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성동 관할구역인 신관동의 관여산 마을과 신촌마을, 개사동의 개사마을이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어 생활권이 일치한 나운3동으로의 관할구역 변경 민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경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변경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시 나타난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상 단체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로 투명성 및 건전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적정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지만 (안) 제15조제1항 제3호에서는 신고자가 전문직업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골자와 취지는 우리시의 산업화를 이끌어 가는 산업인력의 주요 연령대인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가 총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유아와 초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어 장래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며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건립은 이용 어린이의 접근성, 수송, 안전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