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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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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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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4월 02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 의견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7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께서, 저기 지금 설명을, 해당과 예산안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부득이 뭐 설명을 하고 싶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이 연구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트렌드가 중앙부처에서 시·군간에 이렇게 공모사업이 이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또 신속히 대응을 하고 또 시에 현안사업이 있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자 풀성으로 6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또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부철 위원
우리 군산시는 보면 그냥 걸핏하면 용역, 용역 아주 용역이 단골, 단골 하여튼 우리 김치마냥 메뉴로 나와요.
이거 용역할 때 용역회사한테만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산시의 틀을 어떻게 잡아야겠다는 것을 좀 제시를, 대안제시를 어느 정도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아무래도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요, 방향의 큰 틀은 주문을 하게 되죠.
조부철 위원
근데 용역을 해 봐도 뭐 그렇게 군산이 뭐 특이하게 발전된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것을 좀, 이 용역이 용역한다고 해서 나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용역도 보면은 용역회사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고 해야 하는데 돈은 몽땅 들이고 용역기간은 길다 이 말이요. 기간은 길면서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하는 그런 주문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용역을, 사실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타, 용역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는 좀 해 봐야겠다는 쭉 나온 다음에 ‘아 이거는 검토를 해 봐서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 그런 제시를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는데, 의견교환을 해야는데 우리 군산시는 좀 ‘어떻게 어떻게 틀을 해서 좀 짜 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무래도 이제 중앙부처에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시에 맞는 특색 있게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또 이렇게 가미를 해줘야만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고 공모에 좀 당선되기가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부철 위원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은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유리하다고 하지만은 이런 용역이, 용역이 공모사업 말고라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교 교수분들한테 이제 용역을 주로 막 몇 천만 원씩을 줘가지고서 용역하는 경우가 우리 군산시가 지금 대반수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 용역결과는 뭐 특별한 것이 대안이 없어요.
근게 그런 것을 군산시가 좀 해 줘야 군산시 발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는 75쪽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76쪽, 77쪽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전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예산하고는 별도로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 교육 지원하는 게 엘리트 위주로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보통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 교복구매 할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있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동구입은 사실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복지파트에서 교복구매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제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이제 선거법 위반행위로 봐서 좀 우리시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더 좀 생각을 하고 좀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다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라고 그러냐, 차별, 쉽게 말해서 차별적인 교육보다 이렇게 같이 가는 교육, 쉽게 말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 교육을.
그러니까 이 공동 교복구매를 함으로써 그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주고 또 우리시가 교육에 신경 쓴다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교육부분에 할 때 먼저 항상 앞서가야 돼요. 근데 시에서 뭐든지 최초 되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교복구매도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학부모 부담이 4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것도 학교 간에 경쟁을 시켜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고요, 이제 사례들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이나 그런 사례들을 좀 파악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사실,
김우민 위원
근게 무상급식도 똑같습니다. 먼저 선점한 데가 그거를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이 공동 교복구매를 했을 때 시설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면은 군산이 교육의 도시이고 굉장히 교육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만 해도 충분히 남는 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래서 제가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엘리트 교육하고 보편적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역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이제 어떤 교육부의 정책과 이제 맞춰서 교육주체인 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소외되는 그런 계층을 좀 찾아서 우리시가 엘리트 교육만이 아닌 보편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속,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78쪽과 7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뭐 따로 설명하실 내용 없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79쪽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 시설비에서 3천만 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78쪽에 부지임대료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철도시설공단 그 부지 1,200평에 대해서 금년도에 바로 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들어가야는데 그쪽에서 선납으로 임대료를 내야만이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같은 사업이지만은 시설비 3천만 원을 해서 임대료로 돌려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78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좀 물어볼게요. 완공날짜가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8월로 지금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2%인데,
강성옥 위원
그러면 8월부터 운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뇨. 바로 운영은 못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 운영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난 3월 중순에 중간보고회를 끝내고 이번에 다가오는 지금 4월 5일 정도 해서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합니다.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또 이제 직영을 할지 위탁이 될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운영은 좀 제가 볼 때는 금년 안에 가능한데 하여튼 최선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8월에 완공을 앞당긴 이유는 호텔과 완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호텔은 이제 개인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그 일정을 4월 달 완공목표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스탠바이 해 갖고 이렇게 한번 돌리는데 한 서너 달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5월부터 손님 받기는 받지만은.
