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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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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10월 1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6.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4.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6.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4.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이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발전이라는 척도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심리학자 애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욕구의 5단계라고 하는 이론을 근거로 볼 때 한국사회가 이제는 빈곤국가를 넘어서 문화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시민들의 품격이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높은 욕구수준 이상으로 시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의 향유와 경영은 물론, 세계수준의 문화마케팅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마인드로 정책적 관심 속에서 문화․예술사업의 중요성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행정전문가인 군산시 공직자들이 기획부터 사후평가 에 이르는 모든 일을 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군산시가 최근 몇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한 용역, 그중에 군산도시재생사업, 문화와 예술관련 용역,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바로 군산의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재단설립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군산의 문화와 예술분야를 망라해서 통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군산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명실상부 군산의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고 미래지향적 확장성을 가지는 권위 있는 역할과 위상이어야 합니다.
군산문화예술재단의 인사와 구성은 철저하게 문화와 예술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의 향토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세계화라는 화두에 창조적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군산문화예술재단은 군산 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인 및 관련단체, 학계와 기관의 네트워킹이 우선적으로 발전적이고 포용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 군산시도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동․서양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문화의 정착, 여기에는 퓨전문화․예술도 포함해서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고 군산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문화․예술의 발굴과 창작, 대내외적 교류를 통한 군산문화와 예술의 세계화 전략 구축,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고객만족과 고객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열린 재단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문화예술관련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군산시는 각 관․과․소별로 사업 중에 각각 독립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예산의 과다지출, 공직자들이 행사에 동원되는 등, 또 다른 관과소별 지원되는 등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재단에서는 군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문화와 예술 관련 사업의 기획은 물론, 관과소의 각종 행사와 연계되는 융․복합적 역할을 통하여 펼치는 사업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군산 시민들의 문화적 안목과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작은 행정조직, 즉, 문화․예술 관련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큰 정책적 안목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재단설립과 관련된 일에는 시장과 관련 공직자, 전문가 등이 모여서 지금부터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권면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들에게 감히 요청합니다. 고품격 문화예술로 군산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세계로 함께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토실한 결실이 가득하고 보람이 충만한 뜻깊은 가을을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원도심과 월명산-금란도-군산 수산시장을 연결하는 일명 “군산-월명산 해양관광 케이블카”건설을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우리 군산은 과거 근대역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근대사를 통하여 군산을 찾는 모든 이에게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수십만이 찾는 “군산근대역사문화도시”라는 획기적인 관광 기반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자랑스런 군산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어 낸 승리이며 바로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의 또 하나의 역사에 남을 성공적인 업적이며,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열정 어린 각고의 노력과 흘린 땀방울이 일궈낸 놀라운 관광 군산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은 천혜의 많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천 명이 조깅하고 걷고 운동하는 수려한 월명산과 월명산에 오르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보이는 금강 앞바다가 있습니다.
또 월명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군산 해상 매립지 “금란도”라는 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란도 앞에는 군산수산물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충남 장항과 군산을 연결하는 동백대교가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근대도시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2의 새로운 군산의 기적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원도심 근대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근대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근대도시 뿐만 아니라 군산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둘러 볼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둘째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셋째 이를 통한 직업군 개발과 고용 창출의 터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이와 연계하여 본 의원은 얼마 전 군산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큰 호응을 일으킨 군산야행과 “근대, 추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군산시간여행축제 등은 여러 미비점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콘텐츠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디딤돌의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시장님! 저는 양 축제 기간 중 군산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좀더 군산에 머무르고 소비시킬 대안은 없는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그 대안의 일환으로 일명 “군산-월명산 해양관광 케이블카” 건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도심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원도심에서 아름다운 절세의 비경이 펼쳐지는 월명산으로, 그리고 천혜의 멋진 금란도에 관광객을 이동시키고, 금란도에서 명품 다리나 스카이워크 등을 건설 군산 수산시장으로 연계하여 원도심에 운집하는 관광객들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낙후를 면치 못하는 군산 수산시장까지 아울러 활성화시켜서 관광 지역경제 기반을 창출해내자는 제안입니다.
