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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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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3월 15일

의사일정

- 동백대교 명칭 재선정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 5. 군산시의회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 동백대교 명칭 재선정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장사사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
10시03분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동백대교 명칭 재선정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동백대교 명칭 재선정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9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동백대교 명칭 재선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백대교 명칭 재선정 촉구 건의문』
군산시의회에서는 지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산과 서천 화합의 상징물인 군장대교 명칭이 지리적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동백대교로 확정될 경우 자칫 상징성과 역사성, 지역이미지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어 다시 한번 군산시민과 서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리 명칭을 재 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천군은 동백대교 명칭 문제를 논의한 실무협의에서 “행정협의회 결정사안인 만큼 새로운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 또한 행정협의회를 재개해 동백대교 명칭을 정한 것이 양 지역 교류의 첫 상징적 성과물로 동백대교 명칭 논란이 향후 서천군과 상생관계 유지에 걸림돌이 될까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법령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동백대교는 군산시와 서천군 간 화합과 상생, 아울러 누구나 부르기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명칭으로 주민공모를 통해 지난해 10월 행정협의회에서 군산시와 서천군의 시군화가 동백꽃인 양 시군의 동질성을 부각시키고자 금강을 가로질러 두 지역을 잇는 다리의 명칭을 동백대교로 선정하였지만 동백꽃은 군산과 서천은 물론이고, 부산, 여수, 거제, 통영, 보령 등에서도 시화나 군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 오동도와 동백꽃 축제, 부산 동백섬과 동백공원 등 다른 지역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특성은 물론 기억의 용이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서해안 시대에 양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서천의 자존심도 동시에 세워줄 방안을 강구하며 군산시민과 서천군민을 하나로 만드는 다리로써 화합과 역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명칭을 재논의 해주실 것을 국가지명위원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3월 1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동백대교 명칭 재선정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양 시·군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군산시의회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역사 문화거리가 1998년도부터 조성돼 오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도 지난 2000년 이후 일제시대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기반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연간 100만명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리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군산의 도시재생사업이 근대 건물 등 하드웨어적 측면만 부각돼 있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상업성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점점 있다는 우려감이 스멀스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을 다시 찾게 하는 재활성화와 재창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 홍대거리와 북촌거리, 대구 근대거리,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미 발생한 이같은 문제점은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 근대역사문화 거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재창조와 재활성화를 위하여 고유한 역사적 산업유산과 문화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건물을 시의 주관 아래 다양한 유휴공간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과 일본의 선진 도시들이 문화, 예술, 역사 등 감성적인 요소를 도시재생에 접목하고 경제효과 창출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철강석을 캐던 도시가 미술관을 유치했고 일본 요코하마는 옛 부두용 건물과 철길 등 역사적 유산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개방하고 가나자와는 폐 섬유공장에 예술창작공간과 미술관을 유치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의원은 구 시청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이 유지, 보수,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뿐입니다.
재활성화와 재창조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해 구시청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부터 용도나 공간조성, 운영 및 관리를 군산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적 상상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등 가벼운 먹거리를 중심으로 주변 식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식거리를 1층 도로변 상가단지에 조성하며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들이 먹고 다국적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2층 상가는 문화예술분야에 한해 “청년창업공모”를 통해 예술창작촌을 개설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전주 남문시장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젊고 기발한 아이디어의 산실이 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리라 판단됩니다.
셋째,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빌딩함에 있어 공연예술인 연극, 문화, 음악, 국악, 연예 등의 놀이마당을 구축해야 합니다. 1회성 공연이 아닌 365일 무대예술이 펼쳐지는 전용소극장이 필요합니다.
