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의회는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2016년도 업무실적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의 내용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