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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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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4월 0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군산시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27.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폐지 조례안 28.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군산시 조경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7.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9.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군산시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군산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46.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9.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50.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51. 군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2.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3.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5.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56.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7.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58.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0.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1.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2.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 4. 2014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군산시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27.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폐지 조례안 28.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군산시 조경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7.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9.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군산시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군산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46.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9.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50.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51. 군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2.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3.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5.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56.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7.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58.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0.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1.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2.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개의
부의장 한경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188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5년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68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20일 나포면 소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준공식과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18대 군산예술인총연합회장 이·취임식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 23일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군산시와 조달청 간 역사문화탐방 여행상품 구매 및 홍보 협약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5주기 추모 및 안보결의대회와 중국 강소성 연운항시 위원회 대표단 방문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해 여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월 30일 의회 의장단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3월 31일 고창에서 열린 제203차 전북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4월 4일부터 2일간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새만금배 배드민턴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선수 및 임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약 6개월간 현행 조례 298건에 대하여 합동워크숍 및 검토회의 등 세밀한 특위 활동을 통하여 56건의 조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경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성곤 의원님, 이 복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개탄스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서부발전처, 즉 LNG발전소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8년 군산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전공 학문에 소홀했지만 화학에 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난달 3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LNG발전소 인근에서 또 다시 분진물질이 발생해 자동차 매매단지 차량 수백여대를 뒤덮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진사고는 2011년과 2013년, 2014년 등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 서부발전처는 2011년 11월 4일에 발생한 피해 보상금으로 자동차 매매단지에만 1,200만원을, 2013년에는 약 2억 5천만원을, 2014년 12월에는 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3건은 확인된 내용입니다.
특히 군산서부발전처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매매단지에 매월 100만원씩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진물질에 대한 세차비용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진이 발생하니 청소를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본 의원의 요청을 받은 군산시가 서부발전처 각종 운영실태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묵살 당해 주민대표인 시의원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현 정부는 정부3.0이라는 시책을 도입해 각종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공기업인 군산서부발전처는 국가시책마저 외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3월 10일에 발생한 분진사고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서부발전처는 사건 발생 2주일 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결과로는 분진물질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발전소 배출물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분 성분이 18.23% 검출됐지만 기존 사고에서 배출되지 않은 나트륨 성분이 새롭게 9.37%가 검출됐다며 산화철이 아닌 나트륨과 혼합된 철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나트륨과 혼합된 철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특히 군산시 자체 조사에서는 나트륨성분이 검출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서부발전처 측이 분진사고가 잇따르자 시료채취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선 피해차량을 세차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급한 불부터 끄는 심정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군산서부발전처 측은 피해지역 자동차 매매단지를 방문해 1천평 규모의 차폐 지붕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무대책 행정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군산시는 군산서부발전처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지역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또 군산시와 군산발전처는 분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해부터 소통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위원회 및 소통협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1개당 250만원 상당 안마기 7~8대를 군산시 관계공무원과 협의 없이 경로당에 설치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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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식적인 소통협의회, 독단적인 군산서부발전처에 강력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2년 전 분진사고로 인한 건축물 133건, 자동차 5건의 피해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그에 따른 피해보상 및 시설개선을 해줄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군산서부발전처의 분진사고 재발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특히 분진사고 발생 시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산시가 적극 나서서 시료 분석기관을 최소 3곳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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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경봉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나운1,2동 출신 이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의 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군산시의 노외주차장은 124개소 6,340면에 달하며 노상주차장은 42개소 3,346면에 달합니다.
이처럼 1만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매년 3만에서 4만여 건 이상이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금액만도 약 15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매일 100여건 이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단속되는 실정이며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들과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부지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군산시가 주정차 단속 차량과 인력의 추가배치, 신규 주차장 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4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6곳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나머지 신청지역 4곳은 아예 추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개소 97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3단계사업으로 2020년까지 98억여원을 투자해 10개소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조성될 지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주차장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수요가 빈번한 도심 상가주변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유료화를 추진해가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를 추진할 경우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무단 장기주차 방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요금수납 및 주차관리 인력배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수년전 중앙로 구)경찰서 부지에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시행 8년여만에 무료화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원도심권 경기침체에 따른 주차장 부족 등 원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무료개방을 요구해와 하는 수 없이 무료로 전환했지만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유료화 시행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듯이 선진 시민의식이 자리 잡힌다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단속과정에서의 시시비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거나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로 결정하고 시범운영 후 오는 5월부터 전면 유료화를 한다고 합니다.
