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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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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7월 13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의 건 7.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의 건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의 건 7.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의 건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오늘 조례안 5건, 승인의 건 2건, 동의안 1건 심의 후 내일부터 19일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산면 엠코타운 2차아파트, 해신동 희망루아파트, 경암동 제일오투그란데, 수송동 서희스타힐스와 제일풍경채 등 신축아파트 입주가 완료 예정에 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옥산면 22통 39개반을 24통 47개반으로 조정하여 2개통 8개반이 증가하고, 재해위험지구 이주사업이 완료된 해신동은 12통 52개반을 10통 43개반으로 조정하여 2개통 9개반이 감소하였으며, 경암동 19통 79개반을 20통 86개반으로 조정하여 1개통 7개반이 증가하고, 수송동 66통 273개반을 72통 290개반으로 조정하여 6개통 17개반이 증가하여 총괄 7개통 23개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산, 해신, 경암, 수송동 지역의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신고 업무 특히, 옥도면 및 위반건축물 적발 업무 등 일부 위임사무 삭제를 통해 본청으로 이관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위임사항) 중 별표2 중 일부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삭제할 내용은 건축 신고업무, 건축 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위반 건축물 적발이며 아울러 소관과 명칭을 ‘건축과’에서 ‘건축경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상 옥도면장에 위임하였던 건축 관련 일부 업무를 소관부서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원활한 건축 업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위임사무 자체가 지금 타 동사무소, 그니까 타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옥도면에만 지금 특수성 있게 어떤 위임사무를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도면만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 업무만 다시 소관부처로, 소관부서로 환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위임사무를 처음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을 때는 사실 옥도의 어떤 지리적 특징 때문에,
총무과장 서경찬
예, 특성 때문에 지금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쪽에 위임사무를 뒀던 건데 사실은 그 의도도 사실은 맞는 부분이 일부분은 있어요. 지금 건축직과 사무직으로 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에서 유일하게.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건축직까지 다시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의도상으로 보면 이 위임사무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옥도의 특수성 때문에 옥도가 저쪽에 섬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무를 본청까지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해결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위임사무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좋아요. 이걸 위임사무를 다시 철회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원래 의도와 맞게 이제 행해질려고 한다라면 지금 옥도면사무소 어차피 총무과기 때문에, 옥도면사무소 위치부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병행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위치 자체가 사실은 그 위치가 옥도면사무소로 아주 부적격한 곳입니다.
물론 거기서 배가 가끔 들어오곤 합니다마는 사실은 위임사무를 그 위치에 위임사무를 두었기 때문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거죠, 사실은.
왜 그냐면 거기까지 나오는, 이 본청까지 나오는 것이 또 맞기 때문에. 섬사람들이 사실 출입하면서 이용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면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위임사무조차도 ‘본청에서 그냥 다시 회수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편리할 것이다.’ 라는 취지 같은데, 더불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 라면 지금 면사무소 위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응도 일원으로 나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지금 육로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육로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라면 각 섬지역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이제 무녀도, 선유도 이제 그 인근이 될 겁니다, 배를 타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위치.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그것까지도 사무 위임조례를 개정, 이거 좋은데 이건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총무과에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지금 옥도면사무소 위치가 그전에 선착장이 위치했던 자리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착장이 이제 외항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이제 거기가 동떨어진 어떤 사무소 위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옥도면이나 의견들을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는 있어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섬주민들도 그 편리성을 위해서 비응도나 시내권이나 옥도면 권역이 아닌 ‘주민들 편의를 위한 장소에 제3의 장소에 면사무소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듣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이제는 육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임사무 조례를 없애는 것보다도 면사무소 위치를 이제 새로운 곳에서 빨리 정착을 시켜서 옮겨 이전을 해서 이 위임사무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나가는 것이 사실 도서주민에게는 더 유리한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뭘 봤을 때는 본청에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떨 때는, 근게 단순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가능하겠지마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것이,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이런 위임사무를 면사무소에서 하면서 전문성의 결여문제가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조금 작년도에 어떤 일례로, 일례로 장자도 펜션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했으면 세밀하게 저기를 했으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설경민 위원
그건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일이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죠. 근데 전문성은, 직원의 자질 문제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잠깐 위원님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아까 위원님께서 위치가 면사무소 위치가 부적절한 방법 그 부분도 평소에 느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도 고군산 또 산업단지랄지 그 근방까지 같이 포함해서 별도로 한번 해야니까 이렇게 하고요.
