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소장님. 건설교통국장한테 제가 요런 주문을 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실제 농지가 불법 개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농업진흥지역의 가장 우량농지 이런 것을 타목적으로 해서 법망을 피해서 나름대로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불법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농업용 아니면 농수축임업 이런 목적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안 내고 개발을 해서 그 목적으로써 조금 이용하다가 뭐 어떤 사례는 부도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타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소위 임대사업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타목적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현장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한테 우리 농정부서하고 함께 합동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군산시 한번 파악을 해봐라 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파악을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했을 때에 정말 우리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완전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저쪽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단속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농정부서에서 그동안에 논이었는데 이것은 밭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쓰겠다 하는 달리 농업을 어떤 수입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개발, 아니 심어서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우리 농정부서에서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도시 근교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농지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놔 버리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부동산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서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관여를 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들까지도 거기에 상당히 현혹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역에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됐는데 내년도에 꽁당보리 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 농지 바로 인접해 지금 한 3년 동안, 3년 동안 농지를 방치를 해놨는데 한 3m 정도 이렇게 쌓아놨어요. 행정력이 거기 미치들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인데 그런 농지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성마을 앞에 거기요? 2009년도에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내내 방치를 해놓다가 거기 이제 사과나무인가 뭐 좀 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심었을 적에는 50㎝ 미만으로 해서 개답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m 30, 50까지 이렇게 쌓아 올려놔 가지고 저거 위법한 거 아니냐 해서 내가 동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동에서도 위법한 부분을 아마 시에 이제 보고를 했을 거예요.
현장을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 하라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거는 위법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 농작물 경작한 게 아니여.
그러면 2009년도부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지소유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농사를 지었냐, 타목적에? 아니었다 이 말이여. 이거 당연히 과태료 부과하고 법적조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미성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게 미성뿐이겠느냐.
그렇다면은 군산시에 인접해 있는 동지역은 미성동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들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이런 예시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직불금 어쨌든 농지가 됐든 밭이 됐든 직불금 다 주고 있죠. 그러면 거기다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게 되면은 변동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