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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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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11월 2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6.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4.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9.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20.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 (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위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9.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 간의 소통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로 각 상임위에, 상임위를 적극 존중하여 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이 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금번 제1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서 간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꼽는다면 협업의 부재, 즉, 부서 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협력이 부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협업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정부 3.0 “화합과 소통”의 부서 간 경계가 없는 협업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속한 부서나 개인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배타적인 성향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여해서 잘 해야 본전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협업에 따른 명확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협업은 공직사회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핑퐁행정으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무수히 강조하고,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의 절실함을 지겨울 정도로 언급하였지만 대책마련은 커녕 아직까지도 협업 부재로 인하여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를 볼 때면 매우 안타깝고 본 의원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실례로 최근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수협의 면세유 공급시설 설치공사는 관련 부서간 협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한 예라 하겠습니다.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해당 시설의 입지를 놓고 안정성 우려는 물론 바다 조망권 침해 및 미관저해 논란으로 당초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지의 적정성 여부, 안전 문제, 수제선 정비 등 군산시의 바닷가 주변 정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면 인근 주민 및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20억원이 투자되는 공공승마장 사업은 2015년도 4월에 사업이 확정된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주변의 마을 주민과 사찰의 민원으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못한 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할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한 의지를 내보였던 군산시는 각 과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과의 어려운 입장만 고수한 채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음에도 원인자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고 대체 그동안 군산시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각종 사업 추진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달성이 어려워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각 부서에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주관부서 주도로 협력 부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T/F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면 T/F팀 구성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파격적인 실적가점과 성과상여금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 부서 간 협업의 요청 및 등록, 협업 업무추진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업에 따른 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 효과성, 신속성,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민원 요청자와 협업자 간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실적가점과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으로 삼아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부서 간의 큰 장벽을 허물어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있는 행정으로 더 이상 핑퐁행정이 군산시만큼은 근절시켜서 군산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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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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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 (이 복 의원)
이복 의원
나운 1, 2동 지역구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은 항구도시다.」 이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군산항은 1899년 국내에서 5번째로 개항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쌀 수탈의 전진기지라는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전국 3대 항만에 속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지만 117년이 지난 현재의 군산항의 모습은 전국 30개 무역항 중 10위, 전체 항만 물동량의 1.4%만을 처리하는 초라한 항구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항만 입지여건 등이 타 항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 군산항의 초라한 모습에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본 의원이 이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산항이 항구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항구 본연의 모습을 찾기는커녕 군산이 항구도시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산항의 현실은 정부가 투 포트(Two-port) 정책에 의해 부산항과 광양항에 집중 투자하면서 군산항과 같은 지역 항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군산항에 대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에 따른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자연적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군산항은 그야말로 시의 주요정책에서 뒤로 밀리고 당연히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항만 물동량은 지난 5년동안 10.5%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군산항 물동량은 매년 하락해 약 7% 감소하는 등 장기적인 침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로 전국 무역항의 대중국 교역 물동량은 최근 3년동안 매년 15%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군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군산항의 토사매몰 등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임에도 전북도와 군산시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몇가지 사실만을 보더라도 이를 반증합니다. 군산시 항만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문제점입니다. 항만 관련부서는 존재하지만 항만 전문가가 단 한 명밖에 없는 군산시, 6급 주사급도 아닌 7급 계약직 공무원 한 명 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내실 있는 항만 관련 정책들이 나오겠습니까?
