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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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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2월 0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플라즈마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0.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플라즈마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0.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김영일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열정과 성심을 다 하시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철새축제 기간 동안에 추운 계절의 어려운 생태환경 여건과 철새의 유동성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청원 여러분과 철새축제위원회 시민봉사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가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회 군산세계철새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생태보호와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으로 횟수를 더 할수록 한층 거듭난 생태환경축제로 발돋음 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2013년도 경건위 예산심의에서 철새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철새축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새축제를 하는데 철새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새의 도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유동적인 일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새축제를 하는 이유는 관광객의 유치, 이와 연계한 경제적인 효과, 자연자원을 통한 우리 군산의 홍보 등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내면적인 의미로 생각해본다면 진정한 목적은 “우리 군산만이 가진 아름답고 값진 소중한 철새의 생태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를 넘어서 자연과 공생공존하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책무이며 후대들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철새축제가 표방하는 외면적인 의미는 축제를 통하여 생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일 겁니다. 바로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교육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철새축제와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적된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의원님들도 동감하시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또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새과에 인사이동이 아주 잦습니다. 거의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철새축제만큼, 철새에 관계된 것만큼은 기술적인 것 노하우를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극히 생태 환경적 축제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번 축제기간동안에 여러 관계자들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소음이, 철새축제가 소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이 철새와 가까운 데에서 행사가 이루어졌고, 둘째 철새에 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철새가 다가설 수 없도록 망을 설치해서 철새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거듭나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과연 이게 철새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것이냐 하는 많은 지적들을 받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극히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철새환경 보호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1년에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철새와 관계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포에 십자뜰을 가보면 지금 하우스를 짓고 포도밭을 만들고 여러가지 각종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과연 철새축제가 미래에 지향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본다면 나포십자뜰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철새축제는 자연생태 축제로써 개최 시기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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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다뤄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태축제로써 불씨를 살려온 철새축제를 시민과 여러분의 관심과 염려,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 등 3박자가 맞아야 보다 더 나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10회를 맞이 해야 할 철새축제가 좀더 성숙하고 새롭게 본질적인 의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채찍과 격려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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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64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기업유치와 더불어 여성 중심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인구증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여성친화력이 있는 군산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발언하려 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페라하우스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는 그곳에서 공연하는 오페라 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구경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신호등, 도로표지판, 의자, 하물며 소화기 등 각종 시설물에도 공공디자인으로 옷을 입혀 그 도시만의 색깔을 만들고 그 도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가 가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금쯤은 공공디자인 용역을 통하여 제시된 군산시의 공공디자인 정책방향과 로드맵이 시행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요코하마시는 디자인 창조도시로써 관광객이 연간 4,500만명이나 오는 일약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공디자인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군산은 서해 및 금강이 흐르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적, 문화적 큰 가치를 가진 구도심 속에서 근대역사문화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더욱더 공공디자인을 통한 새만금, 해양관광 문화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에 어울리는 도시의 공공디자인이야말로 군산시를 더욱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도시 전체를 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화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 합니다.
기존 시가지, 택지개발, 산업단지도 공공디자인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우리시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적합하도록 협의하여 군산시의 구도심과 이질감이 없는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을 확대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인 루에디 바우어씨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인천 국제공항의 공공디자인에 대해 “한국의 정체성을 느낄 수 없었다”면서 “글로벌시대의 언어에는 정체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차별화가 관건”이라며 “서울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면 왜 서울에 오겠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산을 찾아오는 외지인이 우리 군산만의 독특한 냄새, 군산만의 독특한 색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군산이라는 도시를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군산만의 색깔을 내고 군산만의 옷을 입을 때 군산이라는 도시를 기억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산만의 특별함을 갖추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군산은 특별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밤이 아름다운 프랑스의 도시 리용의 빛의 도시처럼,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의 색다른 풍경처럼 군산시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새로움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무심히 매일 다니는 길과 간판, 가로수, 신호등, 심지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쓰레기통까지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도시경쟁력을 높여주고 우리 모두의 문화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향적인 공공디자인 행정조직 및 인력강화로 가장 깨끗한 명품 군산도시를 건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제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발언한 내용들을 시정에 심도있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경비 부족분과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8,340억 6천만원 보다 396억 6천만원 증액된 8,737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7,067억 5천만원 보다 378억원이 증액된 7,445억 5천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 1,273억 1천만원 보다 18억 6천만원이 증액된 1,29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59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91억 9천만원, 재정보전금 12억 2천만원, 보조금 214억 3천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37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96억 7천만원,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7억 6천만원, 재난복구 사방사업 11억 6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억 4천만원, 보훈회관 신축공사 3억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및 수집운반비 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4억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2억 1천만원, 보조금 7억원이 증가되는 등 총 18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9억원, 군장폐수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7억원, 교통신호 제어기 호우피해 복구비 2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기타 사업은 세입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 1,026억원, 특별회계 103억원으로 총 1,129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군산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5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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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한해동안 안건심의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다만, 홍보대사 위촉 시 우리시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대사가 우리지역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활동을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일반직 정원 순증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7명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도 7명 증가한 1,358명으로 조정된 내용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기준을 1야당 3만원을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공무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 시 운임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의 변동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최근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출산장려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대상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시 안내해주기 바라며 조례안의 출산장려 금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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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플라즈마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0.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플라즈마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과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때 고용인원 규모 및 구매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고, 또한, 관내 물품 등 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이행 계획 담보를 위한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19조 6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투자위원회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36조 제1항 제6호에서 7년 이내 토지처분을 10년 이내로, 제9호에서 7년 이내에 기업 이전을 10년 이내로 변경하여 기업에 지원한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취소규정을 강화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23.2%의 낮은 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군산시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부터 2년간 연차적으로 차등인상(13년 20%, 14년 30%)하여 2014년에 현실화율을 36.1%까지 인상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인 적자운영을 일부나마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하수처리 총원가 217억원 대비 사용료 수입 65억원으로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금의 하수도 사용료 65억원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금 80억원과 공공요금 19억원 등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 시 하수도 확장사업 및 유지관리비와 장래 하수도 슬러지 처리장 가동 시 필요한 운영비 연간 38억, 슬러지 육상처리로 인한 추가부담비 연간 20억 등을 고려할 때 금회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장래 사용료를 인상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연차별 현실화율 목표치를 정하여 현실화 하여야 하며 산정된 하수처리 원가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 예술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산 예술의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사용자 및 관람자에게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안 제7조 제1항 제4호 전시장 사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를 9시까지로 변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플라즈마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오식도동 814-2번지에 지난 7월 준공한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부지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는 군산시 전략산업 전 분야에 융합이 가능한 최첨단 융합기술인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첨단 연구소로 향후 새로운 R&D산업 발굴, 관련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는 2002년 4월부터 4회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그 계약기간이 2013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회 민간위탁관리를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전문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운영·관리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금후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등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자는 하수도법 제74조 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능력 및 장비기술 보유 정도와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 추진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플라즈마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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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플라즈마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의원 강태창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신 경 용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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