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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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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 시에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사회적약자 배려, 문화·예술·체육분야 삶의 질 향상, 관광자원 개발로 도시경쟁력 강화 등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현안사업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36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65억 4,400만원 보다 8.29%인 171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48%에 해당하는 171억 6천만원이 증액된 2,196억 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2억 3천만원, 보조금 2,102억 7,800만원, 지방채 6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전년 예산 대비 0.98%에 해당하는 3,900만원이 감액된 40억 5,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400만원, 보조금 7억 8,200만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3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산시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는 3,072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2,810억 1,600만원 보다 9.34% 증가된 264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9.49%에 해당하는 262억 8,300만원이 증액된 3,032억 300만원으로 인건비가 20억 8,300만원, 물건비 76억 2,700만원, 경상이전 2,651억 8,400만원, 자본지출 246억 3,900만원, 보전재원이 3억 6천만원, 내부거래가 3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0.98%에 해당하는 3,900만원이 감액된 40억 5,5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6,200만원, 물건비 5,900만원, 경상이전 38억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가운데로 앉아서 하시죠. 어린이행복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252쪽입니다. 어린이 정책업무로써 일반운영비 3,223만원,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40만원, 가화만사성 아카데미 운영비로 4천만원,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비로 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상단에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500만원, 아동영향평가 기반구축비로 350만원, 어린이 어울마당 운영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지원업무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050만원, 아동학대 예방사업비로 1,800만원,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비로 700만원, 254쪽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제안 운영비로 350만원, 행복도시 지원사업비로 5,500만원, 안전도시 조성사업비로 800만원, 어린이 편익시설 증진사업으로 1억 300만원, 이것은 소룡동 주민센터 실내조성 공사입니다. 제일 하단에 어린이 공연장 업무로 5,900만원, 255쪽 문화센터 어린이 공연장 관리비로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정도에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는 총 679억 500만원입니다. 그중 어린이집 운영비로 8,885만 6천원, 256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2억 1,640만 1천원, 시간보육제 사업운영비로 2,615만 1천원, 시간보육제 제공관리비로 1억 460만 3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로 98억 5,880만 9천원, 257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76억 6,992만 1천원, 누리과정 보육비로 140억 3,832만원,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비로 1,2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1억 4,435만 7천원, 258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이건 도비지원금으로 1천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503만 3천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천만원,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비로 6억 6,569만 5천원, 25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보육비로 1,958만 1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9억 8,280만원, 260쪽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3억 4,252만 3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92억 3,872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1,200만원, 어린이집 확충비로 미룡주공3차 앞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8천만원.
26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1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수급 생계지원비로 4억 9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로 38억 2,419만 1천원, 262쪽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비로 3억 1,44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3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6억 1,664만 4천원, 263쪽 공동생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0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비로 2억 4,852만 5천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비로 272만 2천원, 끝 쪽 입양아동지원비로 1,010만 7천원, 264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1억 7,811만 1천원, 아동급식 지원비로 9,570만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으로 1억 1,153만원, 265쪽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3,517만원, 아동범죄 CCTV 운영으로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9억 1,003만 8천원, 토요운영 지원비로 6,570만원,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2,332만 8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20억 8,72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총 11억 7,15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5억 5,104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5억 5,851만원, 그 다음 268쪽입니다.
하단 쪽에 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4,300만원, 아이맘스카페 운영 및 관리 지원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어린이행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총 금액은 4,62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61페이지요,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이 이게 지금 도비 왔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도비가 뭐 의원님이 주신 건가요? 도의원님들이?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늘푸른하고 나운어린이집,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국공립이 아니고 일반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일반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김우민 위원
지금 줄 수 있는 데가 법인은 줄 수 있는 거고 일반 개인 하는 데는 안 되는 거죠? 개인 하는 데도 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개인도 국공립과 법인,
김우민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거의... 아, 개인이 하는 것도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렇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국공립만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한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쪽이 더 좀 낡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김우민 위원
두 번째, 똑같은 맥락인데 267페이지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래도 장판보수 뭐 이렇게 난방공사 뭐 이렇게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무슨 300만원, 500만원 그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뭔가요, 여기도 지금? 여기도 법인인가요? 법인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일 거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지역아동센터요?
김우민 위원
지역아동센터 전부 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지역아동센터는 다 개인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개인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으로 다 줄 수 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개인인데요, 이제 기능보강사업은 저희한테 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일로 기능보강을 해야 될 곳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비가 그러면 의원풀비가 아니라 뭐 다른 도비란 얘기에요? 이것도 도의원이 한 거잖아요? 도의원이 지정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도의원 시책사업,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정해서 한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 있는 분이 더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른 분들이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거의 뭐에요? 지금 300만원이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작은 장판보수라던가 그런,
김우민 위원
도배라든가 뭐 그런거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255페이지에요, 얼마 전에 어린이 공연장 개관하고 나서 지금 이제 기획공연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세워진 예산을 보면 지금 어린이 행복주간 어린이 무료공연 운영해서 이제 도비 2천하고 시비 2천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 공연장을 따로 우리가 이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이 공연에 관한 거는 어린이 공연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따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따로, 각 과마다 예산을 따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어린이 공연장에 대해서는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만화영화도 하고 어린이들이 즐겨 많이 찾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어린이 공연장에서 우리가 굳이 기획공연을 이 5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거 보다 각,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나 각 센터 이런 데에서 뭐 발표회나 이런 걸 했을 때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공연장이 운영이 되어야지 기획공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5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우리 이제 어린이 공연장이 330석이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큰 그런 기획은 좀 어렵고요, 이제 뭐 만화영화라든가 아이들 마술체험, 또 뮤지컬, 무용 그런 작은 것들을 공연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예술성을 또 보여주고 같이 아이들한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기획공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봐야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렇죠. 차원이 틀리죠.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쪽에서 한번 연계를 해봤는데요, 규모가 작아서 그런 기획공연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마술체험, 마술공연, 뮤지컬, 만화영화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유선우 위원
1년 어떻게 기획공연 할 건지 계획이 세워져있어요, 지금? 아니면은 그냥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이런 세세한 이런 프로그램은 따로,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지난달 오픈을 해서요, 그 만화영화 같은 작은 것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선호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예산 세우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일단 여기 세부계획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배형원
예, 계속하세요.
