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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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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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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7월 12일

의사일정

- 한반도 군산 사드(THAAD) 배치 결사반대 성명서(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8.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한반도 군산 사드(THAAD) 배치 결사반대 성명서(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8.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번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새로 부임하신 김양천 의회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양천 인사)
아울러 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새로운 출범에 맞춰 전체 의원님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산회 후 있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의 전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의 한반도 군산 사드(THAAD) 배치 결사반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한반도 군산 사드(THAAD) 배치 결사반대 성명서(김우민 의원)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본 의원이 한반도 군산 사드 배치 결사반대 성명서를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 명 서」
「한반도 군산 사드(THAAD) 배치 결사반대!」
근대와 현대가 살아있는 군산시 일원에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데 대하여 30만 군산 시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산은 일제강점기 쌀수탈 등 외세 침략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도시이면서, 미공군 부대로 인하여 수십년의 세월 동안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국익을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최근 동북아 경제거점 조성을 위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상황에 사드 배치는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는 강대국 논리에 따라 분단되었다. 분단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략기지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정부는 군사력을 증가해 맞대응하고 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남북을 사이에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우리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통일을 요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핵전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작은 국지전 충돌만으로도 전면전을 촉발시킬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70년을 이어온 군사대결로도 모자라 핵 대결로 증폭시켜서까지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물려줄 수 없다.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멈추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탄탄한 국력을 바탕으로 안보협상과 외교력을 펼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화를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길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와 협상을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지역민의 불안을 조성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되면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경 3.6km이내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5.5km 이내 거주지는 이전해야 하는 등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군사 통제지역이 된다. 이 모든 희생을 지역민이 감수해야 함에도 여론몰이만 하고 있는 정부는 먼저 국민의 안위와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은 군산시 일원에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것에 분개하면서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사드배치에 결사반대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사드 배치 즉각 폐기하라!
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어 붙일 경우 30만 군산시민은 끝까지 결사반대 한다!
새만금사업개발 시작도 하기 전에 사드 배치 후보지가 웬말이냐! 30만 시민의 건강과 환경피해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사드 배치로 더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시민의 불안과 지역사회의 폐해, 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 한반도, 군산 배치 절대불가, 사드 강력 반대한다!
군산시의회 의원일동
--------------------------------- (참조)
ㆍ한반도 군산 사드(THAAD) 배치 결사반대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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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성명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203차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를 2016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 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 27일 제3회 금강 인정축제 기념식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어르신과 주민들을 격려 하셨고, 6월 6일에는 군경합동묘지에서 개최된 제61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6월 8일부터 2일간 김천시에서 개최된 김천시의회와 자매결연협약서 체결 및 전체의원 워크숍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 14일부터 3일간 의장단이 우호 교류 협력 논의를 위하여 중국 청원시를 방문하였습니다.
6월 25일 제66주년 6·25 기념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으며, 7월 8일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를 기원하며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5월 26일부터 2일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 방안 논의를 위하여 강원도 정선 일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소관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15일과 21일 2회에 걸쳐 도시재생 지원 사례, 근대역사지구, 수상태양광시설 및 브랜드 마을 활성화 등 우리시와 비교 분석을 위하여 전남과 충남, 경기 일원에서 견학을 실시하였고, 7월 11일 소관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 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조경수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7월 6일 폐회 중 사임서를 제출하여 7월 11일자 사임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석 중인 운영위원 선임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 한 분을 추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신경용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수송, 흥남 지역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96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5분발언을 통하여 골목길투어 순환형 관광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합니다.
