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135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0%인 1조 1,137억 6,400만원, 지출액은 84.2%인 9,375억 7,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61억 8,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955억 4천만원, 사고이월액 218억 1,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0억 1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3천만원으로 201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017억 7,400만원, 수납액은 99.6%인 8,978억 800만원, 지출액은 86.5%인 7,801억 3,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6억 7,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액 680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 206억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7억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3,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159억 5,600만원, 지출액은 1,574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85억 1,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74억 8,100만원, 사고이월 12억 1,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5종으로 2014년도말 223억 8,900만원에서 2015년도에 127억 9,900만원 수입에 66억 3,900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현재 285억 4,9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4년도말 136억 1,100만원에서 2015년도 발생액이 12억 8,500만원, 소멸액은 8억 2,90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 140억 6,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32억 3,100만원, 기금회계 1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605억 4,400만원에서 2015년도 발생액이 268억 4천만원, 소멸액은 115억 7,70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758억 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8억 7천만원, 특별회계 329억 3,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4년도말에서 2조 758억 500만원, 2015년도 증가액이 1,999억 7,600만원, 소멸액은 72억 1,90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 2조 2,685억 6,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4년도말 113억 7,300만원에서 2015년도 증가액이 5억 700만원, 소멸액은 1,10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 118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자산은 4조 8,107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9억 1,200만원 증가하였고, 2015년도 총부채는 1,799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2,800만원 증가하여 2015년도 순자산이 4조 6,308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6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비용은 7,635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1억 8,4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8,76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3억 3,1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1,134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이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1억 5,880만원 중 23억 7,43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21억 6,03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억 1,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직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선고에 따른 항소 및 공탁금 6억 3,086만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비용 1,116만원,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관리경비 1억 4,062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 판명에 따른 피해목 제거 및 방역비용 6억 4,592만원, 나포 외곡축사 철거 소송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공탁금 7천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운송수단 대책비용 2,876만원, 가축전염병 AI구제역 특별방역은 2회에 걸쳐 5억 7,799만원, 희망루아파트 공사대금 청구의소 변호사 선임비용 5,500만원 총 21억 6,03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 등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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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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