유선우 위원
페이지 253페이지에요, 신규사업으로 가화만사성 아카데미 운영해서 민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가화만사성은 그, 저희가 어린이행복도시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교육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라든가 어떤 성폭력 예방을 아이들만 가르쳐서는 집에 가면 부모들이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또 다시 원점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아닙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도비 1천만원 주고 시비를 3천 이게 붙인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도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어디, 여기 어디 단체로 할 건지 정해졌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아니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한번 주세요. 자료로,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어디로 줄려고 계획도 안 서있는 상태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세워놨다는 얘기네요? 가화만사성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있으셔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거 어디 단체인가가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내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우선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시공문, 그리고 단체, 지원할 단체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가화만사성 아카데미 운영하고 하단에 보면 253페이지 아동학대예방 순회교육 실시도 있단 말이에요, 1,800만원?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부위원장 신영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 순회교육은 서부아동지원센터에서 아이들 아동학대에 대해서 순회 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원 깎여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CCTV 교체요, 지금 보니까 지금 공공운영비는 뭐 통신료, 전기료이고 유지보수비는 연중 계속 드는 것이고, CCTV 교체 저화질을 했는데 지금 교체 말고 앞으로 교체해야 될 거는 몇 대이고, 그리고 저화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몇 대이고, 그리고 앞으로 설치를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면은 저희시 규모에서 사각지대가 없으려면 몇 대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 대수는 충분한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이것은 이제 국비로 반절 금액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반절 보태서 1억 2,100만원 예산 세운 것인데요, 저희가 신규로 지금 미장지구 같은 데 신규택지들이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CCTV가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가 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된 낡은 CCTV에 대해서는 화질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화질을 검사해서 다시 바꾸고 그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한 3-4군데에서 이제 방범 CCTV이나 여기에서는 어린이 관련된,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아동학대,
설경민 위원
아동학대 관련된 CCTV, 뭐 교통 관련된 교통행정과에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까지가 군산시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중첩이 서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섹터가, 이게 중첩이 안 되는 곳에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각 과 부서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를 보급을 시켜야 되는지에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미장동 같은 데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 현재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없게끔 구석구석 어느 정도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지금 이게 총 대수가 11년부터 15년에 설치된 145대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대 정도가 더 이제 매년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죠. 말씀대로 국비를 보조를 해서 받든 어쨌든 몇 대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은요, 이 CCTV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우리가 CCTV가 몇 대가 계획이다고 하는 저희는 지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국비로 6억 6천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거기에 매칭해서 그때 그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매칭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데 CCTV 요구사항들은 많고 이 계획이 우리 군산시는 몇 대라고는 지금 현재는 나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에요. 이 CCTV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양 빼고는 조금씩 틀려서 과별로 분리는 돼있지만 주민들은 다양한 민원으로 해서 이거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각 부서별로 사양이 좀 다른 CCTV의 종류를 어느 정도 사양이 중복이 안 되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3개 부서가 만나서 확인을 해봐서 최소한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정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감시 감독이 가능한 군산시에 대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매칭 매칭 할 때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계획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지보수비가 우리시에서도 부담해야 할 돈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사실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1만 화소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몇 화소를 저화질이라고 하고 고화질을 몇 화소라고 합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
설경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물론 조금씩 틀립니다. 말 그대로 뭐 정확하게 꼭 정확하게 번호판까지 보여야 될 CCTV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CCTV는 정확하면 좋죠.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촬영한 것을 녹화된 것을 확인했을 때 잘 보여야 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국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41만 화소급을 고화질 130만 화소로 교체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세종이나 그런 데 봤어요. 신문기사를 봤더니 100만 화소 미만의 것들을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체 교체한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예산을 세웠다 내지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물론 130만 화소 이상이면 200만 화소도 되겠고 300만 화소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자료를 써놓으신 걸 보면은 그리 고화질, 현재에서 그리 고화질을 설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란 얘기에요.
그렇다라면 현재 100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로써도 여러 가지 확인절차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만 이상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느 정도가 최소한 되어야 되는지 현재 트렌드를 보셔서 전체 예산을 계획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왕 하는 거 나중에 또 이 130만 화소도 사실은 설치해놨더니 이것도 어려움이 있다, 또 바꿔야 된다고 하면 또 돈을 또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적정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화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시고 비싸더래도 그걸로써 잡고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아까 말씀대로 국비 매칭해서 하다 보니 급급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CCTV 관련된 것 좀 소통하시고 해서 계획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CCTV는 자기 과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린이 아이들 등굣길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우범지역이고 총무과는 방범용 아마 또 그런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한 군데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또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을 때는 이 CCTV가 설치하는 우리 부서는 틀리더래도 다 똑같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는 250만, 300만 화소로 했어요. 돈이 비싸더래도 차량번호판 인식이 정확히 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좀 떨어진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거 제대로 된 거 설치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1대를 설치 하더래도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설명자료 보기는 했는데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있죠? 군산 국제어린이마라톤 추진 2천만원 중간에,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마라톤 축제 2천만원이요?
