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예.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일부 편중되지 않게 균등하게 하라는 뜻은 아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충분히 한번 저희들이 사려해서 하겠고 저희들이 전통사찰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다보니까 국·도에서 매년 어느 어느 정도의 어떤 실링하듯이 그게 이제 나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변명하는 건 아니고 어떤 도에 문화예술과 하면 그 사업을 하고 도 국·도비를 줬는데 시비를 못하고 그러면 그 도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찐빠를 먹어요, 상당히.
그렇게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군산에는 도비, 국비 주는 것도 시비를 못 세우면 다른 사업은 할 생각을 말아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입장에서 그것도 고민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저희 시 단독으로만 못하고 국가와 도와 같이 연계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알았고 다만, 편중되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한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전혀 그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저희들이 감사에 그 분야는 정말로 어떤 국비, 도비 따는 거에서는 감사의 1호거든요. 공무원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할 리는 없고.
다만, 5, 6년 전에 전통사찰이 아마 소실되다보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국비, 도비를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그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본인이 인적네트워크에서 좀 하고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되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도 소실된 부분에서 사찰을 보호한다는 좀 어떤 의무감은 아니지만 그 법률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국·도비가 반영됐는데 시비를 관내에서 모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요 근래에 조금 불나가지고 소실되다보니까 그 복원하는 데에서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일부러 간 것은 저희들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이 끝나면 아마 절대 그런 일 없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한은 절대 편중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6개 중에서 금년에 이제,
자본적 부담으로 하려면 자부담의 비율이 있어야 돼요, 자부담 비율.
예.
지금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은 자체에서 다 하는데 여기는 다만, 담장하고 이제 일부 그냥 마당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 시비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담장하고 마당을 일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 지정문화재로 지금 돼 있고 본인이 가옥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가옥을 보수를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
지금 아직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저희는 사람을 따져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정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쪽에 이제 지원을 했던 것이고.
아까처럼 고은 선생님은 어떤 국제노벨문학상도 후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어떤 생가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