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하려던 것을 일정을 바꾼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수정하다 보니까 인쇄가 늦어서 오후로 바꿨는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갖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너무 늦게 갖다 놓았지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 소관 부의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을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2014년 11월 17일 보고에 이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 5월 기준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등 총 776개소로 면적은 1,199만 8천㎡ 약 12㎢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조 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비대상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해제대상, 해제대상,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016년부터 2018년, 2-1단계 2019년부터 2020년, 2-2단계 2021년 이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인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부사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