김종숙 위원
예.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마라톤 축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세이브칠드런에서 어린이행복도시이다 보니까 지난 5년동안은 서울에서 마라톤을 했었대요, 세이브칠드런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데 올해는 서울 이남에서는 우리 군산에서 한번 어린이마라톤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가 이미 없었잖아요. 없어서 세이브칠드런에서 5천만원 예산을 대고 저희가 3천만원은 기업체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으로 아이들 1,500명 정도 해서 마라톤을 했는데 그 기업체 후원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더더구나 올해는 경제 사정들이 어려워서 그 3천만원 후원받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올해는 후원을 받아서 하셨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내년도에는,
김종숙 위원
그런데 후원받기가 힘드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그럼 이걸 지금 매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산 세우기,
김종숙 위원
제가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 국제어린이마라톤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국 나라 애들이 몇 명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그리고 어린이가 오면 부모가 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린이 부모들은 부모들이 같이 왔던 것이고요, 이건 뭐 기록경신 마라톤이 아니라 4개의 존을 만들어서 아이들 체험하는 그런 마라톤이였었고요,
김종숙 위원
작년도 진행했던 사업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올해 처음,
김종숙 위원
올해 했던 사업 진행했던 결과 자료로 좀 올려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52쪽에 한번 보시죠. 252쪽에 보면은 어린이 정책업무에서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보면 어린이행복도시 홍보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경구 위원
홍보비가 이게 필요한가요? 1천만원이?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저희 어린이행복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홍보의 필요성이 많이 느끼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어떤 것이 필요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뭐 여러 가지 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팜플렛을 통해서도 필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행복도시를 홍보를 하다보니까 가천 그림그리기대회도 했었고 세이브더칠드런도 했었고, 또 어제 전국동요대회도 군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면 또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더래도 우리시에서 얻는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행복도시 홍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행복도시 홍보를 하면 어린이 행사는 우리 군산에서 와서 하더라?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런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3가지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린이행복도시라고 언론 공보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그쪽에다가 몇 억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과에서 또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공보담당이 왜 있어요? 공보담당이 왜 있겠어요? 공보담당은 우리 군산의 전반적인 걸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했는데 과별로 자기 과 홍보하겠다라고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보실의 홍보파트는 우리 대규모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가 주로 서 있습니다.
이게 단위사업별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홍보비가 이제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를 참여한, 외지에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팜플렛도, 또 플랜카드도 설치하면서 더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에는 타시도 가서 이렇게 우리시를 어린이행복도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어린이와 관련된 단체들이 우리시를 와가지고 자기네들 예산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사례가 금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공보과에서 받아가지고 하시라고, 그건 공보과에서 받아가지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쪽은 대규모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홍보비는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보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서를 해서 그쪽에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딱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언론플레이랄지 다른 각종 이런 것은 하고 팜플렛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주면 거기에서 딱 받아서 거기에서 그거 해서 딱 줄 수 있도록 부서에다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나로 묶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각 부서별로 우리 뭣 한다고 홍보하고 뭣 하는데 그러잖아요? 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딱 해서 주고 이렇게 홍보는 한 라인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과도 편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면 공보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여기에서 가지고 그걸로 팜플렛 주면 되는 것이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물론 공보과에서 전반적인 건 하지만요, 세세한 것,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상대로 하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소품이라든가 아이들이 필요한 그 자그마한 것까지는 공보에서 거기까지는 신경이 또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한 것 좀 줘보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경구 위원
금년에 홍보한 거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그런 홍보비는 올해는 없었고,
김경구 위원
홍보비 없어가지고 안 했어요? 금년에?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큰 홍보비는 없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큰 홍보비가 뭣보고 크다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아니, 홍보비라고 따로 예산은 없었고요,
김경구 위원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에 그게 없었어도 그게 홍보해가지고 그래도 와서 다른 데서 우리 군산에서 3가지 행사를 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잘 하겠습니다. 잘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253쪽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행복한 학교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EBS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2,700명 정도 되는데 반절 아이들한테 아이들 인성 적성검사를 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성검사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반절은 이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1학년 전체 아이들한테 적성검사를 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라든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적성검사에서 어느 형인가 어느 형인가 그 4개의 분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같은 것이 더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하는데 더 좋았다고 올해 지금 그런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작년도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했던 건데 그것을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조경수 위원
이것은 원래 학교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전에는 하지 않았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었고 그게 작년도에 얘네들이 올라가면 내년도에는 중2이고 지금 새로 중학교 1학년 들어온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아동영향평가 기반구축에 보면은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직원대상 아동영향평가 교육 이거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아동영향평가가 시행이 되고 2019년도 3월부터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복도시이다 보니까 아동영향평가를 지금 먼저 하게 되는데 성별영향평가처럼 모든 우리 군산시 정책이나 모든 제안에 있어서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걸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직원들 이제 모아놓고 저희가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54쪽에요,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 추진 2천만원,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나눔장터 500만원 했는데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이게 밑에가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작년에 한 거를 지금,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월명산, 청암산 그런 데 가서 숲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난영 위원
지금 기간이 16년으로 돼있어요, 인쇄가.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16년이요?
김난영 위원
17년, 내년 아닌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의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인쇄가 잘못된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렇죠. 올해에도 지금, 올해도 한 2,700명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요, 아니, 3,200명 정도의 아이 참여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4천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그리고 생생직업 체험교실도 지금 기간이 비슷한데 17년이죠? 16년이 아니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숲체험 놀이교실 운영하는데 이거는 원장님들이나 거기 관계자들 그 교사들이 인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숲체험 해설사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김난영 위원
군산에 몇 명이나 되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지금 현재 자격 있는 사람이 올해는 3명이였고요, 내년도에는 4명을 저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숲체험 해설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김난영 위원
주로 청암산과 월명산,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청암산과 월명산, 예, 그런 데 다니면서,
김난영 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도,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지금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주로 합니다.
김난영 위원
초등학생은 내년에 지금 계획인가요? 이거 인쇄가 잘못된 부분 정정하시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지금 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지금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합니다. 생생직업 체험교실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생생직업 체험교실은,
김난영 위원
어디에서 맡아서 하냐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를 받고 아이들한테 매칭을 시키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위탁을 하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위탁업체도 받고, 업체, 어떤 곳에서 직업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고 또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위탁할 업체를 공모를 할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저희가 하고 받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조경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그 예산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 이전 보니까 교육청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원해주면 작년에 했던 사업을 계속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작년에 계획됐을 때 어떤 시와 어떤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 작년 사업.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작년,
설경민 위원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올해 사업이요?
