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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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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3월 1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3건의 안건심의와 4건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기금 조성기간이 2015년 12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성기간의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기금 조성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조례안 제3조의 기금 존속기한 또한 조성기간과 맞춰 2020년 12월 3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사시설 주변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기간이 종료되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확충이 어렵게 됨에 따라 조성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재원 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기금의 조성이요. 장사시설 사용료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하는 금액이, 과장님이 답변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1억 7,402만 4,375원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게 여지껏 총 한 건가요? 아니면 1년에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까지 총 조성금액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2015년에 3,300 정도가 됩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를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면은 원금까지 쓰나요? 아니면 기금에서 이자 예를 들어서 기금을 해놓고 이자 정도만 쓰는 건가요? 지금 기존의 선례에 봤을 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종료된다고 이 남아있는 돈을 한 번에 이제 계획 같은 걸 써서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조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때 아마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해서 조례가 12월 24일까지 종료되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조성을 하고 금액을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3천만 원씩 하면은 지금 5년 했으면 한 1억 5천 했는데 지금 1억, 별로 그럼 안 썼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쓰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이 된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 쓸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서 제4항이 개정되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안 제8조에는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안 제9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안 제10조에는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사업과 우리시 소속직원들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후생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시보임용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적용제한 규정 삭제와 안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보육시설 추가, 안 제7조 제1호를 퇴직예정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로 각각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호에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안 제7조 제 9호에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와 단체협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의한 근무여건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과 함께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청원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퇴직시 이렇게 부부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이분들은 지금 퇴직시 어떻게 배낭여행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부분은, 무기 계약직 후생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에 준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년 예정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통해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5명 연도별 퇴직자를 산출을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외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어쨌든 상황은 입장은 틀리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생을 여기에서 같이 근무하고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부부간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뭐 생각한 것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현재는 글로벌체험, 무기계약직 부분에서는 모든 후생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겸하고 있지마는 퇴직자에 대해서 부부는 아니고 대상자만, 왜 그냐면 여기는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그분들에게 당사자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근게 당사자만 되니까 우리 같이 그분들도 몇 분 안 되죠. 사실 1년에 퇴직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9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다른 부분에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당사자만 무기계약직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여기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현재 군산시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의 종류는 몇 분인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고용부분이 유형별로 8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8종류?
총무과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어떤 장애에요?○총무과장 서경찬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호흡기장애 그리고 간장애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청각장애는, 예. 현재 장애유형별 공무원현황을 보면 청각장애인은 중증하고 경증해서 6분 정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청각장애인은 그럼 맹인가요, 아니, 농인가요? 완전히 들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건 아니고요.
배형원 위원
고도난청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그럼 보청기 하나 있으면 되겠네.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수요처별로 저희들이 표면에 나타나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 근게 전맹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기기를 지원을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체 전수조사나 그런 의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각장애인 외의 부분은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배형원 위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지급해서 전체지급이 있고 일부지원이 있는데 그것과 이거는 어떻게 설정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이제 조사를 해야겠지마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부분은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한다든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지원내용들을 확고하게 확정한 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이제 장애인의 특성이나 장애종류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를 구입할 때 일부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주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과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과 관계를 설정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사실은 군산에 제가 보기에 없어요. 이 보장구가 업체에서 하는데 전문기관이 영역별로는 달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든 장애를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는 게 아니라 특정부위와 특정 장비만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장애영역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예컨대 심장장애 같은 경우도 올 수가 있죠. 가능성을 보면, 그렇잖아요? 심장장애도 올 수가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하려면 지금 현재 7개영역에 몇 명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청에서 그분들 현재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 한정돼서만 하고 다른 데서 영역을 확대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도 있겠다. 그리고 이걸 무한정 해 줄 거냐,
예를 들면 긴 보조기의 경우에는 1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 적용해서 하면은 보통 150만 원이하 짜리입니다. 어떤 걸 해주실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나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효율적으로 하려면요.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그럼 1천만 원 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죠. 그래야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해주는 건 좋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 복지라는 게 이렇게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 올리는 건 좋기는 해요. 뭐 잘해주자는 의미니까, 그렇지만 조금 우리 시가 기본적인 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법문에 있는대로 그냥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보장기구라는 것이 확대 돼 있고 예를 들면 농의 경우에 말하자면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의 경우에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맵핑 프로그램하면 보통 3년이면 다 들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다 해주셔야지. 그러잖아요? 이거는 건강 보험적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농 하면 아예 고용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죠,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고용을 해서 수술해서 인공와우기 달아서 인공와우 수술 해 가지고 맵핑 프로그램 받으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해주셔야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공무원 진출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은 군산시가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고용률도 잘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고용률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3%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보고요. 이 지금 장애인의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들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선언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적으로 어쨌든 기준을 마련을 해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떠한 한 자치단체의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통의 자치단체 지원사항들을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청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정원이 1,404명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을 1,404명 기준하면 약 56명쯤 고용해야 됩니다. 지금 군산시에 등록장애인 톨톨 털어서 시청에서 고용한 장애인이 56명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지금 62명, 3%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장애인으로 고용한 분. 발굴장애인 빼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용한 장애인이 56명이 넘냐고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지를 않고 전체만,
배형원 위원
아니, 고용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률을 어떻게 내냐면 1,406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장애인이 취업을 안 되는, 말하자면 고용을 안 해도 되는 장애인 정원수.
