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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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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만수
(별첨 3-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주요 안건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한 세입의 삭감과 국도비 사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조정, 그리고 경상예산의 인건비성과 공공요금 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결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2.9%인 109억 500만원이 늘어난 3,912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07억원, 특별회계는 7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2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15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5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9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44억 9,7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본급 및 수당 조정액과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2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비와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조성비,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을 포함하여 7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분 등에 1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이율 인하로 8억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은 기정대비 20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주요사업의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의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금에 23억 5,9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16억 6,3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4억원, 자동차 부품혁신센터 출연금 6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앞 주차장 조성비 10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 11억 9,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12개 특별회계로 기정대비 0.9%인 6억 6,500만원이 감소된 70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억 1,900만원이 감소된 427억 8,800만원의 규모로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등 2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경상비 등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800만원이 감소된 93억 6,700만원의 규모이며 세입예산은 과년도 수입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사용료 수입은 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을 하수처리장 침사탈수 장치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6,900만원이 늘어난 14억 3,400만원 규모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6,800만원과 진료비 회수 수입 등이 늘어나 세출에서 전액 의료급여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등 7,8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대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등 4억 9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와 무인 카메라 설치 등으로 일부 사업비의 부기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정의 결산과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3-2)
안건
2.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3-3)
안건
2.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3-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인 일·숙직 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안 제7조에 “일·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1일당 30,000만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문 제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다만, 국가위임사무는 법령이 개정된 후에 위임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인감증명법은 개정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 가능하나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 부칙 제1항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의 의결 및 공포 후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50% 경감하도록 하는 등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조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부철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3-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항 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장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 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의 재취항을 위한 방안으로 전라북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전주, 익산, 김제시와의 협의에 의하여 손실보전금 지원 사전 동의서를 도에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9월 임시회와 11월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 시 사전보고를 한 바 있으며 군산공항을 활성화 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2항에 근거하였고 전라북도에서도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이미 양양, 원주, 예천 등에서 지원의 선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온 만큼 효율적인 조례 운영으로 서울↔군산간 항공기 운항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5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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