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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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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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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15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 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 대 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주민복지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장 배형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힐링포유 상담센터를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차 됐죠?
총무과장 서경찬
(자료검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잠깐만요, (자료검토)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 실시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서경찬
처음에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약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부분을 좀 감소하고자 직원들의 상담,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사항 저기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용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첫해는 청원들 1,600명 기준으로 5.5% 정도가 이용을 했고 지금 올해에는 지금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용률이 1.7% 수준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지금 이 직무 스트레스나 어떤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줄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용률이 줄어든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힐링센터를, 힐링센터 상담실을 원래 당초에는 접근성 때문에 본청에 두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개인의 비밀보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보장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원 3층에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5건에 한 77명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5.5% 이용률이 1,600명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낮은 부분은 이제 저희들 작년도까지만 해도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직 뭐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남아 있는데 상담할 부분들이 이제 개인상담, 직장상담, 가족상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저조한 것이 지금 이게 그냥 뭐 1.7% 수준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2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공무원들이 그런 개인적인 이런 뭐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상담자가 상주하지 않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내려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떤 어려운 접근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시간을 또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상담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평일날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개인적인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가 좀 본인도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어서 토요일날로 저는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평일 보다는 토요일이 낫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률 부분에서는 좀 적게 지금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번 다음에 고려를 할 때 평일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뭔가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보면은 상담 위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면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그 상담자가 어떤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직원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운영이 되어야 어떤 연속성이나 어떤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그냥 저희들도 병원에 가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이런 상담만 하고 오게 되면 물론 그런 정신적인 걸로도 낫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런 상담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또 치료를 요하고 이럴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부재하거든요, 지금 현재상태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장 서경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순한, 지금 현재는 힐링센터가 상담위주로 하고는 있지마는 효과성 부분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상담 전하고 상담 후하고 건강함이라는 설문조사 부분에 의해서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담만 그치지 않고 치유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효과성을 측정결과로 봤을 때 상담 전에 4%, 건강함 수준이 4%대에서 48% 증가 했던 부분은 조금은 상담의 효과는 나타난 게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담결과에 나온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일반업무로 분류는 돼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이런 직무스트레스나 어떤 개인사나 어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때 대민들을 향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민원인한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서는 이 힐링포유 이 제도 자체는 정말 잘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면에서 정말로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어야 공무원 개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도 공무원을 대면할 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취지로 시행을 하는 거라고 하면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이게 운영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직무 스트레스나 아니면 개인사든 어떤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유익하게 유익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직무 스트레스 진단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원래 2016년도 3월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말 정도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올해 말 정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해서 계획대로 하고, 그리고 연말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다시 그 다음 해에 어떤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시민들이 우리시에다가 항상 불만사항이 예산 다 해놨다가 연말에 보도블럭 바꾼다 이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엔 그런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형식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당초에는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이용자들이 마치는 말에 개인별 변화의 정도나 힐링상담,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12월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직무 스트레스 부분에 판단을, 부분을 판단할 경우에는 연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힐링포유를 실시한 후에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을 좀 점검하고자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트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위험도가 레드 핑크 그린 해가지고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핑크나 그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자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레드에 있는 이런 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해야 그런 것들이 다음에 연초에 이어진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도 이 지금 시행한 것이 2015년도 초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초에 이것을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레드에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다시 어떤 이런 치유나 아니면 어디 병원,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어느 병원을 가서 연결을 시켜준다던지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돼서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었냐, 어차피 이제 올해는 지났습니다.
지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 연초에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 되겠지만 이제 내년에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 연초에 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결과물로 이어져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직무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힐링 상담결과에 따라서 치유프로그램까지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상담사분이 토요일에 이제 주 1회 내려오시는데 그래도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다 상담하시는 분하고 대면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왜 그러냐면 대면상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방법으로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번 정도를 해서 그 상담사가 우리 청원들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이렇게 시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면이라도 한번 정도 하다보면 그래도 좀더 친밀감이 생겨서 본인이 사실 어떤 쑥스럽거나 이런 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거 때문에 힐링포유 이런 상담소를 안 가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좀 서먹서먹 해서 안가는,
유선우 위원
예, 당연하죠. 그거는 어느 누구나 아마 똑같은 감정일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집합교육을 통해서 상담사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낀 이후에 아, 내가 정말 이런 시스템 한번 내가 한번 만나서 대면상담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힐링포유 이 제도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힐링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 직원들한테 알리고 그런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그 상담사가 전 직원에 대해서 홍보 겸 제도 부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강사만이, 이분도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 분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다른 외부강사가 힐링교육을 하는 것 보다 우리 청원대상은 이분이 하시는 것이 나중에 연계성도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원래 예산액이 3,500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2016년도 예산이?
총무과장 서경찬
예, 2016년도 3,500이였습니다, 예산이.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용역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결정된 것이 2,600 얼마죠?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용역비가 2,950입니다.
유선우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2,950.
유선우 위원
2,950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입찰,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입찰한 것은 2,600정도가 됩니다.
유선우 위원
예, 2,600이고만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비하고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썼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가 입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부기를 하시고 운영비는 따로 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좀 확보를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용역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총괄 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구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목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유선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침묵)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행정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전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거 퇴직에 당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보내는 거 그거 한번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됐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런데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타 지자체도 퇴직 전 3년 전이나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올리라고도 권유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금년도 한 해에 지금 저희들이 퇴직자가 한 20명, 연간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예산 서기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보통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3개년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나가, 아까 신 위원님 작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전에 딱 맞닥뜨려서 하지 말고 3년째 정도 하다보면 한 첫 해에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가 합니다, 예산이.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부부동반 나가기 때문에 더 그런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왜냐하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사회적응하기 위한 그런 벤치마킹으로 그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좀 앞당겨서 나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되고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먼저 또 퇴직 후에 그 계획도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그래서 그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자면 아마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한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첫 해는 2개년도 그 다음도 2개년도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전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년도를 한꺼번에 세울려다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부위원장 신영자
한번에 다 하기는 부담이 갈 겁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좀 그래서 반반씩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2월이면 또 인사문제가 있는데 총무과의 가장 중심적인 업무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인사 같은 경우는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군산물류지원센터 그대로 놔두어도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부서에,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업무파악 할 수 있는, 인사교류가 2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업무에 1년,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계속 그 업무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남녀 평등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공무원들에게도 또 공평하게 인사에 근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성공무원 수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572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비율의 41%를 지금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래도 고위층에는 별로 없잖아요? 능력으로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여성 남성의 구분 없이 같은 직원으로써 하고요, 더군다나 8, 9급은 56%, 63%까지 지금 현재,
부위원장 신영자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총무과 업무현장에 보면 홈페이지가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2014년, 15년 현재 근무하지도 않으신 분들 사진이 올라와 있고 업무보고 받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홈페이지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하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 한 가지 좀 제가 또 인구 늘리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27만 8천 몇 명에서 27만 7천 몇 명으로 그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는 조금 늘었었는데 2015년도에는 200명 정도 늘었고요,
부위원장 신영자
9월 말자로 보니까 27만 7,500여명,
총무과장 서경찬
올해에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경기 여파도 있고 이직률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근에 4개 대학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전입관계를 좀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 전입을 하면 주민 혜택사항들을 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인원들이 인구증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저는 그 인구 늘리기 어떤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다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거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군산에 거주하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증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김우민 위원
인구 늘리기 보충,
위원장 배형원
예, 하시죠.
김우민 위원
산단경기가 침체되어서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그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 보다는 저희시가 사실은 인구 늘리기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없고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흡한 점도 많아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출생부터 취업, 아니, 출생 뭐 학업 일자리 복지 이렇게 계속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게 돼야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 43페이지 주신 거 시책사업 추진사업에 보면은 참 폭폭해요. 그냥 주소이전 전개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 저희 군산시민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잘 몰라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성남시가 왜 이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고 하냐면은 저희들도 인구 늘리기 할 때 군산이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느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성남도 선제적으로 하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뭐 그런 식으로 교복, 저희들도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저희만의 특화된 그런 걸 만들어야, 그러니까 첫째 큰 줄기, 첫 출생부터 노후까지 전체를 만들어서 큰 줄기별로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다, 일자리 사실 저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일자리 때문에 많이 지금 인구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또 출생, 근데 사실은 출생부분에 저희들이 약해요. 뭐냐, 출산장려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업 인재양성과에서 저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자 각자 하고 있으니까 다 답이 없는 거예요. 전체 다 컨트롤타워에서 전체를 큰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 전체를 홍보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 모자란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서 거기를 회의를 각 과별로 해서 모여야 된다, 태스크포스팀이 있든 뭐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하면은 답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제가 다자녀, 세 자녀 공무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한 게 세 자녀가 낳으면 첫째 과에서도 일을 못 하니까 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설문조사 하니까 찬성 50%, 반대 50% 인센티브 주는 거 나왔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 왜, 사실은 제일로 안정적인 지금 공무원들도 아기가 낳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김우민 위원
그것도 있고 사실은 조직문화에서 하기도 힘들죠. 계속 바쁜데 일 하러 나가면 그 일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옛날에는 아기 낳는 게 죄악시 됐지만 지금은 아기 낳는 게 애국자란 말이에요. 그러죠?
옛날에는 저축이 뭐 애국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발맞춰가고 해야 된단 얘기에요. 왜, 지금 단순히 인구 늘려서 뭐 숫자상 늘리는 게 아니라 군산이 군산 가면은 야, 출산부터 다 챙겨, 일자리까지, 노후복지까지 그런 홍보를 방송에 많이 탈 수 있게 그거를 많이 해야 된단 얘기에요.
인터넷도 똑같아요. SNS도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군산이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2등 갔었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군산에 투자를 하면 미래가 보장돼 있단 뜻을 얘기를 하는 거로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군산은 스쳐지나가는 도시로 돼 있잖아요? 지금 산단만 금방 힘들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오고 일자리 때문에 왔기 때문에 가족이 안 왔기 때문에 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여기가 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니가 클 때까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부만 잘 하면 장학금까지 다 주고 이런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케어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만 심어주면 절대 안 떠나요.
오히려 부모는 가더라도 아이들 자식 주소는 여기다 놓죠.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미 군산시민인거거든요, 다른 데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아니, 다른 과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총무과가 전체적인 거를 잡아서 해야 된다, 보건소만 하더라도 출산장려금 할 때, 아니,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힘이 없으니까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단 얘기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저희도,
김우민 위원
돈을 퍼 주는 과정이 아니라 월 단위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10만원씩 지원을 하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정이 들 수 있는 거고.