또 수원시에서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호수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 역시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 유료화 시행이 가능한 관공서나 도심 공영주차장, 상가 노상주차장 등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낮 시간대에 한정해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한 후 시행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는 주차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이제 시가 확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주차장 조성수요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매일 매일 끓이지 않는 단속시비로 인해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해 보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봉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이 정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거리로 내모는 행정을 그만 두고 하루빨리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행복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들어 군산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무상급식 제도 유상급식으로의 전환 때문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가 속해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전북도민들은 향후 정부의 입장 발표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여섯 살, 네 살 된 미취학 아동과 얼마 전 태어난 신생아 자녀 셋을 둔 한 학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200여만원 남짓 되는 남편의 급여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두 아이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의 경우에도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보육료 부담을 안게 된다면 셋째 아이를 가지려는 가족계획은 꿈조차 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증가, 인구증가를 외치는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만들어진 제도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의 평등한 기회제공은 교육의 본질로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형편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백년대계를 꿈꾸며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지 정작 세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1만 641명의 국민감사 청구서명 용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신규 사업이 아닌 2012년부터 법률개정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이 나라의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개념이나 미래의 목표도 없는 무능한 이 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다음으로는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의 전환으로 경남도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2007년 대한민국 최초로 자치단체 단위로는 경남 거창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 이후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초․중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2015년에 들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으며 결국 4월 1일 급식이 중단 됐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9일 경남 마산 태봉고등학고 1학년 이현진 학생이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재고려를 청원하는 편지를 올려 사회적, 국민적 이슈를 낳았으며 무상급식 지속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를 하고자 했지만 경남도청에서는 주민투표 서명 모집 증명서 교부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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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 모 지역의 학부모는 A 의원에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자를 보낸 후 문자를 보낼 돈으로 아이 급식비나 내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파렴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사춘기 시절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더이상 어른들의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국회와 지방의회는, 특히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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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경봉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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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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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길영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4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 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번 2014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은 4인으로 하고 대표위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나종성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오제관 세무사, 고성술 님, 이만구 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동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서동완 의원입니다.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다양해진 시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재개정 되는 법령의 변화추세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 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4년 9월 12일 구성된 이래 지난 3월 31일까지 200여일 간의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활동기간 동안 간담회, 조례검토 보고회, 워크숍 등을 거쳐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추가적으로 정비대상 조례를 도출하는 한편 전체회의 등을 통해 세밀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총 56건의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비조례안으로 제출된 67건의 조례안 중 상위법 개정 지연 등으로 26건을 제외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15건을 추가 발굴하여 제정 1건, 개정 46건, 폐지 9건, 총 56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체조례 298건의 1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또한 특위기간 중 단체와 협의회 등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였고 소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군산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와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집행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자치법규 정비 소홀 등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본 특위활동을 통해 자치법규가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점을 상기시키고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평가해보며, 특히, 이번 조례특위 활동은 의회의 주요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시민의 권리구제와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군산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6개월동안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조례심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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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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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군산시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27.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폐지 조례안
28.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군산시 조경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7.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9.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군산시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군산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46.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9.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50.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51. 군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2.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3.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5.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56.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7.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58.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0.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1.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61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비조례안 5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동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서동완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여동안 조례심사특위에서 세밀한 심사를 통해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활동결과보고 시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지난 3월 31일 본 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제정 1건, 개정 46건, 폐지 9건 총 5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47페이지부터 수록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 순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인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신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총 46건 중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관련 기관 변동 등에 의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군산시 이․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은 현실의 여건 반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도모, 불합리한 규정의 수정,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 통합 운영 등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과 시민의 편익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9건의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타 법률 및 규정과의 기능 중복, 상위법 폐지 및 사업종료, 현실과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 조례의 본래 제정 목적 및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의 조례안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분의 특별 위원들이 200여일 간의 기간동안 간담회, 조례검토보고회, 합동워크숍,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세밀하게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조경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군산시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군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2.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임해주신 관계기관의 관계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많은 기회부여와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약기간을 4년에서 2∼3년으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의 기술습득에 필요한 숙련기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우리시 의회와 관계과 및 전문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기간을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원가계산의 세부항목 중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여건의 난이도 정도,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 근로자의 업무 부담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해서 일반관리비율 5%와 이윤율 10%를 적용하였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으나 차후 시설물 재위탁으로 운영관리비 산정 시에는 타 지자체의 비율적용 사례와 현장의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물 운영 시에 지역업체 물품 활용과 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의 인력 채용 시에 관내 거주자 채용율을 확인한 바 약품구입을 비롯한 자재구입은 관내 및 도내업체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제외하고는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지역인력 채용 현황 역시 양호한 편으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갈 것을 본 위원회에서 주문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관리 시 폐수유입량의 변동과 상위법 관련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인력 증·감시에는 예산집행이 수반되므로 시의회에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나 필요시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시 위탁사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서 관련자료를 제출요구 하였으나 미제출 한 바가 있고 2010년 2차 계약금액에 비해 2014년도 3차 계약금액이 11억 3,600만원이 증액 계약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를 산정한 전북대학교 용역자료의 인건비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라는 의견에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사항인양 불성실하게 보고 하여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사무조사 시 적절치 못한 수감태도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다만,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금회 임시회 기간 중 서동완, 이 복, 방경미 의원으로 하여금 개별조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감사 또는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 사항과 주문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활동결과보고서 안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 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한경봉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2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6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과 근대역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내에서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시정 현안 추진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9,239억 4천만원 보다 203억 8천만원이 증액된 9,44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예산은 본예산 7,670억 2천만원 보다 103억원이 증액된 7,773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1,569억 2천만원 보다 100억 8천만원이 증액된 1,6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3천만원, 조정교부금 700만원, 보조금 93억 1천만원, 내부거래 2억 5천만원 총 10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미룡동 도로개설사업 30억원, 무녀도방조제 개보수 공사 28억 1천만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0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 8억 2천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 8억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9억원, 보조금 30억 4천만원, 총 100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4억 5천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30억원,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70억 4천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이설에 대해서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법정경비와 시민불편 해소 사업, 시정현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 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한경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64항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합니다. 2015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한 경 봉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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