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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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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그중에서 총무과,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명품관광도시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은 총 8,881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348억 대비 5%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7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7,450억원 대비 1.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1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898억원 대비 30.9%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우리시 예산안 편성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82억원으로 전년도 4,024억원 보다 1.45% 증가된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57억원이 감소된 1,44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7천만원이 감소된 10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5억원이 증가된 2,096억원, 조정교부금은 14억원이 감소된 278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9천만원이 감소된 1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4억원으로 전년도 1,411억원 보다 96억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5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99억 1천만원 보다 11억 6천만원이 증가된 31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차량번호 인식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억 9천만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0억원 등이며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313억 보다 168억원이 감소된 14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예비비 75억원 등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는 전년도 19억 8천만원 보다 4억 8천만원이 감소된 1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전년도 706억원 보다 67억원이 증가된 7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전년도 6억 8천만원 보다 3천만원 감소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3억 5천만원 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3억 2천만원 보다 3천만원이 증가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58억 8천만원 보다 2억 6천만원이 감소된 5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억원과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출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인 466억 9천만원이 감액된 8,88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인 7,450억 2천만원 보다 120억이 증액된 7,57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인 1,897억 8천만원 보다 587억 3천만원이 감액된 1,31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7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은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및 내수회복의 불확실성으로 57억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변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70억원 증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55억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억 감소, 보조금은 내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6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전체 예산의 31.4%인 2,788억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건설·교통 등 분야에 15.6%인 1,381억원, 농림·수산 분야에 11.4%인 1,0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은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비 16억 4천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비 32억 4천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56억 9천만원,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13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비 49억 3천만원,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공사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미래투자를 위한 사업, 사회적약자 배려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확대투자 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본 위원회 소관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7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 국고보조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지사 시군방문행사 등 8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총 8,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방채 부분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차입금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로 공공운영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업무노트 제작 및 어린이 시청사 견학에 따른 사무관리비 총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대회 참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94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과 청원경찰 비교 견학에 따른 포상금 6억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부분입니다. 시민문화운동 추진, 가로변 국경일 국기게양 추진 및 태극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3,6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주요시책 및 행사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1,60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시책 홍보 등 사무관리비 6,91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3,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등 국내여비 1,972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해병전우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차량번호인식 및 취약지역 등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4억 9,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취약지역 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형 블랙박스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관련입니다. 제55주년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9,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25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주평통 등 저희들이 관리하는 11개 단체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2,57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군산시 새마을회 및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경암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및 새마을 시설 보강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로 기타부담금 8,962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학자금 7천만원과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4,7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읍면동 총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정착 지원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금지급금 등 1억 7,800만원 등 법정부담금 2억 1,27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사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임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련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2,057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구입 포상금 총 3,86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773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6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및 청사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 등 사무관리비 총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17억 8,04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장성 단체보험가입 4억 7,500만원, 만 3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비 2억 6,2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총 25억 1,74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청원 휴양시설 임차 및 노사관계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제9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 및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3,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협력 워크숍 추진 등 국내여비로 4,0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존기록물 정리 및 이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 및 발간실 운영 등에 사무관리비 2,57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료, 문서사송차량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읍면동 사송 및 기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29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시스템 이관을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및 소규모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 5억 3,69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사관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857만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보수 자재구입 등 재료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청사 청소대행 용역사업비 민간위탁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급식설비 및 당직실 집기구입 등에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 하단에서 131쪽 상단부분까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 등 청원경찰 급여품, 당직실, 방재실 운영유지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총 1억 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근태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내식당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총 2,496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지원 및 총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31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서 132쪽 상단부분까지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9,578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이자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129페이지 상단부분에 저희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콘도회원권 구입비 있어요. 1억 6천,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저희가 지금 군산시에서 갖고 있는 콘도회원권이 어디어디 꺼 갖고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총 25구좌, 그러니까 저희들이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화하고 일성, 토비스, 리솜, 엘도라도 해가지고 총 25구좌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이거는 별도의 다른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번에 우리가 요청한 부분들은 현재 일성이나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낡아가지고 이용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대명리조트에 5구좌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지금 갖고 있는 회원권은 어떡하려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그대로 지금 원래 20년 후에는 원금상환이 가능하거든요.
김종숙 위원
지금 콘도이용 현황 좀 올려주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콘도이용현황 올려주시고,
위원장 배형원
계속해서 하세요.
김종숙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
124페이지, 시설비에서 CCTV 설치공사가 쭉 여러 건이 있는데 중간 3번째 서부권 방범용 CCTV 설치공사로 했고 서부권이라고 해서 딱 목이 박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는 별도로 내역조사를 좀 하셨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 서부권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종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는 현재 총 2억 2,300만원정도 세워졌는데요, 취약지역 서부하고, 서부권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단 쪽에, 산단 쪽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서부권 방범용은 산단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이란 얘기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오식도동. 서부권은,
김종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5페이지, 저희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차를 구입을 해줬을 때 그 다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된다던가 하면 효용성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에 체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체크가 아니라 저희가 그때 차량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재를 하면서도 제일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차후에 유지관리비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지금 올라오네요, 유류비랑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차후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이죠. 차량만 사주시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논란 속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놓고 지금 바로 유류비로 올리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어떠한 문제점들이 계속 염려스럽냐면 타 과에서 지금 다른 민간단체에서 차 사달라는 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까지도 저희가 걱정을 좀 했는데 이런 거를 본예산에다 이렇게 과장님 처음과 말씀이 틀리게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 부분은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출동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이 없을, 우리가 지원차량이 없을 때라도 저희들이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증감이 3,600 됐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3,600 된 부분은 저희들이 피복비 부분만, 동복 부분만,
김종숙 위원
피복비만 지금 3,600이 별도로 선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서경찬
예, 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인차량을 유지를 하면서도 계속 나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인차량에다 지금 유류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 개인들이 차를 그렇게 운영을 하니깐 차량이 그렇게 필요해서 차량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차후에 유류비랑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합니다 까지 대답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지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보면은 125쪽 보면 시민경찰연합회 합동순찰 운영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시민경찰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조경수 위원
도비보조라고 해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지원,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각종 행사에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경찰연합회,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율방범대하고 시민경찰하고 뭔 차이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순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경찰은 행사지원이나 여러 가지 치안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치안은 경찰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왜 우리가 그걸 또 별도로 시민경찰을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합동순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도 순찰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낮 시간에도 순찰한대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낮 시간에는 교통정리 부분이나 만약에,
조경수 위원
교통정리는 지금 개인택시에서도 해주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그쪽도 또 지원해주고, 별도의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지원까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서경찬
경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죠.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경찰의 부족한 부분은 경찰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고, 딱 보니까 지원근거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지원해줄 데가 하나도 없겠네요.