이제 그런 수준으로 해서 거의 같이 저희들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올해 안에 지금 8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바로 가동을 않더라도 한10월 달이나 이때쯤이면 운영을 할 계획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또 집기도 사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금년 안에 개관은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여기 집기 사는 비용이랑이 다 지금 준비돼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뇨. 2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공사부터 끝내놓고.
강성옥 위원
그럼 2회 추경에 집기하고 운영비를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2회 추경 때는 집기라든가 나머지 그 잔여 공사비. 지금 현재 그 공사비가 지금 30억을 더 세워야 하는데 금년 추경에 지금 10억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강성옥 위원
그럼 2회 추경이 늦어지면 실제로는 공사가 더 늦어지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
2회 추경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2회 추경이 지금 한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때 하면은,
강성옥 위원
10월에 있을지 11월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추경이 성립돼야만이 완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지금 그 역전시장 지금 이게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료가 지금 처음 발생한 거예요,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철도공사 그 부지가 한1천 평 정도 되고요, 시설공단이 1,200평 정도 해서 지금 사업부지가 한2,200평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그 부지 여기, 매입절차 그때 밟으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철도공사부지는 연부취득을 해서 금년에 지금 6억 얼마를 납부를 했고 요.
시설공단치는 왜 연부취득이 안 되냐면 ‘2018년도 산단 인입철도가 완공이 되면 그때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5년간 지금 임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납부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어차피 매입할 거 같으면 좀 인입철도 완공되기 이전에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 그 계획서, 그니까 철도 시설계획때문에 매각은 지금 바로는 안 되고 5년간 임대해서, 하여튼 임대료가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임대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임대료가 많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면 그러면 지금 매년 3천만 원씩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그 돈도 1억 5천인데 어차피 매입할 것 같으면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어요. 없고요, 왜 그냐면 그 비행장 선 가는 그 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로를 죽일 수가 없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원래 지금 시설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원래 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로 명목으로 세워놨다가 삭감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8억 6,700을 섰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우리가 철도공사에다가 연부취득 하는 금액 6억 빼고 나머지 한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그 발전 특별회계 8천만 원 세워진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 갖고 지금 부지 조성해서 일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선로라든가 다 정비 캐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또 반영이 되면 단계적으로 포장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정확히 얼마 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61억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집기랄지 향후 이제 예산을 세워야할 부분들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죠. 자산취득비로 이제 2회 추경 때 잔여공사비하고 집기구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그러면 총 거기까지 포함해서 집기까지 포함해서 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집기 구입하는데 한5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총예산, 총 이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는데 드는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161억 플러스 5억 하면 165억 정도, 아니 166억 정도로…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0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80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희들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4대전략 28개,○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특이하게 설명하실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대전략 28개 과제중에 하나로 저소득근로자들이 혼례비나 장례비, 의료비 등을 근로자복지공단에서 대부를 받으면 1년 거치, 3년 상환기간중 1년에 해당되는 거치기간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 또는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예산안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80쪽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내용이 있는데 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이것과 관계없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이 거주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우선순위로 근로청소년들이 여성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는 임대할 수, 아니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있고 그 외에도 일반근로자도 입주를 합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조례상에 일반근로자도 포함이 돼 있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강성옥 위원
그 우선순위만 된 거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이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1년씩 하고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 줍니다. 2년 하고 연장을 한 번씩.
강성옥 위원
그러면 2년 연장 계속하면 새로 발생하는 근로청소년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비워놓습니다, 공실률을. 공실률이 있어요. 왜 그냐면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비워, 방을 비워놓거든요.
그래서 밀려서 이렇게 입주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또 한 방 하나에 2명까지 이렇게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함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그 아까 저기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자를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함정식 위원
근데 현재 저소득근로자한테 생활자금으로 나가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금년 1년 동안 대출실적을 봐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개 한60∼7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듣기로는 그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자들한테 진즉부터, 이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가 기업지원시책의 일환으로써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함정식 위원
처음 시행을 하면 저소득근로자들이 개인이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은행이 아니고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함정식 위원
공단에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저소득근로자들이 거기서 대부를 받습니다.
