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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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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역점사업 등 우리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국’ 업무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에 「공영사업과」를 폐지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 시설관리사업소의 「철새생태관리과」를 폐지하고 「박물관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원도심 관광거점인 근대역사박물관을 과로 승격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기능이 안정화된 과는 분할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국 명칭을 복지관광국으로 변경하고 공영사업과를 폐지, 도시재생과를 신설, 철새생태관리과를 폐지, 박물관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고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정원 내용을 변경,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많이 안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조금, 전에 양 상임위원회 내용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내려오면지금 건에 대해서는 좀더,
강성옥 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릴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지적했던 내용 하나가 체육진흥과의 업무가 시설관리 및 운영이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 3군데가 있고 스포츠사업,즉, 스포츠마케팅이나 그 다음에 스포츠,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활동이 1개로 국한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가 너무 과다하고 전국대회나 지역스포츠가 너무 축소되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걸 좀 둘씩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거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몇개 체육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을 좀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 대규모 체육대회나 그런 부분들이 유치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여기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의 각종 시민 시장기대회를 비롯해서 뭐 군산시장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서 군산시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가 매 주말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호회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축으로는 예산서 이번에도 새로 예산서 나오고 있지만 전국대회가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한 영역과 전국에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영역 두가지 영역이 있는 건데 이것을 1개계에서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주말에 전혀 쉬지를 못한다고요, 스포츠계 이쪽은.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를 해서 지역스포츠, 그러니까 주민들과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건 한축에서 하고 전국대회는 또 별도의 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시설은 시설을 개발하고 하는 건 주로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개발하는 측면은 스포츠를 실제로 하고 있는 계에서 개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을 하든 또는 생활스포츠를 하든 이쪽에서 시설개발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하고 있고, 하나는 그래서 별도의 스포츠 개발이나 이런 게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하는 쪽이 2개 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좀 난다 이런 생각이 좀 심하게 들어서 이것을 좀 수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었고요, 근데 안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시설 부분을 나누시라는 그런 조언을 하셨는데요,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시설관리 차원, 순수한 시설관리 차원하고 운영부분을 같이 시설별로 시설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조직개편에 넣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대회가 유치,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해서 몇 개씩 오기는 하는데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할라면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유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진행까지를 스포츠마케팅 전국대회나 유치하고 진행하는 축이 한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한축으로는 우리가 지금 엘리트체육센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트체육센터를 만들었을 때도 누군가 거기를 관리하고 그 엘리트체육센터가 지역에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든다는 그 의견인데 그러려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설은 하는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안 만들어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 운영을 시설관리 측면에서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채만식문학관 같은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의원님 간담회 때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제 검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규모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미리 계획부터 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대회 하나만 유치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3가지에요. 하나는 전국대회 유치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유치된 전국대회를 운영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새로 짓고 있는 엘리트체육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거 하나 이 3가지 축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검토는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는 솔직히 다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자는 사람 뭐 하듯이 저희들은 그건 않고 행정의 연속성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 검토할 때에는 여기 그대로 다 과장, 계장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그때 한번 더 적극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2개의 바퀴가 동시에 같이 굴러갔을 때 제대로 가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1개 계에서 집중화시켜서 놓은 상태이고 시설 분야는 3개계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 이게 인력이나 이게 예산이나 이게 언발란스로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만 갖고 계속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분야는 뺐는가요? 도시재생과에서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전시나 이런 분야 이것은 박물관계로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문화예술과에 근대시설, 문화시설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강성옥 위원
도시재생계에서는 뺀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도시재생과에 당초 안에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과로 그대로,
강성옥 위원
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존치하는 걸로,
강성옥 위원
그러면 박물관관리과는 지금 이게 복수직렬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복수직렬입니다.
강성옥 위원
어떻게 복수직렬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자료검토)행정하고 학예관,
강성옥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채만식문학관 할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때는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서 일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서비스계가 있어요. 명칭변경 가능한가요? 지금요?
총무과장 서경찬
서비스연계계 말씀이십니까?
강성옥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규칙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거 명칭변경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사회서비스라니까 미용실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러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아, 사회서비스계 말씀이십니까?