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 그런 지원근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 어쨌든 도비라고 해도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한번 주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아까 김종숙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못 봤는데 유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아직 안 끝났어요?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죄송합니다. 계속 발언하세요.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CCTV 설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다 나왔죠? 1년 계획이?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우선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이 부분들이 좀 민원이 한 데가 67개소 정도 됩니다.
조경수 위원
몇 개소라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민원이 접수된,
조경수 위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총무과장 서경찬
한 67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CCTV를 설치를 할 때는 교통행정과나 경찰서 취약지역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의 저기를,
조경수 위원
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현지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조경수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 기준이 어떻게 되냐,
총무과장 서경찬
기준은 범죄발생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던가,
조경수 위워
혹시 누군가가 많이 부탁하면 잘해주고 그런 건 아니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건 아니죠.
조경수 위원
어떤 기준과 산출근거가 있어야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치안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경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범죄율이 많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법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그런 기준이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교통사고 어떤,
조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화 시켜야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범죄율은 몇 점, 몇 점,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냐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뭐 계수화 된 거는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런 거를 해야지 객관적인,
총무과장 서경찬
발생빈도나,
조경수 위원
발생 건 수가 몇 건이면은 예를 들어서 산출을 해가지고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어디에서 뭐 강력하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라는 그 기준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딱 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지금 현재 이 위치를 다 선정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수 위원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이 범죄건수라든지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건 조사 안 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 부분들은 일단 세워지면,
조경수 위원
일단 세워지면 이게 아니라 일단 그것이 먼저 이렇게 잡혀있어야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느 쪽이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도에서 예산 내려왔다고 그쪽 먼저 해주고 또 그런 식으로 딱 하면 안 되죠.돈이 내려오면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기준을.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대상은 지금 취약지역은 한 16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경수 위원
16대 예상하는데 그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받은 지역들, 저희들이 이제,
조경수 위원
민원도 중요하지마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취약한 곳인가 아닌가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마련해서 진행하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할 때는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고지역이나 여러 가지의 빈도수나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조경수 위원
지금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번 기회에 마련하셔요. 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자료를 같이 요청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이것이 세워지면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 같이 함께 자료요청,
총무과장 서경찬
예, 집행 계획들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124페이지 나포면 신방마을 방범용 CCTV 지금 이게 부기가 지금 사업비가 총 800이에요? 500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총무과장 서경찬
500입니다.
유선우 위원
예산서에는 5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시비가 300이 붙어있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500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설명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예산 설명자료,
총무과장 서경찬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도비 500에다가 지금 설명자료에는 시비가 300이 붙어있다니까요. 사업비가 800으로 돼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서경찬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저기를 했는데요, 현재 그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부분에서 이 부분하고 포함해서 여기 나포면 신방마을 설치사업 도비 500하고 설명자료 부분 해서 8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부기를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 취약지역에다가 합쳐가지고 했어요? 따로 따로 해줘야는 거 아닌가? 왜 그냐면 어떤 데는 시비가 붙고 어떤 데는 안 붙으면은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취약지역에다 그러니까 시비 300을 한번에 붙였다는 얘기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따로 따로 부기하셔야지,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같이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총괄부분에, 총액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왜 자부담을 시켜서 이걸 민간자본으로 해서 설치를 하나요? 그러니까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자부담 없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을 85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게 지금 시행이 3년 전부터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올해 이제 3년차인데 마을별로 전체 다 전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농작물은 절도나 빈집털이들이 많다보니까 원하는 마을별로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켜서 자체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체 모든 관리비나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지역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 읍면 농촌동 지역은 자체관리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이제 이걸 설치만 해주고 관리는 안 한단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어패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마을별로 원한다고 해도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마을별로 우리가 설치는 해주돼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힘들어서 그런면 때문에 그런 건지,
총무과장 서경찬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마는 뭐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사건에 대한 수사용으로, 수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범죄예방 부분에 대해서,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읍면 농촌동을 제외한 이런 시내 동들은 저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감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 농촌동지역은 자부담까지 시켜서 설치를 해주고 자체관리를 한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뭔가 좀 오히려 농촌동 쪽에를 우리시에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주고 자체관리는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지,
총무과장 서경찬
시내 쪽은 다수가 저기를 하고 요인이 많잖아요? 근데 마을단위의 부분이 원하는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년 한 25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유선우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해마다 이렇게,
총무과장 서경찬
3년 간 지금 금년도,
유선우 위원
다 소진이 되나요? 해마다?
총무과장 서경찬
작년에는 한 군데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24개소 했고요,
유선우 위원
재작년에는?
총무과장 서경찬
재작년 25개소,
유선우 위원
다 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작년에만 신청한 데가 없어서 24개소 했고요,
유선우 위원
그럼 수요가 많은 편이네,
총무과장 서경찬
지역별로 요새 각 농촌지역이 빈집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좀도둑이 많이 생기고 농작물 절도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보니까 아무래도 CCTV를 설치를 해놓으면 사전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해도 돼요?
위원장 배형원
말씀 다 마치셨어요?
유선우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신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CCTV 지금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내년 5억 예산 확보했다고, 특별교부금?
총무과장 서경찬
특별교부금,
부위원장 신영자
예, 11월 25일자 5억 확보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언론에서?