타 항만의 경우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한 계약직 전문가가 안정적으로 항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군산시의 항만 정책부서는 4개 계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6년 현재의 조직은 3개 계에 11명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군산시의 항만 관련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형편없는 항만관련 예산 문제입니다. 항만관련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과 포트세일 관련 예산이 지난 2010년에는 45억여 원에 달하던 것이 2016년 올해 예산은 겨우 10여억 원에 불과하며 군산시 전체 예산 대비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산항만 관련 예산이 1%도 아닌 0.1%라는 사실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셋째, 항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이 전무합니다. 군산시는 08년 군산항 활성화 장단기 발전계획 용역으로 3억원을 발주한 이래 8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항만물류 및 군산항 발전과 관련한 연구를 했거나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는 항만과 관련한 문제는 주무청이 국가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다 보니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발전계획 및 수립 등의 정책은 해양수산청이 하더라도 관련 산업이나 종사자 등은 군산시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군산항 관련 정책은 군산경제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가기관의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수동적 대응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군산시와 전북도의 투자로 설립된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항로 준설, 항만 인프라 확충, 신규 항로 개설, 신규 화물 유치, 국제카페리 항차 증편, 물류단지 조성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관심, 즉,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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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항 종사자 4천여 명,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로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치이며 군산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발전은 군산경제와 발전과 직결됩니다. “‘군산은 항구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한 언론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고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군산은 항구도시다. 그리고 한중경협단지가 지정된 곳이다.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인 만큼 항구에 불이 꺼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 말을 잊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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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 말과 2015년 군산시민들은 “군산 전북대병원을 백석제에 건축을 해야 된다” 라는 주장과 “다른 곳에 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며 현수막이 걸리고 서로 비방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갈등을 부추긴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백석제가 아닌 다른 곳에 군산 전북대병원을 건축할 경우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미 받은 국비 중 반납할 국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 병원건립을 못하게 된다.”라고 거짓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도 양심이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가 백석제에서 사정동으로 변경 확정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짓말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을 뿐 만 아니라 지금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향후 위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산 전북대학교병원의 문제를 거울삼아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 시민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에 책임지는 의회, 집행부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석제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생태교육장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을 보면 백석제는 학술적으로는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한 역사문화유산임을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말 충신인 야은 길재(冶隱 吉再)의 글과 행실을 기록한 『야은선생속집』에는 백석제가 ‘료화제(蓼花堤)’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16년 일제가 측량 제작한 지도와 1896년 『전라북도각군읍지』에 수록된 ‘옥구지도’에 백석제가 지도상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1760년경 조선영조 때 관(官)에서 편찬한 『여지도서』에 백석제의 크기와 규모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석제는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상 기록으로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백석제를 만든 시기가 삼국시대 이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백석제와 같이 문헌을 통해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가 확인된 저수지는 거의 없고 백제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기록이 확인된 김제 벽골제는 국가 사적 1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국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주의 공검지와 제천의 의림지의 경우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현재의 문헌자료만으로도 백석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생태계적으로는 백석제에는 국내 최대 독미나리 서식지 외에 추가 발견된 물고사리, 각시수련을 비롯해 멸종위기 1급 조류인 매, 멸종위기 2급 조류인 수리부엉이, 새홀리기, 새매, 붉은배새매, 큰기러기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포유동물인 멸종위기 2급인 삵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동·식물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로 1933년 전남 순천지역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이후 60년 이상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다가 1994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견되었으며, 2012년 환경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우 귀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전북 발전 5대 과제 중 하나로 14개 시군에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타지역 보다 보전이 잘 되어 있고 우수한 생태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군산에서는 청암산 에코라운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사업을 백석제까지 연계하여 군산에 생태관광지와 생태교육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제 개발 보다는 생태보존과 복원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생태가 양호한 곳이 사람도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군산시는 양호한 생태환경에 조금의 관심과 노력으로 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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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시어 군산시가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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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국정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위시한 모든 청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대한민국 국정 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국정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국정 농단의 모든 일체의 무거운 책임을 겸허히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즉시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기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나라 국정은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농단 당하고 유린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 하라”라고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목메여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의 함성소리가 안 들리는가?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아직은 국민 앞에 사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금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약 200만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퇴진 국민 총궐기대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지난 12일과 19일 100만이 넘는 국민이 정의로운 촛불을 들고 청와대 앞과 광화문 거리,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온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대한민국 국정이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몇 사람에게 농단을 당했다는 울분과 분노를 어찌 표출해야 하는지, 어찌 씻어내야 하는지, 어찌 바로 잡아야 하는지 몸서리를 쳤습니다.