군산시는 역사문화탐방서비스를 개발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하여 초·중·고 체험학습 및 최고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군산시간여행축제는 2015년 한국축제박람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군산은 20대 여성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올해 3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통수단만큼은 특색 없는 관광버스를 임대하여 군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한 순환형과 일정기간 내내 예약한 버스를 이용하여 순회하는 패키지형이 있으며 제각각 나름대로의 테마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패키지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순환형으로만 운행하는 지역은 가평군과 대구 등이 대표적이고 패키지형으로 운영하다 순환형을 추가로 도입한 도시는 서울, 부산, 여수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2008년부터 패키지형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 중이며 현재 은파-새만금 코스, 근대문화 코스, 고군산군도-새만금 코스, 군산-서천코스 등 테마별로 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은 2015년에 4,950명, 2016년엔 5월말 현재 기준으로 3,26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군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대두되고 있는 근대역사박물관, 철길마을, 지린성, 복성루 등을 방문한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군산을 찾고 있으며 명소를 찾아 이동하고 주차하는데 허비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평균 3군데 정도의 장소만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 해망굴, 이성당, 초원사진관, 고우당, 히로쓰가옥, 동국사, 지린성과 복성루, 경암철길마을과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등 전통시장을 잇는 순환형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교통정보를 찾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여러 관광지를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주차문제 해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티켓 한 장으로 순환버스가 서는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한 순환버스를 타면 여행 일정을 따로 계획할 필요도 없고 쉽고 편리하게 군산의 명소들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근대역사문화거리와 문화유산, 관광명소, 맛집 등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타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군산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의 순환버스와 코스개발로 근대문화거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하여 원도심과 골목 상권, 특히,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 양키시장 등을 잇는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광객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찾아왔을 때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500만 관광문화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관광 컨텐츠 “순환형 관광버스” 개발을 위해서는 문동신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관련부서인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는 능동적인 자세로 올해 시간여행 축제 전에 반드시 운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 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96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산시는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군산’,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동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 단위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고, 시 단위 최초로 전국적인 기준이 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행복도시라는 신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친화도시 선정 기준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원칙은 아동의 참여, 즉,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세프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참여란 어린이들이 참여의 주체로서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어린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졌으며 미래에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안서는 군산경포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101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하는 지역 문제로는 학생 통학로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따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주최가 되어 통학로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참여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어린이 행복도시 취지와 매우 부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현재 군산경포초등학교는 재학생 600여 명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개선사업이 시급합니다. 학교 통학로는 차도와 구분되어 설치는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고 차도가 통학로 보다 높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통학로에 빗물이 고여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큽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로의 파손된 울타리 보수와 함께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통학로를 차도 보다 높게 시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로공사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곳, 보이지 않는 곳이 많고 과속하는 차량들이 있어 안전한 통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옐로 카펫,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 요철 포장, 입체효과 등을 이용하여 화물차를 비롯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도로의 일정구간 폭을 좁게 처리하거나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포초등학교는 학교의 구조상 학교 정문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 보다 학교 후문 통학로를 통해 등교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로 인해 공사차량 불법 주정차 및 대형 화물차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좁은 통학로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공사장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차량이 학교 후문 통학로 쪽으로 운행하지 않도록 진입을 금지시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군산시는 어린이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체험관을 개관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군산시의 모든 부서가 어린이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차선도색, 보안등, 횡단보도 교체 등 안전사업 수행 시 학교 주변 환경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포초등학교 600여명 학생들과 교직원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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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제안서를 제출하오니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눈물로 지은 밥이다.’ 안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살아가기 위해 또 밥을 먹기 위해 안전하지 못한 현장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다고...
우리 어린이가 배우기 위해 등교하는 그 길이 눈물에 등굣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어린이 행복 도시는 어린이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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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출신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새로 선출된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재석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재임 기간동안 의정발전을 기원합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민선6기 후반기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신동 5통지역 앞 해안 공유수면에 시설중인 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과 11월 중에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소방서 등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 군산수협이 총면적 2,708평 중에서 1,477평 내에 저유탱크 5기, 주유기, 사무동 등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5,800만원 중에서 국비 지방비와 약 30% 자부담으로 저유시설이 현재 8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지난 6월 15일 군산시가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 수협해상급유선은 선령이 30년이나 되는 노후 부선으로 상시 유류사고 위험이 노출됨에 따라서 해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1970년대 미군 유류 탱크 폭발사고로 인해서 그 피해를 기억하고 있어서 현 위치에 시설을 극열반대는 물론, 시설의 이전이나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관련기관과의 인허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관계기관과 협의 등 적극적 대응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연안정비계획 수제선 정비, 폭풍, 해일 피해 예방 등과 같은 사업에 부담을 안았고, 토양 환경 보전법상 토양 오염 관리 대상시설로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군장대교 준공으로 교통량 증가는 물론, 향후 금란도 개발과 관련해서 교량시설 및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되는 등 진출입로 위치 선정에 지난한 지역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3차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육성 방향에 금란도 지역을 친수공간 및 도심지역 공원과 연계한 관광공간으로 개발한다, 특히, 수제선 정비는 재해예방 및 바닷가 풍광을 조망하는 사업이라면서 그 중심에 이와 같은 유해시설을 허가해야 하는 겁니까?