총무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신영자
그런데 여기는 교부금은,
총무과장 서경찬
아직은 예산이,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여기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일단 내시가 되면 그때 별도로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야기만 했지 우리한테 막 들어온 건 아니고만, 근데 언론에다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누가 따왔다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 CCTV 전체 취약지구가 몇 개이고 차량번호 인식장치가 몇 개에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설치가 취약지역이 208개소에 한 343대가 있고요,
부위원장 신영자
343대,
총무과장 서경찬
예, 208개소에, 그 다음에 차량판독용은 41개소에 10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보호구역 등이 지금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콘도회원권 이게 그 사업체하고 직접적으로 분양하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직접,
부위원장 신영자
그렇지 않으면 회원권이 다른 개인들이 내놓는 거 사면 그게 나중에 회원권이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경찬
직접구매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직접구매,
총무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 CCTV 농촌지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패가 있으셔요, 어패가.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는 자부담 없이 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자부담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치비용 자체가 만약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농촌은, 과장님 저하고는 말 잘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자부담이라는 얘기에요. 농촌은 자부담을 해주잖아요. 250이면은 거기에 대한 20%를 갖다가 자부담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30%정도 자부담, 우리가 한 설치비가 285만원,
김경구 위원
어쨌든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때려서 한번 해볼까요? 자부담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요,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운영 자체적으로 해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시내 쪽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관재센터에서 총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놔주는 건 자부담을 시키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이걸 놓으면은 만원씩 한 달에 전기요금을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마을당 한 만원 안쪽으로,
김경구 위원
매달 내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12만원씩을 부담을 해요, 이렇게 마을에서. 그런데 마을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만큼은 자부담을 넣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맞게 좀 형평성 있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 보다도, 시내는 보통 도둑 보다는 교통사고랄지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시골은 잡도둑, 이런 절도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농작물 같은 게 많이 도둑 맞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설치를 하는데 이건 금년도, 내년도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자부담 없이 좀 해야 되겠다,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촌에는 자부담 없으면 서로 많이 놓을려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과하니까 자부담을 못내는 데는 안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마을의 자금이 없다든가 열악한 마을에는 안 놔버려요. 자부담이 취약지이면서도 못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제도적으로 지원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사례들을 지금,
김경구 위원
몇 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25대 정도 한다면 여기에서 5대 정도는 추경에 하더라도 이것 줄여서 자부담 받지 않게끔, 그래도 매년 이분들은 마을에서는 전기료로 해서 관리비 만원씩 꼭 지급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월 만원 안쪽으로 해서 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럼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감안하셔야지,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이번에 25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추경에 5대를 하더라도 20대 해서 자부담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집행된 내역들, 그 다음에,
김경구 위원
말하자면 방범대, 방범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범대가 관리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관리 못하잖아요. 관리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거기에서 몇 km를 뛰었는가,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고 순찰 과연 얼마나 했는가 관리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원을 하잖아요?
엄밀히 보자면 우리시가 보조금을 받으면 이 보조금이 정말 얼마나 잘 쓰여지는가를 검수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가 보조금 주는 건 검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범대도 이렇게 검수도 안하고 요청하는 대로 지급해주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CCTV 이거 자부담까지 시켜가지고 열악한 사람들, 다 노인들만 있어요.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3년째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는데,
김경구 위원
이게 불공정하면은 시내도 예산 삭감 해야지, 우리 저 삭감 해야지, 우리 농촌도 제대로 해주라니깐요. 농촌 예산 얼마에요? 여기 시내는 보통 하나씩 해놓으면 1,5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농촌지역도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요.
총무과장 서경찬
하여튼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 지역하고 CCTV 마을방범대 CCTV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일반 CCTV,
김경구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무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에는 그렇게 좀 해달라는데 죽어도 못하겄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김경구 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얘기하라니까요! 그래야지,
총무과장 서경찬
타 지역도 타 단체에서도 이게 진행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군 지역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우리시, 타 시를 타 군 이런 데를 보지 말라니까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개년, 3년차,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우리 군산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은요, 전 마을이 CCTV를 다 놨어요. 관리비로 해서 1년에 5만원씩 이렇게 매달 내요, 4만원씩.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옥구하고 옥서하고 미성 쪽은 농협에서 설치를 해줬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총무과장 서경찬
옥구는 렌탈로 해가지고 지금 리스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일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CCTV를 놔가지고 농작물이 하도 절도를 당하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안 한 데는 왜 안 하겠어요? 힘드니까 그러겠지,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공평하게 집행하라고요, 우리시에서도.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 정말 전부다 다 놓아주면,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자료 해서 어떻게 내년에 하겠다는 그 자료만 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예, 126쪽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말씀이십니까?
조경수 위원
예, 기능보강사업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죠.
김우민 위원
125페이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상단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 분들이, 통장님들 하신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요, 그냥 새마을지도자. 통장은 통리장 장학금 별도로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농촌에 있는 분들은 농촌으로 혜택을 받고 통장님들은 통장으로 혜택 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중첩되는지 확인을 한번 좀 하셨는지,
총무과장 서경찬
아, 저희들이 중복지원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해도 사실은 그거를 못 찾으니까 그런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저희들이 학교로 저기를 하니까.
김우민 위원
그래요? 지금 이 명단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예, 이것 좀 한번 주시죠. 한 3년 꺼.
총무과장 서경찬
예, 왜 그러냐면 학교로 저희들이 중복여부를 조회를 하거든요.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25쪽에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해마다 70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봉사의 집을 어디에서,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행정동우회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사무실에서.
김난영 위원
사무실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영화동에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영화동이요? 거기가 혹시 노인정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사무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경로당이 지금 있고,
김난영 위원
그럼 여기 민원봉사의 집에서 그야말로 우리 민원인들한테 봉사하는 운영비인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상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일지랑 다 쓰고 정산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다 정산도 받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난영 위원
자료 한번 줘보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얘기가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지금 3,600만원이 많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1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예산이 9,100만원인데 지금 피복비가 작년에도 5천만원인가 아마, 작년에도 지급을 했죠?
