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제12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제14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고, 출연금의 주용도가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양성, 지식 및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조금 대상의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관 공사비의 주민 부담비율이 당초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공급관 대상지역 선정조건을 공급관 100m당 10세대 미만의 단위사업지역 내 3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며 출연금의 주용도가 취업보장을 통해 학업집중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제완화를 위한 사항,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행위 완화, 성장관리방안 관련 사항 반영,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전국 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의 규제 완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공업지역의 용적율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횟수를 축소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다가구주택의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 및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도서지역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에 대한 사항은 당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유지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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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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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시책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곧이어 새해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올 한해를 마감할 제199회(제2차정례회)가 불과 23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제2차정례회가 30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