기후변화로 바닷물 수위상승에 따라서 2020년까지 국비 170억원을 투입을 해서 폭풍, 해일 방지시설을 하자는데 현 위치가 적절합니까?
현재 호안은 안강망 등 중선 규모의 선박접안이 지난하고 급유 후 회항 여건, 특히, 토사 준설이 병행치 않고서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의 중구난방식 인허가로 인한 군산시 수산행정의 부담은 물론 지역주민 어업인 등의 갈등 관계를 치유키 위해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예산 등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시설이전을 검토해 주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법의 잣대적용에 급급했지 과거 대형 화재로 인한 현지 정서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폭풍, 해일 등 재난 위험이 상존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위치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업 시행 전에 시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 절차상의 문제를 게을리 한 겁니다.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결국은 행정,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잃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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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해망2지구 고지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여지 정부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계한 시정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며, 금란도 지역을 친수공간 및 도심공원과 연계한 교량시설 등을 통해서 관광 공간으로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산항의 1,2,3부두는 항만기능 조건 악화로 현 항만을 행정 및 어항기능 전환을 전제로 해서 외항지역에 유류시설 집적단지화해서 위험요인들 관리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발민원이 예상되는 사안들은 관계기관 간 사전 조정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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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지난 4일, 5일, 오늘도 어떤 사람들의 조정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개최했던 제195회(임시회) 이후에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할까 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점입가경이다. 담합, 나눠먹기를 비롯해 정당공천제로 인한 줄서기와 편가르기 등 선거철만 되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20년이 넘었으나 반복되는 불협화음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의장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너나 잘하세요, 나 머리 좋은 X야,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하는 막장드라마까지 나올 법한 언어표현과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동료의원을 일명 ‘미끼’로 이용한 모습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식 이하 행동이다.”
‘10시간동안 내가 이겼다’라는 등등의 말, 이 같은 기사들을 읽고 본 의원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에 차마 고개를 들고 어느 장소에 갈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같이 착잡한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7대 군산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해야 할 시기에 각자의 이익을 위해 편가르기, 독단과 무책임에 빠져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발굴과 대안제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군산시의회에서 민주주의 제1원칙인 대화와 타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현재 시의회의 이런 상황은 지방의회의 훼손되고 큰 위기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와서 어떤 일로 하여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누가 더 잘못을 하고 안 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저를 비롯한 24명의 군산시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과 사과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정당과 정당 간에 당파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고 집행부가 올바르게 행정을 하느냐를 견제, 감시하는 곳이며 30만 군산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의회 동료 여러분! 시민들의 눈과 시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달아준 가슴에 이 증표가 기득권을 누리는 갑질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이상 막말정치, 패거리정치, 줄서기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제196회(1차정례회) 본회의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30만 군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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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힘써 모아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통과 상생, 민심을 챙기자는 말씀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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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발언 있습니다.」)
예. 강성옥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언론보도에 나온 걸 읽으면서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실로 드러난 지역위원장의 지방의회 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어쩌란 말인가, 더구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주는 투표까지 일삼는 건 또 뭔가, 시의원들이 비밀투표의 기본원칙을 모를 리가 없다, 염치를 모르는 일부 의원들의 표리부동함이 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비밀투표를 엄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그때도 추후에 말씀드린다고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사전 내정설과 투표용지 공개의 건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임명 고문자문과 군산 선관위에 질의하여 금번 회기 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예.」)
이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96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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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순서에 의해서 강성옥 의원님과 이 복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방경미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제194차 (임시회) 폐회 때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지만 문동신 시장께서 미군부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5분발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미군부대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모르겠으나 문 시장께서는 향후 시정질문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장에 반드시 참석하시어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0일 제194차(임시회) 폐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포천 오수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에 대하여 하수관 BTL 운영사 사업의 문제점과 의혹을 비롯하여 군산시 대책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과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금번 우기에 경포천에 오수를 얼마나 무단방류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오후 전라북도 감사실, 군산시 하수과 및 감사실, 군산경찰서 지능수사관이 경포천에 모였는데 이유는 보시는 사진처럼 경포천에 오수가 무단으로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단체, 민원인과 함께 참석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중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민원인에게 오수가 경포천으로 무단방류 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하수과 직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관리업체 직원이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어디에서 지켜보다 온듯한 하수관 BTL 운영사 직원이 경포천에 오수가 방류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운영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하수관 BTL사업을 나운동과 수송동 지역은 하였지만 조촌동, 경암동 지역은 현재 분류식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분류식관에서 합류식관으로 넘어갈 때 우수 등으로 합류식관의 수위가 높아지면 분류식관의 오수를 우수 토실을 통해 경포천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여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710억원이나 들여 공사한 하수관 BTL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준공 하였지만 2016년 5월 현재까지 준공 후 5년 동안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경포천으로 오수, 즉, 똥물이 계속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하수과에서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 것입니까?
