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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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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5월 13일

의사일정

- 군산시 미룡주공1차아파트 소음저감 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군산시 미룡주공1차아파트 소음저감 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원 부시장께서 군산시 교육자대회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군산시 미룡주공1차아파트 소음저감 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산시 미룡주공1차아파트 소음저감 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군산시 미룡주공 1차아파트 소음저감 대책수립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미룡동 주공1차 아파트의 소음민원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택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쉼을 누리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특히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어서 주택은 필수이고 과거 개별주택에서 현재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룡동 주공1차아파트는 2002년 8월 착공하여 2004년 7월 준공한 30년 국민임대아파트로 734세대 약 2,000명의 저소득 형편이 어려운 군산 시민들의 살고 있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쉼과 재충전의 공간인 이곳 미룡동 주공1차아파트 바로 앞에는 2001년 6월 준공된 전주에서 군산국가산업단지로 연결되는 21번 국도가 있습니다.
군산1,2국가산업단지에는 640여 기업들이 가동되고 있어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공단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이 24시간 운행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운행 차량들에게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지속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1일 군산시 환경정책과에서 미룡동 주공1차아파트 출근시간이 지난 아침 8시 30분경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한 결과 최대 71.4db, 야간 10시에는 최대 66.7db로 기준치 주간 68db과 야간 58db을 각각 3.4db과 8.7db을 초과하였습니다.
특히, 퇴근 후 편안한 쉼을 누려야 될 야간에 8.7db이 초과되어 수년 동안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별표에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 06:00~22:00에는 68dB, 야간 22:00~06:00까지는 58dB 이상 시 방음벽 등으로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번국도 준공 후 약 8~9년 동안은 공단 분양이 저조하여 차량 통행이 그나마 적었지만 2010년 즈음하여 군산1,2국가산단이 100% 분양되어 640여개의 기업이 가동되고 있어 과거 보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이에 미룡동 주공1차아파트 운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위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미룡동 주공1차아파트가 주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산시 미룡주공1차아파트 소음저감 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현석
의정계장 김현석입니다.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200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6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7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24일 장수에서 열린 제214차 전북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 25일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과 안보 다짐 결의대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4월 18일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19일부터 9일간 스위스와 프랑스로 선진도시 문화, 관광 등의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4월 28일 무주에서 개최된 전북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대회에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대회를 치렀으며, 5월 10일 대구 수성구 의정회 방문 환영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25일과 4월 15일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4월 21일부터 2일간 타 지역의 도시재생과 거리문화가 활성화 된 창원, 부산 일원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25일과 4월 15일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의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정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 6건,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적과 문자의 해석에 따르면 수천년 전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가지는 도덕적 해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겠지만, 그 보다 본 의원 해석으로는 기성세대의 사고범주에서 벗어나 신세대가 가지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또 다른 창조적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공직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수동적ㆍ수직적 의사결정과 관행이라는 약점에서 보다 창조적 행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상 덕분에 먹고산다는 선진사회와 국가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참고하여 군산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군산시만이 가지는 “근대문화도시”의 확장성을 가진 정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군산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종사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직사회를 흠잡아 일컫는 경직성, 기피업무, 칸막이, 뺑뺑이, 밀어붙이기식 등의 수식어가 없는 민관이 소통과 협력, 그리고 완급조절이 잘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작금의 군산시장님의 정책적 리더쉽은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직접민주주의적인 실천적 체감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앞선 두 가지 지적을 구체화 하는 군산만의 정책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개발하여 토착화 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 관광사업과의 문제점 해소방안,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유지의 행정권 확보문제, 군산시 관내 대학과 핵심사업의 융ㆍ복합적 실천방안, 관광지 개발과 불법 문제, 친환경 도시발전계획 등을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선진국가의 시찰과 연수한 내용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담아서 각 관ㆍ과ㆍ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 소통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군산시에는 공동주택 건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높았지만 정작 군산시는 변변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해 주택이 수요 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 이로 인한 집값 하락이 이미 진행되어 10%정도 하락하던 집값이 무려 30%가 넘게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축 중인 아파트들과 앞으로 건축되어질 아파트들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초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속출은 물론이고 집값 하락은 더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 군산시 인구 27만 8,341명이 2015년 27만 8,398명으로 불과 57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대수는 2012년 11만 1,278세대, 2015년 11만 4,382세대로 3,10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주택보급률을 약 115%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파악된 수치인지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871세대가 입주한 풍경채 아파트의 경우 10년 임대아파트인데 세대별 국민기금이 임차인 보다 앞서 1순위로 근저당 9,0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세대별 전세보증금 약 1억 6천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을 합하면 각 세대에 책정된 가격이 약 2억 6천여만원으로 총 사업비 보다 약 6천만원이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하향조정 없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의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군산시가 실제건축비를 꼼꼼히 따졌다면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터무니 없이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군산시 주택보급률에 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합원 아파트를 비롯한 신축 공동주택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분양가 