교복문제도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공동구매 할 때 지원만 해주면은 전체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공동구매를 하면 최소한 50% 이상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50% 지원하면 학부모 부담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면은 훨씬 더 떨어지면서 한 벌만 왜 사주면은 나머지는 가격이 전체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다시 구매해서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럼 전체적으로 군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노스페이스족 뭐 이런 족, 옷 때문에 차별 이런 게 있는데 공통으로 입고 있음으로써 우리 군산시민이고 학생이고 이런 안에 울타리 안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교복의 힘이 그거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한 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까 컨트롤타워 하면서 전체적인 큰 숲을 봐야 된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총무과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군산 전입에 대한 주민 혜택들은 여러 가지 있지마는,
김우민 위원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있지마는 그것이 일괄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건소, 가족청소년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인 지원대책들을 취합을 하고 홍보를 해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시정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을 해가지고 자료를,
김우민 위원
과장님, 큰 틀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에서 또 잔가지가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총무, 지금은 일일이 들어가서 다 찾아야 돼, 못 찾아, 근데 군산 야, 이거 내가 사는데 필요한 거 가서 나무가지, 예를 들어 나뭇가지가 있어요. 들어가서 투자지원과 갔어, 야, 일자리 뭐 다 전부다 있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추면은 훨씬 더 보기가 쉽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인구의 초점을 맞춰서 하면 살기 좋은 군산이나 똑같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군산에, 아니, 인구가 유입되게 하는 부분은 정주여건이 제일 필요로 하고 문화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겠지만,
김우민 위원
맞아요. 예술부분도 그런 부분도 그 부분도 똑같아요. 공연 몇 회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어차피 홈페이지에 있지만 그런 거를 개편하는 것도 훨씬 낫다, 컨트롤타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주여건 이런 사항들은 주변여건사항들을 우리시의 여건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아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나? 과장님! 대학에 가서 인구 늘리기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대책을 가지고 가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 가가지고 한 거 여기에서 해서 출발해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갔느냐, 대학에.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갔는가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다만, 그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에도 제정해주셨듯이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자 보전이라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 좀 해주십사 그런 대책을 가지고 갔다온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만 가지고 갔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나머지 이제 우리시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시책이 이러이러한 거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차도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갈 때 그 대책 가지고 가면은 외지학생들이 우리 군산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자기 자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요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다소나마 하고 주소 이렇게 갖기 운동을 하니까 협조 좀 해달라 그렇게 좀 당부하러 간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가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들에 대한 인구유입에 대한 대책을 파악해가지고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좀 나름대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다른 대학의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군산에서 다른 대학에서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좋았으면은 그 효과가 좋은 것이 무엇인데 우리 군산에서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자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 했는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타시군도 이렇게 보니까 뭐 저희시하고 거의 지금 대동소이를 했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이랄지 익산 원광대학이랄지 이런 데에 우리 그 익산시에서는 상당한 대책을 내세우고 그랬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지금 보도에도 났다시피 과거에 익산에서는 1인당 뭐 20만원을 전입하면 준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인위적인 것이 좀 있고 또 그런 것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 갖고 그런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할까 참고만 했지 꼭 익산시하고 같이 꼭 비교할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으로 한다면 지금 상당의 우리 군산시가 미흡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사실 미흡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시청 내에도, 예를 들어서 다자녀 2명 이상 3명을 낳은 그 직원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찬반으로 해서 50%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말 인구를 늘릴라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공직자들 스스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얼마 나와야만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정책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타시군 사례,
김경구 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밤잠 안 자고 공부 해와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돼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상황에 따라서, 비율에 상관없이,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해줘야지 이러한 것들 갖다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1명 낳고 2명 낳은 사람들은 분명히 본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불이익이 올텐데 여기에서 찬성하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다자녀, 셋 이상 낳은 저기에는 가점을 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선 행정적으로 먼저 행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군산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도 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 그리고 다른 공기관 이런 데에서도 그러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니 공기관에서 아니면 또 다른 뭐 회사던지 어디에서 이 다자녀에 대한 것은 조금 저기를 해주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세 자녀를 둔 이상 둔 직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고나서 명분있게 우리 각 기관, 회사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개를.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우리시청에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어요.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인구 늘리게 된 것은 나무에서 줄기부터 뭐 가지부터 하여튼 설명을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찾는데 위원회를 하나 만들 생각 없습니까? 우리시청 내에 각 부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그 부서 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늘릴 수 있는 데에 거기에 가능한 그러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다 각자 틀리니까 그 부서와 우리 의회에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앞으로 인구 늘리는 대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이제 쉽게 말하자면 각 부서별로 티에프팀이 아닌 같이 협력체계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저희들도 타시도에 비해서 인구유출은 많지는 않겠지마는 현재 유출이 감소원인이 되기 때문에 감소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 위원회는 상설적으로 해서 한 달에 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거기서 봉사를 해야 돼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회의했다 해서 회의수당 주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해서 인구 늘리는데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상설적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갖다 주제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러니까 별도의 조례 없이 예산지원 없이,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산지원 없이 순수하게 군산시 인구정책을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
김경구 위원
우리시청 내에서 행정적으로 하면서 우리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 만드시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꼭 부탁드려요.
위원장 배형원
예,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김종숙 위원
저는 이제 질의 쪽이 아니고 저희가 인구 늘리기로 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지원중단이 됐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2016년도는 지원을 안 한 상태이고요, 2014, 2015 2개년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잠시 그것만 잠깐 요약해드릴게요. 그 단체장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저희 시에다 주문을 해주고 싶은 거는 그나마 예산이 중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문제 제기는 않겠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신청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전과기록을 갖고 있고 뭐 벌금형을 받고 이런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와서 우리시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사업 진행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시에서 그냥 주는 돈이라고 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실 때 업무의 깊이나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회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구문제는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일반업무로 해놨어요. 중점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 수립할 때 보건의료사업하고 연결해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회의 한 번도 안 하죠?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것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공부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가족계획협회가 문을 연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한 번도 이 검증도 안 해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1961년 4월 1일부터 가족계획협회가 처음 문 열어서 정말 악날한 방법으로 아기 못 낳게 했어요. 심지어는 부부가 합방하는 날 보건소에 있는 가족계획위원이 가운데에 끼어 자서 아예 부부관계를 못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애기 못 낳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91년도에서 93년도에 비로소 읍면동에서 철수를 해요. 무려 3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사고방식 다 뜯어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장단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아기 낳아야죠. 우리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하는 뭐 전입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 물론 그거 좋기는 하죠, 우리시로 봐서.
그런데 정말은 애를 낳아야 돼요. 애기를 낳지 않게 할 때는 산아제한 하는 방법을 썼지만 아기를 낳게 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복지와 정주여건 여러 가지 거를 기본으로 해놓고 낳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포커스를 어디다 정확히 맞출 것인가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업무는 절대 안 합니다. 30년 동안 사고방식 뜯어 고쳐놨는데 그럼 사고방식 다시 고쳐야죠, 아기를 낳게 하는 걸로. 앞으로 그냥 단편적인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라서 얼마 나 악랄하게 아기 안 낳게 했는지는 정말 제가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정하셔가지고 정말 아기 낳게 하자, 결혼도 하지 못할 상황한테 결혼하라고 해서 아기 낳게 하는데,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기는 낳아본 분들이 더 잘 낳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정책포커스를 두고 할 건지 그것이 군산에, 그런 것들이 우리 군산의 정주여건을 얼마나 개선해서 계속 살게 할 건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가 시스템적으로 공유하고 정책적으로 함께 가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업무보고 할 때 그 주요업무로 빼서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자, 다음 질문할 위원, 강성옥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강성옥 위원
모범시민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범시민상을 수여하는 법적근거는 군산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강성옥 위원
그 포상조례에 보면 시청공무원, 시소속공무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를 비롯해서 16가지 주요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모범시민상을 수여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군산시에서 모범시민상, 시민의날 기념해서 모범시민상 추진하는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첫 번째가 군산시 시정발전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시민 등 숨은 유공자를 연령 구분 없이 적극 발굴 이라고 돼있고요, 두 번째는 바르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학생을 적극 발굴 하고 화살표 넣고 어린이중심 행복도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심 또는 나눠먹기식 일회성 포상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실질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실시 이게 추진방향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킨 건 뭐라고 생각하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진방향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잖아요? 이 추진방향에서 지켜진 것은 무엇이고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적용부분은 기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강성옥 위원
포괄적으로 적용을 했다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자, 한번 봅시다. 연령별 어린이 학생 및, 어린이 및 학생을 적극 발굴, 어린이 학생이 이번에 27명 중에 1명이라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자료검토) 이번에는 어린이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전에도, 모범시민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는 일단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추진방향에 (자료를 가리키며)이거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작성한 서류에요. 바르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학생을 발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한 명도 모범시민상이 없단 말이에요. 지켜지지 않은 거죠? 추진방향이.
또 선심 또는 나눠먹기식 일회성포상을 지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비교해보면 주민자치위원이 37%, 통리장이 30%, 부녀회장이 77%, 일반인이 26%에요. 일반인 26%를 제외하면 74%가 읍면동의 자생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뭐 그분들이 타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74%라는 인구가 대다수가 자생단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세 번째 항목 선심 또는 나눠먹기식 일회성 포상을 지양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안 지켜진 게 맞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강성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진방향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방향을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실제적인 부분이 읍면동장의 수상자, 그러니까 모범시민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보다도 직접적으로 좀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의견 및 수렴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그렇게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강성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여기 첫 번째 안이에요. 시정발전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시민 숨은 유공자를 연령구분 없이 적극 발굴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린이도 많이 발굴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제가 평균연령을 뽑아보니까 평균연령이 60.8세에요.
그러니까 어린이행복도시라고 하고 어린이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거의 없이 수상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계획과도 무관하게. 그리고 제일 어린나이가 44세에요, 제일 젊은 친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표창 추천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제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자, 그 다음에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회활동에 관련된 자, 세 번째는 시장 표창을 받은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제한돼야 될 사람 중에 모범시민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 사 중인 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동장의 추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겠지마는 쉽게 말해 범법, 범법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조금 조회하기가, 경찰서 조회하기가 이게 절차상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그렇게 짜면 안 되죠, 제한을. 누구나 다 준다 이렇게 짜야죠!
총무과장 서경찬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확인할 방법 없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강성옥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는 얘기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범범자,
강성옥 위원
그런데도 알고는 계시잖아요?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럼 위증하시는 건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계속 질문해주세요.
강성옥 위원
과장님, 모범시민이라고 하면 군산에27만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또는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사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범시민상을 수상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럴만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모범시민상을, 시민의 날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기도 하고 시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휼륭한 사람이거나 또는 저런 분야에서는 본을 받아야 돼 하면서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상 현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받는데 나는 왜 못받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번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개중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27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시와 또는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분란을 일으키고도 있는 실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모범시민상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세우면 누가 그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나도 모범시민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모범시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추진방향을 좀 바꿔주셔요. 추진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첫째, 어린이 및 학생 적극발굴이라는 내용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족청소년과에 청소년사항이라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 사항으로 대처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상을 청소년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분야는 제외를 좀 해주시는 게 맞고, 추진방향에서.