총무과장 서경찬
작년에는 일부 저기만,
김난영 위원
작년에도 몇 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얼마 지원했나요? 작년에도 피복비가 나갔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작년에는 피복비 1,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1,800만원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일부, 지금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옷이 유니폼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보강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보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교체를 해가면서 지금 피복비를,
김난영 위원
지금 이분들이 야간에도 야식비 뭐 간식비 이런 걸 다 해서 인원수대로 해가지고 몇 회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지난번에도 추경 때 그 차량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조경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민경찰연합회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산하에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같이 교통질서나 아니면 행사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400벌 올라왔어요, 옷이요. 400벌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400벌입니다.
김난영 위원
400벌인데 이분들이 400명이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읍면동이 지금 많다 보니까 그쪽에 다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그냥 400벌을 계상을 한 건지,
총무과장 서경찬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28개 지대가 있거든요. 읍면동 포함해서 시내까지 해가지고 28개의 지대가 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이 대원수는 한 600여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여성 방범대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는 거기에 경찰서쪽에서는 예산이 없는 걸로 지금,
김난영 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고 치안 같이 보조역할 하는데 경찰서는 전혀 예산을 안 준다고요? 안 세워요? 시에다,
총무과장 서경찬
잘 모르겠지마는,
김난영 위원
잘 모르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서경찬
그쪽의 예산은 국비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갈수록 지금, 이제 9,100만원인데다가 또 자율방범대 연합회 한마음 대회라 해서 또 490만원 들어가고 그러다보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제 피복비가 또 동복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복 있고 간복 있고 또 유니폼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겠죠, 활동을 할려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여기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형식적으로 도는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수송공원 같은 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송공원 같은 데 순찰할 때도요,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자율방범대원들이 과연 야간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지, 그럼 야식 간식을 드실 정도로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건데 과연 우리 시민들은 그걸 실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놓고 형식적으로는 폼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경찰연합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교통에 있어서 교통순찰하고 할 때 옆에서 보조역할도 참 많이 하고 각종 행사 때 시민들 혼란할 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은 현재 자부담으로 자기들 옷도 사 입고 전부 유니폼 구입해서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서서히 올라오다 보면 차량, 피복비, 여러 가지 운영비, 제세 그런 비용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요, 그런 얘기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하나 여쭤보기 전에 방금 김난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3년동안 피복비 구입현황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3년치 구입현황하고 구입처, 단가까지 세부적으로 다 올려주시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129페이지요, 지금 상단에 국내여비를 보면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하고 공무원 노조담당 업무추진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노조로 가는 예산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하나는 밑에 워크숍 저기는,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 2,900 이거 말씀이십니까?
김종숙 위원
국내여비 두 부분 다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담당 업무추진은,
김종숙 위원
노조담당 업무추진비가 있고,
총무과장 서경찬
이것은 노조계의 운영부분이고요, 여비가. 그 다음에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은 모든 노조뿐이 아니고,
김종숙 위원
노조에서 관여하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일반직원들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조위원이 몇 분이나 가입이 돼 있죠? 공무원 중에?
총무과장 서경찬
우리가 99%정도,
김종숙 위원
99%가 노조로 가입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조회비 내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년에 평균으로 얼마씩 1인당 얼마 씩 정도 내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평균으로는 봉급의 3%, 3% 정도,
김종숙 위원
봉급의 3%?
총무과장 서경찬
예, 3% 정도.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죠.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앞서 질의하던 부분의 연장인데요, 저희가 공무원노조 쪽으로 나가는 예산 이게 좀 분산돼 있는 부분을 하나로 정리를 좀 해서 올려주시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복사기 임대하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몇 대 갖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각, 저희들 총무과 같은 경우 몇 개 사무실이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대수는 아직,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요, 사무관리비에서 복사기 임대현황. 그리고 이제 어디 곳에 금액이 좀 틀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받는 데마다 틀리니까. 그거는 총무과 소관 전체 것을 한번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이동용 블랙박스가 어떤 용으로 사용,
총무과장 서경찬
이동용 블랙박스는 저희들이 차량에다 부착을 해서 농촌지역에 파출소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경찰차에다 부착을 하면 표시가 나니까 개인소형차에다가 부착을 하고 순찰을 하도록, 만약에 필요 시 이장이나 통장이 필요하다면 빌려줘서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3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가 지금 3억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 순수한 이건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올라온 부분인데,
김난영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최저임금비로,
총무과장 서경찬
최저인건비 부분이 상승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김난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최저임금비로 계산해서 돈 안 줬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부분이,
김난영 위원
최저임금비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상승,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난영 위원
인건비가 지금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최저임금,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보통인부임,
김난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기준에서 인건비가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적용을 한 겁니다.
