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54회

본회의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2월 03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등)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공동주택 조사발의(안) 6.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제 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등)변 경(안) 의견제시의 건 5. 공동주택 조사발의(안) 6.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고석강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군산 신흥초등학교 사랑누리봉사단에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구암 3․1동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불통행정이 신년벽두부터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군산시가 선정한 근대화 상징인물 5인중 의병장 임병찬 장군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태인대접주이며 의병장인 김개남 장군을 밀고하였고 관군에게 붙잡힌 김개남 장군은 42세에 참수 당하였습니다.
채만식 선생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벽, 여인전기 등이 친일소설이고 해방 후엔 자전적 성격의 단편 “민족의 죄인“을 통해 자신의 친일행위를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성고무 이만수 사장은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이라는 단체의 발기인으로 군수자재 헌납운동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이 단체로 인해 무고한 양민들이 강제징용 또는 노역, 위안부로 끌려가 타지에서 목숨을 잃거나 곤욕을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대인물 5명중 3명은 역사적인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사업을 진행하려다 언론과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친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재논의 후 인물선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진행하기에 앞서 지역 대학의 교수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먼저 구했다면 위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암 3․1운동 동산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군산 3․5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이곳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독립만세를 외쳤던 곳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번 구암 3․1동산 성역화 사업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료 발굴과 검증을 전문가와 가족들을 통해 충분히 하여 군산이 호남지역 최초 3․1운동 발상지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산에서는 죄인, 그러나 참여연대에서는 의인, 참여연대에서는 2010년부터 의인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7명, 2011년 1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공익제보디딤돌상”은 2011년 최고의 영화인 “도가니”가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명의 의인상 수상자가 다름 아닌 군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군산시의 자랑이고 기뻐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그 흔한 축하 현수막 하나 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공교롭게도 2009년 7월 시공사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한 교체요청을 군산시가 받아들여 교체된 감리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한 명 수상한 의인상은 내부고발과 양심선언 등을 통해 부패나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감리단장은 군산에서 어떤 부패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고 고발했다는 것일까요?
참여연대에서는 “의인상 수상자인 유영호 전 감리단장은 군산의 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활동하며 시행사의 설계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감리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시행사가 무리하게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해 노력 했습니다.
시행사의 요구로 총괄감리원에서 교체되었지만 그 뒤에도 유 전 단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적인 설계변경을 신고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지역 토착세력과 싸운 공익제보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감리단장을 교체한 군산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의 과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감리단장 교체 시 행정의 미비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의인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등에게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항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되면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강성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제 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등)변 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등)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 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조촌동 862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숙소 부지로 제공하여 용도에 맞게 건축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결정 후 건축법상 법부무 보호관찰소 직원숙소 용도로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협약에 의해 제공하는 부지로 협약내용이 행정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 진행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변여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기존 관리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내 집단거주 지역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는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변경안으로 인해 농촌지역 농업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자료를 조사하여 변경안에 반영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등)변경 (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 관리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등)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공동주택 조사발의(안)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조사발의(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최 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공동주택 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발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산시는 새만금과 기업 입주에 힘입어 2008년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28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세대수가 증가하여 공동주택의 건설현장이 늘어나 부동산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걱정과 한 숨은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어렵게 내 집을 마련 하였지만 기쁨도 잠시 수많은 부실 및 하자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기금을 지원 받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건축되어야 할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중, 삼중계약과 부동산을 비롯한 하도급 업체 대물 등 자격조건 부적합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도 여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과 사용승인 시 하자 및 부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입주 후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군산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민원처리로 인하여 관계 공무집행과의 불신의 벽이 점점 더 두터워져 가고 있고 급기야 시의회에 진정을 넣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더 이상 관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사항을 철저히 돌아보고 군산시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군산에서 시공되는 공동주택만큼은 부실 및 하자보수가 제로화 되지 않으면 커다란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바라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발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공통주택 조사발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5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공통주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경구 의원님, 설 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이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으로 총 아홉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분의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보고한 대로 위원장에 김경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인정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처음 열린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는 2012년 시정의 중심이 되는 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보고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한 단계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내실있게 준비 하였을 뿐 아니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문 동신 시장님과 국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군산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열린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신용식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석강 (인) 의 원 신경용 (인) 의 원 김영일 (인) 사무국장 장남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