예를 들면 무슨 과 몇 명은 뺀다 그래서 정원을 빼 버려, 아예. 그렇게 하고 한 800명이나 700명 기준으로 해서 3%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정원을 물어본 거예요. 1,406명에서 3% 이상은 고용해야 돼요.
사실은 10%도 해도 되고 20%도 해도 되지만 최소한 3% 이상은 고용해라 그리고 안 하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분담금을 내게 돼 있지만 자치단체는 그걸 예외적으로 해서 그냥 안 해도 되게끔 돼 있어요, 말하자면 면죄부를 줬다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예 이미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또 장애인복지법에 있으니 장애인을 대대적으로 그렇게 선발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보장기구를 확대하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이거 하나만 덜렁 해갖고는 좀 곤란하고요.
또 장애인보장기기라는 것이 굉장히 선진국의 경우에 발달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고가의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줄 건지 그 기준을 잡기가 아주 어렵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군산시 전체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냥 이거 하나 달랑 고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군산시, 저도 배형원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관한 조례 3조 4항에 보면 ‘시장은 군산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시의원님들,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 시립예술단, 공중보건의 그 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 그 다음에,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전체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이나 전부 다 이렇게 대상자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깐 산출근거에 한 분을 빼신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보조기구 그런 거 지원하는 것 대상자가 1명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은 현재 아직은 전체적인 장애인 현황은 나와 있지마는 작년도에 전맹 그러니까 전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에 대한 보조기구를 지원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한 부분이고 재차 파악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군산시에 근무하는 모든 분이잖아요. 가까운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셔요. 그런 분도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산출 근거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장애인분들이 시의회에도 진출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교양, 인문학, 인권,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재활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무위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단체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신청자격을 공모일 현재 6개월 이상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 인문학, 인권,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한편 센터 운영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어디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없습니다. 군산에,
김영일 위원
현재,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어디에 조성을 지금 하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수탁자가요. 장소를 선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장소를 선정을 하다보면 자칫하다가 우리 장애인들의 교육센터가 공공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가야 평생교육센터가 그래도 좋은데 수탁자가 그놈을 선정을 하다 보면 또 후미진 곳이나 이런 곳에 또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합니다만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탁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체육관을 짓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장애인센터를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평생교육센터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장애인 준공이 언제인가요? 우리 하굿둑에 하는 준공 예정이 언제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공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때 시기에 맞추면 안 되는가요? 지금 상황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이제 도에서 도비 60%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하고 나중에 장애인 그 체육관이라든지 평생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그때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거라든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고,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당장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은 과장님 아니죠, 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현재 지금,
김영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평생계획교육센터를 한 번에 통합을 해서 거기에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예산비가 2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도비 40%, 시비 60%로 이렇게 돼 있고만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리모델링 1억, 이 중에는 리모델링비가 1억이고 운영비가 이제 1억 5천인가요? 이렇게 나눠지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또 매년 1억 5천씩 지금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자칫 접근성이라든가 우리장애인이 활용하기에 불편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오히려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체육관과 센터를 예정돼 있는데 굳이 별도로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글로 또 옮기게 되면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아마 길어도 한 2년 앞으로 2년 내는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런 것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네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군산시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그런 욕구가 좀 강했고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런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보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김영일 위원님의 질문에 장애인 교육에 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의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그,
배형원 위원
금방 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필요성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의무입니까?” 하니까 의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교육은 의무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교육은, 예.
