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와 고문변호사 여기 자문을 받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질의내용은 “제1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실시한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시 지역위원장 개입이 가능한 지의 여부, 의장단사전 내정(설)이 불법인지의 여부,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의장단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의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함 시 감표위원에게 기표내용이 보여졌다고 주장하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위배되는지, 고의성 여부의 판단 불가,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6조” 이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회답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영진 군산시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한 내용과 두완수 변호사, 강유진 변호사 이렇게 선거 관련해서 질의를 똑같이 하였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지역위원장의 개입 정도가 구체적 사항을, 구체적 사항에서 증명할 방법은 없다.
다만, 지역위원장이 개입하였다 해도 의견조율 뿐이지 명령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사전 내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정당별로 관행적 공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내정을 했다 해도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자발적 투표로 선출을 하고 있다.” 예는 “내정한 후보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는 행위가 고의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채택이 불가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고 조직으로 이루어진 상황 정황이 없으므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선거 자체가 무효로 판단하기 어렵고, 선거 관련 CCTV 영상은 의원들에 한하여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고, 감표위원들이 봉인한 투표용지는 공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이 들어갔을 때에는 법원에서 요청을 하여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건 뭐 질의한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세 번째 것 무기명비밀투표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좀 몇가지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입법고문의 답변을 역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행위가 고의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채택이 불가하며 명백한 증거가 없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없으므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자체가 무효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고의성이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선거무효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공문 발송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의사국에서 보낸 공문은 빨간색으로 “고의성 여부 판단 불가”라고 명시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걸 고의성 여부 판단은 의사국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른 곳에서 할 문제이지 이렇게 명시해서 보내는 공문이 어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로,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 고의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혼자서 실수로 했을 경우는 분명히 고의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2명 이상 다수의 의원들이 기표용지를 보여지게 투표를 했을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 의원이 그렇게 발언 했습니다. 투표 직후 본 의원이 “왜 투표용지를 보여주냐”라고 질문 했을 경우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투의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요?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마지막으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언론은 무어라고 지적을 했냐면 “표리부동한 의원들”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없었다라면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명요구를 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단 한번도 우리의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고의성과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답변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