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참조)
그러면 금번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추가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 등 총 2건으로 기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