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별 직급 등 정원 조정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9명을 늘리고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인력 5명 등 총 14명이 순증될 예정으로 현재 정원의 총수 1,404명이 1,418명으로 증가됩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1,361명에서 1,377명으로 16명이 증가하고 전문경력관이 2명 감소, 별정직이 1명 감소, 지도직이 1명 증가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4급부터 8급까지는 최대치를 규정하고 9급은 최소치를 규정하고자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