배형원 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잘 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작성한 장애인 복지법 20조에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여기 써놨잖아요. 그 법을 인용만 했지 읽어도 안 보셨나 봐.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는 하셔서 개괄적으로 어떤 사이즈의 어느 정도의 평생교육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일단 수탁자를 선정을 한 후에 그 수탁자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20조 5항에 보면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업 등이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있어요. 2010년도에 2억 5천만 원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군산시 등록 장애인이 약 1만 7,500명 쯤 돼요.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의 기본 사이즈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지적한 내용 중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연령이나 또는 유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어느 사이즈로 할 건지 몇 명에 대한 서비스를 할 건지 또 어떤 영역의 장에 할 건지는 기본안을 설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 평생교육센터 수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평생교육 위탁을 줄 곳을 말하겠죠? 수탁 받을 곳이 그런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장애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체 장애인에 대한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장애인끼리 장애 영역별로 이렇게 잘 화합되는 장애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시각장애, 맹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이런 쪽은 다른 장애와 좀 달라서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협회나 이런 데 사무실 있으니까 거기에 일정한 공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평생교육처럼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 다음 하나는 뭐냐면 모든 장애인을 한두 곳에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려우니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해서 분산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 좀 낫겠다.
여기에서는 딱 한군데만 지정하는데 “위탁 해 줄 거요, 말거요?” 요것만 물어보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 행정상 하는 건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정책적으로나 장애영역 여러 가지를 내포한다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봐야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이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까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3년 이내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과 평생교육관이 이제 곧 착공이 되면 한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여기서 하고 이제 그때 봐서 검토해서 통합을 하든 그쪽에서 일괄을 하든 그거는 하고요.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기관에서 어느 위치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겠지만 배 위원님 말씀은 어떤 장애인단체 사무실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줘서 그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성산에 장애인체육관하고 같이 짓는 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지원의 차원에서 법이 달라요. 체육관하고 그 법이 다른 건데 그걸 하나 안에다 넣을 뿐이지 체육관 짓는데 붙여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거기는 특정하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 기준에 장애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이 다 평생교육을 받을 상황은 아니고 그중에 지역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법 20조 제2항, 3항에 있듯이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는 전체가 이만큼 필요한데 요정도 밖에 할 수가 없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복지시설들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복지를 표방하는 단체들 이런 데에다가 분산해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애둘러서 말하겠죠. 뭐 “점점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가면 이걸 하자마자 계속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다 해주세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측행정이 필요하다 그거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도는 기획행정입니다. 기획으로 읍면동에 아니, 각 시군구에 뿌려줬어요. 시군구는 현장행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숫자 몇 명이요, 장애 영역 몇 명 있으니까 대충 계산해서 도에서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거 그냥 대충 통과하고 말라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군산시 현황을 좀 알고 하시라 얘기에요.