하수과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 아니, 대책은 고사하고 똥물이 경포천에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영사에서는 비가 오면 오수가 방류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하수과 직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것은 강수량이 얼마일 때 오수가 방류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던 운영사 직원은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옆에 있는 하수과 직원 역시 위 내용을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지난 5년간 경포천에 오수 방류를 언제, 어떤 사유로 얼마나 방류했는지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국지성 호우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포천에 또 오수가 무단 방류되었을 것인데 시간당 강우량이 얼마일 때 경포천에 오수가 방류되는 것인지와 방류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별 강우량과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량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최고 강우량 시간대에 하수처리량과 하수처리를 하지 못하고 우수토실을 통해 방류한 미처리량과 방류 장소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로 인하여 경포천이 약 60∼70% 정도 수위가 올라갔는데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경포천 확장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포천은 당초 재난방재 사업으로 시작하여 사업이 수차례 변경되어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당초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비롯하여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포천에 설치될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하수관 BTL 시공한 업체와 경포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같은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오수가 무단 방류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은 민간 위탁 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시행하였다가 의회에서 본 의원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민간위탁 후 동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요구를 한 지 1년이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 잘못된 것부터 다시 짚어가며 질문하겠습니다.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책임자 조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간위탁 금액과 금번 민간위탁 금액을 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 직영 운영할 것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참가업체 자격을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 40%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언제 하였고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폐수종말처리장, 군산공공하수처리장, 하수관 BTL 운영사가 한 업체라고 하는데 각각의 운영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왜 한 업체에 운영을 맡기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집행부 수장이신 문 시장께서 성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 경포천에 오수 방류를 언제, 어떤 사유로 얼마나 방류 했는지와 시간당 강우량이 얼마 이상일 때 경포천에서 오수 방류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수토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포천 경문교 지점에는 하수도법 제11조, 즉,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따라 1991년 6월 19일 환경부 설치인가를 득한 후에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라 차집관로, 우수토실 등 하수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나운동, 수송동 일원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1년 6월 우수, 오수 분류화가 시행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경포천 경문교 옆 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집관로는 개정동에서부터 오식도동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약 30㎞가 넘게 매설되어 있고 분류식과 합류식이 혼재된 지역으로부터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내일원 전체가 오수 우수 분류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 호우 시에 차집관로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으로 가득찬 하수로 인하여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이 있으며, 차집관로에 연결된 오수들이 정체되고 원활히 오수가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이후 5년간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오수가 우수토실을 통해서 월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수월류 원인으로는 강우량 40mm 이상, 시간당 강우량 10∼20mm 이상, 이와 더불어 바닷물 수위가 만조일 때, 하수처리장 유입량, 차집관로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우수토실을 통해서 오수가 월류되는 것은 현재로써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런 현상은 경암 금암분구와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내일원 오ㆍ우수 분류화가 완전히 마무리 되면 오수월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경포천에 월류되는 오수량은 우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오수량을 산정할 수 없으며, 또한 집중 호우 시 경포천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오수토구가 수면 아래 잠기게 되어 오수월류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수월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 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 우수토실, 차집관로 현황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확인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총 85개소 우수토실 중 경포천 인근에 설치된 12개소에 대한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개선사업 필요시 소요예산을 우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별 강우량과 하수처리장 하수처리량 현황, 그리고 우수토실을 통해 방류한 미처리수량과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별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7월 1일 43미리, 7월 2일 20미리, 7월 3일 15미리, 7월 4일 138미리, 7월 6일 77미리이며 총 강우량은 293미리입니다.
