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96회

본회의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7월 20일

의사일정

-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나종성 의원) -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의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9.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나종성 의원) -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의문(고석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9.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09시58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새로운 출범에 맞춰 전체 의원님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산회 후 있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고석원 의원님의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종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나종성 의원)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세계 경기침체와 저유가의 지속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물량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회를 개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산은 현대조선소가 위치해 있는 도시로써 현대조선소를 중심으로 약 6,500여명이 조선업에 종사하며 현대조선소는 군산지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군산은 117년 역사의 항구도시이며 2010년 준공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군산을 발전적인 도시로 이끌어 올리는데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따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물량을 울산 본사 등으로 재배정 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정책은 무책임한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군산 현대조선소는 울산 미포나 영암 삼호조선과 달리 도크가 1개 뿐으로 다른 지역은 물량이 줄어도 도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군산은 도크 폐쇄와 동시에 6,500여명의 근로자들의 실업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눈 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크 가동중단 등 근시안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내외 각종 투자기금과 국가예산과 펀드 조성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박 수주물량이 발주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함께 조선사에 지원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980년대 일본의 조선산업 불황으로 조선사 간 합병 및 인력 감축정책 등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임을 천명하며,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우수한 조선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술력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조선소 직영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Ⅰ. 군산 현대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고 지속적인 선박 수주를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Ⅰ.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Ⅰ. 군산지역 조선산업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
2016년 7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 제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나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의문(고석원 의원)
고석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고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의문』
군산시의회는 우리지역의 해운․항만․물류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0년 개설 이래 26년동안 16개 항로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어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잇는 한중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을 건의합니다.
군산항은 전라북도 지역 내 유일한 국제 무역항으로 중국동부의 주요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배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산국가 1․2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는 한중 정상이 합의하여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등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군산항은 1개 항로 주 3회 운항으로 운항 횟수에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편함으로 군산항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군산항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한중 카페리사업이 군산항의 증편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항되고 있는 한중카페리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16개 항로 주 26항차, 평택항을 기점으로 5개 항로 주 14항차 운항되고 있는데 반해 군산~석도간 카페리는 2008년 4월부터 1개 항로 주 3항차 운항되는 등 수도권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전라북도 지역의 화주들은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기업들의 전라북도 입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중국 관광객의 우리지역 유입에 지장을 주는 등 전라북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산~석도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 시 전라남북 및 경상권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와 군산항의 물류 인프라 구축에 안정적 발전은 물론, 대중국 교역 확대에 긍정적 기여와 지역인의 고용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군산항이 서해중부권 중추항만으로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산~중국 석도 한중카페리의 운항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6년 7월 20일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 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고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 복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나운1,2동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제6대 의회, 제143차(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타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6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시의 도서관 확충 등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도서관 추가 2곳 조성, 작은도서관 7개소 조성 등 지역의 교육문화 공간인 도서관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어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신간 도서구입 기증운동을 통한 장서 확충으로 2016년 6월말 현재 시민 1인당 1.7권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문화강좌, 문화 향유를 위한 체험, 강연, 공연 등 문화행사 추진으로 책 읽는 군산 독서문화도시 만들기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28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재양성의 요람,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인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부족하여 문화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성과주의 교육사업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첫째, 도서관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8년까지 1,100개관, 4만 5천명당 1개관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현재 인구 6만 9천명당 1개관으로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공공도서관 2개소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부권역 도서관 확충문제가 부지선정 문제로 계획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시의 꾸준한 장서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1인당 장서 수 확보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시 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군 단위 지역조차 1인당 도서구입 예산이 2,000원 가까이 되거나 넘는데도 우리시의 시민 1인당 도서구입 예산은 1,000원도 채 되지 않는 859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도서구입 예산 도내 평균치 1,350원에도 491원이나 부족하며 도내 시군 중 11번째, 완주군과는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 등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서 구입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시고 독서 애호가들의 희망도서 및 베스트셀러 등 월별 신간도서의 구입, 도서 기증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장서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1인당 사서직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를 2012년 1만 5천명에서 2018년 7,600명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우리시 사서 직원 수는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에 달합니다.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소 1만 명 이하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사서직 직원을 충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서 문화행사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인근 시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2억 6,100여만원, 익산시 1억 4,500여만원인데 반해 우리 군산시는 겨우 1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의 시대입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한 도시의 정보와 문화적 역량의 자산이 되는 하드웨어로 그 도시의 성장 잠재력과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곧 교육 경쟁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 문화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예산투자를 통해 우리시가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통해 우리 군산이 명품 교육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금번 한전주, KT통신주, 가로등주 등 군산시 관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시설물 정비에 적극 대처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사항은 자치행정권에 있습니다.
