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지 처분 1건, 부지 매입 1건, 건물 신축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부지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안경계를 위해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응도동 38번지 부지를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향후 새만금 관광 및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 사유로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후 활용방안 마련 및 새만금 관광권역과 연계한 관광개발 시설 건립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국제관광도시로의 기반 형성을 위함입니다.
처분 예정 부지는 비응도동 38번지 4만 8,245.7㎡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9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2010년 사우디 S&C에서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후 사우디 S&C사의 사업포기와 군부대 이전 막사 신축 지연으로 군부대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S&C사의 사업 포기 후 2차에 걸쳐 민간 사업자공모를 실시했으나 추진 접수 실적이 없어 현재 매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중입니다.
비응도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군산시 해망동에 위치한 수산물종합센터의 노후화 진행, 시설의 안전성 및 미관저해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며, 특히, 근대역사 문화지구 관광객 방문증가와 동백대교 개통을 앞두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수산물 종합판매센터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산물센터 부지 일원에 국비 등 총 125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수산물의 가공, 건조, 냉동, 판매, 홍보 등의 종합적 시설을 갖춘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군산시 해망동 1011-21번지 외 일원에 면적 5,530㎡의 수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 냉동·냉장 등 업무지원이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토록 하겠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에 실시설계 용역, 2018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도에 시설사업이 준공예정이며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산물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드라마 등 촬영지로 인기가 있는 우리시 대표적 관광자원인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을 매입하여 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가옥은 신흥동 58-2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 1,508㎡, 건축면적 531.36㎡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군산 연결도로가 2017년 12월 완전개통으로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완전개통 전에 종합관광안내센터 등 필요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선유도 종합관광안내센터는 옥도면 선유도리 213-1번지 군산 시유지에 신축 예정이며 건물면적은 2층규모의 연면적 1,000㎡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본 취득의 법적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거 관광복지증진을 위한 관광편익 신규설치로써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17년 3월 공사에 착수하고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의 완전개통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일부 토지매입분이 남아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계획상 시설 및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정동 133번지 일원에 면적 1만 9,305㎡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본 매각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근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옥구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읍의 요청에 따라서 군산지역 서남권내 교육문화시설 부재 및 송전탑과 관련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구읍 선제리 511-4번지로 부지면적 400㎡, 연면적 700㎡ 총 사업비 15억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국비신청하여 2018년에서 2019년 건립 및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