하수처리량은 7월 1일 13만 5천톤, 7월 2일 20만톤, 7월 3일 19만톤, 7월 4일 24만 7천톤, 7월 5일 22만 4천톤, 7월 6일 21만 톤, 7월 7일 21만 6천톤, 7월 8일 20만톤입니다.
7월 4일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간당 약 30mm의 비가 내렸고 해당 시간 대 하수처리량은 1시간에 1만 3,3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우수토실을 통해 월류된 미처리수량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수토실에 따른 우량계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우수토실에서 월류된 오수는 경포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하지 못하고 우수토실을 통해 방류되는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 행위 금지) 및 시행규칙 제10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 하게 처리과정이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포천 재난방지 사업 관련입니다. 첫번째 경포천 재난방재 사업의 당초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비롯하여 변경된 내용, 두번째 경포천에 설치될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물 및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은 2006년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최초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97억원 이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두 차례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39억원이 증액되었고, 2차로 작년 미장교 확장 사업비 104억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440억원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총 사업비 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늘어나게 되었으며 미장교 재가설 공사를 제외한 하천사업은 금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포천 편익시설은 고수부지 및 산책로 2.25km가 조성될 예정이며, 고수부지 내 운동기구 등은 하천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지관리는 5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매년 약 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예ㆍ제초 작업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책임자 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산폐수종말처리장 재위탁 시 군산시 민간위탁조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에는 특정사무가 민간위탁조례 또는 개별조례 등에 근거하여 최초에 민간위탁이 되었다면 추후 계약연장,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시에 매번 지방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는 내용이 있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책임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지적에 따라 추후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2015년 3월 재위탁과 기간 연장시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위탁금액 및 증액된 사유와 직영을 하지 않는 이유, 참가업체 자격을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 비율 40%로 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위탁 연간 금액은 노무비 5억 5,200만원, 경비 8억 5,600만원, 제경비 3억 8,100만원, 총원가 17억 8,900만원에서 2014년도 민간위탁 연간 금액 노무비 8억 400만원, 경비 8억 5,200만원, 제경비 4억 4,900만원, 총원가 21억 5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10년에는 폐수처리장 처리 유입량이 적고 가동율이 낮아 2010년도 민간위탁 당시 인건비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보다 저렴한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적용하여 인건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원가산정 전문업체 용역실시 결과 직영운영 보다는 관리대행이 인원과 인건비가 적게 들며, 직영 전환 시 전문기술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액 인건비 한도 내 정원 운영으로 운영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운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정부시책에 전문업체인 민간대행을 통해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2014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폐수종말처리장은 175개 처리장 중에 직영이 13개, 민간위탁 162개로 94% 이상이 민간전문 업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공동 의무비율 40%를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감사 여부와 조치사항, 한 업체에서 운영을 맡기는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월별 정산을 통해 철저히 검토 후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히 감사기관을 통한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5년도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한 바가 있으며, 필요시 우리시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과 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공개적인 제안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및 공공하수처리장은 주관사인 주식회사 하이엔텍과 지역 업체인 유한 대신환경개발이 공동도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BTL 운영사는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푸른 군산지킴이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하이엔텍에게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우수토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수토실이 뭔가요? 시장님?
시장 문동신
우수토실은 그 저류조가 있는 부분에 우수가 오는 것을 뱉어낼 수 있는 구녁을 우수토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한문적으로 뭐 풀이해보면 말 그대로 뭐 빗물,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빗물을 내보내는 그 뭐 이렇게 집 같이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한문에 나오더라고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리고 그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 우수토실에 보면은 합류식 하수관거에 있어 우수량이 일정량 이상 도달할 경우 그 이상의 우수를 처리장으로 송수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기 위한 장치, 돼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 제가 질문했던 것은 우수를 내보냈다고 안 그랬어요. 우수를. 오수를 내보냈다고, 오수.