강성옥 위원
예. 어차피 여기가 주 업무가 복지자원을 개발해서 연계시켜주는 업무잖아요? 자원개발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후원자라든지 이걸 개발해서 연계시켜주는 주업무니까 복지자원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총무과장 서경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규칙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얘기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지난번에는 부시장님 출석요구 했을 때 말씀 드렸었는데 같은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누구는 계장 달고 누구는 팀장 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게 근속승진자가 좀 늘다보니까,
강성옥 위원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가 60명이 넘는 근속승진자를 비롯해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나운2동하고 수송동은 계장이고 나머지는 팀장이란 말이에요. 같은 업무, 똑같은 업무인데. 다른 계는요, 아니, 나운3동, 나운1동 이런 데는. 이거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복지허브화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복지업무를 증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부분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직렬 부분이 금년도, 내년도부터 시행이 계속 보직이 주어지는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주 안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또 다시 이제 근속승진기간이 1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그 직렬에 대한 6급승진에 대한 근속승진 선발도 20%에서 30%로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무보직 직렬이 저희들이 지금 양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모든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어떤 원칙을 정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건 이게 근속승진을 비롯해서 무보직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같은 업무,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계장 TO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절하게,
강성옥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든 어쨌든 이게 행안부하고 협의할 문제인지 보건복지부에 얘기 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TO를 좀 더 받아야죠.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허브화사업 읍면동 그게 권역별 부분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강성옥 위원
권역별은 그것은 하시면 큰일 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복지파트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고요,
강성옥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요, 권역별 복지허브화사업은 군산시에서 추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를,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우려되는 것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또 우려되는 거를 얘기하면, 예를 들면 복지허브화 권역별로 하면, 예를 들면 나운1,2,3동을 묶어놓고 나운1동에다가 센터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운2동, 3동에서는 검색이 안 돼, 결재는 나운1동장한테 검사, 결재를 맡아야 돼요. 이런 행태가 벌어지면 복지사업을 2동, 3동에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게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권역별 행정, 그 복지허브화사업을 군산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도 실무부서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문제,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계 명칭 변경하는 문제, 이거는 바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체육진흥과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직 허브화사업 관련해서는 같은 직책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보직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갖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무보직이 많이, 저희들 심정도 그렇습니다. 6급을 달고 보직을 못 받으면 아무래도 좀 소외를 받는 느낌도 들지마는 모든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서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체육진흥과요, 관리계가 신설되는데 운영하고 관리, 관리하고 시설 이 차이가 뭐에요? 체육진흥과. 관리가 신설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운영 부분은 실제적으로 체육관이 있으면,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만 늘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 내부 부분, 운영 부분에 부분을 하고 그걸 그 다음에 외부, 그 다음에 저기는 외부시설, 외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김우민 위원
시설은 외부시설이고 관리는요? 원래는 시설관리 해갖고 같이 하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운영계는 체육관 내에,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운영, 관리, 시설 계가 3개라니까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그 3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운영 부분은 내부운영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은, 그러니까 외청, 쉽게 말하자면 그 체육관 내의 부분 말고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관리하는 부분이고 시설은 순수하게 사업 부분, 그 체육시설이나 신축이나 아니면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시설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3가지로 구분을 해서,
김우민 위원
아, 시설은,
총무과장 서경찬
왜 그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체육관 시설 부분도 이것은 시설계에서 하고 이제 신설이나,
김우민 위원
짓는 것은 시설에서 하고,
총무과장 서경찬
신설 같은 부분은 시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부관리는 지금 관리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의 부분은 운영계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복잡하네, 이게 체육 하나가 더 늘어갖고 더 복잡해졌어,
총무과장 서경찬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물들이 많다보니까 2개계에서 하기가 너무 벅차다보니까 신설부분만, 신설부분은 시설로 뺐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설은 새로 만들어지는 걸 지금 이제 설계도 하고 뭣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러죠, 시설부분은,
김우민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관리는 그 만들어진 것을,
총무과장 서경찬
관리하는 부분이고,
김우민 위원
관리고,
총무과장 서경찬
운영은 운영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김우민 위원
운영은 행정직이 할 거고 관리는 시설직이 하겠네요? 기술직이?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운영은 결국은 행정직이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관리는 어차피 기술직이 관리를 계속 할 거고 또 시설도 기술직,
총무과장 서경찬
시설은 신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총괄을 해서,
김우민 위원
이것도 기술직이 할 거고, 아니, 계장님이요, 그 다음에 관리도 기술직이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복수직렬로 하긴 했습니다. 왜 그냐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 관리를 복수직으로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시설을 지금 체육시설이 많기는 하는데 다 지어졌어, 없어, 그러면 붕 뜨네요? 저기 공영사업과가 미장택지 끝나고 안 있고 하듯이?
