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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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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1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1.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1.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1시44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대로 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심의 12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 및 2015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을 위한 지원과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3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관련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범죄피해 지원법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범죄피해 예방과 대책을 위한 기본 조례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박정희 의원님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지원에 관한 예산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예산추계가 2015년도 우리가 2,200만 원 정도,
배형원 위원
그렇게 적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지원 결과를 보면 65명에 한 2,200만 원 정도,
배형원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에 범죄피해자가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 한 몫으로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피해자의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부분이 의료비하고 생계비 부분인데 만약에 더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범죄피해자라는 것이 단순히 생명이나 물질의 문제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랄지 또 장기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쉽게 답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2014년도 지원 사례를 보면 범피,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나 심리 검사비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출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추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원이 그렇게 됐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훨씬 더 비용이 증가되기도 하고 다양화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총무과장 서경찬
앞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 범위가 확대 될 뿐더러 많은 예산이 지금 저희들도 2016년도에는 3천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80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정도를 증액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 피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범죄피해자라고 하는 정의가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도 사실은 이미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로 인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종숙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법령의 조항에 맞춰 수정함으로써 현실화하고 이용 대상 및 사업의 보완을 통해 지원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과 환수에 대한 규정을 함께 보완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 등에서 상위법이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이용대상을 보완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을 추가 확정 규정함으로써 아동 관련 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 사업비 지원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조례안 제9조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11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확대 보완함으로써 위원회와 센터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조문에 맞게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추진사업의 보완과 함께 사업비의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집행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비 등의 환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0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왜 10인으로 줄였어요? 10조 위원회 구성에있어서,
위원장 김종숙
법 지침에 의해서 위원의 수를 줄였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제7조 있잖아요, 7조에서 2항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제4항에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은 왜 삭제했나요?
위원장 김종숙
앞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일 위원
어떤 것이 중복이 되나요?
위원장 김종숙
앞에 7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 삭제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제5조에 결혼 이민자 가정 아동도 삭제를 했네요. 왜 삭제를 했나요?
위원장 김종숙
다문화가정으로,
김영일 위원
왜 다문화가정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요? 여기서 빼야 되나요? 거기는 합류를 안 해?
위원장 김종숙
2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김영일 위원
아니, 다문화 중복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문화라 빠진다고 지금 얘기 안 했어요? 다문화가정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나?
위원장 김종숙
아니, 여기 2항에 보면 5조 2항에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아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8조에 사업비 지원 신설이 그밖에 아동보호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는가요? 신설을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위해서 신설을 했어요?
위원장 김종숙
저희가 전에는 아이들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연합체육대회, 연합음악발표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신청하는데서 그 심의를 받고 한 부분인데 이제 법 조정된 이후로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 시켰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게 뭔 뜻인가 잘 이해가,
위원장 김종숙
어린이한마음축제에 매년,
김영일 위원
당연히 실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지원해야 되나? 실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김종숙
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성이 있고 좀 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은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뭐나 여기도 전부 다 지원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비로?
위원장 김종숙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다보면 다 지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숙
어린이집이랑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린이집 행사비 전부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숙
예.
김영일 위원
다 지원해주고 있냐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 보육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보육료예산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료에 포함하는데 행사를 구체적으로 예산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다 지원한다고 안 올라오던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집은 별도행사로 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고, 보육료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
위원장 김종숙
지원하게 되게끔 그 안에 포함해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다 거기에서 별도로 안 올라오고 거기다 다 포함해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모든 사업을 다 관여해서 모든 다 지원을 해 줄 생각이에요? 모든 지금 무상교육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계속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지원을 계속 다 확대를 해서 다 지원해줄 거예요?
위원장 김종숙
이 부분이 매년 지원해주던 사업이에요. 처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구체화시킨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게 구체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더 늘려주는 게 뭐예요?