솔직히 옥도면만 했던 것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앞으로 고군산연결도로가 되다보니까 난개발이 앞으로 심해지고 그래요.
또 전에도 장자도 펜션문제도 옥도면장으로서 단순히 판단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은 했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취지에 따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본 위원의 말씀은 뭐냐면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인제는 그 면사무소 위치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그리고 위임사무조차도 이제 거둬들인다고 하니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 권한을 회수하는 측면으로 어떤 일부 행정적 징계측면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징계측면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고군산군도 자체가 상당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발생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옥도면만 저희들이 위임조례로 만들어놨던 부분이 다시,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다시 소관부서로 환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전까지의 문제도 검토를 좀 총무과에서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정족수가 안 돼요.
위원장 배형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일부 위원 회의장 입장)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이 전부 개정되어 내려옴에 따라 그에 맞게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시행중인 감면, 개별일몰제 및 최소납부세제 제도를 각각 신설하고, 국세 및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4항의 신고한 사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 감면에서 각각 7년, 3년으로 개정하고 같은 법 제12항의 사업양수는 3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30 감면에서 각각 5년,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행자부 기본안대로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추진되는 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제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용어를 재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중앙정부 기준안 및 도 조례 개정에 맞춰 조례를 통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상급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세 감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1항에 따라 추진되는 시장상업기반 시설현대화사업을 해당시장이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오길환
그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일단 적용을 받아서 이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업체가,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구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죠?
세무과장 오길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는 어땠는데 이게 생김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그니까 이 내용상 문맥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규정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과장 오길환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이제 보조를 받거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시장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장을, ‘기존에 있는 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재산세를 안 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생겼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오길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경민 위원
새로 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장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자체를 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서 거기서 취득하는 거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무과장 오길환
예, 가능합니다. 거기에 시설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주차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는 안 그랬나요?
세무과장 오길환
지금까지 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오길환
새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그전까지는 이게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누가 냈나요? 어떤 사람이?
세무과장 오길환
지금까지는 우리 수산시장이랄지 공설시장은 일단은 지금 우리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임대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세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가 운영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세무과장 오길환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임대를 재산세를 누가 내기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오길환
아니 소유자한테 그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소유자가 저희잖아요.
세무과장 오길환
소유자가 군산시니까.
설경민 위원
그럼 저희는 지금껏 내왔나요? 재산세를 저희가 냈었던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내말은 제가 이 문맥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이게 적용됨으로 해서 현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시장들이 이런 현대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재산세를 누가 내야 되는데, 시 소유일 때는 지금까지 안 냈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어떤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이게 내용이다,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기존에 인제 우리 전통시장들이 공설시장도 있고 수산물종합센터도 있고 대야 재래시장도 있고 신영시장도 있고 명산시장도 이렇게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들이 기존에 적용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한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을 고치고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로 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적용이 될 때에는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랄지, 새로 건축은 한다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나중에 제가 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여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민원인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명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민원사무’는 ‘민원’으로 ‘공무원’은 ‘담당자 및 담당직원’으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실무심의회’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개선하여 그 의미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이 보다 충실하게 보장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와 관련된 상위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드리면 조례 제1조(목적)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안건
6.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다음 심의안건인 2015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2015년도 지출내역 보면 희망루아파트 공사대금 청구의 소 변호사 선임했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현재 지금 그 해당업체에서 저희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서, 서울지방법원이라 또 앞으로 지금 30억 정도 소송 청구 들어왔는데 더 증액이 예상되고 함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저희가 지금 좀 소송비용을 이렇게 들여서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금액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해당과장님 계신데 제가 아는 걸로는 당초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감사원에도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저희 시 의견은 ‘당초 입찰설명서라든가 모든 것들에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온 상태에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 저희 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니군요,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한참 1∼2주 시끄러워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뭐 해서 ‘1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므로 시에다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서 이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변경에 의한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그러면 제가, 저는 이제 큰 틀에서만 아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저희 여기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설경민 위원
어차피 지출내역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위원장 배형원
예, 그러시죠.
