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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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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1월 16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지역에어린이도서관건립을위한 청원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지역에어린이도서관건립을위한 청원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2-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5일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운영위원장 양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경비가 조정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양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용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조례(안)은 의회 관련 안건으로써 지난 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지역에어린이도서관건립을위한 청원심의의결의건
(별첨2-3)
안건
3.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지역에어린이도서관건립을위한 청원심의의결의건
(별첨2-4)
안건
3.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지역에어린이도서관건립을위한 청원심의의결의건
(별첨2-5)
안건
3.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지역에어린이도서관건립을위한 청원심의의결의건
(별첨2-6)
안건
3.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지역에어린이도서관건립을위한 청원심의의결의건
(별첨2-7)
안건
3.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지역에어린이도서관건립을위한 청원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2-8)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지역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청원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성동 관할구역인 신관동의 관여산 마을과 신촌마을, 개사동의 개사마을이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어 생활권이 일치한 나운3동으로의 관할구역 변경 민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경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변경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시 나타난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상 단체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로 투명성 및 건전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적정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지만 (안) 제15조제1항 제3호에서는 신고자가 전문직업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골자와 취지는 우리시의 산업화를 이끌어 가는 산업인력의 주요 연령대인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가 총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유아와 초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어 장래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며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건립은 이용 어린이의 접근성, 수송, 안전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급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지역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청원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지역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청원이 채택되어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1항과 관련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사항으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2-9)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장식 의원입니다.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 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각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국내외 기업유치 성과급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투자 유치 및 통상을 위한 해외사무실 설치와 투자통상 자문관 위촉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8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원내용이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을 수렴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금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작성한 바와 같이 그동안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2억원까지의 지원”을 “5% 범위 내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투자통상사무실 설치 및 자문관 위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요구된 조례안 중 제18조 3항의 이전 보조금 산정 범위를 당초 조례와 같이 토지 구입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였고 제19조 2항 역시 토지 구입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제32조의 투자통상을 위한 사무실 설치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33조 1항에 자문관을 위촉할 때 의회와 협의하도록 조문을 삽입하였으며 제33조 2항의 경비지원에는 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삽입하여 첨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요구안은 경쟁 시·군이 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유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기업유치에 미온적인 행정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일 염려가 있어 각 조문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되어 우리 시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노장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갑신년 군산시의회의 첫 번째 회기인 금번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지난 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시고 2004년도 각 실·국·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28만여 군산시민의 대변자로서 군산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임시회 개회 전부터 의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새해 의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새롭게 각오를 다진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산시의 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성숙된 선진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시정계획 등 신년 설계를 착실히 준비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등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종전과 달리 우리 군산의 각종 현안에 대해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층 성숙된 시정을 추진하려는 의지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한 금년도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살기 좋은 군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5일 후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설날을 맞이하는 시민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설 명절이 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5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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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수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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