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여고 2학년 박나림, 중앙여고 2학년 김정윤, 군산고등학교 2학년 조용준, 중앙고 2학년 전호진, 영광여고 2학년 곽지은, 군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한동엽 등 6명의 청소년과 청소년자치연구소 이경민 연구원이 직접 여러 개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두 달 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 외에 제5조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항을 두어 청소년 자치권의 중요성을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이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청소년들의 참여방법과 조례안 제7조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홍보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자치권 확대에 대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