설경민 위원
예, 올해 사업, 사업 시작이.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올해 사업은 원래 이 말은 우리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에서 그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말씀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신학기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느 류의 적성들이 해당이 되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이들이 서로 어떤 친목관계라든가 본인들의 마음을 터놓고 어울리는데 더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갔었죠. 교육청을 갔었더니 교육청에서 EBS하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반절밖에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EBS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냥 성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성격은 어떤 류라는 걸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40명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상담사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상담사들이 같이 학교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어서 어떤 류의 아이들은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대해야 되고, 예를 들면 외향적인 아이들, 뭐 내향적인 아이들 그런 자기네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설명하고 아이들이 서로 아이들과 선생님이 서로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설명하고 그런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죠. 좋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이제 공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70% 이상의 시비를 주면서까지 30% 대고 사업도 그쪽에서 많이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사실은 저희 시가 해야 될 교육에 대한 일정부분의 몫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주 몫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의 역할임에도 분명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도 봐 봐요.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에서 뭐 진로나 아니면 행복한 뭐 적응 뭐 그런 것들은 정말로 교육지원청에서 원래부터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을 하면서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해야 될 업무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반절밖에 못했지만 시에서 이제 전액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부담 없이. 부담이 없는 거죠, 그 사업자체를 우리가 가져온 것이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교육청에서도 반절 50%, 교육청에서도 50,
설경민 위원
여기 보면 시비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교육청은 이제 교육청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하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반절, 우리 반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반절 올려갖고 50%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한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같이,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예산을 저희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교육청 다른 사업처럼 사업목이 하나인데 교육지원청 50, 시비 50,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전액 시비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사업 비단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이 관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행복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에서 사실 할 얘기기는 하지마는 교육지원청에서 본인의 고유의 업무에 대한 어떤 추진할 역량이 없다라면 애시당초 사업을 시작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애시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니 가능한 부분을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고민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 사업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사업이면 어떻게 해서 주장해서 이 사업 끌고 나가야지, 필요성이 있다라면. 우리가 찾아와서 50%밖에 못했으니 50% 또 대서 또 하자, 이 단체, 단체 간에 그 고유의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중첩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시청으로 들어와 버려라 그거예요, 저는. 경찰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우리가 다 설치해놓고 전부다 우리가 설치는 다 해놓고 권한은 그쪽에 다 가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니면 사업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자기네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54쪽에요, 소룡동 주민센터요, 그게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겸해서 시설하기로 했었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근데 왜 4억 8천에서 4억 3천이 삭감이 됐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전년도는 그렇게 세웠는데 올해가 전년도 보다 덜 세웠으니까 작년보다 그만큼 덜 세워졌다 그 말이죠.
김난영 위원
전년 대비?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전년 대비 덜 세워졌다 그 말이죠.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요,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위기가정 지원이요? 이 사업은 법원에서 미성년자를 둔 협의이혼자가 1년이면 한 600여쌍이 되나 봐요. 600여 건이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1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두고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 그 아이가 커나가면서 받은 어떤 그런 심리적 상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 한번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또 이혼을 파기하고 이렇게 합치는 그런 부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번, 법원에서는 한번밖에 예산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두어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더 상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혼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료로 해서 지금 그 1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 어디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 협의이혼 대상자들,
유선우 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어린이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설경민 의원님하고 조경수 의원님이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타보상금 이런 것도 어린이행복과가 해야 할 주무과로써 어린이 전체적인 어린이행복도시를 끌어가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브레인 역할을 전부 다 사업을 끌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같은 경우도 인재양성과에서 거의 뭐 진로체험이나 이런 같은 맥락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도 공연에 대한 이런 것들을 5억 6천이란 예산을 세워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린이행복과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도시가 어린이행복도시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사업에 어느 일정부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거를 줘가지고 끌어갈려고 해야지, 제가 보면 어린이행복과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끌어갈려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부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어린이 위기가정 금방 1천만원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원장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부모들이 헤어지고 나면 상처는 어린이들이 받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한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부모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상담을 법원 예산 갖고는 부족하니까 우리시의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된 것인데,
유선우 위원
이건 제가 국장님 부수적으로 물어본 거고, 부수적으로 물어본 거고 이게 주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어린이 공연, 기획공연이든 아니면 이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이든 우리 국장님도 인재양성과장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어린이행복과에서 사업을 조금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끌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에 인재양성과나 예술의전당관리과나 다 해오던 업무니까 그거를 어린이에 대한 업무들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배정을 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어린이행복과에서 정책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걸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갈라고 하냐 이 말이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어린이 공연장은 어린이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오히려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업들은 어린이행복과에서, 물론 정책적으로 끌어는 가고 가족청소년과에서 세워서 올라와야 맞다고 봐요. 오히려 그게 더 포괄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의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어린이행복과에서 제안을 해서 가족청소년과에서 올라와서 이런 것들 해야 맞다고 본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더 오히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25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어린이 그림그리기하고 밑에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등산대회 이게 지금 관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200만원?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이것은 체험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 부스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산대회 끝나고 내려오면은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등산대회를 하고 내려오면 아이들한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걸 보다보니까 그냥 사업이 그냥 말로 사업을 벌려놓고 나서 돈 2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염려 많이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작은 예산 세워놓고 어린이행복과에서 어린이행복도시다 해서 많은 거를 풀어나갈라고 해선 안 된다는 얘기이죠. 200만원 가지고 뭐 부스 하나 얻고 뭐하고 뭐하는데 무슨 행사체험을 할 것이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유관기관 자료를 좀 봤는데 군산교육청으로 직·간접적으로 가는 예산이 96억 나가네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염려할 부분이 맞죠. 우리 청내로 들어와라 소리가 나올 수뿐이 없단 얘기이죠. 이런 조그마한, 돈이 작더라도 사업을 하면 이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 세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사업 하나를 하더래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잘잘한 예산 세워놓고 나서 오히려 아이나 가족들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울마당이라는 사업을 하루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눠가지고 지금 그리기대회 별도로 하고 등산대회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조경수 위원