전에 9군데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간담회 끝나고 그동안에 대충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감은 좀 가지고 오셔야 맞지 않냐, 그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도 이제 배형원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제 우리가 100세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평생교육이라고 세대주기별로 각 세대마다 필요한 교육같은 것들이 틀리는데 또 계층별로도 틀려요. 그래갖고 장애인 계층별로도 틀린데 또 보다 보면은 장애의 유형도 있잖아요. 유형별로 평생교육도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다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중증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각각의 본인의 장애의 정도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저도 한 센터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각각의 단체마다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저도 조경수 위원님 생각과 많이 흡사한데요. 한 가지 현재 소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있죠. 거기에서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검토)
김난영 위원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 보면 그분들이 항상 거기에 나가셔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경우가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런 장소가 넓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조그만 장소는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서 평상시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어떤 인문학이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가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으로써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장애인센터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그렇게 평생교육 해 가지고 하는 곳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김난영 위원
없어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이제 수탁이 되면요. 그 수탁자가 각 유형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교육을,
김난영 위원
근데 지금 센터를 세우면 그 센터가 어떤 공간적인 것을 확보를 해서 그 공간에서 지금 센터에서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강사들을 그 단체나 어느 곳에 투입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그쪽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게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찾아가는 교육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게 조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시기적으로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이 적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김난영 위원
장애인복지관이라면 그야말로 우리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와 그분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장애인들이 그쪽에 찾아가서 물론 차량 운행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못가고 거리상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거기의 회원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상담, 재활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하고 하는 장애인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같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같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글쎄요. 일단 평생교육을 현재 지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지만은 평생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현재 복지관에서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욕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설립해서 평생교육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센터가.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고 한다면 그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취업이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자를 아직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 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 센터장은 몇 명, 교사는 몇 명 그런 안이 좀 나와 있어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저희들이 안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전체 장애인들을 다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장애인들요.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센터 가서 놀고 모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20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어떤 바리스타나 어떤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요. 내일 원광대학하고 저희들이 취업, 창업 관련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예산이 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신영자 위원
그건 알았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내일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회성을 접목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본인들의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서로 대화하며 놀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치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중증장애인들을 보면 하루 종일 그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돌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시면은 지원예산액에 보면 2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장비구입 및 시설 리모델링이 1억이 돼 있고 운영비가 1억 5천으로 돼 있어요. 이거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저희들이 수탁 선정할 때 이 금액을 저희들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장비구입 및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별도의 장소를 하나 만든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수탁자가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요, 거기에 리모델링비 1억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동상의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누가 거기를 가서 그걸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 이동하기 전혀 힘든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분도 일단 수탁자가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적합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제도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보통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보통 장애유형별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안 온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군산시에 평생교육관이, 학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이용계층을 보면은 주로 30~40대는 거의 없고 50∼60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지원하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냐 이거죠, 저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운영하면서 검토하는 것보다 만들 어 놓기 전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각의 장애단체 있잖아요. 거기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센터 역할을 해 주시고 굳이 리모델링 하실 거 없이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동 안 해도 그분들은 거기 항상 오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방향을 만들어 보는 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수탁자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부위원장 조경수
이것은 보면은 1억 5천이라는 것은 강의실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보면은.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 강의실을 올 거냐 이거죠, 저는. 장애인분들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제 직접 와서 할 그런 교육도 있을 것이고요,
조경수 위원
계획이야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찾아가서 이렇게 아까 말씀한대로 지회나 이런 데에 찾아가서 할,
조경수 위원
그럼 여기다 센터에다가 그걸 만들 필요가 없죠. 강의실을 만들 필요가 없죠. 찾아가는 게 주라고 하면은. 지원해주는 지원하는 센터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어느 정도의 조그만한 소규모의 사무실이 있고 강사를 파견해주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면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 강의실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면은 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리모델링비가 1억이고요. 운영비가 1억 5천인데, 리모델링비 1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을 아까 말씀한대로 굳이 강의실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예를 들어서 강의할 때 학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군산시 강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의실 확보를,
부위원장 조경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부분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수탁자가 강의실을 제공하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의실이 그렇게 아무튼 수탁자가 여러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해서 일단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보다는 찾아가줘야지 그분들 오라고하면 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운영비가 매년 1억 5천씩 예산이 잡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종숙
동의안에 위탁사무 현황 보면 장비구입 및 시설 리모델링 1억인데 그러면 시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수탁자 자기가 건물임대를 하든지 임대비용 같은 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갖고 하겠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임대장소를 본인 건물일 수도 있고 임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임대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지금 수탁기간이, 위탁기간이 2년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3년으로 지금 수정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조 자체가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서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본인이 지정을 해서 시설비가 1억여 원이나 투입이 되면 본인의 집이 아닐 경우에 또 본인의 집이여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재위탁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잘못하면 한번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려요. 왜냐면 그 시설물을 그러면은 임대했는데 다른 데에다가 재위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은 다른 또 장소를 섭외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가 또 들기 때문에, 3년 후에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임대계약이 남아있으면은 위탁을 받은 사람은 내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또 옮긴다거나 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서 운영비만 충당하는 식으로 위탁공고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구조가 사실 도에서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공고해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구조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이게 3년 후에가 더 걱정이 되는 시설입니다.
