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고석강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군산시 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본 상임위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단 1건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입법예고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ㆍ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또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군산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 되어 온 군산시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민?관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여성인력개발협의회조례』를 통폐합하여 여성정책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일부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여 “제18조(간사)”를 “제18조(간사 및 서기)”로 하고 “제20조(수당 등)”과 “제21조(실비변상)”은 내용이 중복되어 “제21조(실비변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만식문학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으로 제한하여 문학상의 격을 높이고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수상자의 선정경위 및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③항 위원의 위촉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소설가”와 “문학 평론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문화원”에 대한 지원및육성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의 필요한 경비 보조 등을 통하여 군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고유문화를 계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정부의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 정책에 맞춰 이와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요구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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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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