위원장 김종숙
늘려주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은 활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안 정해져있다는 얘기죠. 너무 추상적으로 크게 돼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만 그 얘기는 맞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소요되는 비용 하면은 그게 다 갖다 붙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종숙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 놨어요. 다른 부분이,
김우민 위원
이게 구체화된 게 아니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김영일 위원
이게 지금 구체화 시켰다고 얘기하는데 포괄적으로 올라와있지 구체화 된 얘기가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아무것도 안 돼 있단 얘기죠. 지금,
위원장 김종숙
지금 지방재정법 바뀌고,
김우민 위원
그건 알아요. 그니까 예총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 한대로 그게 저희들도 그 문제 갖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은 다 풀어준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종숙
도 조례에도, 도 지원조례에도 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아니, 근데 도 지원조례가 우리시에 다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신설을 할라고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올라와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거를 마련하는 거란 말이야,
위원장 김종숙
8조 6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일 위원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 같다. 이 밖에요. ‘그 밖에 아동보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어떠 어떠한 사업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올라오는 명목만 달으면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신영자 위원
이게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럼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6번이 신설이 되면, 그 밖에 아동에 관한,
위원장 김종숙
8조, 말씀,
신영자 위원
그 얘기에요. 5번까지는,
위원장 김종숙
8조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깐 8조 6항을,
신영자 위원
이건 추상적으로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6번이 여기에서는 필요 없다 라는 얘기에요. 5번까지 이미 구체적으로 다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6번은 왜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거 우리가 다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추상적이고,
김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일단 시설이라든가 추가로 리모델링비라든가 그런 걸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위원장 김종숙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적어놨던 부분들을 지원해주는데 이 뒷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거지원해주는 거에 문제가 항상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지, 여기 지원이 돼 있는 거를 왜 지원을 못해요? 하죠.
부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8조에 1항에 여섯 번째 그 밖에 아동보호 센터를 인정하는 신설 소요되는 내용이라 했는데요.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6항을 삭제를 하고요. 그니까 6항을 삭제를 하고 새로 신설 내용을 넣으면 사실 구체화시켜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연합단체, 연합회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그 단체간 연중 행사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개의 연합체가 있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정리는 알아서들 할 문제고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서는 연합단체 행사지원비라는 항목을 6항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행사가 여기서 예산이 바로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목적으로 한다는 6항에 그걸 구체화 시켜서 그냥 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6항에 연합단체 행사지원비라고 그냥 포함을 시키면, 기존의 6항은 삭제를 시키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8조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는 각 개인의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종사자 인건비, 각 개인 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개별센터 그러기 때문에 6항에는 전체연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표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단체 행사지원비로 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센터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보강한다거나 리모델링한다거나 할 때는 지원 안하나요?
위원장 김종숙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국비에 잡혀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들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는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사업비가 시설비로 올라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8조 1항 6호를 연합단체 행사지원비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길수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행계획의 심의와 공공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보편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3조 시장의 책무 3항에 보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수행기관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조 3항,
정길수 위원
지금 그 말씀은,
한경봉 위원
공공보건의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은 우리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번에 얘기한 동군산병원이나 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현재 협약 체결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안이 돼 가지고 제정이 된 후에 그것은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는데 어떤 기관을 할 건지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아우트라인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몇 개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군산시에 있는 병의원 전체를 다 지원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행규칙,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현재는 어느 병원을 지정할 수는 없는,
한경봉 위원
아니, 어느 규모로 한다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수행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메르스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몇 개 기관을 지정해서 했잖아요. 지원을, 그러면 여기 군산시내 병원에 전부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렇기 때문에 그 아우트라인을 이게 제정이 되면 이후에 다시 시행규칙을 정해서 범위를, 행정의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를 못시켜 주지, 그런 아우트라인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 줘요? 아니, 기본적인 방향이나 제시, 역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부분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수행될 것이다. 몇 개 기관 정도를 대표로, 왜 동별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죠. 글 않으면 공공보건 의료원에서 중점병원을 몇 개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없이 가요? 그냥 통과만 시켜 줘요? 의회에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여기서 지금 우선적으로 병원을 지정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현재 중점을 두는 것은 심뇌혈관이라든가 중증환자 쉽게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병원에 예를 들면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 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북대병원이 3개 되겠죠. 그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가시냐 이거죠. 그러면 지원범위는 어떤 쪽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정길수 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원을 지금 어느 병원을 지금 말씀하시고 지원을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정길수 위원
그럼요?