두 번째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74%가 주민자치단체 또는 통장, 부녀회 등 읍면동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년 이 정도 프로테이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특히 부녀회나 이런 데는 임금도 받지 않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범시민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 추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니까 읍면동장만 추천을 하고 있어서 읍면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 받는 통로를 좀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법률적 구속력이 군산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포상조례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교육, 문화, 체육, 예술활동, 농업, 어업, 축산, 그 다음에 지역경제, 그 다음에 모범납세, 노사화합, 재난재해 기여한, 예방에 기여한 사람 뭐 이렇게 딱, 교통분야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이런 분야를 추천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별도로 모범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읍면동에서 한 명씩 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공적조사도 하고 시민의 장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공적 조회하는 건 아니더래도 기본적인 조회, 그 다음에 범법사실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기준을 좀 두어서 제외를 할 수 있으면 제외를 하고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방금 제안했던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두 가지 부분에선 충분히 저기를 하고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시민상부분에 대한 그 조례나 어떤 규정을 만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모범시민상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27개 읍면동에서 한 사람씩 해서 추천을 받도록 관례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선발계획을 만든다던가 거기에서 일부를 아까 어떤 특정, 특정단체나 특정 직위를 보다는 몇 사람을 천거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제보를 받는다든가 추천을 받는다든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범죄사실 부분들은 어떤 법상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대로 저희들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상 부분도 어떤 개인이나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사실 부분들은 좀 더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례 부분도 만약에 타시나 어떤 법적 위배, 우리 기 지금 현재 시민포상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 맞다 하면 그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군산시포상조례라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우리시에 대한 표창자에게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말고 별도의 모범시민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규칙을 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뭐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시민의장 조례에 일부 포함을 해서 모범시민상을 또 첨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현재 표창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정조정위원은 누구 누구 들어가는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국장님들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민간인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모범시민상을 수여하는 건데 최소한 민간인들도 좀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선정위원 정도는 좀 구성을 해서 모범시민상이 정말로 아, 이런 사람들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한번 일반표창하고, 모범시민상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장님 표창을 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지금도 거치도록 원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범시민상 부분만 딱 떨쳐서 그 부분만, 일반표창 말고,
강성옥 위원
그렇죠. 일반표창은 보통 단체행사나 이런 데에서 단체에서 추천해서 단체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단체에서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모범시민상은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모범이라고요, 모범. 모범이 되는 사람을 상을 주는 건데 단체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군산시 전체를 통털어서 올해는 이 27명이 군산시의 모범이다 하고 주는 상이라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날 때 모범시민상이 수여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연말에, 이제 연말에 모범시민 수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 어떤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시민의 장하고 시민의, 그날 수여되는 부분 한정적으로.
그래도 대외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수상을 하는 부분이 시민들 전체 공감대에서 시상을 하는 부분들이 모범, 시민의 날 행사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 모범시민상이 나눠먹기식 이렇게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아, 저 사람 정말 모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 박수를 쳐야겠다 하는 정도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애쓰셨습니다. 강성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길수 위원
우리 강성옥 위원님이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만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잘 들으셔요, 과장님! 이거는 또 여기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계장님들도 알아야 다음에라도 그런 걸 아마 참고로 하실 거예요.
한 3년 전에일 거예요. 누가 막 상을 받고 있는데 난 뒤에서 누구 축하해줄 분이 있어서 가니까 막 할 욕, 못할 욕을 다 해요.
그래도 나는 내가 거기 좋아하는 분이 상을 받는데 한참 듣고 있다가 뭐 쌍욕이 뭐 말도 못해요. 말도 못 할 정도라 뭔 욕을 그렇게 하셔요 했더니 저 인간도 아닌 놈이 상을 받는다 이거에요.
하여튼 뭐 집세를 떼어먹고 이사가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전과범이고 몇 범이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사람을 상을 주냐 이거에요. 아니, 이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했더니 그 사람 말고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 이렇게 짚으면서, 그 현장을 봤을 때 이 상의 가치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거기에서 참 개탄을 하고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이건 계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할 얘기고, 두 번째 얘기인데 그 어떤 전혀 전과기록이 조회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 범죄 경력조회나 수사 경력조회 회보되거나 제한 등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이 있는데,
정길수 위원
그런데 가만 있어봐요. 간략하게 얘기하라고요. 시간이요, 여기 12분의 의원님들이 다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건 어차피 강성옥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만 해드릴려고 제가 발언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찰서장님, 여기 검지청장님, 여기 경찰지방청장님 상을 받을라 해도 조회가 싹 내려와가지고 저도 경찰청장 상을 물론 두어번 받긴 했지만 그건 시의원 아닐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을 하면서는 시의원이란 명목으로도 안 주더라고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뭔 일이 거시기 할 지 모른 게는 누락이 돼 버리, 누락을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겪어 본 장본인이에요. 시의원이란 것이 선출직이 그렇게 또 억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뭐 국가에서 딱 정해가지고 다른 뭐 우리가 어떤 간사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외가 되는데,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분들들의 상을 하나 받더라도 그렇게 엄격하게 조정하고 엄격하게 신원조회가 정확히 되는데요, 왜 이게 우리 그래도 군산시민의상 그 어떤 들어간다고 하면 국장님 그러잖아요? 대단히 위상 있는 거고 가문의 어떤 사람은 그 상을 받으니까 가문의 영광이라는 얘기까지 내가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인데 왜 그게 그렇게 군산상을 그렇게 허물하게 정말 나부터라도 전과가 많은 사람이 그런 상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바라보는 시민들 눈이 어떻겄어요? 그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국장님, 과장님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인데,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법 범위 안에서 우리가 검정할 수 있는 방법들 모든 것들 해서 충분하게 검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다보니까 답답해서 꼭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충답변인데, 아까 강성옥 의원님이 세 가지 말씀하신 사항도,
정길수 위원
예,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어렵지도 않아요.
정길수 위원
저는 느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아니,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개선토록 하겠다 그 말씀하고, 또 위원님 오늘 금방 좋은 말씀을 차례대로 해줬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축하하는데 그런 핀잔 들으면 시가 창피하고 또 위원님도 마찬가지인 거 같애요.
그래서 하여튼 범죄사실 여부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본인이 띠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걸러낼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한번 충분히 해서 그런 사람은 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계시는 계장님들도 명심해가지고 훗날에 그걸 잘 보완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간략하게 이것도 나왔던 이야긴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심사위원 기준을 잘 하셔야 돼요. 심사위원들도 정말 고달픕니다. 다 군산은 인맥으로 얽히고 설키고, 아시죠? 얼마나 많이 부탁을, 나는 심사위원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면 아마 보대껴 죽을 거예요.
어떤 내가 저분의 정말 훌륭한 점을 보고 어떤 그분의 그 지역에서 일 했던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정당하게 점수를 매기고 정당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셔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에요, 지금.
총무과장 서경찬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정길수 위원
혁신을 할라면 뭔가 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잘 한번 판단해갖고 얘기해 보셔봐요.
총무과장 서경찬
심사위원들 부분도,
정길수 위원
과장님도 많이 보대끼죠? 여기저기서 부탁 안 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은 일단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은 유출은 않습니다. 유출하진 않는데,
정길수 위원
다 알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어쨌든 방법이든 간에 그분들은 알게끔 되는데 어쨌든 방법이든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할 때처럼 직전에 알려준다든가, 근데 직전에 알려주면 그 사람에 대한 공적내용들이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이제.
왜 그러냐면 선발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미리 유공, 시민의상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먼저 드려서 먼저 검토를 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방법도,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사전에 명단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정당하게 정말 저분이 받아야 할 분이 돌아가고 한다면 말이 안 나지만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안 느끼십니까? 이분 보다는 이분이 더 훌륭한데 또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의해서 그대로 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라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이러한 아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타당하고 옳은 이야기를 지적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잘 듣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전철을 안 밟게끄름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 새겨야 돼요. 저 사기꾼 같은 놈이 어떻게 상을 받냐고, 저건 만고의 역적이라고까지 내 듣고 내가 듣다 듣다 못해가지고 그분하고 내가 다투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 해서 그렇게 끝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의 그런 가치가 어디 이장님 상만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결론은 그 이야기를 전부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짧게 제안 하나 할게요. 진짜 우리 군산시민의 얼굴이고 시민의 대상 그 얼굴인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일반인들이 장관상만 타도 신원조회 서류가 들어가요. 본인한테 띄어오라고 하거든요, 그 서류를? 앞으로 그거 발급받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올라온 사람이 올해 올라오는 것을 좀 제재시키세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그 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커트를 했는데 올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하시고, 그런 부분들 좀,
총무과장 서경찬
심사규정들을 한번 저희들도 보완을 해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재차 한번 신청해서 배제된 사람들은 다시 또 한번,
부위원장 신영자
예, 그거 한번 배제시켜 주시고, 그리고 먼저 시민대상을 받으려면 가정이 또 올바러야 되거든요. 호적등본이라고 하는가? 그것도 좀 받으세요.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떠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서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예, 질의하시죠.
김우민 위원
경제산업근로장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거기에 지금 최근에 다 경영자만 타고 근로자가 탄 게 언제 있나요, 혹시?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그게 한 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바뀐 지가 한 10년간 2005년도부터 산업근로장하고 세분화가 된, 근로부분하고 산업부분이 지금 나누, 그전에 합쳐졌다가 경제산업근로장으로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근로장으로 합쳐져 있잖아요? 지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수상내역을 보니까 노조쪽에, 그러니까 경영자, 근로자 쪽에 근로자 쪽에 수상한 것이 한 8건, (자료검토) 한 7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가 수상한 것은 최근 2년간입니다. 전에는,
김우민 위원
전에는 나눠져 있을 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합쳐진 후로 지금 그렇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죠. 그전에도 전에도 저기 합쳐서, 합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최근 10년 전에 지금 산업근로장이 경제산업근로장이 합쳐졌거든요. 그 이후에 수상내역을 보면 최근 2년 정도, 3년 간은, 최근 3년, 아니, 그전에 10년 정도의 3년간은 수상자가 없었고요,
김우민 위원
그럼 최근은 경영자,
총무과장 서경찬
최근은 경영자가,
김우민 위원
경영자 위주로 됐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두 사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근로자 위주로 수상이 됐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이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심사장에 수상자가 배출이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3분의 2, 저희들도 선거 해봐서 알지만 얻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례도 아까 말한대로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인지도 떨어지는 분 여지껏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욕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투표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올바르지만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없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근로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영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립이 됐을 때 사실은 경영자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5년도에, 2005년도 5개 부문으로 줄였거든요. 당초에는 8개 부문이 있었어요. 8개 부문이 있었는데 근로장, 그 다음에 산업장 있었는데,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는 맨날 갔다가 자기들이 못 받으면은 자기가 소외되는 거 같고 또 경영자 측에서는 이게 또 아닌 거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격년제로 이번에는 근로자, 다음에는 경영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게 맞지 않나,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체 3분의 2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그 내용들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먼저 청사관리 계장님 이하직원들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청사관리 주차, 청사관리 부분을 바로 깨끗하게 잘 시행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많은 민원인들이 정말 주차하는데 너무나도 좋다 그러한 얘기들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시행해준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입직원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받았는데 지금 읍면동으로 32명 배치 했죠? 이번에 받아서,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 82명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신입직원들을 읍면동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아, 지금 시보기간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 동안은 정식공무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습기간 6개월을 수습기간을 줍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머지 직원들은 수습기간을 본청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그래서 배치를 나머지, 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은 6개월 후에는 읍면동으로 다시 내려보냅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술직파트는 본청에 결원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본청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인사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일선의 읍면동에는 베테랑이 가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계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아무래도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부딪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하고 모든 것은 아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사회에, 학교나 이런 군 갔다와가지고 처음으로 사회 진출해가지고 직장이라고 왔는데 이러한 직원들을 갖다가 청내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부서에 본청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말단 읍면동으로 배치돼가지고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적어도 신입으로 오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면 복지직, 산림직이면 산림직, 농림직이면 농림직 자기부서, 소위 말해서 컨트롤타워인 우리시청 본청 아니에요? 본청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모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면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자신있게 우리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보겠느냐, 이거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러냐, 않냐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위의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문분야로 가서 수습을 받으면 좀 더 이익이 있겠죠, 본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인뿐만 아니고 시민도 그렇다니까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6개월 동안 그것을 무엇을 가서 일선에 가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시보?
총무과장 서경찬
시보는 그 업무,
김경구 위원
시보 하고 나서 시보에 대한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은 정식임용을 합니다. 임용을 하는데 왜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하시라니까 왜 그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평가 하냐, 안 하냐 하면 안 하면 않는다고만 하면 돼요.
