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7월 중”에서 “6월 중”으로 개정하는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사전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