함정식 위원
대부를 받으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받으면은 저희들이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3%거든요, 이자가. 그래서 그 3%에 대한 이자를 거치기간동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함정식 위원
이자를?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함정식 위원
근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이제 어려운 그 근로자들이 최고 1천만 원까지 대부를 받는데 혼례비나 장례비 또 의료비 부모 요양비 이런 정도의 실질적으로 생활의 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8개 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총 나가는 것은 아직 모르누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1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함정식 위원
총액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이 예산서 문제가 아니고요, 저기 지난번 최인정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던 산단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업 지원자금 연장의 건에 대해서 5분 발언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잠깐 말씀 한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뭐 개별적으로는 위원님께는 해당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하는데 그동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원래 조성액에서 이율이 높았을 때는 그 이자 발생분을 해 갖고 3% 이차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보니까 낮아지니까 그 이자발생액으로 이차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연 한11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조성액에서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3, 4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 7, 8억 정도가 항상 손실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매년 적자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원금이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장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검토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저희들이 원금조성을 좀 더 더 하고 난후에 어떤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원금조성에 대해서도 그러면 실제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좀 더 실질적인 원금조성을 하려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 아니 중소기업 지원자금 받으신 기업체 하신 분들 이야기는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기업들이 부도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금을 못 갚아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기업도시라고 표현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즉각 즉각 좀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저희들도 여러 다른 다양한 그런 우리 자금외에도 근로복지공, 아니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부지구 이런 데다 안내도 하고 도 자금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각성을 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방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서 83쪽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7,500만 원은 지난해 7월 20일 군산항이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지정되고 그 후속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해서 1억 5천 예산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을 위해서 당초 2,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포트세일시 중국 위해시에 저희 군산 현대중공업 풍력공장이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방문계획을 추가되어서 부족분 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 85쪽에서 89쪽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다음 농정과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해양수산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0쪽, 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뭐 따로 설명하실 내용 없으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이 입원중으로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농수산물유통과는 페이지 92쪽, 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행복위에서 저기 농수산물유통과와 관련된 홍보갤러리 그 조례안이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요.
물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당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에서 기부채납을 받을시에 그 조건을 경제건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 후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경건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8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녹색통곡물 산업화 2억,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설경민
저기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설명이 필요한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두 가지 있는데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9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국도비가 이렇게 적혀 있는, 삭감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국도비 내시가 당초보다는 좀 변경이 되어서 지금 1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예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또 다시 예시가 내려와서 삭감으로 내려왔다 이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면 우리가 이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린 것을 본예산에 세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지금 가예시가 왔다가, 작년에 가예시가 왔다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본내시가 다시 와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삭감했은 게 나쁜 놈들이구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죠, 국회에서 예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김경구 위원
늦게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국회에서 통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시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예시를 해 주면 이런 복지예산은 충분히 예산 세워서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깎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올라간 부분도 있고 깎인 부분도 있고,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이건 해 줘야지. 아, 그래서 1억 정도가 삭감됐구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많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저희 과 예산 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 없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료검토)
위원장 설경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복지지원과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요? 얼마 정도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뭐 지금 그 교육급여가 좀 삭감됐고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증액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국도비가 없이 우리 시비 자체로 정말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이런 정말 빈곤층들이 있어요, 혜택을 못 받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자녀들은 있는데 근로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떠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국가에서 그 규정에 맞춰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의료비랄지 각종 어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거 세우면 불법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보험료 지원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1만 원 이하의 보험료가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행복위에서 김성곤 위원님께서 주문해 준 것이 있어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안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시에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도 중앙이나 어떤 저기로 해서 감사에 이상이 없고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앞으로 그쪽에 그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복지차원에서, 우리 군산에서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부분에서도,
김경구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선거법이나 또는 부당지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하나,
김경구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준비중에 있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지금 안을 만들어서 의견, 직원들끼리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좀 폭넓게,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서 정말 저소득보다 힘든 빈곤층들,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들에게 좀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조례안을 한번 위원님한테도 한번 보내드리고 위원님한테도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99쪽에 경로당 집기구입 내력 좀 줘 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100페이지 이것도 그 앞에는 적십자경로당이고 여기는 경로당 집기구입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뒷쪽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근데 경로당 집기구입이 각종 경로당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것을 한 부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의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경로당들이 지금 군산시 몇 개죠, 전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4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460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지금 회관도 지원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경로당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회관은 지원을 않고 있고요, 대부분 회관이 이제 뭐 회관으로 그냥 있는 데도 있는데,
진희완 위원
회관을 경로당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데가 많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게 변경해서 등록해서,
진희완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회관으로 그대로 있는 데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재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아무 뭐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회관을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회관이 있는 데에서 경로당으로 이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진희완 위원
근데 이제 더러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진희완 위원
건물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렇게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건축법 요건에 안 맞는다든가 그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
진희완 위원
그런 것을 재정비 한번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경로당 수리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대부분이 도배 그다음 방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방수.