설경민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설경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송, 원고를 소를 제기한 금액은 30억인데 향후 100억 원을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 제기는 2015년 10월 19일에 했고 접수는 2015년 11월 3일날, 11월 3일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교통성 검토서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발생 그다음에 연멱적을 과소 계상한 내용,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전가했다는 내용, 마감재를 고급화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100억 원의 손해를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모두다 우리가 이유 없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이유 없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그러한 우리 설계설명서라든가 각종 근거서류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이 주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설경민 위원
향후 이 소송에 의해서 뭐 항소도 하시고 그쪽에서 하겠지만 판결이 나오고 나면 이 소송비용은 어차피 소를 제기한 측에서 다 부담이 되게 되겠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쪽에서 패소하면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시로서는 안 할 수, 소송을 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이게 중요한 또 사건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꼭 승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어디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컨소시엄이 2개 회사로 들어와 있는데요, 진흥 그리고 전라북도 소재의 신성 이렇게 두 군데 회사가 51대49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두 군데서 다 소를 제기를 한 건가요? 같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이름으로 소를 제기를 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진흥건설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진흥건설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아, 원고는 진흥건설기업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신성건설 두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 알겠고요, 그럼 아까 그 내용이 맞네요, 제가 여쭤본 내용이랑.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던 작년에 100억 원을 시에다 물어달라고 찾아왔었던,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 대표이사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을 면담한 바도 있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왔습니다.
왔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실무적으로 설명 다 충분히 했었고 전혀 이유가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지금 주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사실은 판결에 대한 이렇게 항소 내지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소를 제기를 하는 것이 민간인들과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특히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볼려고 문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후에 지금 입주한지가 꽤 됐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됐는데 어쨌든 이 진흥이나 해당 시공을 맡았던 그 컨소시엄사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도 분명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송은 소송대로 가지만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해서 그분들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사실은 소송이 병행돼서 가다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도의적으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과는 별도로 기업을 좀 만나시든지 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행해서 체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그리고 매주는 못 가지만 2주일마다 거의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저기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배형원
예, 질문하세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관계공무원분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무직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선고에 따라 항소 이 내용이요.
들었는데 본 위원이 잠깐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사실은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소를 제기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나 어쨌든지 이게 노사라는 것이 사주 문동신 시장, 예를 들면 문동신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노조 계신 분들과의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1심 판결에서 공무직노조측의 통상임금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시가 조금 더 어떤 판결된 내용이 너무 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기 위해서 항소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회사관계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통상임금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비비를 들여 가지고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겉모습 외형적으로는 좋지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이고, 물론 이것이 소송에 따른 비용 변호사 선임 그런 거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의 주장을 더하기 위해서 항소를 한다.’ 이것 자체가 좋지를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죠.
그렇다라면은 아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뭐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나오면은 ‘이 공무직노조의 통상임금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냐’ 했더니 ‘그렇게까지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통상임금이라는 것 자체도 기말수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적으로 어쨌든 회사 내에서 우리 시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고 타결을 하고 하셔야지 금액적인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항소하는 예비비 항목에 포함돼서 간다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내세울만한 명분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내용이 아마 파급효과가 단순하게 우리 시청 직원분들하고 관계되면 복지후생차원에서 드릴 수 있지만 이 파급효과가 군산시, 전라북도 전국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려돼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사례가 나오면은 저희 군산시의 사례를 있어가지고 다른 지자체 공무원노조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자체 예산에 있어서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의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군산시가 전향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임피 목장용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의 추진배경은 목장용지인 시유지를 개인이 오랜 기간 대부하여 목초지로 사용하였지만 경사도가 가파른 관계로 우기철 붕괴우려에 따른 토지 및 축사정비 비용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시 예산 절감측면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유지인 목장용지를 개인농가에게 매각하여 자유로운 목축활동을 장려하여 활발한 축산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임피 목장용지는 임피면 보석리 산 301-1이며 면적은 목장용지 40,495㎡, 부대시설물 연면적은 363.39㎡이고 대부기간은 92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대장가격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본 매각의 법적근거는 「초지법」 제27조의 2와 관련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본 목장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초지법」 제27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매각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에 