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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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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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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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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1월 21일

의사일정

-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수 의원님의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5년 9월 30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수산업 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두 법률안 제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의문」
지난해 9월 30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수산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관할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조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며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두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구역을 “지자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시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행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필요시 강제적으로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산시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입법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현 해상경계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현행 지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별 양식어업 면허처분, 어업허가 정수 조정 및 불법어업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고 바다목장화 조성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결집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어선어업자들이 전라북도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해상경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군산~서천 간 해상경계 조정 및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최근 2014년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충남 어민의 불법어업에 대하여 전북의 해상경계를 인정한 판결이 있으며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수산업법 제62조에 의한 전북-충남 간 공동조업수역 조정심의에서도 일방적으로 부결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1954년 수산업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전북도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양식어장이 4만 5,200ha나 대폭 축소되어 어선어업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1990년도 이후 우리시를 중심으로 인공어초, 바다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및 어업면허 개발 등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 등으로 축소된 어장에 대한 자구책 차원에서 어업자원에 맞는 적정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최근 10년간 270억원을 들여 우리시 연안어선 393척을 감척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유지를 위한 엄청난 자구노력을 추진해왔다.
한편, 어선어업 세력을 볼 때 충남도는 6,091건, 전북도 2,053건으로써 우리도의 3배에 이르며 충남에서 지금까지 내세운 공동조업수역은 전북 군산해역과 충남 서천 해역의 면적이 15 대 1로써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도별 연안해역 점유율도 군산해역은 전북 연안해역의 65%를 점유하나 서천군은 충남의 4%에 불과한 실정에서 등거리 중간선 획정 또는 공동조업 수역 설정 시 어장면적 대폭 축소 및 무분별한 조업으로 수십년 간 관리해온 전라북도 어장의 황폐화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충남 측에서는 불법어업을 중단하기는커녕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회의원 등이 앞장서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정하고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새로운 해양관할구역을 정하고 공동조업수역을 정하는 법률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시 어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갈등과 엄청난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두 법률안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법률안 추진반대 건 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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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인사발령에 의거 승진, 전보, 전입된 집행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사)
조경수 경제항만국장입니다.
(경제항만국장 인사)
김형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인사)
김경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인사)
전형태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장경익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문동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제198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6년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군산시의회 2015년 송년회를탑부페에서 개최하였고 12월 30일 군산시의회 종무식을 가졌으며 금년 1월 1일 비응항에서 개최된 2016년 해맞이 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이어서 나운동 소재 군경묘지를 참배하였습니다.
1월 5일에는 군산시의회 시무식을 가졌으며 1월 6일부터 3일간 중국 산동성 지모시를 의장님이 방문하여 양 도시 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1월 6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군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부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1월 12일부터 9일간 전북의장단 협의회의 국외연수에 의장님께서 참여하셨으며 1월 19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016년 재경 군산시 향우회 신년하례식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월 18일 소관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배형원 의원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및 제안한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성곤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이 복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엊그제 내렸던 폭설대책과 또한 멈춰져 있는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손발이 묶인 군산시의 제설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무대책, 무대응이었습니다. 군산은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밤까지 말 그대로 눈 폭탄을 맞았습니다. 33cm의 폭설이 내렸으나 군산시의 제설작업은 긴장감이 전혀 없는 뒷북 대응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은 눈으로 덮혀 평소 10분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출근을 포기한 시민들도 속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마비됐습니다.
군산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임차 차량과 굴삭기, 페이로더 등 20대로 16개 노선에서 제설작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행정서류에만 있고 현장 도로에도 없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2년 여름에 있었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와 엄청난 시민 재산 피해를 당해놓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재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관련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군산시는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폭우와 폭설 등 기상 이상이 빈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군산시가 재난관련부서를 일원화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폭설과 관련해서도 군산시와 읍면동사무소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군산시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읍면동이 분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농촌지역의 경우 우리 주민들이 보유한 트럭과 트랙터를 활용해 긴급 제설작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는 대표적인 근대문명의 산물로 우리 군산은 시내 한복판을 가로 지르는 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을 잇는 군산선, 군산과 옥구를 잇는 옥구선, 페이퍼코리아선, 군산역과 내항을 잇는 부두선, 옥구와 비행장을 잇는 비행장선, 대야와 장항을 잇는 장항선 등 6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노선이 월 1~2회 운영하거나 일시중단 또는 폐선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관광객을 근대문화유산과 근대적 철도와 함께 연결한다면 매력적인 상품이 급부상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두선과 페이퍼코리아선 4.2km를 터미널과 연결하고 노면 전차를 운행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면 전차는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 승용차에 치우쳐 있는 교통 분담율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재동에 위치한 현대 메트로아파트 단지 내 철로가 철거된 것은 우리 군산시 관광정책에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군산시의 관광정책은 그동안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젊은층들이 인터넷과 SNS의 바람을 타고 근대문화유산과 맛집을 보러 우리 군산 지역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매력을 갖춘 맛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대풍의 노면 전차가 군산시내를 가로지른다면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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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처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정책 도입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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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입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산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군산시 한 도로보수원의 한숨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당시 도로보수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근인력이라고 쓰인 신분증을 본 시민들이 무시하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에 사기가 저하되어 일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분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오늘 군산시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을 통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무기계약직의 명칭 개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있지만 군산시와의 고용계약을 통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나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거나 도로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 폐기물의 수거처리, 청소 업무 등 현장에서 궂고 