진희완 위원
이게 대부분이 많고 다음에 주방개조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뭐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심지어는 뭐 김치냉장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근데 이번에 의견을 받아보니까요,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진희완 위원
운동기구?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운동기구 지원은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로당 면적이 방 2개에 거실이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그 안에 들여놓고는 이제 회원들간에 좀 언쟁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공간이 있는 곳에는 지원을 해 주지만 공간이 없는 곳에는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그 경로당에 대해서 지붕보수라든가 그다음 내부 벽지 도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 주세요. 예?
왜 그냐면은 매번 2, 3년 만에 한 번씩 해 달라는 거야. 결국 보면은 방수가 안 되니까 벽지가 다시 물이 흘러서 지저분하죠. 그럼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냐면은 그 지붕을, 뭐라고 해요? 일반 슬라브형식으로 지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슬라브로, 예.
진희완 위원
슬라브형식은 100% 새더라고, 5년만 지나면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지금 짓는 것은 박공형태로 그렇게 짓고,
진희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슬라브형태에서 방수를 요구한 데는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방수하면은. 그거 2년 지내니까 또 새더라고. 그러니까 슬라브 위에 아예 그냥 양철기와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진희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금액이 한 군데에서 한500에서 600 드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천만 원 이상.
진희완 위원
아니 근게 평균 500∼600 들더라고요, 그것을 일괄로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왜 그냐면은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경로당 얘기해요. 경로당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예요.
물론 과장님은 더 하시겠지. 그리고 운동기구 이야기하셨는데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하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진희완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좀 교류를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이제,
진희완 위원
그리고 경로당 안에 놓는 그 운동기구는 한정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경로당 밖에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밖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지금 경로당이 군산시에 460개라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요? 옆에 마을에서 하니까 우리 마을에도 해 달라 이거예요. 내가 옆에 마을에 가서 눈치 보면서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다보니 경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문제에서 증축문제에서도 예전에 군산시 의원들이 단합해서 사인한 것이 다 있어요, 국도비 반절 이상 못 갖고 오면 짓지 못하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경로당 다 올라오는 거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도비는, 경로당은 신축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안 되면 저기에서 확보해서 갖고 오면 해 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당해년도에 와서, 우리 과장님 오신 뒤로 경로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올라오고.
아, 어떤 의원들은 몰라서 그걸 못하겠냐고, 다 하지. 근데 그런 것은 좀 봐서 하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 저쪽 경로당은 안에도 운동기구 놔주고 밖에도 놔줬어 그럼 우리 경로당도 해 달라고 한다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잡아나가야 한다고.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만약에 그 집기구입에서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기준으로 오십견 뭐 방지하는 운동기구 1점, 허리돌리기 1점 기준이 3점 딱 놔가지고 똑같이 해 주시라고. 똑같이 안 해 주면은 또 싸움 납니다. 아시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진희완 위원
이거 분명히 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A경로당 더 해 주는데 우리 동네 안 해 준다? 의원들 여기서 또 죽어요. 그러다보면 누가 복잡하냐? 과장님이 복잡해요. 담당자 복잡해져 버려요. 아시겠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보다는 경로당 예산은 보수부터, 지붕 보수부터. 그래야 도배가, 3년 만에 또 해 달라면 씁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함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99쪽에요, 거동불편노인보행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근데 그게 저기 예산을 세워놨다 왜 전부 삭감이 되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이것은요,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함정식 위원
뭘로요? 사회적,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희도 편하고,
함정식 위원
수혜금, 그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것은 삭감해 버리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쪽으로, 거기에서 이것을 보행기를 지원한다 그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그 좀 자료로 빼서 좀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김경구 위원
마을에서 하는 거,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구분을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이 틀리진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똑같습니다, 지원은.
김경구 위원
시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진희완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에 경로당 안이 좁고 그래 가지고 밖에다 운동시설 해 준 데가 있어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더러 설치해 준 곳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러 설치한, 그 설치해 준 곳이 어느 경로당인가 그것 좀 해 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그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부지면적이라는 이것을 좀 규정을 줘야 돼요. 뭔 얘긴지 알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규정이 되어 있어야 설치가능한가, 안 한가 이렇게 봐 가지고 그렇게 해 줘요. 규정 그런 걸 넣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운동시설 한 경로당, 실내에다 운동시설한 경로당, 실외에다가 한 경로당 그리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보유하는 경로당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자료를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조부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부철 위원
방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인데 옥외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시장권한으로 하는 이렇게 겁니까, 동네마을에서 요구가 있습니까? 그리 않으면 다른 의원들 요구가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대부분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은 이제 그 경로당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해 줘야지 왜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왜 그러냐 이말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요구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신경은 못 쓰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요구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한테 가서 연두순시때 ‘이거 하나 해 주쇼’ 하면은 가서 해 주고 또 의원이 가서 ‘나 이거 하나 해 달라’면 해 주고 이거 형평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면,
조부철 위원
내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웬만하면은, 지금 의원들이 지역구가 많지 않습니까. 중선거구제란 말이에요.