총무과장 서경찬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임용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평가 해서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물론 건설직이나 이런 데는 본청에서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건. 그거 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시보가 끝난 분들은 본청으로 다 들여보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본청에서 자기의 직종에 있는 컨트롤타워에서 본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완전히 숙지하고 나서 읍면동으로 발령을 내야 돼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30만 시민을 위한 봉사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인사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과정에서 6개월 만에 보직을 줬다가 6개월만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보통 몇 분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인사하면은 보통,
총무과장 서경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마는,
김경구 위원
많은 숫자죠. 몇 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까? 1,400명 중에서? 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자, 있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다른걸 얘기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사를 6개월만에 다시 이렇게 전보발령 하는 것은 인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놓고 보면은, 그러죠? 인사를 하고 보니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 해서는요, 분류가 여러 개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본인이 그 직에 가보니까 이것 잘못, 여기가 별로 안 좋다 해서 얘기해서 가는 수도 있고, 볼 때, 남들이 볼 때.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다른 데로 갔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공직자들의 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영전이라고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면 아, 그 사람 영전해서 좋은데 영전한 자리에 누가 내려가 있을 때 6개월만에 그쪽으로 갔을 때에는 동료나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할 때에는 6개월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도 아무리 인사를 해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1년 정도는 거기가 있어주어야 그래도 본인들이 근무할 때 떳떳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개월 다른 데에서 하다 이쪽으로 왔을 때는 어떤 평가를 할지 몰라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왔나, 아니면 직원들 간의 화합이 안 맞아서 그랬나, 주민들한테 뭐가 있어서 그랬나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지 않는 한.
그래서 5~60명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정말 꼭 해야 할 1~20명 정도에 국한하는 그러한 정도의 인사가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로 최소, 6개월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기가 떨어지더라고, 갔다 온 분들은.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바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김경구 위원님의 발언에 좀 보충을 하게 된다면 6개월 만에 보직이 옮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직, 아주 그 분야의 전문직은 아니지만 행정직 분야에서만큼은 최소한 1년, 2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왜냐하면 뭔가 이제 좀 우리시 세금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자주 발령이 나다보니까 그쪽에 가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그 분야에서 좀 심도있게 그 직을 직무를 잘 검토하시고 좀 희생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직제라고 하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국과장님들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자기,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사발령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개월, 1년도 사실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연도 예산과 관련되고 예결산을 하는 집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일을, 솔직히 전임자가 해 놓고 가면 후임에 와서 그걸 오랫동안 그 직에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전임직원이 해놓고 간 거에 대해서 그대로 맞춰가는 경향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답습하는 식으로, 그리고 국과장님들과 같이 위에서 좀 아주 심하게 표현한다면 오더가 떨어지면 오더대로만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발령을 자주 내는 것 보다는 중요부서는 좀 더 근무해서 정말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보제한기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각 분야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직에 근무하시는 우리직원들 정말 보통 말 하는 밑에 직원들은 어서 이 부서를 떠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솔직히 계십니다. 입장이 곤란한 거죠.
뭔가 자기 직원으로서 직분으로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에 상급자의 오더에 따라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러는 경우가 많고 사기도 떨어지고 어디 가서 제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걸 정말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서를 떠날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보충질의 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국장님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규 지금 82명이라고 했죠? 80명을 포함해서 시장님께서 제1기에 하실 때 정말 능력별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배형원
우리 직원 중에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 능통자, 동시통역이 가능한,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규직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민원실에 있어요. 무역회사에 근무한 분도 계십니다. 요즘에 워낙 공무원 경쟁이 심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만두고 공직자에 온 분들 많습니다. 특별한 기술 가진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적절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찬호 선수를 군산시청 민원실에다가 월급 1천만원 주면서 데려다 놓아 보세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게 제대로 앉혀놓고 능력 있으면 해야 된다, 기피부서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런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직을 뽑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배형원
제가 예를 들면 뭐 위원장이 특정한 직군이라 계속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노련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경험이 많은 풍부한 분들 읍면동에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전문가 하고 말씀하셨죠? 그럴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저번에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좀 들었고요,
위원장 배형원
최소한 계장급으로 가야 돼요.
총무과장 서경찬
복지허브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자가 가서 직접적으로 대민들과의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렇게 해서 전문직군들이 자기 전문직군에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 각 직급별로 안배에 맞게 인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너무나 편차가 심하게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여성, 또 장애인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가산점을 주지는 못할망정 제대로 참 좋은 인사가 됐다는 것, 물론 이 인사라는 게 항상 하고 나면 문제가 있기도 하고 뭐 다 100% 만족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마다 잘 하시면서 나중에 정말 좋은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제 귀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에 불만을 가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능력이 탁월한 분들 발굴해서 쓰시라 이 말이에요. 예? 특기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 있는 거, 그리고 전문 직군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 직군에 배려 할당하는 거, 그 다음에 직군별 균형 갖는 거, 그리고 여성, 장애인 고용과 승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인사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관심을 가지고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재적소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인사를 하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면서 적재적소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에 인사관련 질의를 하는 중에 마쳤으므로 인사관련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관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단체, 단체지원 말씀이시죠?
조경수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 단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경상보조부분이,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나 돼요?
총무과장 서경찬
(직원과 상의) 11개 단체에 21개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대충 봤을 때 한 2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많은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는데 매년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평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정산서를 갖고 와서 오면 전체적으로 집행 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감사를,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정산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몇 개 단체만 살펴봤음에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평가서에는 계속지원이라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군산에서 살자 캠페인사업 보니까 계속지원이고 그 평가서를 한번 봐요, 평가서는 계속지원에서 내용에 보면은 뭐 점수가 후한점수가 나왔어요, 84점. 평가 제대로 했습니까? 평가 제대로 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매년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했지마는 개별적으로는,
조경수 위원
아니, 세세한 부분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단체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대표가?
총무과장 서경찬
어디,
조경수 위원
군산의 미래를 여는 시민회의,
총무과장 서경찬
아, 지금 거기는 성광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성광문 씨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모든 출판이나 인쇄나 그것은 다 어디다 하신지 아세요? 어디다 한 지 아시냐고요. 성광문 씨가 운영하는 군산인쇄소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
조경수 위원
그런데 평가서가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회원이신 분이 여기 어떤 분이 계시냐, 미광기획 대표라는 분이 계셔요, 회현에. 이분이 대부분의 현수막을 제작 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평가서에는 적합이라고 해서 계속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액만 맞춰가지고 제출하면은 적합인거 아니잖아요. 그쵸?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조경수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새마을회를 제가 살펴봤어요. 새마을회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2015년도, 16년도 정산서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유류, 유류를 구입한 것이 있어요, 유류.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보니까 1,498원이면은 휘발유에요? 디젤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휘발유,
조경수 위원
그렇죠? 휘발유죠? 디젤차에다 휘발유를 집어넣어요? 여기 보면은 디젤차종이에요, 디젤차종. 새마을회에서 갖고 있는 포터, 초장축, 슈퍼캡 트럭 89라에 2081 그거 입력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디젤차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휘발유가 들어갈 수 가 있어요? 이거 그냥 극단적인 하나의 예에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통장내역을 보면요, 우연치 않게 통장내역을 봤어요. 여기 이분들이 윗 부분을 안 가리고 딱 봤는데 같은 날 한 날짜에 14년도 9월 11일날 산동성에서 5만 6천원, 같은 날 똑같은 날 9월 10일날, 11일 5만 9천원, 똑같은 날 10만원, 같은 곳에서 그렇게 지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산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했다면 뭐,
조경수 위원
말이 안 되죠? 같은 걸 결제를 여러 번 했다고요. 뭐 사람수, 그리고 중요한 것은 품의서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안 올라와 있다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보조금단체가 보조금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동시에 해서 할 경우에는,
조경수 위원
근데데 만약에 보조금사업을 하면은 건 건마다 통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원래 개설,
조경수 위원
그게 맞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원래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각 단일통장에 지출을 수요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조경수 위원
일단 보면은 저는 이 평가 자체가 다 대부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마을회라든지 새마을회, 잠깐 새마을회 보시면은 새마을회에서 자체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몇 건이 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자체는 한 9개사업에 한, 9개 사업 정도 됩니다.
조경수 위원
예, 9개사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총무과장 서경찬
한 8개사업 정도 됩니다.
조경수 위원
8개사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자체사업을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총무과장 서경찬
자체사업은 9개사업에 한 1,320만원 정도,
조경수 위원
그렇죠? 보조사업은 얼마 정도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한 5,800정도.
조경수 위원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새마을회에다가 건물을 사 주셨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건물 사준 용도가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경수 위원
그렇죠?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조건을 걸고 그렇게 새마을 그 건물을 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라고 하면은 자립하고 독립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그쪽에 뭐 자체 운영 부분, 저희들이 이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마는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 현재 여러 가지 경비 부분 있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자체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라고 거기 새마을지회에서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조경수 위원
거기 보통 우리 보조사업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조끼 구입하는 사업비, 그런 것도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조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를,
조경수 위원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사회에 어떠한 홍보의 역할이라든지 사회에 그 뭐냐 그런 계몽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물품이나 불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아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문제점이 있죠? 뭐 유류부분이나,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요. 비슷한 월에,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16년도 보면은 대부분 그달 한두 달 사이에 똑같이 그렇게 결제를 했더라고요, 20만원, 10만원씩. 이거 뭐 저만 눈이 있어서 본 건 아니잖아요, 그쵸?
평가서를 제대로 올리셔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불필요한 새마을사업회 하는 일들을 최대한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잠깐 새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그쪽에 저희가 운영비도 지급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운영비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말고, 사업비 말고도 자체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분들 교육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군산시에서.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새마을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상근직원 인건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고 앞서서 조경수 위원이 말씀드린 질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건물을 사줬을 때 그분들에서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사줬고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임대수입이 일어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연탄봉사라든지 많은 봉사사업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새마을 쪽에서는 한 8개사업 정도가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러 가지 부분 사항을 봤을 때 타 단체 같은 경우랑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서가 올라왔으면 그걸 세심하게 정산서를 들여다봤더라면 이런 소리를 안 듣겠죠.
그렇게 하고 집 고치기 사업 같은 경우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LH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도 자생적으로, 또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없앨 건 없애셔야 된다, 유류대금에다가 이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은 실질적인 봉사차원으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회에서 갖고 있는 차량에다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유차량에다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시간 몇분 몇초 차이로 휘발유 영수증을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끊는 게 아니고 끊어놓고 다음에 주기적으로 기름 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주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힘든 부분은 마찬가지에요. 각 단체에 예산을 줬을 때 다 여러 가지들 불편사항들을 피하려고 하는 건 맞겠죠.
최초로 저희가 군산시 새마을회에다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좀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한번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택시조합에서 택시건물 지어달라 그랬어요. 농민회 가서 농민회관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반복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걸 과연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잘못된 건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죠. 이 모든 게 우리 전체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여기에 있는 국장님 세금도 있고 과장님 세금도 있고 또 제 세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주시고 밖에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복되는 것들 정리해주시고, 또 연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탄을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넘쳐요, 받을 곳이 없어요.