김난영 위원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난영 위원
아니, 혹시 호봉제라든가 뭐,
총무과장 서경찬
왜 그러냐면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용역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뭐 호봉제 올라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고용승계 부분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 단가부분은 보통인부임 단가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여기 관리비 이윤은 어떻게 그,
총무과장 서경찬
기본, 기본으로 우리가 법정경비 부분에서,
김난영 위원
법정경비부분에 대한 것만 관리비 이윤을 거기다 붙여서 대행한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렇죠.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김난영 위원
이게 지금 입찰한 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2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데 다른 대행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
보충 잠깐만, 신영자 의원님 부분에서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아까 이동용 블랙박스 구입하는데 지금 1,200만원이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자료검토) 우리가 대당 40만원씩 해가지고 30대입니다. 읍면동 당 저희들이 한 3대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걸 읍면동으로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니까 지구대 얘기가 나오는 게,
총무과장 서경찬
파출소 지구대에다 줘가지고 경찰들이 일단 순찰차를 이용을 하면,
김종숙 위원
과장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127쪽이요.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동 방범시스템은 농촌에 쓰레기 같은 걸 여기 저기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그걸 갖다놔요. 그런 걸 잘 아셔야지 경찰 뭐,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통장이 이것을 갖다가 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경제건설 있을 때. 그리고 저기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리고 탈북민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탈북민에 대해서 사회적 정착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돈 천만원 세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은 국비가 나오면은 시비 다 보조하는데 지침이 없어서 안 했겠지만 우리가 보듬아줘야지 않겠어요?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일반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원 안 해줘도 본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부담도 해가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봉사에요. 근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천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TV, 냉장고 이런 저기를 해준다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기본,
김경구 위원
좀더 우리 지방자치가 이런 건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다른 데에다 안 세우더라도, 또 여유 게 지원해주고 그들이 정말 희망과 꿈을 안고 목숨 걸고 우리 한국으로 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폭이 너무 적어요. 이런 건 예산 더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설계를 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어떤 걸 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이쪽으로 와서 희망과 꿈을 갖고 왔는데 차마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북의 사회적 구조에서 살다가 우리 민주국가로 오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또 뭘 요구했을 때는 마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뭣 할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천만원이 이게 뭐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기본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기본을 더 안고 그들이 정말 역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참 보듬아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계획 한번 봐 봐요. 이주민들 있잖아요? 귀촌, 귀농들. 우리 귀촌, 귀농들한테는 지원 얼마나 합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들에게 돈 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예산? 예산을 세울 데다 세우야 하고 세우지 아니할 때 안 세우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계에서 하는가는 몰라도 신경 써서 좀 해줘요. 알았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73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2,050억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6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시정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476만원 계상했습니다.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과 시민참여 정책토론 추진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2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으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2,26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스마트산업 전략개발 추진과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8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14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및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5,31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시민위원회 실비 보상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유공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예산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64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국내여비로 47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8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2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52만원 1천원, 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발전협의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 국내여비로 1,18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16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무수행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814만 6천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1만원, 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정보 관리에 따른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로 1,263만 5천원, 공공요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54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5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쪽입니다. 이자수입 2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읍면동 예산규모는 2016년 69억 5,800만원 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71억 9,9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2억 4,300만원, 물건비로 33억 2,400만원, 경상이전비로 30억 5,200만원, 시설비로 3억 8,9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리장 활동보상금 26억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4억 3,4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8,900만원, 해신동·소룡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33페이지요,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 300만원인데,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자 우수자 시상도 합치면 300만원이에요. 근데 3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400정도 되는구나, 그 시민 제안제도 했을 때 생각나는 거 있나요? 과장님이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김우민 위원
최우수상 탄 사람 중에, 그러니까 100만원 뭐 보니까 50만원씩 3명 이렇게 하는데 생각나시는 거 있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제안한 거 있는데 뭐 복도피난 유도등 남은거리 표시 뭐 그런 제안도 들어왔고 월명산에 식목을 하자는 그런 제안, 그 다음에 국경일에 어린이놀이터에 태극기를 게양하자, 관내 전입자를 위한 환영 리셉션을 해주자는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제안에서 우수자 시상했는데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작년에 저희 실현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서부화력발전소 폐기열을 이용해서 족욕 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도 있어서 저희가 시상도,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금액을 좀 올려서 관심을 유도를 해야 된다, 첫째.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잖아요? 진짜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최우수상이 있다, 최우수상을 안 주고 우수상만 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실현가능성을 보고요, 그랬을 때 금액이 높으면 굉장히 홍보하기도 좋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이거 봤을 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전국에서도 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하면. 그대신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두어야 된다, 무조건 별게 없는데도 최우수상을 주면 돈 때문에 그냥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업무를 하다 보면 뭐가 틀림없이 아, 이런 부분이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2개잖아요, 상금도 있고 승진. 2개가 혜택이 된다고 하면은 항상 할 때 어떤 것을 개량할까 어떤 것을 개선할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포상금도 있고 그 다음에 국외에 특전도 있고 승진 인센티브도 있는데 직원들 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포상금을 한번 상향하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현실적인 건 직원들 게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본인 업무에 해서 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처음에 물어봤냐면은 예를 들어서 없잖아요? 제대로 접목된 게, 그런 아이디어만 있었지 상만 탔지 접목시킨 거 없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현재까지 뭐 우리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공무원이 해서 정책에 반영된 거는요? 그것도 없죠, 아직?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거는 저쪽 산림녹지과에서 제안 작년에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말씀드리면은 다시 정리할게요. 금액을 좀 높여서 퀄리티 있게. 두번째 무조건 다 하란 얘기는 아니고 자격조건 이상 되는 아이디어가 됐을 때 최고 상금을 지급을 하면은 홍보효과도 누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저희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예, 김우민 의원님의 추가질의와 어떤 요청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미흡하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각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생각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은 그런데, 조금 전에 족욕, 서부발전소에 냉각수를 이용해서 족욕 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에도 좋지마는, 특히 거기 앞에 철길마을 있고 관광자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곳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서부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어쨌든 서부발전소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서로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확실히 꼭 추진하십시오.