253페이지 보면은 어울마당이라는 운영으로 해서 총 1,3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울마당이라는 것을 하루에 행사를 다 치루는 건지, 이걸 지금 보면 어린이 그리기대회 지원하고 어린이 가족 등산대회가 2개가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하루에 하는 건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경합동묘지, 3·1운동기념관 관리 인부임으로 1,200만원, 3·1절 기념식 및 현충일 등 보훈행사추진 행사비로 1,178만원, 군경묘지 관리사업비로 2천만원, 군경묘지 기능보강 시설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302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으로 2억 4천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405만원, 보훈단체 추진사업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외 17개 사업 7,5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10개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1,672만원, 고엽제환자후송용 차량구입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군산3.1운동기념관 시설물 등 보수시설비로 3천만원, 군산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16억원,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위하여 3·1절 기념행사 540만원, 6·25전쟁 기념사업 640만원, 광복절 경축행사 660만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운영비 6억 7,86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 관리를 위하여 행여자 귀향여비 16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23억 4,291만 4천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예탁금 5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 8억 2,343만 9천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 864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예탁금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예탁금 16억 6,203만 4천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예탁금 55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1,351만 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16만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4,570만 2천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2,800만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장비구입 2천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76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5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5,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 추진비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11억 5,45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1억 4천만원, 희망스터디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90만원, 시군구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업무추진 사업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15대의 차량구입비 3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배형원
이거는 우리시 일은 아니고 그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 분기별로 해서 본 위원도 몇 번 발굴해서 돈을 받은 적 있는데 이게 동향을 잘 파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그리고 그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나 뭐 노인들이나,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 언어치료나 이런 거는 사실은 몇 개월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몇 달씩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또는 몇 년씩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수요 불균형 때문에 중단했다가 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더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건의도 하시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김종숙 위원
27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부분요, 그 사업계획서 좀 쭉 올려주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니깐 지역자율방재단 구호교육비 도비 200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닌가요, 자율방재단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저희는 이제 구호 구휼 그쪽에서 예산을 도에서 세워서 이쪽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 쪽에 서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부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2쪽입니다. 기초생활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85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953만 3,88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교육급여 3,84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2억 4,79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1억 3,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4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4쪽입니다. 자활복지 운영 87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23억 1,24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5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9,05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으로 4,11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2,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6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5억 6,17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복지 운영 2,9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기초장애수당 10억 1,0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으로 7억 3,75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2억 9,39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기구교부 1,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 5억 1,89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9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으로 3억 4,47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 5억 1,86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 시간제일자리 1억 1,52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55억 4,09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1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여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28억 9,56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1,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으로 1억 2,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2쪽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으로 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25억 4,97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도 지원사업비로 5억 8,37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5,7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3억 1,90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6억 7,43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4,77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8,97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9,12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3,92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6쪽입니다. 경로복지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로 1,23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13억 6,3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7쪽입니다. 경로우대 시책 지원으로 3억 1,1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5억 8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2억 2,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7억 1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9쪽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관리자 자격수당 지원 도비사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활동비 지원 시비사업으로 1억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보조 686억 5,22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지원으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지자체보조사업으로 47억 8,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로 4,02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유지보수 비용으로 63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기관운영비로 104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2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83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106억 7,05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억 1,46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3,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으로 7억 8,63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4쪽입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으로 19억 8,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8억 8,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6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8억 3,86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75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로 32억 4,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로 4,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4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5,68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억 6,13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로 5,8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2억 16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종의료급여 융자금 1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오납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32억 4,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운영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민원신고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기금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지출 및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자활기금 민간융자금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3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기금 부분입니다.
143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억 6,10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지원과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요.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이 지금 4개소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이게 3,600이 줄어들었는데 뭔 삭감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전에 공동생활가정, 이제 그 직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생활가정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거주생활가정으로 이제 예산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다소 좀 줄어들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줄어든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제 인건비로 계상이 될 겁니다.