우리시와 여건이 대동소이한 여수시는 여수 해양케이블카를 건설하여 관광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육지에서 “금란도”로 연결시킬 다리 건설은 무엇 보다도 시급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금일 제안한 일명 군산 월명산 해양관광케이블카 건설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과 지도자들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지역구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점포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있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군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2017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 군산시 금고를 맡아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결과를 존중하지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시민 이용도나 점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시중은행을 선정한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자료를 요청하니 담당부서는 심의위원 명단과 평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에서 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선정심사는 공평하게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는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 업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자며 입버릇처럼 외쳤습니다. 해당부서는 매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실적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의 한 대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군산시는 궐기대회까지 개최하며 차 팔아주기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러할진데 창업 당시부터 지역에 입점해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지방은행을 이리도 홀대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은행은 군산시가 지역은행을 홀대해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강력한 반발과 함께 군산지역 전북은행 점포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등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은행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고자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규모나 매출 등에서 전국적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지역 내 점포수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밀착도,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훨씬 앞서는 전북은행을 어떻게 시중은행이 앞섰나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이미 3년 전 해당 조례의 개정 당시 상급기관의 권유를 핑계로 시중은행에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부터가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재심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본 의원이 3년 전 지난 2013년 6월 제170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은행 배려 없는 군산시’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기한 일부 내용을 또다시 오늘 다시 한번 군산시의 각성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관문으로써 기업 활동이 활발한 군산지역의 산업특성을 감안할 때 자금 공급이 풍부한 지방은행, 즉 전북은행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군산지역에서 조달한 수신은 6,300억 원인 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출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중요성을 아는 이라면 수신 대비 2배가 넘는 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관련한 평가항목에서도 지방은행을 배려하기 보다는 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용함으로써 재무구조가 탄탄한 시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향토기업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활동이 활발한 군산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고 점포수가 많은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며 군산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군산시는 ‘BUY 군산운동’, 시비를 투자해 지역특산품 매장 판매코너를 조성하고 지역생산품의 판로 및 판매를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GM차 사주기 운동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 특산품을 사주는 운동을 벌이면서 한쪽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수십 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지역은행을 외면하는 처사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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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칫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130개소 631면과 벽보판 50개소에 대하여 설치 업체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군산시에서 직영할 것과 직영이 어려울 경우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적정 위탁금을 책정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광고물계에서 보고한 시 지정 게시시설 위탁수수료 사용내역 중 수입을 보면 2014년 3억 3,200만원, 2015년 3억 4,790만원, 2016년 6월말 기준 1억 7,700만원입니다.
연 평균수입이 3억원이 넘는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익금에 대한 분담금, 즉, 군산시에서 위탁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적정위탁금은 얼마일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년 3억원이 넘고 2년이면 얼추 약 7억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금액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에서는 위 시설을 2년에 500만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수익금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을 과연 적정한 위탁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장당 3,000원씩 시에 납부하는 연간 수수료 약 8천만원, 2년에 약 1억 6천여만원을 제하더라도 2년간 5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위탁금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는 상단광고와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훨씬 좋은 상단광고 47개소는 2018년 5월까지 연장하여 금번 지정게시대 위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는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유건물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동안 “근대, 추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군산 시간여행축제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체험거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우천으로 인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천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못 거두었다는 평가에 앞서 과연 축제를 준비하며 다른 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우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 9월 30일 LH공사로부터 약 68억원의 매입한 구)시청사는 부지 약 4,373㎡, 건축면적 2,250㎡로 2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작년 10월 23일부터 1주일 동안 아트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내부가 깔끔이 정리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금번 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를 피해가며 부스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 건물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작년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폐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금번 시간여행축제 시 이 건물을 정비하여 활용하였다면 더 멋지고 훌륭한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응항 입구에 있는 새만금 관광안내소는 2010년 6억원 예산으로 375㎡ 2층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는 농수산물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건축물들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이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활용대책을 강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6.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9항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제10항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절차를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위법한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된 수탁기관의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기능 추가 협약체결 내용을 세분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민간위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계약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수탁기관의 협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 있는 위탁업무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활발한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지역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게 관할구역의 지번 조정 및 편입을 하려는 것이며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인식 및 권리증진과 군산시의 어린이행복도시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제2조 용어관련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 존속기한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1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산정되는 만큼 본 출연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은 201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북인재육성재단,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의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은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창의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출연금은 과학영재 교육지원사업,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을 통해 기초과학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출연금은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과 시금고 협력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민간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 및 영양수준을 제고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4.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제12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제14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고, 출연금의 주용도가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양성, 지식 및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조금 대상의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관 공사비의 주민 부담비율이 당초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공급관 대상지역 선정조건을 공급관 100m당 10세대 미만의 단위사업지역 내 3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며 출연금의 주용도가 취업보장을 통해 학업집중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제완화를 위한 사항,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행위 완화, 성장관리방안 관련 사항 반영,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전국 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의 규제 완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공업지역의 용적율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횟수를 축소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다가구주택의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 및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도서지역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에 대한 사항은 당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유지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
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시책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곧이어 새해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올 한해를 마감할 제199회(제2차정례회)가 불과 23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제2차정례회가 30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박정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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