘지 설치 허가를 얻어 사용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6조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그냥 놔두자는 얘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상위법령에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없다고 삭제된 사항이랍니다.
강성옥 위원
상위법령에 이거 돼 있기 때문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상위법령에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대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아니 규제개혁대상이라고 하면 상위법령에 있는 것도 규제개혁대상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 상위법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 상위법은 조례는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상위법에,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군산시 조례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삭제된 겁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군산시의 100%의 조례가 다 상위법에 어긋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다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은 군산시 조례는 다 거의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이 법제처에서,
강성옥 위원
물론 이렇게 질의하면 법제처는 당연히 없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별로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일정한 경계석을 설치하거나 규정을 지키라고 제한을 해 놓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냥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법에, 법에 명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는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군산시 조례 다 법에 적용돼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지 않아요? 다 법에 있는 거잖아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맞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인자 그 규제개혁 하나의 실적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취소의 건은 상위법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전국 평균 도내 사용료 등이 평균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지금 별표로 붙여주신 게 지금 그게 나타나는 게 그 자료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관외, 도외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 자료 설명 좀 해 주시죠. 전국 평균 및 도내 사용료 등을 평균을 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봤거든요. 조사했는데 그전에는 관내, 관외 이런 식으로 이제 관내도 도내, 군산시내 이런 식으로 돼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도내 이런 부분들은 없애고 군산시 관내하고 군산시 관외 이렇게 지금 구분했고요.
금액은 나름대로 저희들보다 좀 덜 받는 데도 있고 더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정해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는 현재 15세 이상은 관내는 6만 원, 15세는 4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관내라는 건 군산시고 관외라는 건 군산시를 제외한 도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니까 평균적인 금액이 우리는 관내는 6만 원인데 15세 이상을, 관내 도내에서 30만 원을 받고 있다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액은 고정이 안 됐고요, 안 됐고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얘기하는 것은 이게 평균 수치냐고요, 지금 적어놓은 것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기준 조례안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타 시·군도 더 받는 데가 좀 있기는 있는데 현재,
설경민 위원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이 사용료 등을 현실화시키는 건 당연한 문제지마는 타 지역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는 문제니까 지금 구두상으로라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은 편이달지, 많은 편이달지 그런 얘기를 구두로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고요, 현재 금액이 보면은 타 시·군에 봤을 때는 인제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6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 이제 발의하셨는데,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사용료 등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및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런 걸 현실화시키셨다라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알고 계시지만 말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은 더 참조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과장님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지 알지 실질적으로 조정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하여튼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정비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용어변경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기금운용관을 특별회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2항의 기금출납원을 특별회계 담당자로 변경하고, 제7조 제항 및 제8조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였고, 제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으로, ‘3월 이내에’를 ‘80일 이내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활동이 변경됨에 따라 제3조 활동을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다.’로 변경하였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제4조 제1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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