저희들도 각 단체에서 아니면 기관 같은 데에서 연탄 줄 분들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또 연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더 좀 지향적인 걸로 나가야지 중복돼가지고 주민들이 연탄을 못 받아요, 이게 몰리는 거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는 예산을 읍면동으로 연탄비를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지금 티켓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연탄을 필요할 때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겨울에 연탄이 몰리다 보니까 창고는 없고 정말 초봄에도 때야 되는데 초봄에는 필요할 때에는 못 때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하느니 읍면동에다 그런 부분들 내려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그 티켓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집 고치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워낙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업예산에 비해서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검토해갖고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중복적 성격 있는 부분들은 지역별로 27개 읍면동별로 자체사업을 발굴을 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 진행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집 고쳐주기, 연탄나누기 등 사업들은 특색 있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 거는 과감히 못하게 자르셔야지 다른 걸로,
총무과장 서경찬
예,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깐 현실성 있는 사업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류비 부분은 당초에 보조금 부분도 있고 저기 있지만 유류비 부분은 자체사업비로 대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김종숙 위원
자체사업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보조금이 들어가요.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자부담 부분으로,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간 데는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죠, 자부담 역시도.
그러면 유류비를, 방금 정말 유류에 쓸 수 있겠죠. 트럭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경유를 넣어야 되겠죠? 경유에다 하루에 20만원치 기름 넣을 수 있습니까? 휘발유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깊게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보신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자꾸 논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판단이 되니 다음부터 총무과에서는 정산서 받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업에 부당성이 있다 하면 예산신청 안 하셔야 옳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한 가지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정산, 정산서를 누가 합니까? 정산서 검토를 누가 해요?
총무과장 서경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담당자 혼자 합니까? 몇이 합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담당자가 정산을 한 후에,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가 정산을 한 후에 정산을 누가, 담당자가 해서 넘기면 끝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최종확인을 과장확인을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앞으로요, 모든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담당이 이렇게 하고 됐다고 해서 결제로써 끝내지 말고 사후에 이걸 갖다가 볼 때에 정말 잘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게 잘못 지급이 됐는데 된 걸로 해서 처리한다면 환수조치를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변상을 해야 돼요.
그런 책임 없이 우리군산시의 예산을 각 단체에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적어도 각 단체에 줬으면 그 돈을 본인이 그때에 환수조치 안 했으면 차후에 의회에서든 아니면 행정 감사실에서 했든 간에 그건 환수를 해야 됩니 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들어가야 돼요. 정산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데 잘못 저기 했는데 다음에도 똑같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지원했는데 또 1천만원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패널티 해서 거기에서는 50% 삭감을 해서 500만원 한다든가 200만원 한 데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100만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패널티 적용을 틀림없이 하면서 해줘라, 지원을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세심하게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그 뒤에 주무관도 있고 여기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한 건가 잘못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인색하다고 할란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그냥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은 그냥 보는 게 임자이고 먼저 타오는 게 임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봉사면 봉사답게 정말 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면 항상 패널티를 해서 반절로, 안 할라면 말아라 해요. 돈 안 받고 스스로 하는 단체도 엄청 많아요. 돈 받아가지고 봉사활동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조해서 나가는 것은 틀림없이 패널티를 적용하고 패널티는 과감하게 50% 삭감해서 지원해서 50% 값만 하면은 다음에는 안 해주면 되죠, 지원을. 다른 데다 더 열심히 하는 단체에다가 정말 하는 데에다 더 많이 지원해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우리시에서 해야 앞으로 바로 잡아간다, 우후죽순으로 단체가 생겨가지고 단체만 만들면 지원해주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니까요, 본 위원 생각이니까 이건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다 요청하는 부분은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한번 쭉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하시고 그래가지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다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작년도 부분만,
조경수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서경찬
금년도, 작년도 부분 말씀,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이제 해가지고 또 보고서를 내야겠죠? 그러니깐 작년 꺼하고 올해 꺼하고 해가지고 올리시면은 저희 또 나름대로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해야 할 지 안 해야 할 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세밀히 심도있게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다른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옥구읍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황관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2016년도 군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선서인 옥구읍장 황관선
옥산면장 심문태
회현면장 장영재
임피면장 전종신
서수면장 이삼규
대야면장 김석근
개정면장 임철혁
성산면장 최순금
나포면장 구자성
옥도면장 김경배
옥서면장 박남균
해신동장 김정숙
월명동장 이건표
삼학동장 김선자
신풍동장 고남철
중앙동장 송천규
흥남동장 김병노
경암동장 박 식
구암동장 이기만
나운2동장 최낙삼
나운3동장 이철규
미성동장 이동연
위원장 배형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서 일선에서 30만 시민을 위해서 복리증진 및 행정서비스에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산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다시 찾아오는 돌아오는 그러한 군산으로 만드는 그러한 중차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읍면동장님들 이렇게 해서 이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십니까? 어떤 주민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교육.
혹시 자신 있게 했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읍면동장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이통장들에게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교육을 했다, 행정서비스랄지 뭐 여러 가지, 했어도 여기에서 차마 이렇게 나 이거 했어 라고 못하지요. 알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옥구읍에 모 이장은 여성 이장이에요, 이장은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누가 얘기를 했고 몇 시에 그걸 받아가지고 본인이 몇 시에 만났고 그 상대를 만났다 아니면 어떤 얘기를 했다 그걸 쭉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틀 삼일 안 되면 며칠 이거 쭉 기록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말하자면 그 민원의 발생한 그 공사 사장 위에 분을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거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이통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몇 시 누가 어떻게 했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전부 다 일지처럼 기록해 두었을 때 그때에는 민원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처리할 수 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읍면동장님들이 충분히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해결도 더 이상 번지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님들은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이장은, 이장은 전부 다 자기지역에 활동하고 어느 정도 하는 분들한테 휴대폰 문자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줘요.
그런 이장들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뭐야 통장이나 이장들이 적어도 그런 서비스 정도는 자기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의 전달, 우리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시에서 방송에 의해서 어떤 이런 걸로 가는 것 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 두 가지 정도는 적어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야 그게 이통장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한데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앞으로 적어도 이통장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해줬을 때 우리 30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보를.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대야면장님 제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야면장 김석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는 줄 알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대야면장 김석근
저희는 밴드로 연락을 공지사항이나 이걸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이장들이 직접 그 마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장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읍면동장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것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민원이 발생해요. 뭐 하나 해 달라, 대개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마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동이 어디에 뭐가 갈라졌습니다, 뭐 했다 이 말이에요. 돈은 한계가 있죠. 돈은 얼마가 돼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그래요? 어디 봅시다 해서 현장 가서 봤을 때 내가 보기는 여기 보다 이쪽이 더 급하다 그래서 그 민원 제기한 사람 보고 현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더 급하지 않소? 그러니 여기는 차후에 하고 여기 먼저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읍면동장이 되어 줬으면 쓰겠다, 여기에서 해달라면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아, 의원님한테 얘기 한번 해보셔요, 뭐하셔요,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읍면동장 정도 되면은 민원이 발생했으면 이거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무조건 들어오면 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은 1천만원뿐이 없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열 군데가 있으면 1억 가져야 되는데 그분 모시고 그사람들 모시고, 그건 이장이 됐던 아니면 민원인을 직접 데리고 오던 그 민원인하고 가서 여기 가봐라, 비교를 해보자, 자기지역의 섹터를. 그러면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선적인 걸 하는구나, 의원들한테 얘기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의원들이 거짓말 한다고 하고 의원이 하면 모든 걸 다 되는 걸로 알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권위를 좀 찾아보자, 찾아줬음 쓰겠다, 그래도 적어도 읍면동장님들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냐 바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소신 있는 행정, 민원, 행정이야 뭐 소신 있게 하지만 소신 있는 민원행정을 좀 펴 줬으면 쓰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다 하고 계시고 여기 유능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읍면동장으로 가 있어요.
여기 본청에서 사무관으로 계신 분들이 다 유능한 게 아니고 읍면동장에 계신 분들이 다 유능한 겁니다. 봉사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거기에서 정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읍면동장이 아니고 군산시를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의 과장이다 이렇게 폭넓게 보고 그 지역을 좀 봐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군산이 살기 좋은 저기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앞으로 다 하고 계시지만 심기일전 해서 이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군산이 정말 살기 좋은 군산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더 고생하라고 제가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해서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읍면동장님 되시고 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 애쓰셨는데 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특별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그런 쪽에다가 행정감사 할 것들은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알아보기에 힘든 사항이 있어서 그냥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구암동 동사무소 동장님께 질문 하겠는데요, 최근에 통장님이나 이장님한테 발급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
구암동장 이기만
통장신분증 말씀하시는 거죠?
조경수 위원
예.
구암동장 이기만
제가 구암동에 한 2년 약간 지금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도 농촌동, 도시 합쳐져 있지만 아파트주민들이 많고, 또 요근래 우리 구암동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퇴거도 하고 전입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소통 화합 측면에서 좀 뭔가 보완하고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측면에서 뭔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신분증 그 부분을 진행을 하자 얘기를 하고 통장님들도 호응도 좋고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통장님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어떤 그런 거라든지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구암동장 이기만
통장신분증 발급관계는요, 우리가 통장 우리 군산시 조례에 기준이나 크기나 이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한 겁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통장증을 발급했으면 특별한 뭐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구암동장 이기만
현재 조례나 규칙사항으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제공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씩 좀 검토해 봐도 될 듯 싶은데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전체 통장님한테, 아니, 동장님한테 말씀 여쭙겠는데요, 혹시 민원사항이 오시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뭐 혹시 아무 분이나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답변 이렇게 해야 할텐데, 우리 조촌동동사무소 동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배형원
조촌동장님은 교육 가셨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경암동 동장님 계세요? 민원사항이 오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암동장 박식
동의 민원은 거의 직결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증명서 같은 것은 바로 바로 발급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련 민원은 바로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바로 시에다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처리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간혹 가다 민원처리를 할 때 딱 보시면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민원 받으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화상으로 전화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주로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경암동장 박식
전화로도 하고요, 바로 문자메시지로 처리됐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체적인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항상 어떤 민원이 왔을 때 근거를 마련해달라, 그래서 누군가가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요, 그 민원이 또 왔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오시면은 또 이제 즉결처리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정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셔가지고 공문이 이게 가능한 지, 안 가능한지 답변까지 받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몇년 차후에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놓으셔야지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여기에서 와가지고 답변 보내셨냐 했더니 안 보냈대요. 뭐 되면 된다라고 답변을 보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을 보내야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뭐 우리 경암동이나 구암동,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민원인이 접수해서 안 되는 것은 의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암동장 박식
예.