기회예산과장 안창호
예, 저희가 진행과정이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냐면요, 폐냉각수에서 약간 뭐 이렇게,
조경수 위원
정화시스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조금 안 좋은 물질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대화하다가 중간에 지금 말았는데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추진해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시정발전 정책개발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는데 저도 여기 들어가 있긴 하지마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누구한테 지금 민간경상보조면 대표가 누가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거기가요, 총 50분인데 지금 발전협의회장이 호원대 김용환 교수님이고 거기에 6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2,100만원을 가지고 총회할 때 일부는 쓰고, 또 6개 분과별로 각 업무 토론회 하는데 저희가 150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분과별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말에 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올해도 그러면 회의를 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올해 지금 11월달에 경북 청도 현장도 한번 갔다 왔고요, 토론회도 지금 몇 차례 했고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한 3년간 토론회 하고 그런 거 한 내역들을 저한테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시에서 외부기관으로 나가는 예산이 좀 있죠? 각 교육청이라든지 농어촌기반공사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경찰서라든지,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들을 직·간접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올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산림조합도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산림조합, 아마 뭐 대행사업비 그런 목으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공사도 저희가 예산을 건설과에서 세우면 그 돈이 농어촌공사로 나가는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부 목까지 다 정리를 해서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폐철도지역 작년에까지는 그 용역이 있었잖아요? 그 용역은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올 10월달에 가서 일단은 협약식을 하고 왔습니다. 포항, 경주,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왜냐면 용역비가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요, 5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집행은 안 했어요. 납품을 받고 주기로 해갖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현재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65억으로? 작년에는 158억인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 지금 올해는 저희가 재원상태가 넉넉치 않아서 우선 60억 정도로 했는데 이 예산은 결국은 하수도특별회계가 이쪽 일반회계에 있을 때 시행하던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 사업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일부만 해준 것입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또,
부위원장 신영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추경에도 일부를 또 반영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페이지 136페이지에요, 그 법률정보관리에 마을 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유선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게 지금 검찰청에서 아마 시책사업으로 전라북도 변호사회하고 연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변호사를 해주면 각 읍면동에 가서 법률자문을 해주는 그런 건데 최소비용을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각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저희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총괄적으로 검찰청에서 며칟날 누가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주민들도 모아서 상담할 분들을 안내해드리고, 읍면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읍면동 법률서비스를 받을 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으로 검찰청에서 나가서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실비로 지금 한번 오실 때마다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주에서 출장을 와서 예를 들면 어디 뭐 옥구가 되었던 옥산이 되었던 가서 법률자문을 해드려요. 신청을 받아서,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검찰청으로 가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죠.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방변호사회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변호사 당사자한테,
유선우 위원
아, 그러니까 출장 나오는 변호사한테 직접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유선우 위원
그럼 군산에 있는 변호사가 나가는 게 아니겠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군산 분도 나가고 전주지방변호사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하시더라고요.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저희 지자체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는 군산지청 산하 익산하고 군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두군데 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유선우 위원
이게 뭐 실효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무래도 물론 읍면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법률적인 혹시 그런 자문을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하기에는 좀 부담도 스럽고 뭐 이렇게 또 금전적인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이렇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그 무료법률 상담제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저희는 자문변호사가 한분 지금 조영보 변호사가 나오셔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하고 뭐 차별화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거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내에서 하시는 거고 방금 여쭤보신 것은 각 읍면지역에 직접 출장,
유선우 위원
읍면으로 직접 나가서, 출장 나가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하는,
유선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요, 136페이지. 지금 자문은 할 때마다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수당으로 30만원씩 계속 드리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월 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든 않든 그냥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30만원 드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두번째 소송들의 선임료는 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서 선임료를 주는 건데 1건당 얼마 정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보통 300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300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당도 받으면서 선임으로 시 고문이니까 이분들한테 거의 하니까 이런 부분도 훨씬 고정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세 번째, 근데 어떻게 된 게 시민들이 정작 필요한 무료 법률상담 운영은 48만원밖에 안 돼요. 저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직원 고용하고 있죠? 변호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계약직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쓸라고 하면은 전혀 그런 부분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저희 계약직 변호사는 저희 청내 직원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법률적인 그런 문제 상담하는데 주로,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결국은 시에서 하는 건 시 일 해서 하는 거지만 무료법률상담소 같은 경우는 타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더 많이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각자 개인이 판단을 하더라도 법률적 조언은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힘없는 웬만한 사람들은 가서 상담해요. 진짜 힘없는 서민들은 못해요, 그런 부분을. 그랬을 때 전화라도 해서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 문구 하나라도 사실은 힘들어요. 하지만 정형화 된 문구가 있으면은 그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런 사건에 이런 내용증명, 이런 예는 육하원칙이 들어가는 그런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 상황을.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한번 그런,
김우민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근데 시에 있는 그분도 안 된다, 뭐 무료 아무 저희 시민들은 이 상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혹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료변호사들 그런 분들 명함을 한번 전화번호를 해서 각 읍면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김우민 위원
그것도 괜찮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혹시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문을 받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분들도 홍보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이번에도 결국은 시에 있는 전혀 물어보질 못하고 다른, 말씀하신 무료로 선임해서 무료로 하신 그런 분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와서 출장까지 하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아까 유선우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법률정보 관리 여기 136쪽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이거 몇 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조경수 위원
마을변호사 수당, 그쪽에 법률정보 관리의 일반운영비 136쪽, 그럼 거기 법률정보 관리항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여기 하는 사무관리비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를 만들고 자치법규 추록을 만들고 그것도 그게 금액이 가장 커요. 1,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거는 지금 원래 법령집이 지금 예전에는 각 실과 읍면동에 다 있었는데 전산화가 돼서 요즘은 실과 읍면동에는 없고 저희 기획예산과만 법령집 한 40여권 있어요. 그것을 법이 바뀔 때마다 지면으로 저희가 추록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건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을 변호사 수당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거는 이제 금년부터 저희 군산지청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경수 위원
이 2가지 항목은 기존에 했던 거고 새로 마을변호사 수당이 440만원 이거 새로 생긴 항목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근데 그 전에는 예산이 1,1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그때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럼 추록대라든지 법률자치비 그것이 더 비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지금, 혹시 그,
조경수 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1,140만원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네요? 거기 보니깐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추가가 됐으면 더 올라갔어야는데, 마을변호사 수당이 올라갔어야는데 그것이 안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였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분기마다 10만원씩 하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조경수 위원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닌데 딱 보면 11개 읍면에 4분기 별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실효가능성이 있나 해서, 사실 이번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마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뭐 그럴 정도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의 세입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혹시 거기서 예산 세우는데 세입을 상당히 중히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당연히 세입이 잡혀야 저희가 세출을,
김경구 위원
각 부서 과에서 올라오는 거 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전에는 없는데 이번에 3억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세입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시장이 강력히 단속을 해라 그래서 이게 예산이 3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안 올라왔는데 세입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마 해당 부서의 좀 그런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불법건물 같은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다 이뤄지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세입을 한번 잘 보시고 우리 고통을 주지 않는 어려운,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업, 영업하는 이런 데 조금은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고통을 안겨줄 것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징수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는 6억 4천 세웠는데 3억 3,3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입을?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징수과에서 돈을 짱박아놨다가 했다든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그것은,