힘든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같은 공적노고를 높이 인정하고 사기의 진작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임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실무직’ 또는 ‘공무직’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한 15개 광역 및 기초단체 중 6개 지자체단체, 전국적으로는 244개 지자체 중 80여개의 지자체가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군산시는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명칭만 계약직이지 직접 고용돼 있는 정규직과 다름 없음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 아닌 이름으로 불리며 외부로부터는 차가운 시선, 시청 내부로부터는 신분차별을 느끼면서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직업에 대한 명칭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불어넣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단순노무원이 123명, 도로 보수원이 35명, 환경미화원이 41명 등 총 199명의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들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신분차별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실무직’ 또는 ‘공무직’으로 변경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이들의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가지 문제 중에 첫번째 문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모순적 구조를 말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군산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책결정 과정과 결정에는 법적 절차를 지키는 일, 과학적 분석과 민주적 절차에 합당한 보편적 시각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참으로 많고 극대화 된 행정기술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민의 관심사와 여론동향에도 주시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관심에 최우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인체에 가장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아픈 곳”입니다. 행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최우선은 어떤 기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져보자면 군산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 하수관로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추후 논의사항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컨대 원도심 및 그 주변지역 중 낙후지역으로 인정되는 곳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실정법상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계대책으로 각종 사업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정화조 매설과 하수도 문제 등과 건물의 증․개축과 용도변경에 있어서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해결될 날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산시 본청 민원실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공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2016년 1월입니다. 시민들이 이해되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시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분히 당해 지역의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충분한 제도적, 법적인 대책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민원이 계속 될 경우 민원과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하여 방치 내지는 방임한 것으로 알고 민의의 대변자인 본 의원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로 인류사에서 가장 인간에게 고통을 준 것은 자연이고 현대는 인구학적 특성과 국가, 지배와 피지배, 자본과 빈곤, 문명과 문화 등의 용어로 정의되는 문명화 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적 시스템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모순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우리는 “사회적 소외자”, “사회적 고립자”라 말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며 대책 없이 혼자 늙고, 고독한 유질환자, 외로운 장애인 등 고독한 독거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책 없이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이미 당했고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독거자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사회적으로 왕성한 역할과 활동을 하는 활동의 연령대를 지나 고령화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의 유발요인이 됩니다. 이른바 고독사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의 변화, 사회학적인 추세, 그리고 지방정부에 주어진 책무 중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관심을 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회복지의 업무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전문적 시각에 따른 사회통계와 지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 하십시오!
미리 준비하면 쉬울 일지만 방치하면 곪고 썩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적 내지는 사회복지 통계의 면밀한 분석과 추이의 관찰, 전문가의 고견을 참고하는 일,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소홀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산시가 미래를 위해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작위에 따른 위법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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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끊임없는 시민교육과 군산시 공직자들의 업무연찬을 권면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후 공직자로서 정직하고 열심을 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순자 왕제편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물이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정자가 평안하려면 정치를 평온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보다 나은 것이 없고 번영하고자 한다면 “예를 융성하게 하고 백성을 공경하는 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논어 헌문편에 “임금이 예를 좋아하니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
사자성어 중에는 “민중을 얻으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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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 나운1,2동 출신 이복 시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과거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구 시청 활용방안에 대해 재차 검토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제182회(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구시청 부지를 활용해 청년몰을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영화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저녁에도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야시장으로 조성해 보면 어떻겠냐 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에서는 구시청 부지 활용에 대한 대 시민 여론조사만 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해 연말 개최된 군산시 발전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군산시는 구시청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4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설문조사에 군산시민 1,063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3.4%로 나타났으며 광장이나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은 27.4%로 설문조사 대상 중 전체 60%가 넘는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공간이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 여론에 부합하듯 구시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물을 재신축 해 활용하는 방안 보다는 건물의 안전도 등을 진단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개보수를 통해 1층은 문화예술 전시공간과 군산의 대표적인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2층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몰을 조성해 이곳을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해 보는 것입니다.
구시청 부지 인근 월명동 등에 각종 공방과 의류, 악세사리, 핸드메이드 제품점 등이 혼재해 있지만 최근 근대역사지구 지정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자 이 지역 건물 및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소자본으로 운영되는 공예점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점들을 구시청 부지에 집적화 시켜 창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들에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도심 중앙로에 위치한 구시청 부지와 인근의 영화시장, 근대역사박물관 등 이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관광자원화와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장기간의 침체로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가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한계에 도달한 기업유치에만 매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전주의 남부시장 사례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청년몰은 창의적이고 돌출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추진여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6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92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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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성곤 의원님과 정길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난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 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운영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98차 운영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개정목적과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례 및 규칙의 별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만을 기재하도록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의 윤리심사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 및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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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설경민 의원님, 강성옥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김난영 의원님, 길영춘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방경미 의원님으로 총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일곱 분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김우민 의원님, 부위원장은 방경미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진희완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김 성 곤 (인) 의 원 정 길 수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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