유선우 위원
인건비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금액에서 이제, 전에는 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편성이 됐고요, 인건비 부분이 적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다소 인건비 부분이 부족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인건비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선우 위원
금액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페이지 291페이지에 재가장애인 여성주거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이 CCTV는 지금 이게 지적장애인들이라 독거하는 지적장애인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생활 침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적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CCTV 부분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치를 안 하면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설치를 하다보면은 그 안에서 사생활 부분이 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장애인들의 어떤 학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생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니까요,
유선우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는 어디서 해요, CCTV 관리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CCTV는 저희 과에서, (직원과 상의)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경찰서에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이게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지적장애인이라 본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오면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현재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298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사업 있죠? 3억 3,018만 8천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성옥 위원
이게 어디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경로식당 운영비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강성옥 위원
노인복지관이 무료에요? 무료급식소 지원사업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무료급식소는 경로식당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를 얘기하셔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나운복지관하고 군산 경로식당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 경로식당 2군데 예산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성옥 위원
한 끼에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2,500원씩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2,500원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299쪽에, 299쪽이요. 군산 경로식당 운영비 이거는 역전 경로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나운 경로식당은 어떻게 해요, 나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나운복지관은 나운복지관 자체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강성옥 위원
그건 복지관운영비고요, 그건 복지관운영비고. 식당운영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식당운영비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급식비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군산 경로식당은 운영비를 5,200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게 하고 나운복지관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성옥 위원
어디는 죽으라고 하고 어디는 지원해주고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한 것이고요, 현재 나운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다기 보다는 현재 복지관에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된 걸로,
강성옥 위원
아니죠. 역사를 놓고 보면 그렇게 안 돼있고요, 똑같아요. 역전 경로식당이나 나운복지관이나 IMF 이후에 라면 주면서부터 시작을 한 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한곳은 운영비를 주고 한곳은 운영비를 안 주면 지금 나운복지관은 자기네 자체 나운복지관 운영비를 갖다가 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혹사를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다 안 하겠다 이거에요, 지금. 인력을 안 주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무료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역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시에서 위탁을 해서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나운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운복지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다면요, 저희들이 만약에 나운복지관에 대한 무료급식소가 필요하다면은 아까 운영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별도의 위탁절차를 거쳐서,
강성옥 위원
당연하죠. 위탁절차 거쳐서 해야 되는데 예산 안 세워주고서 위탁을 하듯이 운영해라 그러면 안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제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성옥 위원
자, 과장님, 급식비 지원은 복지과에서 해요, 2군데 다. 똑같이 급식비를 금액을 똑같이 해서 2군데 거의 둘 다 다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성옥 위원
똑같이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그리고 한쪽은 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주고 한쪽은 운영비를 안 줘,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 전에부터 있었던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거는 전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누차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요청해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데 수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뭔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아니면 차라리 그 나운복지관에 무료급식소를 떼어서 위탁을 주세요, 인건비 세워서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서 얘기해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옥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무료급식소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주공4차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그 부분에서 무료 임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빠르다 그러면 1주일이 빠를 수도 있고 1년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검토해서 제출해주겠다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 달 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달 안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성옥 위원
저기 그러지 말고 본회의 이전까지 해서 제출해주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본회의 이전에 제출해서 이걸 조치를 좀 취해야지 한곳은 자원봉사자도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힘들어서 안 들어간다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경로당 지금 보험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공문 보내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우민 위원
들으라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경로당 한 해 운영비가 얼마죠? 1분기에 한 18만원 정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개소 당 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운영비 지원한 것이 개소 당 2~300만원,
김우민 위원
아니요, 운영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운영비는 분기당 18만원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14만원이에요? 18만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8만원,
김우민 위원
18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합치면 한 72만원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운영비가 과장님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요, 복지부나 도 지침에 저희들이 따라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 경로당 갖고는 논의가 많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10만원을 보험을 들면은 13%에요, 그냥 보험료로 빠지는 돈이. 운영비 보다 더 줄 수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지침이 있으니까 못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지금 보험 들으라고 계속 화재보험 들으라고 보내고 있잖아요? 그 대책을 그때 말씀 드렸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로당이 한 100여개소 되거든요. 100개소는 저희들이 다 화재보험을 드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금 화재보험이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로당인데 그리고 경로당도 자체적으로 가입을 한 경로당이 있고 일부는 가입이 안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파트 지원하는 부분까지 현재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타시군에서도 현재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시단 얘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제 검토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전체가 들은 데가 있어요. 빼면은 사실은 금액이 별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자 들라고 하면 10만원씩 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또 10만원 해서 보험 들고 할려고 하면 어르신들은 이런 거에 또 어둡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 아파트 따로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동에랑 얘기 들어보면은 다 들으라고 계속 문자가 오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에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도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거에서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예산 세우는 거에는 지금 별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가지고요, 가능하면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입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럼요.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해주는 건 저희들 좋습니다. 저희들도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경로당을 다 가입을 할려다 보면은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좀,
김우민 위원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인데 아까 말한대로 시꺼 다 빼고 하면은 뭐 3천 정도 되겠죠. 아파트 들어있는 거 빼고 하면은, 그런데 그게 개별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13%가 없어지면 또 하나 시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형평성 문제도 이건 쌈 나는 문제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시, 왜, 이분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지껏 저희가 먹고 살게 하고 여지껏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경로당이 많다고 할 때 굉장히 많다고 느꼈는데 요즘 와서는 국가적으로 충분히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경로당 있는 부분이.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회의 중에 우리가 잠깐 도비 갖고 얘기 좀 했는데 297페이지에 보면 아무리 도의원이 돈을 내려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군산 옥서면 어르신 효 위안잔치 해갖고 초복에 옥서면이라고 딱 목을 박아서 1,100이 내려왔네요? 297페이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저희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 잔치를 옥서면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 간에 갈등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도비가 내려올 때에는 과장님께서 받으실 때에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받으셔야죠. 초복 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의원님 이 사업은 이미 전부터 계속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비를 그 한곳만 딱 정해서 초복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 어르신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도비 내려올 때 좀 신중하게 받으십사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 민원이 안 들어오겠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옥서에서 그전부터 어르신 효 위안잔치라고 해서 아마 옛날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아마,
김종숙 위원
도의원이 내려 보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도비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하다보니까 아마 도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사업하고 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하고 도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건 틀리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방금 전자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녀회원과 함께 해가지고 어르신 초복잔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딱 목을 내려놓고 보내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뭐냐는 얘기이죠. 이런 거는 받으실 때 확실히 목을 가이드라인을 잡아갖고 받으셔요, 예산을.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같이 받던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299쪽에 뭐 하나 질의할 게 기초연금 지원인데 우리 군산이 지금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몇%나 되나요, 인구 대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페이지 299쪽인가요?