김경구 위원
왜, 왜 전에는 6억 4천만원이였는데 왜 이번엔 세입을 3,300만원뿐이 안 잡았냐 이거 혹시 물어봤어요? 따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건 못 물어봤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예산을 세운다면 정말 세입에 대한 각 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고통이 분담이 되겠는가, 고통을 주는 건가, 아니면 좀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는가 이러한 것들을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분석이 나와져야 돼요. 세입을,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 한 3년 정도 세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그 과에서는 세입 얼만데 어떤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안 받으면 그거 잘못된 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받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김경구 위원
내년에는 지방세가 지방교부세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게 지방교부세가 뭐 국세 19.24% 범위 내에서 분배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놈을 지금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 160억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통교부세는 160억을 예치해서 금년 보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작년보다 160억 정도가 느는 걸로,
김경구 위원
더 느는 걸로 어느 정도 예시는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대략 실제 확정액은 안 나오는데 그 비슷한 액수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측해서 저희가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맞춰서 세입에 잡은 수치입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가 이렇게 하다보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써야 할 데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결국에는 지방교부세가 뭐 땜에 안 왔다, 뭐 땜에 안 왔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진짜 추경을 해야 할 일을 다 접어놓고 본예산에서 정말 요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해놓고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한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이런 지방교부세는 짱박아야 할 사항이라고,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도가 금년 보다도 160억이면 정말 예를 들어서 100억만 세운다든가 그리고 60억 놨다가 정말로 추경은 뭐에요?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할 사업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160억 많이 세워놨다가, 이거 기획예산과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놔두고 다른 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건 못하는 거 아니냐, 추경이라는 건 꼭 필요로 해서 급하게 해서 이뤄지는 사항인데,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160억이나 더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아마 내년도에 추경에 틀림없이 이 기획예산과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 우려 안 해도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지금 세입을 잡았는데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후 저희가 세입 추계 잡을 때는 되도록이면 타이트하게 잡아서 추경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 뭐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해서 강제이행금이나 물리고 이런 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거쳤을 때, 이건 뭐냐면 3억이라고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는 그 과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숫자를 법적으로 하면 이 정도 거치겄다 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행정이 잘못된 거지, 이게 이 예산서에서 그냥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불법건축물은 실은 인지 보다는 대개 상대성이 있는,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건 건축과에서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이건 이제 예결위에서도 따져야 할 문제지마는 우리가 그렇게 예산 세입을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 줘가면서 할라고 하는 세입은 여기다 제로화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거치든 5천만원이 거치든 그걸 반영해서 이 세입에다 잡을 생각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나중에는 이게 아, 이거 1억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이 부족돼기 때문에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진짜 세워야 할 거 못 세우고 오히려 그걸 못 세우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알아봐 줘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업무적으로 뻔히 알면서 지금 그동안 계속 그냥 왔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14시02분 계속개의)○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2017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24.5% 감액된 14억 9,72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제화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718만 2천원,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행사운영비로 1,256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UCLG, IAC, TPO 등 국외업무여비 5,867만원과 시책추진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통역 민간인 출장 여비 800만원, 국제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외국어통역봉사단 실비보상 등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체험연수, 퇴직예정자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등 공무원 해외연수비 5억 8,642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실무직근로자 글로벌체험 및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청원경찰 정년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로 민간인국외여비 7,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주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제4회 중국 13개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개최비와 중국 전통공연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800만원 계상했으며 중국과 일본 내 주요 도시와 교류추진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국과 일본 내 주요 도시를 비롯해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 계상했으며 청도와 연대사무소 운영, 중국 내 군산전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4,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인도의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LA와 샌디에고 한인축제와 우리시 중소업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기타 영어권국가의 출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서해양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2박 3일간 새만금과 고군산의 현지답사와 해양문물 교류, 미래발전에 대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도청과 군산, 김제, 부안 등을 연계한 팸투어사업비 자치단체간부담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청도통상 이 사무실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9년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9년 됐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9년 됐으면 이제 지금 효과를 본 중요한 것이 뭘 효과를 봤다고 하셔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금년에는 나름대로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중국에 저희 지역업체 수출 뭐 계약까지 포함해서 총액으로 한 430만불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좋아요, 긴 말 하시지 말고요, 그 수출 이뤄진 거 자료 한 번 전부 주시고, 그때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도. 우리가 저쪽 경건위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것이 한 2년 보류했다가 결국 이거 승인을 해 줬거든, 그때요. 근데 5년 안에 큰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고 그때 약속이 됐었단 말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사드 때문에 완전히 한국사람 배제하는 거 알으셔요? 모르셔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사정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좋아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2억 4천이나, 또 여기 보면 보수문제로 수당으로 해가지고 한 8,100얼마, 3억 얼마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한 번, 과장님도 꼭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셔요?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고만요. 알았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문제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철수를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 뜻만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위원님들하고 뜻을 물어봐가지고 한 번 거시기를 해 볼게요.
알았습니다. 이거 뭐 더 필요하다는 양반하고 더 얘기하면 내가 안 되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수 위원
140쪽, 141쪽에 걸쳐서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하고 새만금관련 포럼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140쪽이요?
조경수 위원
예, 140~41쪽 보니깐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에 500만원, 그 다음에 새만금관련 포럼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금년에 금년 초에 사실은 저희 1,2호 방조제가 지난해 중분위에서 김제하고 부안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범시민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조직을 구성을 해놓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기일이 잡혀지게 되면 이게 최소한 한 두달 전에 잡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저희 자체행사, 예를 들면 포럼이나 세미나도 좋고, 또 이를 테면 여기 추진위원회 가입하신 분들도 시민들도 정치권에서 같이 연계해서 서울에 재판이 열릴 때 헌재나 대법원에 가서 저희의 말하자면 저희시의 그 의견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8회 해양문화학자대회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해양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각 해양도시에서 유치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시에서 1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년에 8회 대회인데 군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새만금하고 고군산 일대 현지답사, 또 학술토론회 해서 해양학자 한 300여분이 군산에 오셔서 한 2박 3일간 행사를 진행하는 예산 중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조경수 의원님 의견 좀 추가할게요. 그 범시민단 운영하는데 비용이 1천여만원하고 행사하는데 500만원, 그러면 필요시에만 그 행사, 이건 행사실비인데 실비라고 하면은 뭐 실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행사실비인데 500만원은 사실은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교통비나 그 다음에 식비 이런 쪽으로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필요하다면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군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소송하고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편성목이 행사운영비 항의 내에서는 실비조로 이렇게 뭐 식사나 그런 것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나눠놓은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포럼이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발대자나 토론자의 수당, 또 참가자 교통비나 급양비를 지급하게 되겠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사용품도 있을 게고 만약에 서울에 참여하게 됐을 때 차량 임차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소요될 비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포럼하고 세미나가 시민들 같이 하는 세미나가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 그 헌재나 대법원의 소송에 앞서서 저희의 논리나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들 참여해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시민들과 같이 논리개발을 한다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러니까 그 간 쭉 정리했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 새만금 지난 제가 예산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새만금 지금 뭐 여비로써는 관광홍보에서 100여만원 책정돼 있고 새만금관광 홍보물 제작에서 한 300정도 제작이 돼 있는데 새만금관광 어디 관광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죠?
