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일반미관지구 중 2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안전한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로점용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부담금을 공사 개시 전에 선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전거 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자전거 관련 행사 및 안전 교육, 공공자전거 관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 절차는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규제개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은 기존 민간위탁자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 개최 및 유치, 효율적인 센터 운영,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연장 절차는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해당 조문의 “조례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으로 변경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조항을 조례에 부합토록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안 제35조 및 안 제36조는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철저한 지도감독 및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위해 기존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금 반환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 절차는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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