총무과장 서경찬
그, 이것이 저희들은 조직이 그때그때마다 뭐 오래 갈 조직도 있겠지마는 형편상 아까 어떤 사항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김우민 위원
이게 그럼 시설하고 관리하고 같이, 아니 관리하고 시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데 신규시설 부분이 요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설 부분에 대해서 업무자체가,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관리는 그러면 이제 복수직렬,
총무과장 서경찬
관리계는 행정하고 시설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복수, 시설은 기술, 운영은 행정,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비슷한 거 혼선이 있고 그래서 국과의 의견을 듣고 또 내부적으로 사무규칙을 만들거든요.
김우민 위원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 운영, 관리, 시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이름이 저희가 전화 하잖아요? 저희도 못 찾는다니까요. 이름 보고 딱 아, 이 일이 여기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못 찾는데 지금 운영, 관리, 시설이 이게 도대체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거라고 시설을 보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운영계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김우민 위원
뭐 일정잡고 그런 거,
총무과장 서경찬
예, 운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관리계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설은 시설계는 신규나,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지만 작명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제일로 큰 게 뭐냐면 전화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운영계에서는,
김우민 위원
아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과장님! 저희 직원들이 일만 하기도 바쁜데 전화 받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전화 받아서 옆으로 옮겨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 저희 이 정확하게 이 명칭에 하는 일들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이것만 보고 전화를 해서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조차도 이렇게 구분이 힘든데 어떻게 일반인 민원인들이 전화해서는 찾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의원님 그런 부분은 규칙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아까처럼 들어보니까 혼선이 온다, 민간인들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거든요? 누가 들어봐도 이름이 잘 지어지면 아, 이 계에다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체육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근대역사박물관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전시나 기획 같은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하드웨어를 시설관리나 우리가 어떤 행사지원, 청소, 보안, 용역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냥 아까 많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관리과, 신 의원님 말씀처럼 운영부분하고 관리부분하고,
부위원장 신영자
예, 그렇게 나눠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사무분장 이관에서 채만식문학상이 박물관으로 이관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채만식문학관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총무과장 서경찬
채만식문학관은 박물관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걸 왜 그쪽으로 옮겼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성옥 위원
아니, 그게,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총무과장 서경찬
전반적인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아니, 그 박물관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장미갤러리하고 장미공연장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거기는 박물관으로 안 넘겨주고,
총무과장 서경찬
거기는 같이 넘어갑니다. 같이 모든 시설물이,
강성옥 위원
박물관으로 넘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시설관리 부분이 같이 넘어갑니다.
강성옥 위원
거기가 박물관으로 간다고요? 장미공연장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안에 박물관 내의 모든 시설물들이,
강성옥 위원
아니요. 박물관 내에 말고요,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거.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이번에 넘겼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전부 다 같이 넘어갑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18은행, 장미공연장, 그 다음에,
총무과장 서경찬
진포,
강성옥 위원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모든 것이 박물관관리과에서 전부 다 시설관리까지 같이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에서 그거 안 넘겨준다고 그러던데? 장미공연장요?