왜 그냐면 그면 3년 후에 수요가 더 증가가 돼서 사실은 너무 활성화가 돼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재위탁을 할 때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적 한계가 드러나요. 쉽게 얘기해서. 1억 원 들였지마는 이후에 더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장소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곳을 또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다시 군산시가 큰돈을 들여서 3년 동안의 1억이라는 시설비 리모델링비는 제외, 그냥 버리는 거나 다름 없는, 3년 사용을 했지만 다른 곳을 또 지어서 재위탁 공고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 상태로 사업을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 선정된 사업자와 들여진 이미 기 투자된 1억 원의 그 리모델링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번 정해진 수탁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조가 조금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의 한계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어서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해 가지고 시에서 지어서, 잘 지어서 수요에 맞게 지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거까지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위탁공고를 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업자를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장소까지 임대를 하든 본인의 건물이든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해서 받은 사람이 예산을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투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구조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오히려 3년 후에 제대로 정착이 됐을 때도 또 3년 후에 문제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도비 40%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진행하기에는, 내용적으로 나쁠 거야 전혀 없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맞지 않은 구조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설경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저쪽 대야에 덕봉이라는 마을에 아주 구석대기 촌마을에 장애인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이 있는데 그놈을 본인한테 그런 식으로 줬어요. 그니까 그 뒤로 그분이 계속 도비, 시비를 요구를 해요. 건물보강사업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면 계속 그분한테 지금 우리가 계속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운영비 안 준다고 또 아우성을 부려요.
그러면 그분은 나름대로 아주 힘들게 해요.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봉고차에 막 군산시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갖고 그 구석대기까지 그 논두렁타고 가갖고 그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고민이 많이 생기고 첫 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 계속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는 지원은 했지만 그분이 만약 포기했을 때는 그 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분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계약기간이 그분도 명시도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한번 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주 애물단지로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 해보면 그 부분이 정말로 짚으면 머리 아픈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본다고 하고 아까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장애인센터는 평생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센터에서 아까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 인문학, 직업, 인권 이런 교육을 시키는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해요. 중요한 문제에요. 아주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나 배형원 위원님 얘기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다. 일단 큰 테두리는 지금 이 부분을 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목표는.
이 부분을 가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각 단체별로 지금 또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만족하지를 못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 또 좋은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분산해서 그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하게 목표와 그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애, 이게 지금 방향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애. 목표하는 것과 이 차이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피교육, 직업교육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중증장애인이 그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받을 수도 없지.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바리스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교육을 받을 것이고 직업교육도 다양하게 거기에서 받을 거다 그럼으로써 이 센터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고민은 분명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잠시 정회 중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 첫 번째는 도는 기획행정이지만 시군구는 현장행정이에요. 근데 국에서 또는 과에서 현장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 실례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 평생교육센터 하면 장애인콜택시나 이런 거 이용해서라도 한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콜택시 운영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지체장애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콜택시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25인승 소형버스.
근데 이게 콜택시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이쪽에서는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안 해줍니다. 해 달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콜택시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밀려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에서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지금 기존에 서비스 병원 가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하고 그런 거 하는데 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몇 명씩, 10명 참여하면은 콜택시로 몇 번 가야 돼요? 5번 이상 가야 돼요. 더군다나 장비타고 있으면 1∼2명밖에 못 타요.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게,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정밀하게 지역현황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맞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몇 가지 해 주셨어요. 재산권문제나 투자에 대한 또 재위탁문제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감가상각까지 하셔가지고 좀 면밀하게 하셔야 맞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제 센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저도 설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비를 한번 했을 때는 세팅 한번 하면 계속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미룡동에 평생학습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게 2017년도 지금 몇 월로 돼 있죠?
올해 안에 평생교육관이 지금 지어진다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요즘에는 장애인들이 따로 분리해서 하는 교육도 있지마는 같이 우리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교육 차원에서도 같이 함께 공유해서 그쪽에다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기존의 시설이 군산시 거고 거기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 없이 그냥 인력만 운영비라든지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각 유형별 장애인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런 쪽의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총무과장 서경찬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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