개별, 근게 중선거구제여서 가면은 ‘어이, 누가 해 줬어’ 이게 이렇게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옥내면 옥내, 옥외면 옥외 하나씩 하나씩 다 동일하게 해 주던가 말던가 해야지 옥외로 해 준 것만 해도 내가 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몇 군데 있는 데도 설치도 하나만 해 준 게 아냐, 이거 돌리는 것도 있지 허리 돌리는 것도 있지 세 가지를 이렇게 옥외로 해 주면은 그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장이라고 선심 쓰고 다니고 다른 의원들이라고 해서 선심 쓰고 다니고 쓰겠어요? 일괄적인 그런 그걸 정해 놓고 해야지.
앞으로 그거 싹 조사해 가지고 각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를 싹 줘요, 여기 우리 예결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거기다 했을 때 누가 누가 요청한 것까지 해서 써서 줘요. 알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시 소유 경로당하고 읍면동 경로당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비율이… 마을소유 경로당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읍면지역은,
김우민 위원
근게 그냥 읍면동 경로당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시면은 시 소유 경로당하고 지금 1억 5천대 1억 9천이에요, 예산반영을 했을 때.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경로당이 되면은 시 소유냐, 아니냐 별로 구분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것은 별… 이제 사용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 소유 경로당은 예산은 거기만 쓸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경로당이 만들어지면 시 소유냐 아니냐의 구분이 별로 없다고요, 시설비죠.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굳이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왜 역차별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알지만 금방 아까도 말했죠. 다른 경로당은 앞에다 해 줄 수도 있는가 봐요. 아파트 안의 경로당은 아파트 안에밖에 못해요, 아무 것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
김우민 위원
아니 아파트 안에 그 밖에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 경로당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경로당 안에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죠, 아파트에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로당 안에는 체육시설 설치한 곳은 없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을 운동기구를,
김우민 위원
아파트 안에 그 밖에다가 경로당이라고 해서 해 가지고 설치해 준 데가 아파트에는 있을 수가 거의 없다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파트에는,
김우민 위원
해 준 데가 있어요, 어디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전부 기억 없습니다. 아파트에 해 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읍면동에도 그렇지만 시 소유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이지만 금방 말한 대로 거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아파트, 우리 지금 군산에 한67%가 이제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민의. 차별을 받고 있단 얘기예요, 제 말은.
예산을 할 때도 이미 세울 때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시 소유 몇 개나 돼요? 지금 %, 그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 퍼센티지가 몇%나 되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제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김우민 위원
시 소유는 만들 때부터 시에서 사가지고 만든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보수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10대1이나 돼요? 혹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그 정도는 더 되고요. 한 시 소유가 한30∼40% 정도는 될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금액은 근데 거의 비슷해요. 1억 5천대 1억 9천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도심지역에 이제 전에는 시 소유가 많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민간소유가 많아진 것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경로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전부 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 지금 이 예산도 지금 그리고 부족하잖아요. 왜 이번에 4천만 원밖에 못 올리셨어요?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더 많이, 더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고 또 추경, 다음 추경에 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같은 금액을 쓸 수 있게 하시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은 이게 거꾸로 말해서 역차별 받고 있는 거예요, 역차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개보수 가지고는 역차별은 안 합니다.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개보수,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10개고 예를 들어서 이쪽은 30개라고 했을 때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시 개보수,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는 시 소유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지금 개보수 금액 갖고 지금 의원님들이 경로당 금액 갖고 굉장히 다 민감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좀 잘 했으면은 민감 없이 안 해도 되는데.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정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설경민
예, 함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정식 위원
과장님, 아파트 업자가 짓는 그렇게 말하자면 아파트는 대개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제 그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걸 뭐 경로당으로 할 것이냐 다른 걸로 할 것이냐는 아파트 짓는 주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함정식 위원
아파트 업자? 시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대부분이 이제 경로당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경로당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근데 그 경로당을 의무화, 시에서 그 아파트를 공사를 맡길 때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짓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규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규정은 돼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아파트가 여기는 시에서 지어준 것 아니다, 읍면동은 더 관심이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내에서 말하자면 아파트 건물업자가 지어주고 그 시설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시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건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함정식 위원
법으로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확보하도록, 예.