따라 토지가격을 사정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금년 8월 중에 매매계약 및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체육진흥과 소관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각종 스포츠대회에 출전하는 지역엘리트 선수들의 체력단련장 및 대관 소음공해가 심각한 체육진흥과 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월명종합경기강 부지 내에 총사업비 30억(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15억)을 투자하여 연면적 1,490㎡, 지상 3층 규모로 관리사무실을 비롯한 체육인증실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엘리트 체력단련실 보강으로 전지훈련장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월명종합경기장의 활용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 매각 처분 및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임피 목장용지 매각은 농가에 대부하고 있는 시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농가에게는 자유로운 목축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초지법」 등에 따른 적정한 매각처분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주민설명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한차례 부결시킨 바 있는 안건이며, 본 사업으로 체육진흥과 사무실 확보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 엘리트 선수들에게 쾌적한 체력단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은 임피 목장용지 매각 및 월명체육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임피 목장용지 매각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자,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 시유지를 지금 현재 개인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임대해 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연간 임대료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300만 원 받습니까?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게 92년,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옥구축협인가 거기서 한 5년 임대받다가 이제 구)옥구군 시절에 이분이 92년도인가 그때 해서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25년도요? 이 25년도 되는 현 시점에서 지금 여기 우리시가 뭐 여러 가지 그 붕괴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정비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정비가 저희가 한 3년 전에,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서 줬으면 임대자가 정비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시가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자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없이,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뭐 조그마한 것들은 이제 선량한 관리자가 옴으로써 그 임대자가 해야겠지마는 규모가 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그 중간 부분에 비가 와 가지고 토사가 유출돼서 한 3년 전에 배수로를 좀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지구로 해서 안전총괄과에,
김경구 위원
이게 그러면 평수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작다고 봐요?
회계과장 서동석
개별면적으로는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목초지이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상당히 크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가졌어요? 매각할려고 하는 계획을.
회계과장 서동석
매각은 한 3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시에서 매각할려고 했던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우리시도 그렇지마는 그 임대자도 본인이 매수를,
김경구 위원
‘매수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이걸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그동안 있으면서 현장에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위원님들 한 번도 가보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왔는데 가보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우리 군산시 재산이 만여평이 넘는 거 아니에요, 평수로 계산하자면. 그러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재산을 매각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전에 이렇게 올리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갖다가 현장방문정도는 하고 사업설명정도는 매각해야 된다는 거 설명정도는 해야지 여기다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회계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 재산을요, 이거 매각하고 사들이는 데는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적어도 그 현장정도는 방문하고 그리고 ‘아 이게 정말 미래성이 있냐, 없냐 이거 정말 우리시가 어떤 새로운 여기에 어떤 개발여지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했어야지 재산을 그냥 이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재산을 매입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할 때에는 꼭 그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시가 미래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 펴줬으면 쓰겠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앞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일정금액 이상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던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일정금액 이상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어떻게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도 대단히 이건 잘못됐다고 보시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아마 집행부와의 서로 소통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난영 위원
과장님 여기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2억 9,400정도가 나왔죠. 건물이 277만 원정도구요.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요즘의 공시지가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
회계과장 서동석
지금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김난영 위원
현재 공시지가인데 그 공시지가로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매각하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 감정을 하면, 지금 저희가 한 3억 정도 대장 나왔는데 평가하면은 한 4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제 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뭐,
김난영 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 당시는 이제 28년 정도를 거기서 그분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럼 감정평가는 언제 정도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승인받으러,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7월말이나 8월초에는 저희가 의뢰를 할 겁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도 현장을 안 가봐서 그랬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 닿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혹시 경사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경사도가 그 지형이 이 목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주변이 한 45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회계과장 서동석
개발할 수는, 이제 뭘 용도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뭐 이렇게 평지처럼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할 것 같아요.
김우민 위원
지금 허가 나오는 게 15%인가요? 저희가 15도?
회계과장 서동석
아, 저 거시기 도시계획법에서,
김우민 위원
예.
회계과장 서동석
그게 17도요, 15도, 17도인가,
김우민 위원
17도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네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없고 이분이 한 30년 동안 목축업에 종사해 왔는데,
김우민 위원
근데 초지로 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 초지입니다.
김우민 위원
초지예요? 사진으로 봐서는 초지가 힘든데?
회계과장 서동석
목초지로.