조경수 위원
그러는데 의원한테 하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거 안 된다고 그것 좀 꼭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지역 의원님들, 같은 지역구 내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현재 이러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알려주시면은 서로 이제 업무협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문을 보내면은 저희는 그 사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실질적으로 뭐 건설과이면 건설과에다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물어봐서 이게 가능한 지, 안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꼭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자료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암동장 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우리 관련 의원님들하고 항상 상의하면서 처리하고, 또 바로 민원인들에게도 바로 문자나 전화로 바로 통지하고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면은 담당자 접수했다가 바뀌면은 바로 대리지정자 해가지고 지정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경암동이 너무 잘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문자가 왔어요. 조금 전에 구암동에서 문자가 왔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 문자가 오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일 하실 때 굉장히 편하니까 그런 부분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암동장 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조경수 의원님 이야기나 제 이야기나 일맥상통 하는 내용인데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최일선에서 최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들, 또 면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사실은 동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편한 겁니다. 그러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또 우리 동장님들한테 힘을 그만큼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또 의원들을 도와주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경암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하수관거 때문에 저희들이 골머리를 아프고 좀 안 되는 민원을 갖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또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아, 의원님들이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일 잘 마무리 됐습니다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편하고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또 힘을 주셔야 할 분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법을 지금 어기고 하라고 하면 하도 안 해요. 지금은 하도 않는 게 아니라 하도 못하고요, 누가 지시 해도. 국장님 한번 오늘 여기에서 마침 동장님들 면장님들 계시는데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해주셔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우리 하수관거 이번에 경암동이 여기 저기 머리가 아파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20 몇 군데인데 이 민원을 받아갖고 냄새가 난다, 뭐가 난다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의원이요, 해 볼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장님이 가서 이구동성으로 정말로 그 의원이 그렇지 않은데 욕보고 있다고 지역구 의원들이 이걸 해볼라고 해도 이건 대체적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왔다, 그 설명 한마디가 그 의원에게는 엄청난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떻게 보셔요? 우리 국장님도 동장 면장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정길수 위원
그럼 누구 보다도 말씀 안 해도 입장을 잘 아시겠고만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현재 행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청과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아까처럼 예산이면 예산, 또 현지에서 설명이면 설명, 본청과 읍면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간부회의에 국장님이 참석하셔 갖고 제일 주무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역할 하실 때 조금 읍면동장에서 올라오는 민원만큼은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좀 도와줘야 하고 거기에서 도와줘야 우리도 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편안해야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요. 동이 편안해야 본청도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좀 힘을 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힘을 좀 주셔야 돼요.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자치국장님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오늘 약속하시고 또 퇴임을 하시더라도 다음 국장님한테 꼭 인수인계는 하셔야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정길수 위원
하셔요? 안 하셔요? (웃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오늘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셔서 정말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그 의원을 욕을 먹게 하고 안 먹게 하고 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 손에 저는 달렸다고 봐요. 좀 안 되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은 뭐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못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전화하세요. 국장님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이러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만약에 국장님이 그거 알아서 해 하고 안 돼 한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국장님하고 가서 단판을 지을게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좀 그렇게 힘을 가지시고, 또 그 역할분담을 가만히 우리 분포를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읍면동장님이 능히 할 것 있는 것을 꼭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본청에서 전부 관여해서 다 할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힘을 드리면은 그 역할분담이 상당히 더 쉽게 일이 끝날 것도 막 일 10가지, 20가지가 밀려도 기어이 본청에서만 해결할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하시면서, 결론 얘기는 이거에요. 의원님들 좀 잘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보니까 또 헛소리 했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들 생각하시지 말고요, 같이 협력하셔야 의원들이 편안해야 우리 본청도 다 편안합니다.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편안하니까, 의원들이 불편하면 그 불평불만이 또 우리는 국장님들한테 가요, 여러 가지로. 집안이 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좀 싫은 소리했다고 하면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제가 봐도 우리 군산시에 27개 읍면동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정말 좋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에서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읍면동장이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꽃이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가장 일선에서 해결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발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모든 시민들의 꽃이고, 또 저희가 무슨 행사를 가더래도 우리 동에 가면 동장님 먼저 인사시키고 그 장의 현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참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다녀보면은 어느 동에는 활성화가 참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동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동에 나가는 부분들이 진급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퇴직을 가까이 해서 물러나시는 분들이 또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급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정말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뭔가 내가 우리 동민들한테 면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는데 신경도 쓰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이제 퇴직이 가까우신 분들은 내가 퇴직하기 전에 내가 우리 읍면동에 뭔가를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을 활성화시키고 단합시키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숙원사업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도 조금 힘을 써주시고, 또 새로운 그 지역을 변모시키고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읍면동 자치센터를 넘어서 이제 복지허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복지허브센터로 바꾼 동도 있고 그런데 그런걸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이제 나와 동률의 입장에서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지 않느냐, 오히려 나 보다 더 높이는 시대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발굴을 안 할려고 등한시하고 모른 척했던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 복지센터가 수급자라든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면, 아니면 우리 동에 그 수급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수급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애착을 주는 그런 적극적인 복지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할려면은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좋은면이고 나쁜면으로 치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면장이나 동장님은 허수아비다, 그냥 왔다가 이렇게 간다, 1, 2년 있다 가면 고만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사업을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사업에 현실성 있는 검토를 필히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나가서 읍면동에 지금 여러 가지 도로보수나 하수시설관계나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좀 작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현실적으로 좀 올려줘서 우리 읍면동장님이 권한을 갖고 그래도 일상 일반적인 민원은 우리시에 요청하지 않고 우리면에 떨어지는 우리동에 떨어지는 그 예산을 갖고 우리 면장님, 동장님들이 면민, 동민들한테 좀 뭔가 힘있는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좀 줘야 된다, 그게 결국은 우리 생활민원을 해결해가고 또 우리 생활정치를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는데 각별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적인 예산과 또 지역활동이 같이 겸해서 갈 때 결국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이 명실상부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요즘 여러 가지 시대상황도 어렵고 또 경제도 특히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타지역 보다도 우리 군산이 조선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더 어려운데 우리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 우리 면장님들이 우리 동민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일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부터 얘기하면 우리 대야에 김석근 면장님, 서수 이삼규 면장님 뭐 여러 가지 중심지 사업, 또 우리 저쪽 개정 면장님 저번에 만났더니 일양약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또 나포 면장님이나 성산 면장님 뭐 음악회를 열어갖고 또 오늘도 성산면장님 경로당 개소식에 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임피에 면장님도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오케스트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타지역은 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형원
예, 감사 받으시는 읍면동장님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김영일 위원님 전부다 칭찬해주세요. 왜 지역구만 칭찬해 주십니까? (웃음) 다른 분들이 그러면 마음에 서운해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2014년도에 읍면동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행사나 축제나 시 동의 동정이나 시정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우리가 대금을 주고 광고도 하는데 보니까 많이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8일 철새축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아까 구암동 동사무소 신분증발급 그것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쉬운 혜택방법은 CGV나 뭐 롯데시네마와 연계해가지고 통장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2천원 할인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굳이 큰돈은 안 들어가지마는 그 다음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게 우리가 당신이 뭔데 이 얘기를 해,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저 이 동네에 통장입니다, 이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충분히 권위도 세워주시고 일 하는데도 더욱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신분증 발급 같은 경우는 전체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하고 향후에 더욱더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으면은 군산시에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 안 당하고 가장 좋은 것도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 박물관이나 그런 데 입장할 때 통장님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입장할 때에는 자유롭게 입장을 해서 많이 알고 배우는데 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님들한테 자유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에 건의사항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구암동장 이기만
저희 구암동 1년 예산, 예산집행 관련해서요, 저도 한 2년 넘게 예산관련을 이제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집행도 하는데요, 여러 항목 중에 현재 그 시설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관내 숙원사업 해결하는 건데요, 이게 약간씩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구암동 같은 경우는 1,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50만원을 한, 지금 정도 되면은 주민들이 각 마을, 동별로 각종 다양한 그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게 1년을 사실 꾸려갈려면은 너무나 힘들고 동장이 이렇게 힘도 없을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의 숙원사업,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숙원사업을 잘 해결하는 게 능력 있는 동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만 읍면동장님들이 좀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설비 관계를 조금 증액을 해주시기를 미력하게나마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건의하실 읍면동장님 계세요?
(침묵)
다른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장님들 읍면동 2018년까지 허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이랑 이런 것 충분히 받으시고 다 인지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받으셨습니까? 다 인지 충분히 하셨습니까? 2018년부터 전면시행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치행정국 국장님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동장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완전히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배형원
그 다음에 본청과 각 읍면동에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이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또 시정질의 가운데에서 실제로 여기 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장기 검토사항, 적극검토 대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표현은 많아졌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방정부 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라도 이런 불편부당한 거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나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꿔달라,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무서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제점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신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위원님 말씀 말고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지난 197회인가, (자료검토) 55쪽에 있네요. 한전주하고 통신주 또 군산시에 설치한 가로등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외협력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집행은 못하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5분발언 관리카드를 주고 어느 정도 답변이 오면 미진하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가 요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초기에는 이게 우리시 업무가 아니라 통신이나 한전이 대개 우리 유관기관 업무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른 기관에 너무나 떠밀지 말고 구체화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어떤 공문을 적극적으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강하게 이렇게 하라고 같은 부서끼리 이렇게 강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질문취지에 맞게 좀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 생각에는 법으로야 하지 말라는 것도 없지만 하라는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면 이건 정무적인 기능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의원들 지적한 사항이 옳다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만나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하니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한번쯤은 해야 맞다 이거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제가 본 위원이 하도 답이 안 와서 그 건의문을 써 올렸습니다, 건의문을. 그랬더니 모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 것이 그렇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그랬어요. 어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다 그렇다,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 어디 건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대가 변했고 지금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증축, 개축, 신축하면서 많이 도시계획이 변화되는데 그 법 하나 믿고 과거에 무슨 전기화사업 할 때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우리과 아니라고 그냥 답을 갖고 와요.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정말 불편한 사항 많습니다, 현장에 다니시면. 대책을 내 놓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리고 한전하고 KT는 이미 민영화가 대부분이 되서 절대로 돈 유발, 예산 유발되는 거 안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겪었어요. 주말이나 이런 때에 특별히 비상예보나 중앙정부가 뭐 비상근무 지침 이런 거 내리지 않으면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근무도 안 해요. 다 용역으로 대부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할려고 전화를 하니까 안된 얘기이지만 KT는 핸드폰 광고만 나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분발언이나 또 업무적으로 할 때 말씀드렸는데 벌써 네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 기능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서 그것은 민원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군산시 예산의 백분율로 놓고 보면 1년 건축물 운영비가 2015년도에 138억 들어갔죠? 그리고 2016년도에 151억, 자체수입에 몇% 정도 차지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자체 우리 지방세 순수수입이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강성옥 위원
예, 1,400억,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뭐 2천억 정도 되겠네요. 2천억 좀 안 되죠? 이게 건축물 운영비만, 그러니까 공공요금, 난방비, 냉방비, 인건비 제외하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한 8%에서 9%정도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적은가요? 좀 많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 예산규모에 비하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굉장히 많은 분야를 이 운영비나 난방비 이걸로 예산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용예산만 놓고 보면 법정경비라든지 또는 의무경비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나면 운영비가 이 건축물 운영비가 몇%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 혹시 해보셨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은 거의 마이너스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올해도 마이너스죠, 가용재원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해도 마이너스이고 작년도도 마이너스인데 신규 건축물은 끊임없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각 과별로.
그런데 이 건축물을 지으면 이에 따른 운영비나 뭐 인건비를 제외하더래도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과 대책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도 이게 어차피 예산이 경직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151억 2천, 2015년도에.
그런데 지금 또 짓고 있는 건물도 늘어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시기적으로 빠른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쪽 일부 쪽에서는 그게 지금 빨리 준공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늘어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일시적으로 뭐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운영비를 최대한 좀 증감을 억제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것이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 뭐 구체화 저희가 해서 지금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산시 예산을 1조시대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가용예산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강성옥 위원
다 의무경비, 법정경비 다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마이너스시대에 최소한 우리가, 보통 기업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업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운영비나 이런 걸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마저 안 되면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시도 마이너스가 지금 2년째, 몇 년째 계속 진행돼오면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을 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짜신 적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이게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이걸 짜서 각 그런 건물들에 맞춰버리면 이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버리면 운영을 못할 또 그런 건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군산시가 가장 큰 문제가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 도시계획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미장동도 개발하지 수송동 개발했지 또 뭐 내흥동도 하지 계속 도시개발 할수록 구도심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신규 건물들이나 이런 걸 계속 지으면 새로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 플러스 기존 건물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지금 현재 우리 자주재원에서 어떤 때는 30%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버리면 군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았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알기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예산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냐 이렇게 말씀 여쭤 물으시니까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구체화 할 수 있는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강성옥 위원
자,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발의를 하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의안발의 할 때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비용추계를 조례로도 만들고 법으로도 정해서 비용추계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하자는 취지로 비용추계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건축물이나 우리가 무슨 신규사업을 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비좁더래도 다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일부 포함해서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법률적으로는 그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도록 돼 있죠.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대개 지금 조례에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만 하는데,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의안에 대해서만 한단 말이에요. 의안뿐만 아니라 최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반드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줄이고 그래서 그런 비용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도 각 과별로 신규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도 하고 국비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비가 80%, 90% 들어가서 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운영비나 이것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도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또는 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공모 땄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할 테니까 건축물 지을 테니까 예산 줘라, 국비 80%, 90%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원들이 그걸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을 않는단 말이에요.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예산부서라고요.