권력으로 대기업과 정부 각 조직 기관을 깡그리 무력화시켜 버리고 권력과 입시부정으로 공교육을 다 부정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국가냐? 무슨 희망으로 살 것이냐?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아이들에게 뭐라 가르칠 수 있느냐? 부정으로 권력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아니, 이 사회의 믿음을 무참하게 짓무너트린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 나라 국민의 주권을 유린시키고 권위를 자멸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 나라를 수호하는 사명과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양심이 살아 있다면 즉각 국민 앞에 대죄를 자인하고 퇴진 프로그램 통로를 제시하여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 이 나라 국운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또한 야당과 여당은 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아 현재의 국정혼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당리당략을 떠라 야당은 “거국 중립 국무총리를 한시라도 지체 없이 합의 임명하여 국정의 중심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통렬한 자기반성과 해체 내지 탈당을 통하여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야당과 여당에게 경고합니다. 당리당략으로 국정의 혼란을 이용하지 마시고 진정“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구국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김 시대를 생각하면서 대권욕에 어두워 당리당략에 휘말려 혼란의 밀미를 자초하는 우를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권의 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또 하나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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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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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법정․의무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 1조 186억 5천만원 보다 265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조 451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 8,106억 1천만원 보다 193억 7천만원이 증액된 8,299억 8천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2회 추경 2,080억 4천만원 보다 71억 4천만원이 증액된 2,15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21억 2천만원, 세외수입 9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113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9억 6천만원, 보조금 1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20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93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3억 4천만원, 보수 등 인건비 42억원, 영유아보육료 23억 3천만원, 연금부담금 등 19억 6천만원, 동백대교 해망IC 확장공사 14억원, 밭농업 직접지불 12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8억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3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7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30억 1천만원,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원인자부담금 3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은 1,172억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결산추경 반영 등으로 일반회계는 894억원, 특별회계는 27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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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5항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제6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7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8항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형식․내용면에서 문제가 없고, 특히, 숙박비 및 여비 현실화는 공무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산물판매장 노후화와 정부시책에 발맞춘 수산물 판매, 홍보, 가공,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의 신축으로 우리시 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 동의안』은 근대문화유산 등 지역의 유적지와 연계한 거시적인 관광 로드맵 수립으로 명품 관광명소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한 명품 문화관광 도시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 동의안』은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륙 연결도로에 연접한 주요관광지인 선유도 해수욕장의 노후 된 관광편익 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관광명소로 가꿔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토지매입 동의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 보상 및 체육시설 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옥구도서관 건립사업 동의안』은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곤란 및 생활 친화적 교육․문화시설 부재와 서남권 내 정보 격차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농촌공공 도서관 건립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문의 일부가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해당 어휘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근거, 군산 출신 이정학교수에 대하여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지역의 학생·학부모·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의 교육기부로 군산 시민들의 인성함양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에게는 배우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배려의 아름다움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에 기여함이 크므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가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능, 협의회구성, 임원, 경비부담, 회계 및 결산 등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은 물론 상위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개정 관련 현재 비사용 용어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현행화 하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기금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의 명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 항목의 신설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확대사용 방침에 의거 관련 조례에 사용근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를 추가지정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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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9.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9항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20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일반미관지구 중 2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안전한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로점용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부담금을 공사 개시 전에 선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전거 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자전거 관련 행사 및 안전 교육, 공공자전거 관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 절차는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규제개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은 기존 민간위탁자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 개최 및 유치, 효율적인 센터 운영,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연장 절차는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해당 조문의 “조례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으로 변경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조항을 조례에 부합토록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안 제35조 및 안 제36조는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철저한 지도감독 및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위해 기존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금 반환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 절차는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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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김 난 영 (인) 의 원 신 영 자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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