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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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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9월 0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재단법인 군산시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3.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및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재단법인 군산시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3.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및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군산ㆍ익산 소재 중학교 학생회 임원들께서 의회 방청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견문 등을 위해 오셨습니다. 학생 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강성옥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옥 의원님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군산에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그 날의 피해상황을 기록한 사진 몇장을 보고 군산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사진설명 - 이 사진은 폭우로 인해 상가와 지하에 물이 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서점에 무릎까지 물이 찬 사진인데 물을 지금 뺀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서점에서 물에 잠긴 책들을 버리는 사진입니다. 인테리어 했던 자리인데 모두 다 뜯어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하에 찼던 물들을 양수기로 퍼내는 사진입니다. 인테리어 물건들을 다 쏟아낸 사진이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물에 떠내려와서 인도까지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곳은 나운동 보건소 사거리의 상가입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비는 빠지지 못하고 일부러 커다란 그릇에 받아놓은 물처럼 순식간에 거리를 채웠습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출퇴근 차량은 대홍수라도 난 듯 물에 떠다녔다고 합니다.
나운동 보건소 사거리에 있는 5개의 상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의 상가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사진에 보면 양수기로 물을 콸콸 쏟아내고 있습니다. 1층 상가도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보통 폭우가 쏟아지면 가난한 지역부터 덮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보면 대부분은 오래된 주택이거나 저지대입니다.
그러나 군산 보건소 사거리는 군산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여름 폭우 피해를 입어오고 있습니다. 나운동으로 이사온 지 5년째 되는 한 상가 주인은 “1년 동안 벌어서 여름 물난리 겪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데 쏟아 붇는다”고 합니다.
또 서점 주인은 자식을 버리듯 수천 권의 책을 버린다며 재산 피해에 대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날 폭우로 나운동 일대가 모두 침수된 것은 아닙니다. 유독 보건소 사거리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숨어있는 문제점을 더이상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의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우의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년째 보건소 사거리의 침수와 재산피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맨홀 교체, 관로 청소 등 수박 겉핥기식 처방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왔습니다. 안이한 행정의 대처로 수년째 계속되는 피해를 더 이상 자연재해로 치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군산시에서 책임져야 될 인재입니다. 인재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행정에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중 제9조 제2항 자치단체의 사무예시를 보면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와 단체장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상하수도 관리와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째 계속되는 재해를 방치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주민들의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시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군산시는 나운동을 비롯하여 월명동,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화동, 조촌동 등 상습침수지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수 년째 반복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석강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아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석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무더위와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만반에 준비로 수고하시는 집행부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철도 건널목 소음 및 통행불편 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군산의 철도는 1912년 군산항 개항과 함께 개통되어 시민들의 소중한 이동 수단이었고 더 나아가 군산 발전에 있어 화물운송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명동 역사는 내흥동으로 이전하고 2008년 충남 장항에서 군산 대야까지 17.1㎞ 구간에 철도가 건설되어 시내를 지나던 기차의 모습은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금은 철길만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녹이 슬고 잡초만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내흥동으로 군산역을 이전하면서 구)군산역에서 대야역까지 사용하지 않는 철로 8.9㎞와 건널목이 15개소가 있고 구)군산역에서 비행장까지 11.6㎞의 철로에 건널목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위에 사용하지 않는 철로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등을 군산에서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의견과 철로를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코레일과 군산시는 폐철도에 대한 활용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폐철도에 대한 활용계획 없이 시간만 지나가면서 철길 건널목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건널목을 지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도 마음 편히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심야시간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게 되면 건널목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과속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집안에서도 깜짝 놀라는 것은 부지기수이고 간신히 잠재워 놓은 아기가 깜짝 놀라 울면서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며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매우 팽배해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폐철도 활용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라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세워달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고무판이든 아스콘 덧씌우기든 방법을 강구하여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구)KBS 건물 활용계획을 시민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KBS 건물을 지난 2009년 12월 약 190억원에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KB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8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활용계획을 보면 1층은 문화재단 사무실 2개소, 전시실, 약 480석 공개홀, 2층은 군산문화원 사무실, 1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 3층은 창작실, 공연예술 활동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와 지역구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특히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은 몇 번이나 수렴 하셨습니까?
군산시의 일방적인 활용계획을 접한 시민들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고 있음에 의회를 비롯해 군산 시민들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위 사실에 무어라 답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에게 위의 내용에 대해 성토하는 의견들을 들어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구)KBS 건물에는 군산시에 1개밖에 없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거리상으로 멀리 있어 특히 아이들이 수송동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며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의회와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200여 억원의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구)KBS 건물이 소수의 사무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군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수시로 이용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고석강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군산시 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본 상임위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단 1건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입법예고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ㆍ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또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군산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 되어 온 군산시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민?관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여성인력개발협의회조례』를 통폐합하여 여성정책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일부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여 “제18조(간사)”를 “제18조(간사 및 서기)”로 하고 “제20조(수당 등)”과 “제21조(실비변상)”은 내용이 중복되어 “제21조(실비변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만식문학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으로 제한하여 문학상의 격을 높이고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수상자의 선정경위 및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③항 위원의 위촉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소설가”와 “문학 평론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문화원”에 대한 지원및육성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의 필요한 경비 보조 등을 통하여 군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고유문화를 계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정부의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 정책에 맞춰 이와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요구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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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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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강성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재단법인 군산시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군산시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실조사의 위탁과 의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시간이 절감되는 경우 또는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수탁기관의 조건으로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는 등 총 6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금번 제안된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으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시행 기준일인 2010년 7월 1일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자체별로 관련조례를 기 제정 하였거나 현재 입법예고 및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해온 민원인 간의 분쟁 발생 및 시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사실조사 의뢰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4일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2010년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행사를 폐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10년 3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조직위원회 해산 의결과 함께 항만경제국장을 청산인으로 지정하여 2010년 9월말 청산 완료를 목표로 현재 청산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0년 8월 31일자로 법인이 해산되어 등기 완료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정목적 등이 상실된『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이후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에 관한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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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군산시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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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군산시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석강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6,983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231억 3,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974억 9,400만원으로써 135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008억 4,700만원으로 95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통 협의회 사업비 부족분과 미주지역 해외시장 개척단 참석,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2010년도 본예산에서 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 22억 5천만원을 일괄 삭감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청소년수련원 옆 주차장 조성비 한 곳만 계상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 후 다시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조치 하였고, 월명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2개소의 인근 화장실이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로 낭비되지 않도록 재검토 후에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 100주년 기념관 기본설계 예산은 충분히 재검토 후에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예산 계상 시 본예산에 과다계상 후 추경에서 감액하거나 사업비 예산 목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이 안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예산 계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 계상 시 본예산 및 추경에 사업비를 나누어 계상하지 말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일괄 계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별첨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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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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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한경봉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및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및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 3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의 폐기물 처리대책과 처리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우리 군산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9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오늘부터 6개월 간의 활동과 함께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으로는 김경구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으로 총 9분을 선임하고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내용대로 위원장에 진희완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동완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1일부터 오늘까지 8일동안 추경예산 심의 등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과 간부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국비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도비는 도의원들께 우리시의 정책과 입장과 방침을 설명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의회 예산심의 이전에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진정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복리향상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서해안에 상륙한 태풍에도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은 여전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살피고 작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추석이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43회(임시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석강 (인) 의 원 김영일 (인) 의 원 조부철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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