부위원장 신영자
군산에 기초연금 지원에서 내가 우리 군산시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몇% 되는가 그거 질의한 거예요, 몇 명쯤.모르시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자료검토)
부위원장 신영자
모르시면 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한 2만, 제가 알기로는 2만 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2만 5천명?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신영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군산 같은 경우도 공무원 퇴직자가 526명이 기초연금을 환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2011년도에도 한 436명 정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왜 생겼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마 연금으로 되면서 이미 공무원들은 이미 연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아마 중복된,
부위원장 신영자
중복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중복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환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원래 공무원들은 이제 30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래 기초연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미 받았던 분들은 아마 환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지금 2만 7천명, 2만 7천명 같아도 20만원씩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좀 잘 좀 처리해주세요, 앞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이 경로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금년도에 몇 개나 짓는다고 지금 올라왔나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총 10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경로당을 앞으로 송전철탑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요, 송전철탑을 하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송전철탑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적어도 몇 km 안에 들어있는, 즉, 적어도 한전에서 송전철탑에 대한 유해적으로 해서 키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은 무조건 앞으로 들어오는 대로 해줄 것인지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키로수로 해가지고 지금 한전에서 지원하는 그 혜택 그 지역만 지금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인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닙니다. 이제 송전철탑과 관련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이제 이걸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신청 금년도에 들어온 이것까지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인데 키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전부다 이렇게 있다면 앞으로 그 지역 다 해줘야지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해줍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지금 선 단호하게 그을 수 있겄어요? 적어도 이걸 선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자, 1km면 1km 반경 내에는 옥구 같은 데는 거기는 마을에 기준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안 줬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지역까지만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보상받는 지역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선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앞으로 어떻게, 이거 다시 새로, 새로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냐, 우리시는 무엇을 하더래도 어떤 개념이 없이 해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좀 있어야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개념 정립을 잘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경로당에 지금 도비가 쭉 하니 들어와 있어요.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도비가 일반설명서 보면은 안마기 운동기구 같은 거 구입하는 등 해서 운동기구를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비도 국비도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어요. 도비, 국비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막대하게 부담을 해가면서 앞으로 미래가 지원이 된다면 이건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군산의 틀이 바꿔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욕구불만을 분출시키는 것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국비나 도비나 못된 돈이거든요. 지방자치 행위를 좀 먹이는 돈이에요.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돈일 때에는 과감하게 거부를 하고 예산을 갖다 세우지 않아야 돼요, 이런 데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로당이 500개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일부 지역만 이러한 기념 사업을 도비라고 해서 다 해줬다면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비가 같이 적용해서 할 것 같으면 하셔요. 자신 있습니까, 500개? 없잖아요! 국장님,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없습니다. 없는 것을 갖다가 도비라고 해서 이거 됩니까? 좀더 우리 군산시의 과장이라고 하면요, 읍면동 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 군산시 전체를 두고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과장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자그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크게 이렇게 확산시키면 되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뿐만 아니에요. 이게 도비가 이런 돈이 오면은 이런 것은 지역에 도로랄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에 도비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데를 도비로 여기에서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이걸 갖다가 운동기구를 갖다가 몇 개 지역만 딱 하니 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뭐 200도 아니고 2천, 3천씩 갖다가 그런 시설 등 해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에요! 예산서에요! 올릴 걸 올려야 하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승인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니들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의원들이 압박에 의해서 예산 세우게끔. 의원들은 견제 감시에요. 이게 잘못된 건 해야 하는데 하들 못한다니까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얘기하냐면요, 우리 과장님은 얘기하면 본인이 얘기한 것이 옳거든요. 본인이 세운 것이 옳다고 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잘못됐죠? 국장님 생각하기에.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못된 거죠, 이게. 우리 의원들 이렇게 보면은, 도의원들 보면은 시의원도 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시의 실정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저기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예, 298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에서요, 활성화 사업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요, 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옛날부터.
김난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전에 예산액이 없었는데요? 안 나와있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 사업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김난영 위원
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하는 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독거노인 사업은 독거노인들 중에서 약간 자살할 수 있다든지 또 고독 위험군에 있다든지 자살위험군에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김난영 위원
이게 노인 일자리창출, 근데 요즘은 노인 사회활동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거기에서도 지원되는 인력을,
김난영 위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 노노케어사업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효과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 노인 옆집 노인 서로 짜고 내가 당신 할테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어른들끼리도 그게 이제 시샘이 나가지고 서로 신고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양반들 용돈주기 사업으로 조금 이게 변화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여기 또 시비가 매칭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더 어르신들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용돈차원에서 이렇게 서로들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작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올해도 노인회장님과 노인들 노인회원들 간에 그런 갈등도 있고, 서로 짜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사항으로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그래도 조금 이런 것은 좀 더 실질적인 노노케어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서부권 노인복지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서부권 노인복지관 예산은 현재 지금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시키고 예산에 반영 안 시키면 뭐에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7년도에 4천만원인가 반영된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계획인데 그것이 그렇게,
강성옥 위원
아니, 그 며칠 차이의 계획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온 거하고 예산서 나온 시기가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기가 같은데 이렇게 거짓을 이렇게 계획을 짜나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할려고 했는데 잘 안된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빼야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물론 아시지만 할려고 했는데 재정상 어렵고 하면 이제 다음 해에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도 저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면서 마치 예산에도 반영된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예산서에는 그게 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세울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내후년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추경에 세워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계획은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대로 저희들 하고는 싶은데,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차이 난다, 또는 6개월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계획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계획을 같은 시기에 짠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면서 예산서를 짠다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신축을 해야 할 것이냐, 있는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해갖고 재활용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위치는 어디에다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 장소가 딱 정해지고,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짤 때 4천만원이라고 한 근거가 뭐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일단 준비하는 준비관련 해가지고,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 장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신축 같으면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해야 하는데,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겠다 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렇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예산이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 조금 내년도에 검토가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4천만원만 세워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니아니, 그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향이 어떻게 지금 좀 진전될지 모르는 유동성 있는 변화가 지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싸리 안 세우고 내후년에 계획을 짜게 해서 올해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같은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예산서를 짠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짜고 이것도 짜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나는 넣어주고 하나는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 건 무슨 과에서 해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1년동안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넣어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검토를 한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데 다시 지금에 와서 검토가 뭐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는 거라고요.