본 5분발언의 핵심은 시민 불편사항 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음에도 해소되지 않아 현 상황을 고려해서 군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현재 군산시 관내에 한전주는 5만 2,358본이고 KT통신주는 3만 2,309본, 그리고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주 등 약 총 3만 3,000개 전체적으로 11만 7,667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군산시 도로와 생활주변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이 다양한 불편사항으로 이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계법상 수익자 부담원칙, 즉, 민원인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전주의 경우 이설에 따른 소요금액이 약 200여만원부터 7~800여만원에 이르기도 하고, KT통신주의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주의 경우 최대 간격을 50m, KT통신주의 경우 40m를 유지하기 때문에 1본의 이설민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여러 본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유발요인이 커서 당해 기업들은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업화 되고 있는 기업 스스로가 내규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정해놓은 원칙을 무너뜨릴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민원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의 안녕에 현저한 피해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설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지만 자의적인 시각으로 여겨집니다. 그 근거법은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기관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하다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한전주의 경우 공공용지에 한전주 1본을 세우는데 850원의 시설비를 납부하며 KT통신주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 합니다.
그리고 시설 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 내지는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기는 합니다. 도로부지의 경우 군산시에 관계비용을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군산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의 변경과 함께 년 중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도시의 확장과 환경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방관하실 건가요? 당해 기관에 딸랑 이설해 달라는 협조공문 하나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말 할 수 있는지요?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직자들께서 현장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해서 도로변에 교행할 경우에 차량 접촉사고, 자전거 충돌, 보행 중 부딪힘, 각종 불법광고물의 부착, 기 세워진 한전주와 통신주에 유선방송 통신선이 건물주의 허락 없이 개인소유의 건물 위로 설치되거나 미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선이나 통신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법과 제도의 정비, 일정한 예산의 확보, 각 기업들의 부담의 일부를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 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설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군산시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군산 시민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며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상생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에는 외국인 인력이 주요 산업의 기초 인적자원이 되고 있으며 농업과 수산업 등에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94만 9,216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10.7%가 증가하였으며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벡,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주요 12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서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 등록자는 1,13만 6,081명으로 수도권에 61.2%, 영남권 19.6%, 충청권 9.7%, 호남권 6.6%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북에서 보자면 전주와 군산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군산은 현재 5,494명의 외국인등록자가 있으며 대부분 오식도 및 산단 근처에서 거주, 620여개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의 산단 규모와 향후 새만금 내부 공단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군산시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전국대비 점유율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되고 있는 것들은 비자 관리, 고용실태 관리 등의 한정적인 행정적 업무 등이어서 실제 고용사와 마찰에서 오는 이직 및 실직 등의 문제와 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써 범죄와 쓰레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시 외국인 범죄 건 수는 86건으로 교통과 폭행 부분으로, 특히, 외국인 면허 취득에 어려움으로 무면허 운전의 범죄가 많아서 시민들 간에 사고 시 보상 등의 과정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는 원룸이 많아 외국인근로자들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오식도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원룸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질 않아 무단 투기 되고 있으며 여름이면 무단투기 된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민들과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 시 자원순환과와 현지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계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언어적 특수성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 발생하는 외국인들끼리의 다양한 국가적 집단 충돌로 인하여 심하게는 그들끼리의 폭력사건, 주변 시민들과의 이질적 문화에서 오는 충돌로 인해 오해와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군산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삶도, 시민의 삶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더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주의적 측면과 산업발전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지원하고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군산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회사와 시민과의 매개체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의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미 천안, 마산, 안산, 창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외국인지원센터 및 외국인 주민센터의 명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서천만 하더라도 군산의 4분의 1 규모의 1,16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음에도 서천군은 해피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 다른 지자체의 MOU를 통한 군에 필요한 인력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천군이 센터를 통해 자체적 교육을 실시 범죄 예방교육과 서천의 생활제도를 이해시켜 모르고 법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여 군민과의 마찰을 줄여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산시의 외국인 인력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산을 포함한 전국적 경기침체를 고려한다면 일자리 수요뿐만 아니라 보다 거주하기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필요 시 확보되어야 할 인적자원이 유출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조속히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용주들의 한국어 통역에서 오는 애로점을 지원하여 작업설명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또 중재하고 고용노동부와의 중간 역할을 하여 채용과 이직을 알선하고 만족도 향상을 통한 근로자 인력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이질감을 줄여 각종 외국인과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비를 줄여 오식도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며,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주민자의 관리로 인구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군산시를 위해서 새만금 개발을 통한 향후 군산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군산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군산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시어 외국인근로자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만들고 상생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군산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동신 시장님을 위시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힘찬 성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군산시 여성 무료 새벽 인력시장” 개설을 정책제안하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는 물론 우리 군산시도 청년, 중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이분들의 취업 분야에는 많은 관심과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고를 다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침 새벽시장 일자리에 기업 등 각계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새벽 일자리가 많은 부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여성 새벽 일자리 인력소개소가 없어 우리 군산시 관내에서 요구되는 여성들의 새벽 일자리 소개를 위하여 전주, 익산 등지까지 오고 가며 여성 새벽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화 전문화 되어 가는 직업군들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일손은 어느 분야에서나 가장 우대 받는 우수 여성 산업역군들이라고들 자타가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새벽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새벽 일자리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장소나 휴게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당연하게 가정 경제도 어렵겠지요. 