시장 문동신
오수,
서동완 의원
그렇죠? 오수를 우수토실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오수로?
시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많은 물이 모이니까, 한꺼번에. 우수, 오수 구분하지 않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시장님이 지금 사업을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이랑 과장님 오시고 있는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나운동지역하고 수송동지역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작업을 했어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작업이 되어 있죠.
우수토실은 지금 조촌동이나 경암동 지역, 합류지역에서 빗물이 오는 것을 이 하수하고 합쳐지면은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 걸리니까 이 빗물을 합쳐지지 않도록 흘려 내보내는 것이 우수토실이에요. 오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포천에 흘러가는 것은 우수하고 합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수가 경포천으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수토실을 통해서 오수가 방류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시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우수 토실은 비가 너무나 많이 모여지니까 내보내는 것, 맞아요. 그게 여기 써있으니까, 우수 토실.
제가 말하는 건 경포천 흘러 들어간 것은 우수가 아니라 오수라는 거예요. 오수! 오수가 왜 흘러들어 가냐 이거예요! 우수토실을 통해서.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장 문동신
예, 내가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 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아니, 시장님이 해주세요. 제가, 제가,
시장 문동신
그럼 내가 공부 좀 해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럼 다음에 또 시정질문 할까요?
시장 문동신
또 하세요.
서동완 의원
예, 그럼 우수토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십시오.
시장 문동신
예, 하세요.
서동완 의원
집행부하고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앞으로 집행부하고는 말하지 않겠다, 무조건 하수과 문제 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앞으로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그리고 제가 새만금지방환경청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우수토실에 통해서 오수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수 토실에서 왜 오수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수토실에 왜 오수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수토실은 말해서 우수가 나오는 데지 오수가 나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우수토실에서 오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본인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BTL 운영사 직원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저랑 같이 듣고 있었어요. 답변을 못해.
자, 그것은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경포천에 오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님. 언제 아셨어요?
시장 문동신
어떻게요?
서동완 의원
경포천으로 오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시장 문동신
그것 최근에 알았습니다.
서동완 의원
최근에 아셨죠? 하수과 직원들도 최근에 알았어요. 하수과 직원들도.
시장 문동신
뭐요?
서동완 의원
하수과 직원들도 오수가 경포천에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요! 5월 달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서두에서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경찰서, 도, 우리시 다 모여서 저랑 모여서 다 있는데 오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뭡니까? 운영사에서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시 직원이 설명을 해 줘야 맞,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을 시 직원이 말 해준 게 아니라 운영사 직원이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5년동안 710억원이나 들여서 BTL사업을 한 분류식관에서 5년동안 오수가 방류되고 있었다는데 그 사실을 우리시 담당 공무원들이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건 내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내가 답변을 못하겠네요.
서동완 의원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의 문제죠, 관리감독의 문제. 조금 전에, 조금 있으면 내가 관리감독 문제 얘기 할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시장님이 한번 철저히 보십시오. 그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시장님도 최근에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이 정도로 행정을 형편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할 건데 제가 왜 관리감독 얘기를 하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9조를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에 보면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하수도법을 프린트를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보면은 강우, 재해, 사고 등 부득이 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나 전부를 할 수 있다고요. 좋아, 강우 인정합니다. 부득이 하게 5년동안 거기다 방류 했습니까? 부득이 하다는 뜻, 어감은 아시죠? 뜻은 아시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다보니까, 미처 하다보니까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5년 동안이라는, “부득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시장님 한번 말씀 해보시죠. 이게 과연 부득이 하게 5년동안 처리한 것이 과연 시장님 양심상 이 부득이 하게 5년인 건지.