설경민 위원
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더 잘 지금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부기 표현되는 대로 대부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홍보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제관계하고 새만금관계를 별도로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출장 나갔을 때라든지 또 해외에서 오신 손님, 또는 특별하게 외국 분들, 또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우리나라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또 저희가 직접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국제관계 명예대사 자문관 실비보상 이거 돼 있는데 이것 구성 6명인데 현황 좀 잠깐 줘보세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면 시장님 해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정책연수라고 돼 있는데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뭐 거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국외에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거기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요, 이제 금년에 아동복지과, 또 어린이행복도시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 하면서 그쪽에 협회, 세계적인 관계자들 그런 회의, 포럼 이런 것들이 개최됩니다, 거기 프랑스 파리에서. 그래서 저희 3명 정도 거기 갈 출장여비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됩니다.
설경민 위원
프랑스에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마다 열립니다.
설경민 위원
몇 개국이나 돼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드린 참고자료 12쪽부터 좀 보면 나와 있을텐데요,
설경민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은 그러면 2명은 어린이행복과에서 가겠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대상자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명 정도 거기 회의 때 참석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행복과에서 가야 맞겠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건데 저는 밑에 500만원만 봤는데 위에 1천만원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도 있고 행사운영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따로 책정을 했는데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는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서울대법이나 헌재에서 소송이 있게 되면 저희 이쪽의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 참여하실 때 차량 임차비라든지 아니면 행사용품, 이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은 이제 사전에 그 저희가 마지막,
조경수 위원
실비보상금은 혹시 일당 같은 거 그런 거 지급하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논리,
조경수 위원
일당? 일당지급?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 일당지급은 아닙니다. 일당지급은 아니고,
조경수 위원
뭐 사람 참석하면 얼마씩 지급하고 뭐 그런 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 그건 아닙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아주지역 중국이랄지 일본 이런 데 가는데 여기는 지금 공무원들만 가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저희과 예산은 공무원들 예산입니다. 민간인 예산은 단체나 민간예산은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당 부서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어디요?
김경구 위원
중국,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갔다 왔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의원은 있던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의원분들이요?
김경구 위원
의원들 거기 같이 가던가요? 한 명이라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국제협력과, 작년에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간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각 과에서도 올라오겠죠.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갔냐, 같이 갔냐 동참했냐 이 말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의원님들 가는 예산이나 의회사무국,
김경구 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 당연히 의원들이 가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 세워야 되겠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국 우호도시를 간다고 하면 여기에 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해서 한 명이라도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여기 의원님들이랑 같이 간 경우도 있고 저희 단독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간 경우는 몇 번이나 있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같이 간 경우는,
김경구 위원
일본 같은 데 이렇게 갔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일본은 실제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실 그런 개재는 아니고요, 중국 갈 때는,
김경구 위원
협의 중인데 예산 올라왔네, 협의하러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경구 위원
아직 어떤 저기가 되지 않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요.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의 협약을 맺기 이전의 지금 실무협의 관계이니까 출장을 가야죠.
김경구 위원
그래서 또 갈라고 이렇게 예산 세운 거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거기서는 왔어요? 우리 여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온 적도 있고, 오고 가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오고 가고 해요? 실무자들만 오고 가고 한다 이 말이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 국제교류협회 관계자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체육인들도 오고, 이를테면 공무원들도 오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가서 어떤 실적이 있나 뭐 있는가를 확인도 못하고 예산만 세워준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 올리면 가서 대체 우호도시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정말 하는가 그걸 같이 보고 느끼고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면 아, 이건 필요치 않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때도 의장단이랑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갔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연대사무소 개소식 할 때도 의원님들이랑 같이 갔고 같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종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사 같은 걸 했을 때는 우리 시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현장 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걸 진행되고 뭘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보고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편하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서진다면 내년도부터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원들도 현장을 가서 보고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 가면 참 중요합니다, 꼭 가야됩니다, 뭐 합니다, 예산 올리는 대로 승인만 해 주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내 뜻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제 인자 저,
(장내웃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38쪽에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 미공군 군산기지 장병 위문공연이 내년 예산에 300만원 처음 예산 세운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해왔던 거예요? 이번에 신규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어딘가요?
김난영 위원
미공군기지 장병 위문공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도 300만원 예산 서가지고 금년에도 공연 했고,
김난영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작년부터, 금년에가 두 번째, 내년에 하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주지역에 자매도시 어린이 그림전시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차출을 해서 어떻게 어떤 그림을 전시를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당초사업,
김난영 위원
미국 타코마, 캐나다 윈저 기념일과 우리시 기념일 상호교환 그림전시회 추진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저기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요. 그 추진은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윈저는 지난해 방문했을 때 내년도가 윈저시 승격 125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시 관계자를 초청할텐데 그때 이제 윈저시 어린이하고 저희 군산시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합동으로 전시하자 이 부분이 작년에 논의가 됐었고요, 타코마 같은 경우도 매년 자매도시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날이 있게 되는데 금년에 타코마 갔을 때 타코마 어린이가 그린 그림하고 저희 군산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그러니까 주제를 협의를 해서 3시가 주제를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 주제에 맞는 그림대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가지고 그림을 전시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윈저나 타코마시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저희 군산시에서도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신규사업 비용입니다.
김난영 위원
신규사업이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난영 위원
그리고 미군장병 위문공연도 이제 지금 연차 내년 3회째라고 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내년 하게 되면 3회째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1, 2회는 다 정산 하셨겠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난영 위원
그 결산하신 거 좀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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