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동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3,025억 4,473만 8천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59억9,094만 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 7,541만 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5억 5,558만 7천원,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21억 3,190만 3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8억 9,021만 2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5억 3,558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3억 6,352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 6,979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9,133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9억 6,015만 2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4,932만 3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4억 3,285만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3,025억 4,473만 8천원 중 31억 5,992만 7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시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조정하여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59억9,094만 3천원 중 2,7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시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조정하여 승인 의결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 7,541만 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5억 5,558만 7천원,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21억 3,190만 3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8억 9,021만 2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5억 3,558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3억 6,352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 6,979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9,133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9억 6,015만 2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4,932만 3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4억 3,285만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2004년도 예산 심의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불요불급(부요부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에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 되도록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심의 의결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낭비성, 일회성, 선심성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오로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의회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 운용에서도 시민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금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방침을 항상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단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