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벌어져 있으면 혹시 못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2개를 동시에 예산부서에서 짠단 말이에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고 이거는 예산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장난으로 짰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단순하게 4천만원을 세워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다니까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넣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계획에 넣은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4천만원의 근거는 뭐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이걸 넣으라고 한 근거가, 복지지원과에서 요청한 거지 다른 데에서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노력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금액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유를 분명하게 하세요. 요청을 우리는 검토를 해서 충분히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뺐다,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없어 기획예산과가 문제지, 그러면 과장님처럼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이게 검토가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올린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토도 안된 걸 올려달라고 한 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뭐가 문제에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문제인 거예요? 과장님이 문제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만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건데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사업 장소도 명확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강성옥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알았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우리 저기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회복지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올해 기획안을 짜서 내년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예산에 세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감사 때 지적사항에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님 공약이고 시장님 공약 이행률에 보면 30% 이행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지금 아마 노인회관 현대화 사업 그 부분을,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은 30%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30%로 진행된 거고,
강성옥 위원
그걸 빼야죠, 그 공약 이행률에서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같이 묶여 있습니다. 노인회관 현대화 사업하고 노인복지관,
강성옥 위원
좋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다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거짓말이 안 되려면 올해 안에 추경에 세워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추경 세울 때까지 검토를 해서 올려야죠. 이걸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매입을 할 건지 어떤 규모로 할 건지까지 다 검토를 끝내라는 얘기죠, 추경 이전에. 추경이 보통 3월이나 4월 늦으면 5월정도 있으니까 최소한 3월까지는 검토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305쪽 거사리마을회관 기능보강에 음향시설인데 이게 경로당사업 노인복지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가요, 부기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이 사업이, (직원과 상의) 주민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비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해서 저희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기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이게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사업인데 음향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을회관, 노인정 것도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모정은 저희 현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이게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마을회관에 음향시설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97페이지 일반보상에서 저희가 급식비 지원하는 거 있죠? 무료급식비, 지금 여기는 300명 곱하기 2,500 해갖고 있고 140명이 있고 이걸 세부적으로 어디로 300이고 또 120명 부족분 추가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해서 계획서 주시고, 역전 급식소 위탁사업 계획서 1차, 2차 꺼, 5,200만원 운영비 서있죠? 운영비 세부내역, 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교육비가 지금 여기 서 있나요? 지난번에 좀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체장애인,
김종숙 위원
예, 그 부분까지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아까 유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지원예산이 우리 군산에 공동생활 가정이 몇 개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4개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2016년도에 1개소당 얼마씩 지원 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운영비로 한 1,90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위원장 배형원
예, 그래요. 그런데 2017년에 얼마씩 계상됐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해오름 같은 경우는 83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1천만원씩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1천만원씩 다 깎았죠? 거의 1천만원씩 깎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배형원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지침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이 약 1조쯤 되죠? 올해 예산이,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1조요? 아, 금년도에요?
위원장 배형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우리시 예산 전체?
위원장 배형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8,881억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내년 할 거고, 이게 지금 세워놓은 게 내년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내년 예산이 8,881억,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줄어요.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작년에 9,300 얼마 했으니까요, 약 한 500억 정도 줍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파이가 적어져서 비율로 계산하는 거하고 커져서 계산하는 거 비율로 치면 사실은 비율은 높아졌지만 예산은 그렇게 높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작년에 29.몇%에서 31.몇%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복지비율이요? 복지비율이?
위원장 배형원
예. 사실은 오른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자, 말씀드리면 복지비용 별로 안 올랐어요. 그냥 거의 현상유지도 어려울 정도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비율상으로 지금 36%로 제가 압니다. 복지비율이,
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빼내고 나면 그게 오른 게 아니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전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장 배형원
예. 자,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말하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지침 몇 자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주시설 바뀌면서 그렇다면 진짜 거주시설처럼 다 완벽하게 할라면 뭔가 운영비나 이런 걸 확실히 줘야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올해 한 1천만원쯤 깎아 버렸어요, 4군데를. 그거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과에서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요, 지침이 전에는 이것을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재활시설에 준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이제 거주시설로 감으로써 거주시설 운영비, 인건비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배형원
좋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전문가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배형원
아무 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지침적용으로 바뀌었어요. 공동생활가정 1천만원씩 깎은 게 이게 운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 운영비 관련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시비라도 세울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큼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위원장 배형원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걸 다 깎아야 돼요, 1천만원을 맞춰서. 900몇십만원 맞춰야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당장 1월 1일부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지출하게 되면은 그냥 1년간 쓰는 거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5~6월쯤 가서 추경에서 나머지 거를 최소한 동결시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 예산 추경에 반영해야거든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배형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전에도 이 운영비 지출부분을 저희들 정산한 걸 확인해봤는데 사실상 많이 남더라고요, 지출부분이.
위원장 배형원
남았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전에 보면은 정산한 거 보면은 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인건비로 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올해 유독 운영비 지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이 거주시설을 보는 시점이 바뀐 시점에서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은 다른 직원 보다는 전문가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삭감돼가지고 거의 절반 50%, 정확하게 50% 더 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안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장 배형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복지분야 이런 데에다 저희들이 건의는 이 부분에서 지금 거주시설이 아닌 재활시설로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시설로 분류가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부족한 운영비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 그룹홈이 크게 3가지 형태에요. 자립형, 그 다음에 체험형, 그 다음에 보호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호형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워낙 중증이라서 대개 이제 자립형과 체험형인데 그럴려면 이 예산 갖고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텐데 지침적용을 바꿔놓고 아무것도 변화 안된 상태에서 절반 해서 확 깎아버리면 운영하는 분이 어떻게 운영하겠냐고요.
그렇다고 생활시설처럼 다 해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문제이고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요구도 하시고, 또 내년 1월부터 지침대로 할 때 이게 추경편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좀 가지시고 최소한 올해 기준으로 해서라도 지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복지예산이 심각해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내년부터 인구절벽현상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이 복지인력도 이 선호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 경향성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소신 있고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야 할 상황인데 이게 대책 없이 확 깎아놔버리면 운영자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감안해서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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