예산부서는 각 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또는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현재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뭐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다른 지역처럼 자주재원이 굉장히 많아서 운영비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면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유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을 많이 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 새로운 더 중요한 사업을 놓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건축물이나 조례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용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운영비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주고 그게 법률적인 규정을 둬서 조례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좀 검토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는지 상황파악을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인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도 저희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절차를 거치고 예산부서 검토를 거치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좀 검토를 못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안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좀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수치가 이렇게 계량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시 고문변호사가 지금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제에요? 고문변호사제에요? 저희 군산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고요, 저희 계약직변호사가 한 분이 있고 그래서 총, 별개입니다.
유선우 위원
명칭은 고문변호사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 자문내용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받아보고자 했는데 이제 유선상담으로 하는 거는 그렇다치지만 지금 이제 자문 실적대장에 자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 올라와서 좀 안타깝고요, 아쉽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자문들을 여러 내용들을 받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 또 어떻게 자문을 받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는 밖에 외부에 변호사 개업을 하신 분들 세 분이 이현규 변호사, 조영보 변호사, 신주희 변호사 세 분들이 있고요, 우리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계약직변호사가 있습니다.
6급 상당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을 저도 가끔은 와서 저한테도 전화주시는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뭐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약직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한번 자문을 구하십시오 하는데 주로 어떤 민원인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그런 해석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 계시지만 밖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있는 계약직 변호사한테 허물없이 와서 직원 대 직원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요.
유선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두 분은 지금 왔다가, 지금 보니까 2002년부터 이 법이 개정 됐는데요, 지금 제가 와서도 우리, 지금 계약직변호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유선우 위원
고문변호사제도 자문변호사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건 2002년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제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고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이런 행정을 하면서 지금 어떤 행태로 어떤 고문변호사제도가 이용이 되고 있냐면 시민들 민원인에 대한 어떤 책임전가성 책임회피용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제 위원님이 혹시 여쭤보는 질문이 뭐 우리가 행정행위를 시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선우 위원
질문을 어떻게 하냐, 같은 변호사로서 좀 객관적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고 해야 하는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우리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 모든 답변은 질문자가 어떻게 어떻게 답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다보면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역할도 거의 시 입장에서 자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해서 답변서를 유도를 해서 민원인이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는 고문 자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왔다 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대개 직원들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법적인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재정적이나 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큰 틀에서는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개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덜 가는 쪽에 답을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담당자들도 고문변호사한테 그런 방향으로 묻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적인 내용의 이런 민원들은 당연히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법과 행정의 유도리에 있어서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에 대한 유리한 쪽으로 자문을 받아서 행정행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규제완화 하기 위해서 지금 계도 따로 신설돼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이유는 취지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규제를 타파해서 내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한 경제활동 내지 모든 활동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우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보수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뭔가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 공무원 교육이나 아니면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시 정책도 지금 규제완화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편한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문 자문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거기에 회피하고 보수적인 행정을 한다는 거는 좀 이 공무원 행정하면서 너무나 좀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하면서 이런 자문을 받을 때 좀더, 좀 더 민원인 측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문내용이나 소송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시민들하고 우리시하고 한판 붙으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좀더 저희들이 인간적인 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행정들이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래도 원활하게 행정행위가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거를 다 법대로 하려고 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저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미처 저희들도 다 공무원이라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 아까 공무원 입장에서만 카바를 하려고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것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알면서 모른 건 아니고 그런 것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직원들도 주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용역과제 이 자료도 다 받아보고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용역도 저희들이 이제 물론 예산심의하면서 좀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용역들이 불필요한 용역 있으면 거기에서 초반에 좀더 그런 것들을 예산삭감을 통해서 근절을 했었어야 하는데 본 위원들도, 본 위원도 정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용역이고 정말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정말 불필요한 용역들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걸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도 보면 전부 다 보면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이거를 용역이나 아니면 이런 법적인 이런 거를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수적인 행정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을 뭐 친절이나 서비스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대민행정을 위해서 행정을 이제는 펼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법에 없거나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없거나 법 해석이 애매하고, 또 어떤 관행법도 도리와 이치 참 해석하기가 애매할 때 이럴 때 자문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선우 위원
그렇죠.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선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문을 받아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흔히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또 숫자가 저희들도 많다 보니까 별의별 공무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부분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떤 자기 공무원들이 보신을 위한 이런 자문 한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용납이 안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대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취지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정말 자문에 대해서는 그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야지 본인의 행정행위를 편한 행정행위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행정에서 뒷받침 해서 자료로 남겨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이런 대민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저부터도 용납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새로운 걸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향후에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이런 행정행위들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제는 그냥 지켜보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바로 제가 얘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고쳐질 때까지 본 위원도 정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소신껏, 소신껏 이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보충질의가 없으시면은 새로운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의원입니다.
좀전에 총무과에서 같이 지적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조경수 위원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2016년도에요, 보조금 절차가 신청부터 위원회 심의, 본예산 반영이 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374건에 우리가 163억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363건에 147억을 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340건에 139억을 반영해줬습니다.
조경수 위원
139억,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이걸로 하면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요 기준은 저희 예산규모에 행자부에서 군산시 예산규모에 어느 정도까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의 상한선은 정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 보조금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평가나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각 이게 374건이면 해당부서가 여러 부서, 거의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당 과장 확인을 맡아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저희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경수 위원
예산에 반영하는데 사전심의 같은 거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게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민간위원들 한 열 분 정도가 이렇게 심의를 다 합니다.
조경수 위원
심의위원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대학교수님들,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자체국장님들 당연직으로 한 세 분,
조경수 위원
심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하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것을 이제 문제는 결국 시간의 제약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올 해도 10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조경수 위원
10차례씩이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왜 그냐면 말 그대로 이게 374건 정도이면 상당한 양이, 지금 책으로 몇 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본을 해서 며칠 전에 다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심의가 있다면 한 3,4일전에 자료를 드려서 보고 오셔서 그분들이 당해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장들이 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요.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경수 위원
어쨌든 필터링은 한번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조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총무과에다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는 군산에 살자라는 단체에요. 여기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까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다 했죠? 거기 보면은 군산에 살자 대표라는 분이 군산인쇄소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져간 돈이 엽서를 제작하면서 3만부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251만원 했다고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회원분이신 분이 마광기획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홍보현수막 제작하는데 143만 8천원 이걸 가져가셨어요. 이게 보조금의 예산에 한 60%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거 한 번도 필터링 안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러니까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부서고 저희도 뭐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말씀,
조경수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검토해도 이것은 너무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돼요.
심지어 조그만 장소에서 음향장비를 임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만원 정도. 이런 건 충분히 그냥 한 10명 놓고 토론회 하는 것이겠어요. 보면 사진 보니까 10명 놓고 하는 건데,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분이 지금 몇 번째 지원을 받은 지 아세요? 명칭을 달리 해서도 받고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평가서에 딱 보면은 내용에 계속지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렇죠.
조경수 위원
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조금 같은 것도 아까 모니터링 해봤다니까 아시겠지마는 세심하게 더욱더 모니터링 열흘간 모니터링 한다는데, 물론 저도 이거 얼마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보니까 그냥 서류만 몇 번 검토해보니까 나오는 자료에요. 그분들한테 또 검토하실 때 돈도 드리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이게 꼭 책임회피성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가장 정확히 해주면 맞고 이제 올라올수록 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들도 이제 큰 틀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세부적인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실제는 보셔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아마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도 이분이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는데 계속해서 지원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이런 부분 심도 있게 139억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 계몽활동이라던지 그런거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도덕성과 어떠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 확보할 수 있게끔, 여기 평가항목에도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해당부서 담당자들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김종숙 위원
지금 앞서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앞서서 바로 총무과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획예산과이지만 기획예산과를 떠나가지고 이후로 계속 다른 과에 업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다른 데 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면 총괄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1차적인 책임은 그 과에 있지만 총괄책임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인정합니다.
김종숙 위원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총무과 한 곳뿐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시정해주시고요. 두 번째, 시정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당부서 보조금 담당자들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것들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느꼈을 때 뭘 느끼냐면 제일 부분적으로 그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행정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려워 안 해야죠. 어차피 보조금을 갖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있으면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할 거 같으면 평가위원들을 바꿔줘야죠.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들 심의비 드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에 시민단체 평가위원도 있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사회단체에서도 들어오십니다.
김종숙 위원
몇 분이나 들어오세요? 전체 평가위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열세 분인데요, 지금 당연직 저희 국장님들 세 분 빼고 열 분이 외부에서 오십니다.
김종숙 위원
열 분이 오셔갖고 한번 하실 때 심사비가 10만원씩 드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7만원씩 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에 70만원, 열 번이면 700만원 나가네요, 한 달에? 아니, 1년에. 예를 들어서 열 번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많은 돈은 아니겠죠. 그분들의 학위나 직위나 모든 거를 봐갖고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셔가지고 자료를 보고 평가해 주시는 게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명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다 싶으면 정말 소신껏 바라볼 수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해주세요. 지금 한번 더 필터링을 하고 좀 더 우리시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게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사업평가서를 좀 많이 봤어요. 전부 다 사업평가서 “적절함, 이상 없음”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놓고 봤을 때 형편없어요. 전체적인 총괄감사를 감사실에 의뢰하고 싶을 정도로, 예산계에서 총괄책임이 있으시니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평가를 하셔가지고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때 불편하시겠지만 아니다 싶은 거는 분명히 예산서에서 정리,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없으세요?
(침묵)
없으시면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총 85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이 심의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이 명예시민증은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해서 조례 2항에 보면은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나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장과 협의한다, 그러니까 의회가 열렸을 때는 의회에 협의를 하고 안될 때는 의장님,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는데요, 이 조례를 제가 우리 이번에 의결안 건 때문에 봤는데 어떻게 추천을 하고 어떻게 또 심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어떤 수여방법이나 그런 부분, 사후관리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례를 조금 수정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어요.