시장 문동신
거기다 양심까지 논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서동완 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양심 없이 답변하니까 제가 시장님이라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득이 하게 5년동안이라는 것이 과연 부득이 하게를 쓸 수 있는 단어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문동신
그거는 우수, 오수의 처리의 시스템이 경포천에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의원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새만금지방청에다. 근데 지방환경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일을 거꾸로 했네요.” 그래요. “일을 거꾸로 했네요.” 일을 거꾸로 했네, 우리 군산시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나운동, 수송동 지역이 A지역이에요. 분류작업을 한 지역. 분류작업을 하지 않은 지역 조촌동, 경암동 이게 B지역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C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일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A, B, C, A가 B를 통해서 C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BTL로 우선적으로 사업할라면은 B지역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B지역을!
그러면은 A지역에서 분류식작업이 안된 합류식작업이 있을 때는 A지역에 있는 합류식적인 것이 방류가 가능하지마는 분류가 된 오수만 들어가는 일은 방지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지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데 우리시는 710억이나 들어간 공사를 갖다가 거꾸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시장님 보셔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문제니까. 왜 A지역 먼저 했습니까? 하수관로가 가고 있는, 공단으로 가고 있는 B지역 먼저 공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정도도 판단이 안 되요? 예? 아니, 고속도로에서 공단을 가는데 전용도로는 만들어 놓지 않고서나 고속도로만 만들어 놓고 공단에 있는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고속도로서 잘 하면 뭐 합니까? 공단에 가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만금지방환경청 사람도 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시는 이해가 간대요. 우리시 공무원들은. 이게 우리시 지금 행정, 우리 행정이에요, 군산시 행정.
그래놓고 문제를 지적하면은 계속 덮을라고만 해요! 덮을라고만. 뭐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장 문동신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자, 그러면은 이거 하수도법이요, 벌칙에 보면은 무단방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단방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시장 문동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것은 시장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종말처리장도 역시 철저히 감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시고,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인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인건비 화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하는데 위탁한 사유가 뭐냐면 인건비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다고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무원 6급 30호봉이 8,400이고 7급 25호봉이 7,200이고 8급이 6천만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의원님들도 깜짝 놀랬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임금이 많다는 것을 몰랐어요. 미처.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표시가 잘 안 나있는데 보셔봐요. 저 맨 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인건비를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를 비교 해놨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인건비가 약 8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억 2천만원.
그리고, 연간이에요, 연간. 그리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9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9억 5천만원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8,700만원, 그 계장, 6급, 7급, 8급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직영을 했을 때에 민간위탁 했던 것 보다 약 1억 3천이 늘어나요. 1억 3천이.
그런데 가운데 정도 합계 한번 보셔봐요. 빨간색. 거기 보면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총 금액이 21억 9천만원, 2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1억 9천밖에 안 들어, 1억 9천이 들어가요. 여기서 얼마나 차이 나냐면 약 2억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억 2천만원, 연간. 연간 우리가 더 주는 거예요. 더 지출이 되는 거예요. 더 지출.
왜 더 지출이 되냐면은 우리시가 직영해서는 이윤을 줄 필요가 없어, 이윤. 1억 6천. 부가세 낼 필요가 없어요. 1억 9,300. 이 돈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건비는 1억 3천이 늘어나지마는 총괄적으로 합계를 했을 때는 우리가 2억 2천만원 정도를 매년 더 주고 4년 위탁할 때는 약 8억 7천만원을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높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엔지니어형 뭐 그 임금단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근데 시가 의회에다 동의도 받지 않고 최저 임금을, 아니, 정부에서 주는 임금단가를 갑자기 엔지니어형 단가로 올려가지고 인건비를 갖다가 약 3억 정도를 높여버렸어요. 의회 동의를 안 받고요.
시장님이 폐수처리장은 위탁 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40% 했다고 했어요. 그 조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 어디 나와 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몇조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냥 빨리 얘기 해줘요. 나와서 거기 서 계시지만 말고,
시장 문동신
조항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서동완 의원
그 조항이 조례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라는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허위로 답변하신 거예요. 시장님. 허위로 답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뽑아왔어요. 여기는 구조, 공동수급 등 참여권장,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49% 이상. 40%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린 지 아세요?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위탁을 할 때 TSK워터하고 하이엔텍, 그리고 지역업체는 일토씨엔엠, 그리고 대신환경이 들어왔어요. TSK워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자기네가 지분 51%, 지방업체 49% 줬어요. 하이엔텍은 자기네가 60%, 지방업체 대신환경 40% 줬어요.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여기한테 주기 위해서 40%를 갖다가 임의대로 맞춘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군산에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BTL이 전부 다 하이엔텍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특혜가 그래서 있다는 의혹들이 생기는 겁니다! 특혜가 있다라는 의혹이!
