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설경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저쪽 대야에 덕봉이라는 마을에 아주 구석대기 촌마을에 장애인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이 있는데 그놈을 본인한테 그런 식으로 줬어요. 그니까 그 뒤로 그분이 계속 도비, 시비를 요구를 해요. 건물보강사업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면 계속 그분한테 지금 우리가 계속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운영비 안 준다고 또 아우성을 부려요.
그러면 그분은 나름대로 아주 힘들게 해요.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봉고차에 막 군산시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갖고 그 구석대기까지 그 논두렁타고 가갖고 그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고민이 많이 생기고 첫 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 계속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는 지원은 했지만 그분이 만약 포기했을 때는 그 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분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계약기간이 그분도 명시도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한번 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주 애물단지로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 해보면 그 부분이 정말로 짚으면 머리 아픈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본다고 하고 아까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장애인센터는 평생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센터에서 아까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 인문학, 직업, 인권 이런 교육을 시키는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해요. 중요한 문제에요. 아주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나 배형원 위원님 얘기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다. 일단 큰 테두리는 지금 이 부분을 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목표는.
이 부분을 가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각 단체별로 지금 또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만족하지를 못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 또 좋은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분산해서 그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하게 목표와 그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애, 이게 지금 방향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애. 목표하는 것과 이 차이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피교육, 직업교육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중증장애인이 그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받을 수도 없지.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바리스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교육을 받을 것이고 직업교육도 다양하게 거기에서 받을 거다 그럼으로써 이 센터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고민은 분명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