여기dp서 보면 목적은 있고 명예시민증수여 있고 권리와 의무분담, 그 다음에 명예시민증 취소 그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여대상자나 어떤 수여하는 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명예시민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남발해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명예시민증 조례는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드렸는데 아마 서동완 의원님이 아마 할 때 하셔가지고 조례가 아마,
부위원장 신영자
예, 그런 것 같아요. 서동완 의원님이 2012년도에 5분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으로 지금 이 조례에 접해봤거든요. 그전에는 시에서 인위적으로 남발해서 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이 되지만 남발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필요한 그런 분들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74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미반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몇 가지가 있는데 2014년, 15년, 16년, 그런데 16년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왜 사업이 왜 취소 됐나요? 뭔 연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게 지금 투융자를 받을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위에서 국비 15 시비 22.5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좀 시비가 많고, 또 나포 저기 불지사 가는 그쪽인데 너무나 시내권에서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성이 적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김영일 위원
그럼 이건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가요, 전혀 현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다 다시 올라왔는데 의원님들 먼저 사전협의를 거쳐서 줘라,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 했는데 그때 그래서 안 세워줬고 이번에는 이제 도에서 군산은 사업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이 사업비, 군산으로 와야 할 사업비를 다른 시군으로 지금 아마 돌려줘서 저희 현재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반영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업을 받을 때, 과장님 물론 각 부서 담당부서에서 물론 결정을 해가지고 올려서 진행을 하겠지만,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괄부서가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과이니까 이런 지금 농촌도 이런 농촌 관광거점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특히 4차산업으로 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거점마을을 선정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정하는데 사업성이 없는 지역, 또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예산까지 받아놓고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과이니까 좀 패널티를 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촌에 지금 거점관광마을을 어딘가는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 적정성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또 준비되지 않은 마을에 사업을 줌으로써 결국은 진행을 못하고 취소되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구 부의장님 계시지만 옥산에 그런 여건이 되는 청암산 주변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되는 거점마을에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우리 예산이 허비하지 않고 국비, 도비 받은 것을 그냥 반납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좀 각 과에, 좀 잘 하는 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지금 이런 것처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에 뭔가 패널티를 주는 이런 것을 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올리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그 과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정도 해주지만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기획예산과도 입장이 난처한 것이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보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입지 선정을 잘못함으로써 반납하는 결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여기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나 패널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중앙교부세를 많이 갖다가 쓰는데 일부 사업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는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내년 본예산부터는 패널티를 받는 부서는 예를 들면 우리 사무관리비나 여비에서 패널티를, 그러니까 삭감하고 반대로 국가예산을 좀 잘 따와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는 부서는 저희가 좀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부터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곁들여서 지금 우리 그 인사승진 폭을 지금 몇 배수에서 몇 배수로 조금 늘렸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4배수에서 7배수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김영일 위원
4배수에서 7배수로 늘렸는데 그 늘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늘린 이유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폭을 더 넓혀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자 지금 넓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좀 해주고 또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한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런 평가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책정을 해서 올해 무슨 과에서 얼마 정도의 실적을 이렇게 올렸고 무슨 과에서 우리 예산에 이런 실적이 전혀 없다 하는 이 평가서를 한번 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런 부분은 본인이 국가예산을 절약했거나 확보를 하게 되면 실적가점제도 해가지고 본인이 표창에서부터 아까처럼 실적가점제를 신청하는 서식이 있어요. 본인이 1년에 2번 신청하는 기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시죠.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요즘 전국의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죠? 많이, 과장님, 온 나라가 시끄럽다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그 여파가 온, 우리 군산에도 있고, 군산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11월 11일서부터 15일날 3박 5일로 싱가포르 선진지 시책 갔다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의미가 무엇을 두고 가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왜 가셨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그 내용은 저도 국장님들 회의하는데 간부회의에 저도 참석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연초부터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는 그런 나라가 도시국가고 도시환경 분야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시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연초에 하셨고 그것을 지금 중간중간 가시면서 관광분야도 해당 과장님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분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어느 특정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녀왔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2회 추경에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 예산을 반영해서 가고자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시 이제 저나 예산파트에서 시기적으로 좀 어려우니 뭐 큰 금액이라면 기고 아니라면 아니지만 그런 금액을 추경에다 세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 2017년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됐는데,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건의하시고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에 시장님이 전체 회의석상에서, 전체가 아니라 국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각, 기획예산과 두 분, 투자지원과, 관광진흥과, 새만금국제협력과, 여기에서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윤석열 씨가 지금 여기, 윤석열 계장님이 지금 들어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그분은 지금 중국 출장소장인데 이제,
김종숙 위원
거기서 합류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두 번째 예산은 어떤 목으로 가셨나요? 지금 이 예산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하필이면 11월 1일서부터 5일날까지 나가셨어요. 주목적이, 물론 지역에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고자 하시는 우리 의원님이 계시고 지역에서 복합리조트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마리나베이샌즈를 좀 보고 싱가포르에 그런 목적도 갖고 가셨죠? 후반기에 지금 정선도 가 보실 계획도 갖고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카지노를 들어왔을 때 장단점 분석도 좀 하고자 하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거에서 문제제기 않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는 못하고,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가셨냐고, 예산자체가 지금 없어요, 이 목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아마 퇴직 선배님들이 다녀오시고 원래 당초 예정인원 보다 적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김종숙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국장님! 예산이 목이 정해져서 세워졌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 목을 쓰고 남은 예산을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항상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전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제 제대로 하면 부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원칙,
김종숙 위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올바른 일을 하셨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아니, 아까 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당초 취지가 연초부터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그런 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싱가포르가 모든 것이 정책이랄지 관광이랄지 도시환경이랄지 배울 점이 많다 그런 뜻에서,
김종숙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예산목을 세워야 맞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이 올라와서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싱가포르 간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싱가포르의 그런 형태를 보고자 해서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리고 싱가포르 간다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봤을 때 충분하게 본예산에 세워서 가도 늦지 않는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급하게 가다보니까 1인당 240만원씩 주고 수의계약 하셨죠? 팀장님이 수의, 가신 거예요? 여기 실무자 같이 가신 분 여기 계시던데 직원 중에, 이게 지금 팀장님이 수의계약하신건가요? 1인당 240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40만원씩 이게 11명이면 얼마이죠? 2,400에다 2,640?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마 여행사에서 이제 뭐 몇 군데에서 아마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정도 3박 5일로 이 코스를 가면요, 이렇게 안 갑니다. 훨씬 아래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준비성 없이 즉흥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시니깐 그래요.
예산 남은 건 반납하고 저희가 카지노 특별법 개정안 내놨으니까 그것 뭐,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안 되리라고 보지만 통과가 된다 하더래도 몇 십년이 새만금이 메꿔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가도 늦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가는 3박 5일의 코스, 3박 5일의 금액 보다도 1인당 5~60만원씩을 더 주고 갈 필요성이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이게 꼭 그 아까 뭐 새만금특별법, 카지노 꼭 그 부분은 저희가 싱가폴이 거기가 활성화 됐다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환경, 투자유치, 관광분야를 저희들이 시장님이 그 뭐 하반기 일정하게 하셨다면, 연초부터 이제 지시를 쭉 하셨는데 저희,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잘 다녀오셨다고요. 그러한 부분도 잘 다녀오시고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 가서 좋은 것 보고 배우고와서 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퇴직공무원들 퇴직예정 공무원들 예산을 세워줬지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를 가라고 세워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부기상의 목적이,
김종숙 위원
부기상의 목적이 안 맞는다 하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급하게 가다보니까 어떻게 가요? 비싸게 갈 수 뿐이 없을 것이고, 1인당 50만원씩만 비싸게 줬어도 55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호화로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상급으로 가도 이렇게 안 갑니다. 이런 준비성 없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면은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부기를 하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과에서부터 바르게 해놓고 나야 다른 과가 잘못했을 때도 예산을 못 세워준다든지 이유가 있이 삭감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들 먼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서 다른 과만 야단할 일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서를 잘 볼지 몰라서 예산을 흥청망청 세워줬다는 꼴 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 보다 퇴직공무원들이 덜 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거는 그대로 반납하시고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좀더 뜻있게 갔다 올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어야죠.
예산을 앞으로도 과장님이랑 국장님, 특히 예산을 다루는 계장님께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과 예산 남았다고 해서 전용해서 돌려쓰는 거 저희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울수록.
나는 비정상이면서 남 보고 정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두 번 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요즘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이렇게 일반업무에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서에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일반업무 맨 서두에 이렇게 제일 먼저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들고 나왔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창조경제에 나온 부르짖은 게 최순실이의 어떤 작품이라고 지금 현재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죠? 대답 하세요. 지금 방송에 창조경제, 창조경제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근데 이 창조경제가 용어는 창조경제인데 말 근본 뜻은 ICT하고 제조업을 융합해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면 대답만 하란 게요, 설명하지 말란 게, 알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업무보고 때 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뭘 또 행감에서 설명을 할려고 해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니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MOU도 맺고 추진실적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MOU를 맺었을 때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MOU 맺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MOU는 제가 조금 이거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MOU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게 예산에 수반되는 건 없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아니요, 예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별도 사업비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비예산은,
김경구 위원
사업은 없다,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지금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걸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있고 저희 또 시 기초 지자체에서 해야 할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는,
김경구 위원
그것이 MOU가, 지금 우리가 MOU 맺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속칭 사기도 당하고 우리시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 보고 말하자면 MOU를 맺었지만 이것이 과연 실현성 있게 나갈 수 있겠느냐 없느냐를 한번 짚어봤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그 사업이 세종창조경제센터에서 스마트팜 사업이, 앞으로 이거는 박근혜 정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사업인데 저희시가,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저하고 지금 싸울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아니요.
김경구 위원
파악, 알아 봤냐, 안 알아 봤냐 하면서 안 알아 봤고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파악 안 하셨고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요. 지금 진행되는 것이 현재는 지금 진행이 잘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우리가 MOU 할 때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이 현재는 좀 미비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우리시가 들어간 비용은 없으셔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뭐 이제 사무관리비 정도로 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식사하고 그런 비용이 있지 별도사업비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내년도 예산 여기에 대한 전략예산은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그쪽하고 뭔가 국가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획계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이걸 주요업무로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겠다라고 했으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으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서야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이 당초 MOU 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좀 더뎌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대로 지금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 반영을 저희가, 사업비 반영할 형편은 아직 못됩니다.
김경구 위원
여러 가지로 안 알아봐서 그러는 거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결국은 저희 시비만 보태갖고는 안 돼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한번 얘기 해봐요. 한 계장님!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애.
위원장 배형원
계장님! 앞에 발언대 의자에 앉으셔서 위원님 말씀에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 계속 하시죠.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거대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간부회의에서만 토의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도 같이 맞대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걸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 맞대고 결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토론해서.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우리 군산의 커다란 굵직한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께서 꼭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 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예산서에 총무과 이렇게 할 때요, 우리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한 소리 많이 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아까,
김경구 위원
모니터링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제가 구체적인 건 파악 못했는데요, 한번 바로 끝나면 내려가서 파악해서,
김경구 위원
세우기는 세웠어요? 기억나요? 뭐 예산서 나오면 바로 아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우기는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일정 부분은,
김경구 위원
각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온 적은 있어요? 기억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를 들면 뭐 세 자녀 출산하면 일정부분 드리는 돈 그런 예산들,
김경구 위원
그런 것 기초적인 것 외에는 어떤 획기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뭐 인구 늘려야겠다 뭐 이런 계획 서 가지고 올라온 건 없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다시 각 부서로 내려서 이거에 대한 것은 신경 좀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도 어려워요. 그러죠? 공장들도 지금 많이 휴·폐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인구들이 빠질 때는 사정없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 인구를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라 해서 각 저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 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큰 틀에서 놓고 한번 봐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건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될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2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31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옥구읍장 황관선 옥산면장 심문태 회현면장 장영재 임피면장 전종신 서수면장 이삼규 대야면장 김석근 개정면장 임철혁 성산면장 최순금 나포면장 구자성 옥도면장 김경배 옥서면장 박남균 해신동장 김정숙 월명동장 이건표 삼학동장 김선자 신풍동장 고남철 중앙동장 송천규 흥남동장 김병노 경암동장 박 식 구암동장 이기만 나운2동장 최낙삼 나운3동장 이철규 미성동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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