이럴 때 힘들게 하루하루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희망의 끈을 잡고자 애쓰시며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 그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는 따뜻한 손”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슴에 새겨보면서 군산시 관내 서부권과 동부권 양쪽에 각각 군산시 여성 무료 새벽 인력시장의 개설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잘 실행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분들에게 또 희망을 찾고자 애쓰는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정길수 의원을 공석 중인 운영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산, 해신, 경암, 수송동 지역의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주민 편익 증진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특성상 옥도면장에 위임하였던 건축 관련 일부 업무를 삭제하여 소관부서로 다시 환원하는 사항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원활한 건축업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중앙정부 기준안 및 도 조례 개정에 맞춰 조례를 통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상급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세 감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개선하여 그 의미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으로 상위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이 보다 충실하게 보장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조례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용지 매각 및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임피 목장용지”건은 대부한 시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농가에게는 자유로운 목축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초지법 등에 의한 적정한 처분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월명종합센터 신축 사업”건은 체육진흥과 사무실 확보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 엘리트 선수들에게 쾌적한 체력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9.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9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입니다.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군산시 소속의 근로자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고 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로 최대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성숙한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당초 ‘공포한 날’에서 ‘2017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컨벤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후 상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공익 등의 사유에 따라 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내회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의실 운영 및 전시장 리모델링으로 각 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실의 사용료를 규모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익산보훈지청이 전북서부보훈지청으로 명칭 변경하여 반영되었으며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3월 2일 개정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조화되도록 항만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행정계획으로 잡화부두인 75번 부두와 76번 부두가 사업 미착공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시효기간인 5년이 만료되어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재반영하고자 우리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 의견은 군산항에 총 13개의 잡화 부두가 있으므로 향후 품목별 물동량 및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량수요에 맞는 부두건설이 필요하며 새만금신항만사업과 관련해서 특화된 물량 유인책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2016년 8월 15일까지 의회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의견안 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 제시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6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5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총 8건에 21억 6,034만 3천원으로써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가축전염병 AI구제역 특별방역 5억 7,999만 2천원, 소나무재선병 확진 판정에 따른 피해목 제거 및 방역 6억 4,592만 9천원, 공무직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항소 6억 3,086만 2천원, 희망루아파트 공사대금 청구의 소 변호사 선임 5,5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사용된 지출내역이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향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2015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이복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1,135억 7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1조 1,137억 6,400만원, 세출은 9,375억 7,700만원, 잔액은 1,761억 8,7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결산검사 및 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와 고문변호사 여기 자문을 받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질의내용은 “제1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실시한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시 지역위원장 개입이 가능한 지의 여부, 의장단사전 내정(설)이 불법인지의 여부,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의장단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의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함 시 감표위원에게 기표내용이 보여졌다고 주장하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위배되는지, 고의성 여부의 판단 불가,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6조” 이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회답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영진 군산시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한 내용과 두완수 변호사, 강유진 변호사 이렇게 선거 관련해서 질의를 똑같이 하였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지역위원장의 개입 정도가 구체적 사항을, 구체적 사항에서 증명할 방법은 없다.
다만, 지역위원장이 개입하였다 해도 의견조율 뿐이지 명령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사전 내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정당별로 관행적 공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내정을 했다 해도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자발적 투표로 선출을 하고 있다.” 예는 “내정한 후보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는 행위가 고의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채택이 불가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고 조직으로 이루어진 상황 정황이 없으므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선거 자체가 무효로 판단하기 어렵고, 선거 관련 CCTV 영상은 의원들에 한하여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고, 감표위원들이 봉인한 투표용지는 공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이 들어갔을 때에는 법원에서 요청을 하여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건 뭐 질의한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세 번째 것 무기명비밀투표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좀 몇가지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입법고문의 답변을 역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행위가 고의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채택이 불가하며 명백한 증거가 없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없으므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자체가 무효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고의성이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선거무효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공문 발송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의사국에서 보낸 공문은 빨간색으로 “고의성 여부 판단 불가”라고 명시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걸 고의성 여부 판단은 의사국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른 곳에서 할 문제이지 이렇게 명시해서 보내는 공문이 어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로,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 고의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혼자서 실수로 했을 경우는 분명히 고의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2명 이상 다수의 의원들이 기표용지를 보여지게 투표를 했을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 의원이 그렇게 발언 했습니다. 투표 직후 본 의원이 “왜 투표용지를 보여주냐”라고 질문 했을 경우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투의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요?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마지막으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언론은 무어라고 지적을 했냐면 “표리부동한 의원들”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없었다라면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명요구를 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단 한번도 우리의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고의성과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답변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주요 안건심사와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여름에는 예년 보다 긴 폭염과많은 비가 예보되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가 우려됩니다.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강 성 옥 (인) 의 원 이 복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