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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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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1월 09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나운1동, 2동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의원입니다.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기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향후 4년간 지역복지 청사진을 담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군산시의 특징도 구체성도 없고 재원조달에 대한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137회 본회의에서 김성곤 의원은 제1기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총 94개 사업 중 5개 사업만 완료된 것과 사회복지 계획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 같은 사회복지 계획 전반에 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동신 시장님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매년 연차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과 군산시가 주력해야 할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목표 달성치와 성과측정치를 계획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립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살펴보면 재정계획을 생각하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2기 사회복지계획은 총 149개 사업 중 27개의 신규사업과 20개의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 사회복지문화센터 건립에 46억, 노인복지관 건립에 40억, 보훈회관 신축에 31억 6천만원, 취업 원스톱센터 설치에 운영비 등 2억 5천만원, 장애인 체육관 30억, 2010년도 대비 2011년은 12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2012년 198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28억 8,4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자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과와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매년 2명씩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총무과와는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은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장난감을 빌려주는 이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 계획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최소화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계획에서는 단 한 줄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제2기 사회복지 계획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자원조달을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못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계획에 대한 현실성도 떨어지고 있고 백화점식으로 복지사업을 나열하는 식으로 해당부서와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초자료 통계가 충분히 축적되고 집행부와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으로 학계와 실무전문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와 협의 속에 지역복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심사숙고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군산 시민에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누구 보다도 염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며 용역업체 선정 시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응찰하여 최저가격에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 시 최저가격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복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용역업체 선정방법의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강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강성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인접해 있는 익산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선서문 개정과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는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변경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지자체의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금강호 관광지 내 일반음식점, 유스호스텔 부지 취득 건”은 위축되어 있는 금강호 관광지 민간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군산 새만금 탁류길 조성 관련 스크린테마하우스 및 근대건축물 부지 취득 건”은 원도심 내에 역사ㆍ문화적 컨텐츠를 담아내고 특색 있는 테마길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보여행 관광객을 유치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응도공원 용도변경에 따른 새만금 주변공원 조성사업”은 비응도 군부대 부지 내 호텔 건립에 따른 대체 녹지로 활용하고 또한 새만금방조제 출발점에 위치해 있어 충분한 관광객 휴게ㆍ편의시설 및 즐길거리를 도입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부지 취득 건” 관련 공설운동장 내 조성계획 미수립 지역은 시내권 공원보호 차원에서 부결하였고, 구)조촌배수지 미보상토지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지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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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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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유선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결시켜온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그간 BTL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거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관련업체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처리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향후 처리수수료 인상 시에는 세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요율산정을 정확하게 하고 일시적 과다인상 보다는 실질적인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물가인상 체감이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특히, 지속적인 물량감소에 따른 업체의 자구노력 및 업종 전환 등을 유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을 2011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옥구읍 주민자체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부지 내 어린이공원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공원 용도 폐지에 따른 녹지 대체 후 쉼터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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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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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인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인정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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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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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회기동안 5분발언, 시정질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 그 어느 때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각 상임위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임시회)는 마무리 되고 오는 11월 19일부터 (제2차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연말에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면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석강 (인) 의 원 진희완 (인) 의 원 김성곤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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