김우민 위원
경사면이 굉장히 급해서 결국은 여기를 깎아서 결국은 이런 축사단지화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 아니 거기 지금 지은 출사도 밑에 도로변 옆에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9개동이 있어요.
9개동이 있는데 3개동은 우리시에 그분이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3개동은 우리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다 이제 신축을 한 것인데 밑에 부분에 완만한 경사도를 이용해서 축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축사를 더 이상 거기다 그걸 철거하고 짓는 거는 몰라도,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결국 민원이 이제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분 땅이 돼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그 주변에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 주변에 인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가봤을 적에.
김우민 위원
민가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
무엇보다도 이걸 어떤 매각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92년도부터 25년간 대부를 하고 나서 시에서 이제 매각결정을 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산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자체로서는 없고 향후계획도 없고 전혀 사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적은 금액으로 대부를 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어떤 저희시의 어떤 자산이나 그런 것들을 현금화시키는 것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거 이제 그런 의미로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향후에 대해 어떠한 시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주변지역을 고려했을 때 그런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예, 뭐 주변지역에 제가 봤을 적에는 임피 봉황공원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있는 왕산마을이라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 동네 도로변 위에 있는 땅인데 개발의 가치 그런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목초지 축사 아니면은,
설경민 위원
진작에 매각을 했어야 되는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안전지구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비 왔을 때 제가 한번 나갔다 왔는데 이거 할려면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도 예산을 들여야 되고,
설경민 위원
재해위험지구로 경사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분은 이 사업자는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실려고 한대요? 어차피 사업하기도,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위험지구라 하더라도 그 밑에 거기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 소유의 관리사.
근데 그 관리사만 철거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 토사가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사만 없으면은 사람이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으니까 관리사가 항상,
설경민 위원
시에 어쨌든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토사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에서 임대를 해 주면서도 비피해가 있으므로 배수관로 공사 등을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팔아버려서 그냥 ‘위험하더라도 알아서 정비하고 알아서 써라’ 그런 개념입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그 부분은 그분한테 매각을 하면은 아마 그분이 그 관리사는 철거하고 별도로 다른 축사를 이용해서 관리사를 만들든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이후에는 이 사업자가 여기에다 뭘 한다는 계획은 못 들어보셨구요?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 목축은 계속합니다.
설경민 위원
목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속 진행을 시키고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왜 그냐면 소값도 올해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축사 하나 만든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축사권리금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하는데,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92년부터 25년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사업자가 이 사업자는 몇 년부터, 동일합니까? 대부기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뀐 적이 없고 사업자가 동일하게 있었나요? 시가 92년도부터 이 목장용지에 대해서 사업자가 바뀐,
회계과장 서동석
임대료요?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서동석
임대료는 지금,
설경민 위원
사업주체가 바뀐 적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서동석
바뀐 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92년도 부터 계속,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92년부터.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여기다 이 업을 해오신 분이구만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시도 지속적으로 이쪽 초지를 관리를 해 오셨구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처음부터 초지도 개발하고 그동안 쭉 거기다,
설경민 위원
원래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임대가 종료됐을 때는 해당 그 부지 내에 있는 영구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근데 이 초지는 특별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허용할 수 있도록 초지법에 돼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대부기간이 종료되는데도 초지법에 적용돼서 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나와도 된다고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초지법에 원하는 경우에는 그걸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경민 위원
해 주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를 안 시켜도 그냥 나와도 되냐고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초지법이 그래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이 초지법이 당초에 이제 대관령목장 이런 거 만들 당시에 이런 사업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목축을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특혜 혜택을 많은 준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방금 초지법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정확하시겠죠, 회계과장님께서.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가 ‘업자가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대비되는 지금 어디 기준을 잡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표준지요?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서동석
표준지는 그 인근에 표준지가 있으니까,
설경민 위원
얼마쯤 되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표준지가 아까 평당,
설경민 위원
대략. 대략 이거 매각을 했을 때 가감,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마는 인근 토지를 대입했을 때,
회계과장 서동석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억 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면적이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난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난영 위원
여기 도면상으로 보니까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경사면 지금 흙이 무너져 내리는 데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포함돼 있나요? 그 매각 땅에?