함정식 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도 뭣해 달라, 뭣해 달라 하면 아파트에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관성이 좀 없어가지고 아까도 위원들이 지금 얘기했지만은 좀 균등하게 일반아파트도 시설면은 지어놓은 집은 지어줬지만 경로당을, 시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공정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예,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저희 범위는 예산서 103쪽에서 112쪽까지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107쪽에 기자재 구입 1억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 거기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106쪽에 지성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디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현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회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부철 위원
110쪽에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는 이게 기정액에 1천만 원 세웠는데 4천만 원이 늘은 건 뭐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4천만 원 이것이 이제 검찰청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산하고 군산하고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익산 4천만 원, 군산시 4천만 원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 요구가 됐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부철 위원
아니 기왕에 세우려면 본예산에서 세우지 이거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한데 여기다가 4천만 원을, 예산 없어가지고 그렇게 쩔쩔 매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은,
조부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여기다 이렇게 세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은 이게 본예산때 좀 삭감됐었습니다, 이게.
조부철 위원
그게 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해야 할, 세워야 할 예산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사업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113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관광진흥과장 서경찬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희완 위원
해넘이 명소화 사업 전체 그 계획도를 한번 줘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지금 해넘이 사업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해넘이 사업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용역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용역중에 있고 1차 저기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최종 용역보고회가 금년 4월 달에 개최를 하고요, 6월 달에 지금 준공이 되면,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선유도에 하는 거 그거 맞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경관심의회에서 하다가 행복에 다시 받아서 오라고 다시 보냈는데 간담회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간담회 결과를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 결과를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근데 이 해넘이 사업 그거 하시면서 느낀 점 혹시 없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사업을 고군산군도 수려한 경관에 해하지 않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많이 좀 의견을 많이 행복위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저희 경관심의회 할 때 교수님들의 의견 나왔던 게 가장 큰 게요, 해변을 가로질러서 지금 해변을 막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섬이 있는데 섬을 그 스카이라인을 가리면서 건물을 세워서 지금 막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타고 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이제 데크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안 되었을 때 결국은 자연훼손만 훼손하고 결국은 오히려 지금 안 하는 게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계속. 근데 저희 경관심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걸 행복으로 보낸 거였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최종 행복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경관심의회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심의회까지 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
김우민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예산하고는,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몇 번을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주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 이번에 예산 세워서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세웠던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의 그런 저기를 받아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예산 확보된, 2013년 예산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경구 위원
금년 추경에는 2회 추경에는 틀림없이 확실히 하겠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 먼저 설명회를 거쳐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민들한테요,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약속을. 행정에서요, 거짓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것이 전부 다 틀리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그 진행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행복위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응도 그 안내소 있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관광안내소. 그 안내소에 물건을 홍보하고 있어요? 판매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판매가 아니고요, 비치만.
김경구 위원
전에는 판매만, 판매도 하더만 이번에는 안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비치만 하고 거기에서 그 홍보상품만.
김경구 위원
하여튼 관리를 거기서 하나에서 해야지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게,
김경구 위원
관광과에서도 하고 또 저 유통과에서도,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니 유통과에서, 관광과에서는 아니고요, 그 장을 빌려줘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서로 틀리던데요? 같은 물건을 놓고 서로 틀려요. 그 관리를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한 건물안에서 한 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현지를 확인한 후에, 왜 그러냐면은 실제 판매는 아니고 홍보물만 우리 농산물만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적어도 한 분이 오던, 두 분이 오던 오면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판매를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냥 놓고, 거기가요, 전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전시장이라고 써야 돼. 군산특산품 전시장 해서 그렇게 붙여놓고 전시를 해야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얼마에요?’ 이렇게 하면 ‘아, 그건 판매는 안 해요.’ 이게 쓰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다 전시장이라고 붙여놓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갈 때마다 거기를 들리는데 들려서 보면은 관광객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이거 얼마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있잖아요,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하시는 분이 그거 팔게끔 하라고요. 그렇게, 알았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하나로 묶으세요. 이중으로 양쪽에서 서로 홍보하고 서로 그러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한번 검토 잘 좀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18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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