및 임대가격 산정에도 실제건축비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선충 소나무 벌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를 통하여 설경민 의원께서 “재선충 소나무 벌목으로 인하여 훼손된 월명산을 단순 조림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공원 전체의 수종갱신을 모색하거나 수종별 군락지 등을 조성하는 등의 근본적인 복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시의 효율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설경민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아울러 추가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 재선충 소나무 벌목을 핑계로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소나무까지 무단 벌목해 비난과 관리감독 부실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선충 소나무를 벌목하면서 포크레인 등 장비들이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임도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심한 벌목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토사와 절개지 부분이 흘러 내려 산사태 등 더 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장마철이 되기 전까지 철저히 현장점검을 하여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신속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날 수차에 걸쳐서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외쳐 왔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도심지역은 총 9만 6,155세대에 9만 2,422세대 96.12%의 도시가스 공급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총 1만 8,227세대에 928세대 5.09%의 도시가스 공급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도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100%에 거의 도달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고창, 부안, 남원, 기타 등은 읍면지역도 37%를 선회하는 도시가스 공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주시 경우는 도시가스의 100%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각 세대에 따라 약 최고 25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 무상으로 차등 보조하여 주고 있는 등 살기 좋고 안전한 친화적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옥구군과 군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하나입니다. 서로서로가 상생을 위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군산시의 밝고 힘차게 약동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작금의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상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 최초로 성산 둥지아파트를 필두로 임피, 서수, 대야 지역은 조금씩 보급하면서 이제는 개정지역 일부에 가스 공급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시작이라도 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로 보면 어느 세월에 옥구, 회현, 옥산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시작의 엄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은 무관심과 비적극적인 생각으로 늦출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팔 걷고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타시군의 지원 사례 등을 적극 연구하여 군산시의 도시가스 지원 조례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군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별도의 예산항목을 편성하여 연차적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오성인의 문화제 등록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 2016년 전북도민체전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성화 채점을 오성인의 애국 애족의 숨결이 살아 흐르는 오성산에서 하였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군산 역사의 중심에 백제 오성인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문동신 시장님은 특별한 연사 시 오성인의 정신과 역전의 명수 군산인의 정신을 자주 인용합니다.
요즘 원도심에 근대 수탈의 아픈 역사와 연계하여 150만을 넘나드는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엄청 모여 듭니다. 그 광경을 역으로 살펴보면 수탈의 역사 속에 아픈 과거는 없고, 즉, 우리 군산인의 살아 있는 역사와 정신은 없고 오직 수탈의 역사 속에 흥겹고 즐거움만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오성인의 살아 있는 역사는 자랑스럽게 못 보여주고 부끄러운 역사만 즐겁게 보여줘야만 됩니까?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의 우리 군산시를 이끌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명철과 지혜에 따라 한 시대의 군산의 역사가 조각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하루 속히 오성인을 문화재로 등록시키는데 총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성인과 오성산을 성역화시켜 군산을 찾는 200만의 관광객에게 일본 놈들에게 노략당한 수탈의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군산인에게는 살아 있는 오성인의 역사성 있는 정신도 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뿌리이다. 역전의 명수가 탄생한 신화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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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94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배형원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정길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운영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00차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새만금지원담당관”을 삭제하고, “징계ㆍ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증인의 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일비 2만원, 숙박비 4만원, 식비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법규정에 맞는 제명과 인용 조문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인선서 방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직제상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으로 표기된 용어를 각각 “의정계장”, “의사계장”, “의회홍보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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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 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군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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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시정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9,348억 700만원 보다 462억 8천만원이 증액된 9,810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450억 2천만원보다 322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7,772억 9,5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1,897억 8,700만원 보다 140억 5백만원이 증액된 2,03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5억원, 보조금 129억 4,9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41억 5백만원 등 총 32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소룡동 주민센터 신축 10억 5천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81억원,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29억 3천만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60억 7, 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500만원 등 총 140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행사업비 61억 6천만원과 경암ㆍ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7,500만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64억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사업과 시정현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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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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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진희완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감사담당관 김양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산림녹지과장 문 섭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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