회계과장 서동석
그러죠.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중간정도예요. 거기가?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임피 목장용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명체육센터 신축 사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유선우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은 제가 이제 행정복지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어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주민설명을 하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보호관찰소 그것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개정동, 사정동 그 주민들 체력단련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 2회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 중요한 내용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월명체육관 그 전체 월명체육관 내에 야외 운동경기장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좀 보강을 해 주고 ‘고장 나는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의견이었었고 저희들 내용으로써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월명체육센터 건립을 했을 때 그리 이사 가면 그 공간이 남으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는 개정동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간담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서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고 단지 ‘그쪽에 시설보강을 해 돌라’ 그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조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경수 위원
지난번에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까? 이후로.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5월 25일날 통장들과 주민설명회를 했고 6월 10일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를 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언제라도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서로 개정동 동사무소하고 체육진흥과가 서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결과보고할 때 거기 주민생활계장하고 개정동장까지도 협조를 하면서 결과보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처음에는 5월 25일날은 통장을 위주로 해서 했고요, 6월 10일날은 보호관찰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보호관찰소가 그쪽으로 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변경되는 사항에서 또 다른 주민들이 또 소외감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또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하고자 했던 일이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일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주민, 저희가 월명체육센터를 건설을 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 내에 개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약 140㎡정도 되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해서 개정동에서 개정동 자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군산시민 위주로 하는 것보다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운영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은 그 내용이었었고요, 주민들께서 통장이라든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들은 주변에, 주변에 그 운동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을 좀 확충을 하고 고장 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고쳐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요? 그렇게 한 게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에다가 체력단련실을 해 주면 그 이용도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는 전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는데 다른 의견쪽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놔두고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력단련실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러닝머신이라든가 입식사이클이라든가 스텝머신 등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약간의 리모델링도 이제 필요하고요.
대신 이제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샤워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최소한의 주민들의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게 또 우리 행정을 믿고 의회를 믿고 시를 믿고 가는 행정의 기본이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 실질적으로 해 줘야 할 일하고 집약이 안 된 것 같아요.
집약이 안 되면 1억이라는 예산을 쓰고도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설은 시설대로 묶여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나아가서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대화를 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내놔서 그걸 해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은, 활용하지 않는 대안을 내놔버리면 결국은 모두가 부담만 있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앞으로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대안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이 앞으로 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전임자가 엘리트체육센터를 하자고 할 때 분명하게 ‘체육센터를 할 때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도서관도 검토가 됐고 운동시설도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또 여기에서 일하는 그 지역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 허탈한 거예요. ‘무슨 약속이 이러냐’, 결국은 당장 급할 때는 얘기하고 떠나고 나면 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그 시간을 한 달이 넘, 한 두어 달 간 그때 죽어도 지금도 대안이 없이 지금 체력, 사무실에다 체력단련시설을 만들어 주고 한다고 할 때 지금 과장님 분명히 지금 답변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그걸 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다른 걸 요구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제안을, 제안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요, 동의를 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제시를 요구를 했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영일 위원
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면 운동장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보시면 지금 체력 운동하는 그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게이트볼장 옆에 있고 하나는 저쪽 야구장과 축구장 사이에 그 숲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다 낡아가지고 정말 쓰는데 불편할 정도고 운동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대로 그걸 간다는 그 자체도 주민들한테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 축구장과 야구장 사이에 있는 그 운동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우범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나무숲속에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밤에 거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과의 별개로 문제로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방치시키면 과장님 민원 많이 들어왔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문제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몇 가지 들어왔었는데,
김영일 위원
들어왔죠? 저한테도 그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누차 얘기했는데도, 월명체육관이면 군산의 얼굴이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오고 가는데 군산시가 정말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익산이나 김제나 다른 체육관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들 해놨는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게.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익산 배산공원에 가서 보고 우리 월명체육관에 가서 보고 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김제 그 체육관에 가서 보고 우리 군산체육관에 가서 보고 그러면 뭐가 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도 알잖아요.