총무과장 서경찬
같이 넘어갑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그럼 뭐 잘된 건데 채만식문학관을, 채만식문학관을 계도 없이 박물관관리과로 넘긴다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이거 지금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있다가 박물관계로 넘어 갔다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요.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다시 박물관으로 넘어간 겁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고 다시 문화예술과로 안 넘어왔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요? 박물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번에 저기를 하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과가 생기기 전에 이게 문화예술, 예술진흥, 이게 별도로 계로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없었고 팀으로 있었습니다. 팀을 그대로 이쪽만 업무이관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박물관으로 갔다가 박물관에서 빠졌었거든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원래 박물관에는 없었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었는데 원래는 박물관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박물관으로 갔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이 직제를 만들어 놓았다가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박물관관리과로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 잠깐만,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강성옥 위원
앞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체육진흥과가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 4개계가 있는데 이 4개 계를 시설 쪽이 3개, 운영 쪽이 하나이기 때문에, 체육진흥 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등 전국대회 유치 쪽으로 2개 계, 그 다음에 시설관리 및 운영이 2개 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서비스연계계를 복지자원계로 해서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채만식문학관을 현재 박물관관리과로 이관하는 거, 존치하는 것을 거대한 문학으로 바라보고 예술진흥과, 문화예술과에 존치하기를, 뭐 다 규칙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별 직급 등 정원 조정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9명을 늘리고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인력 5명 등 총 14명이 순증될 예정으로 현재 정원의 총수 1,404명이 1,418명으로 증가됩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1,361명에서 1,377명으로 16명이 증가하고 전문경력관이 2명 감소, 별정직이 1명 감소, 지도직이 1명 증가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4급부터 8급까지는 최대치를 규정하고 9급은 최소치를 규정하고자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정원 내용 변경 및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404명을 1,4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379명을 1,393명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6명, 행정 3명,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인력 5명 등 총 14명이 순증 증원하는 내용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면 시설직이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설직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문성을 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별로 민원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간 분쟁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타시군에 보면은 아파트 관리소장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인을 응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오래 장기간 근무하니까 좋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 있다 1년 있다 바로바로 교체하니까 탄력적으로 민원을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허가부서가 아니라 민원부서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타 지역 사례 연구 해보시고요,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타 시군의 사례들을 한번 발췌를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방금 김우민 의원이 말씀했던 부분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신다는 대답은 받았었어요, 그때도. 이 부분은 그냥 검토로 끝낼 게 아니라 사실상 거기 자체적으로도 직원들 자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이라고 하죠? 아파트 명칭이 있는데 그분들,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공동주택관리계는 일반직원들이 지금 시설직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 그런 분들 배치를 해놓으면은 훨씬 민원처리가 빨르더란 얘기이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대답만 그냥, 그때도 말씀 그렇게 하셨었어요, 좀 검토를 해봐가지고 예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 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신 것 중에 하나가 시청 공직자들 중에 전문직들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배형원
전문직들이 각자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특별히 뭐 잘 아시겠지만 기술직이랄지 또 토목직, 농업직, 사회복지직, 학예사 이런 분들 중에 전문직은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사하고 정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개 이제 복수직으로 해놓고 하다보니까 꼭 인사를 하고 나면 잡음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헌에 보답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정비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도비 1인 월 1만원 지원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별지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10월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1,172명, 총 지급액은 1억 7천만원이며, 매년 고령 등의 사유로 30~40명씩 사망하여 총 지급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발굴 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제1항에서 “군산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산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을 “군산시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7조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정의 부분이 상위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의를 알기 쉽게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의사상자 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법에 따른 지원 외에 시 차원에서의 복지 지원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본 조례안은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적용하여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를 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12.31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본안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을 당시에는 은행 예금이자가 일정한 금액이 나와서 그 예금이자를 가지고 스포츠든 문화예술이든 다양한 행사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을 했잖아요? 지금은 은행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기금을 없애는 곳도 있더라고요, 은행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기존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에 기금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주민복지국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체육진흥과에 관계없이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기한이 되면 다시 기금의 존속을 더 할 것이냐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얻을 때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을 예산파트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원금을 그쪽에서 갖다가 이율 비싼거를 갚고 여기를 나중에 대체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금이라는 게 은행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잖아요? 이 체육진흥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산시 전체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역 같은 경우 은행이자가 너무 작으니까 기금으로 해서 별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지역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 전환을 시켜주고 사업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세워서 하는 지역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율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 갖고 사업하기는 어려운게 또 일반회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태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도 방향을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런 부분이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기금이 안정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율이 원체 낮다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성옥 위원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예를 들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예전 같으면 5천, 6천 정도가 나와서 10개나 20개 단체들이 200이든 300이든 가지고 가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이율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일반회계에서 3천이든 4천이든 포함을 해서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회계에다가 그 사업을 포함을 시켜버리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이것이 좀 있어야 일반회계 예산이 좀 안 세워져도 이것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안정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쨌든 은행이율이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장단점 한번 분석을 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총무과장 서경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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