조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례 어딘가 그것은 지금 답변 못하시니까 조항 찾아서 갖고 오시고, 거기서 허위로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장 문동신
예, 나는 하이엔텍이 어떻게 생긴 지 사람도 얼굴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동완 의원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40%가 없는데, 조례에 40%가 없는데 어디 40%를 해서 특혜를 줬냐 이거예요! 40%가 없는데 임의대로 40% 했다면 특혜죠?
시장 문동신
그 조항은 제가 확인 해볼게요.
서동완 의원
예, 확인 해 보십시오.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냐고 그러니까 감사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왜 안 하시죠? 감사.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에 대해서 감사를 왜 안 하시냐고요?
시장 문동신
감사는 필요하다면 해야죠.
서동완 의원
아니, “해야죠”가 아니에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면 하라고, 아니, 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면서요? 아니,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건데 그걸 시장님이,
시장 문동신
그건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다 확인만 해본다고 그러면은 대체 시정질문은 왜 합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내가 잘 모르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동완 의원
직원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시장님.
시장 문동신
예, 알았어요.
서동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해주시고, 다음, 정확하게 답변이 시원찮게 나오면은 다음 시정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하세요, 그건.
서동완 의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는데 요, 어쨌든 시장님이나 저나 집행부나 의회나 전부다 군산시의 발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업체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꼭 다시 한번 새기시고 조금 전에 다음에 답변하신다는 거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예. 수고 했습니다.
-----------------------------------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문점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주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제194회(임시회)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었기에 금번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2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임위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선우 의원님, 김난영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다섯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고석원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김성곤의원님, 이 복 의원님 네 분 총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결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다수당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고 차기 예결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의원 및 정당 간 협치 차원에서 소수당에게 반드시 배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홉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유선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서동수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8.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135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0%인 1조 1,137억 6,400만원, 지출액은 84.2%인 9,375억 7,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61억 8,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955억 4천만원, 사고이월액 218억 1,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0억 1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3천만원으로 201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017억 7,400만원, 수납액은 99.6%인 8,978억 800만원, 지출액은 86.5%인 7,801억 3,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6억 7,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액 680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 206억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7억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3,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159억 5,600만원, 지출액은 1,574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85억 1,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74억 8,100만원, 사고이월 12억 1,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5종으로 2014년도말 223억 8,900만원에서 2015년도에 127억 9,900만원 수입에 66억 3,900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현재 285억 4,9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4년도말 136억 1,100만원에서 2015년도 발생액이 12억 8,500만원, 소멸액은 8억 2,90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 140억 6,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32억 3,100만원, 기금회계 1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605억 4,400만원에서 2015년도 발생액이 268억 4천만원, 소멸액은 115억 7,70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758억 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8억 7천만원, 특별회계 329억 3,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4년도말에서 2조 758억 500만원, 2015년도 증가액이 1,999억 7,600만원, 소멸액은 72억 1,90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 2조 2,685억 6,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4년도말 113억 7,300만원에서 2015년도 증가액이 5억 700만원, 소멸액은 1,10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 118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자산은 4조 8,107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9억 1,200만원 증가하였고, 2015년도 총부채는 1,799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2,800만원 증가하여 2015년도 순자산이 4조 6,308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6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비용은 7,635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1억 8,4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8,76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3억 3,1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1,134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이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1억 5,880만원 중 23억 7,43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21억 6,03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억 1,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직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선고에 따른 항소 및 공탁금 6억 3,086만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비용 1,116만원,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관리경비 1억 4,062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 판명에 따른 피해목 제거 및 방역비용 6억 4,592만원, 나포 외곡축사 철거 소송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공탁금 7천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운송수단 대책비용 2,876만원, 가축전염병 AI구제역 특별방역은 2회에 걸쳐 5억 7,799만원, 희망루아파트 공사대금 청구의소 변호사 선임비용 5,500만원 총 21억 6,03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 등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강 성 옥 (인) 의 원 이 복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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