물론 예산이 다 동반해서 따라갈 수는 없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그렇게 큰 돈 들이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그것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대안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보호관찰소와 관련해서 대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상담할 때 는 서로 진실성을 가지고 대안을 바르게 찾아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대안을 찾아서 해 주면 되겠다’를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안을 찾아줘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답답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운동장에 있는 운동기구도 참 보기에도 낯부끄럽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은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대안이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걸 보면은 지금 보호관찰소와 연계돼 있는 것은 그 대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줄 것인가의 대안이었지 그 대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시설 좋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밖에 있는 운동시설을 원했다면 주민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서 실내에다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쓰지 말고 정말로 밖에다가 우리 그쪽 지역들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을 밖에라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면 그 1억이라는 돈을 밖에다가 그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들이 전부다 월명체육관을 이용하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걸 찾아줘야지 이렇게 그냥 서로 사후약방문이나 아니면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 서로 대화해서 넘겨갖고 어떻게 해결해 볼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게이트볼장 옆에 그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시험을 다 했습니다.
근데 끈으로 줄로 운동을 하는 그 운동기구만 고장이 나고 나머지는 전부다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해 세 가지 운동시설물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야구장하고 축구장 그 사이에 있는 운동시설 거기가 조금 음침합니다. 음침해가지고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명도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요구했던 조명도 ‘11시까지 끄지 말고 좀 더 확대를 시켜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시 반까지 지금 조명을 또 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기구를 계속 여론수렴을 해서 저희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야구장 사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과 관계없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가 나무가 있고 우범지역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요즘은 공연문화라든가 또 뭐를 할 때 우리 월명체육관에 찾았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해요, 월명체육관이.
그러면 거기를 좀 나무를 싹 정리를 해 버리고 그 청소년들 무대를 좀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거기를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쓸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하고 또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통합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오히려 그 1억을 서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고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불필요하게 그 실내를 원하지 않는데 거기를 가서 시설을 해 놓고 하면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마는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묶여있을 소지가 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시설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다양의 개정동, 사정동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또한 그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각 지역 지역의 맞춤형 뭔가 대안을 찾아서 그 1억이라는 돈을 그 지역 지역에 맞춤형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1억 속에 혜택을 보고갈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종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종숙 위원
보충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인데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방금 이제 김영일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지난번에 그 야구장 뒤편쪽으로 해 가지고 화물차량들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밤샘주차 차량들을.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청경들을 통해 가지고 밤샘주차라든가 공회전이라든가 그 통장, 저희가 설명회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공회전 화물주차 그 주차는 사실상 저희들이 너무나 가혹한 그런 처지인 것 같고 공회전을 안 할 수 있도록 공회전을 못 할 수 있도록 청경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화물주차를 밤새하는 걸 단속하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 화물주차라든가 버스주차라든가 그런 쪽도 저희들이 이제 못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편적으로 화물주차장이랑 버스주차장은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주차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가 이제 아무리 가로등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가족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량으로 인해 갖고 시야가 가려져 갖고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성이 많이 높은 데고 또 거기가 이제 체육공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뒤에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터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죠? 뒤에 주차장.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야구장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청경들이, 청경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숙 위원
아니 밤에는 그게 곤란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거기를 정비를 차량통제를 시키나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거기 출입을 못 하게 바리게이트를 친다든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 어차피 공간을 좋게 만들어 주시려면은 좀 완벽하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조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말씀하면은 혹시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 예산 확보는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써 이용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 그것을 계속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실내에다 설치를 해 놓고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외에다 더 많은 것들을 확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것은 개정동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산 확보는,
조경수 위원
예산이 확보돼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예산 확보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써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인재양성과하고 상의를 할 거고요, 외부에다 더 확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제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그 부분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약속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
여기 지금 행정복지는 본 위원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와보는데요,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지원부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행정복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어떤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사무실 이쪽에 짓고 지금 현재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을 주민센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볼 때에, 포괄적으로 볼 때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이건 이렇게 했을 때는 유지관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신축했을 때에는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했던 그 지역별, 권역별 체육을 접해서 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는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조사해서 나와가지고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새로운 걸 짓는다고 한번 봐봐요.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근 한 천억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안이 아주 매우 지역주민들도 아주 대안이 좋아요.
진짜 좋은 대안인데 그런 걸 갖다 해놓고서 이걸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제가 물어보면 알겠어요? 대답 못 할 거예요,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러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여쪽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쪽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 좀 해서 앞으로 좀 해 줬으면 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판단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앞으로 좀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 신축한다든가 뭐 할 때에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세요. 그게 없으면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뭘 짓고 뭐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말씀 짓는 것은 저희 체육진흥과가 체육센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월명체육센터 신축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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