넷째, 근대역사거리의 화장실 부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을 건립한다 해도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와 같이 인근 공공건물과 상가의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활용토록 하고 소정의 유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될 것같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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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산시는 무분별한 통계작성 및 정책 결정 시에 신중을 기하라” 하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통계는 정책결정 과정과 수립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산시가 획득하는 각종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산시가 매년 출간하는 통계연보가 시대에 맞지도 않고 발간시점에서 보면 2년 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군산의 추이는 알 수 있으나 행정의 기초자료로 직접 활용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지도 않은 2년 전의 통계자료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둘째, 국소별로 또는 관과소별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여론조사 또는 지역주민의 지지도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최근 몇 년 동안 군산시 지역 중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에 대하여 지역주민 여론조사 내지는 사업에 대한 선호도, 지지도 등을 조사하여 상급기관인 전라북도까지 제출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자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기간 내에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회피성 행정을 하여 결국 사업은 없던 일로 되었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만 사례가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러한 행정을 반복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됨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기획행정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현장행정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장의 상황인식이 전혀 되지 않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셋째, 가치중립을 지키지 않은, 이른바 의도된 설문이나 여론조사, 찬성과 반대를 유도하는 조사 등 신중을 기하지 않은 행정행위로 인하여 소지역갈등을 조장하여 군산시 행정에 발목이 잡히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원인제공을 군산시가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산시장이나 행정기관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방법으로 절차상 오류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통계법에 의하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기본이념) 제1항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 “통계는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들께 정중하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조사와 통계처리에 대하여 매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둘째, 조사와 통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결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민 스스로의 결정사항임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군산시는 지방자치의 권능 중 자치행정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군산시가 필요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이를 근거로 과학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는 지역주민과 국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여론조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과 공직자들께서도 군산 시민들이 행정을 소비하는 소비자라는 의식으로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국회의원 2석을 위해 군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 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원칙 중 인구수가 매우 중요한데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인구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인구 14만명이 안 되면 통합되고 28만이 넘으면 분구하여 수도권은 10석이 증가하고 강원도, 전북, 전남은 각각 1석, 경남은 2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북에서는 11석에서 1명이 줄어 10석으로 향후 전라북도의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10월 31일 기준 분구 상한 인구 28만명으로 선거구가 획정 되었는데 이때 군산시의 인구를 보면 27만 8,576명으로 1,424명이 부족하여 국회의원 2석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학생과 기업체 직원 주소 이전 등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여 국회의원 의석을 지켜내고 또는 1석에서 2석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들을 하는데 군산시는 왜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2006년부터 2015까지의 군산시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최근 2014년 인구는 27만 8,098명, 11만 3,098세대이고 2015년 인구는 27만 8,398명에 11만 4,382세대입니다. 인구는 300명 증가하였는데 세대는 무려 1,38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군산시와 비슷한 순천시의 경우 2015년 12월말 인구는 27만 8,765명, 세대수는 10만 7,871세대로 인구는 군산시 보다 217명이 많은 반면 세대수는 오히려 6,511세대가 적습니다.
군산시는 인구 증가정책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로부터 주택보급 정책에도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산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2석을 모든 군산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집행부는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문 시장께서는 집행부부터 주소 이전에 모범을 보이고 기업과 지역의 대학에도 주소 이전을 요청하여 향후 21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2석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번째,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2015년 2월 5일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하였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행복도시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러한 일들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약하고 선포식한다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해질 꺼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여 6년째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의 아이들은 한 끼 식사에 식재료비로 도교육청과 전북도로부터 13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 지원은 0원이었습니다. 가까운 익산은 어린이 행복도시가 아닌데도 아이들의 안전하게 먹거리를 위해 교육청과 전북도 지원 130원에 익산시에서 80원을 지원하여 21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6년 군산시는 70원을 지원하여 도교육청과 전북도 매칭 140원과 합하여 210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도교육청과 전북도 매칭 140원과 시비 110원을 합하여 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란스럽게 어린이행복도시 선포식을 하지 않은 순천시는 학생 수 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육청, 전남도, 순천시가 합하여 약 620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고등학생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협약하고 선포식한다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은 요란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시행정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군산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꺼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사사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사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기간이 만료되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확충이 어렵게 됨에 따라 조성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재원 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와 단체협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의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인문학․인권․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위한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은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보다 합리적인 센터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고단계부터 사업 진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간담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장사사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사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11~21)을 수립한 이후에 변화된 해양이용 수요, 해양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의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내용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변화 등으로 설계파고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항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며,또한, 시설 재정비 및 접안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항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후 해수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지역 주민에게 시급한 물양장 공사 우선 시행, 정비 공사기간 중 어선 진ㆍ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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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관련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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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군산시의회 징계의 건으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회가 선포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징계 의결사항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2항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의장 진희완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퇴장)
10시35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3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진희완
(해당 의원 입장)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군산시의회 징계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사과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경봉
공개사과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저로 인해 시의회에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추후 거취문제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제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안건 심의와 간담회, 그리고 꽃샘추위에도 재해위험지구 및 각종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각종 현장방문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아픈 마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징계결과가 어쨌든 오늘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여 30만 군산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인정받는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올립니다.
또한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군산시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시민과 간담회 및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더욱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의 원 박 정 희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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