한경봉 위원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분인지 대충은 아우트라인이 나와 줘야 어느 정도 예산규모다 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이다는 게 대충 나올 거,
정길수 위원
지금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어느 병원이라든가 어느 예산을 정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원이 여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례가 허다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내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군산서요. 심장질환으로 여기서 응급치료를 못하고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단은 상위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조례라도 군산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병원을 우리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또 얻어야 돼요. 이게 조례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원이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것은 심장질환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 어느 병원이다 선정을 해 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한경봉 위원
제가 지금 선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에요.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병원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조례에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군산에 있는 병의원을 다 지금 지원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조례 3조 3항으로 본다고 치면 그쵸?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시냐고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2가지인데요, 하나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건지를 비용추계를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비용추계 해야 되는 거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강성옥 위원
지금 비용추계가 전혀 안 올라왔잖아요. 물론 어느 지역에 얼마큼 사용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병원에 지원하겠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지정된 그런 병원이라든가,
강성옥 위원
아니요, 어디를 지정, 병원을 지정하자는 문제를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심혈관질환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사용된다. 지원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비용추계를 하고 그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시 예산을 그 정도는 소요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야 조례가 그나마, 어느 병원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나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비용추계를 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안타까운 건데 엊그제도 유선우 위원이 의료원에 관해서 건의문도 제출했는데 국비에서 그거 하라고 준 돈 70억도 제대로 80억도 제대로 못해서 장례식장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권한, 역할 못하면서 시비 다 갖다 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기 역할도 좀 하면서 물론 이거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더 좋죠.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그런데 국비 내려온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의료원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아니라고는 회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원하고 도하고 복지부에 관계있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의료원 그 사업이 군산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군산시 보건소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왜 모든 걸 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제대로 관리 이걸 못하면서 다 시비로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에요. 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추계 정도라도 해와야 이거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국비 내려오는 것도 잘 관리를 해서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지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곡동에 현대엠코타운 1차 및 산북동 하나리움 2차 신축아파트 입주가 완료 예정이 돼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을 하고 제20대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해당지역 유권자의 투표 편익을 증진하고자 통·반을 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수송동 64통 261개반을 66통 273개반으로 조정을 해서 2개통 12개반이 증가가 되고 미성동 41통 169개반을 42통 173개반으로 조정을 해서 1개통 6개반이 증가를 함으로써 총괄 3개통 16개반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곡, 산북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선거에 대비한 해당 유권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최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서 변동된 지역이 아마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현재 해신동 부분이 있고요, 해신동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같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선거도 있기도 하고 이미 입주 저기가 떼서 될 텐데 이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하지 왜 따로 따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번에 미성동 기존 2투표구 하나리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관위 유권자 편익증진하면서 투표구 설치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신설 통·반조정을 하는 관계로 있고요.
여기에 같이 수송동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주가 570세대하고 427세대가 입주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쪽 해망동 부분은 신규 아파트가 10월 15일 날쯤 사용승인이 늦게 좀 났습니다.
그래갖고 사용승인이 나야 지번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었고 통·반 조정이 가능하므로 조금 다소 저희들이 조정을 할 때 절차상 부분, 입법절차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절차부분에서 좀 늦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내년도에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배형원 위원
그럼 지금 입주허가가 떨어진 게 10월 달에 떨어진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10월 15일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입주하고 있고 그러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안정화를 위해서 통·반 조정을 빨리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배형원 위원
포함하면 좋았을 텐데,
총무과장 서경찬
이게 절차부분이 10월 15일날 승인이 나면서 이게 통·반 조정을 할 때 읍면동의 기초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초작업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수송동, 지곡동 엠코타운 1차하고 산북동 하나리움 2차 부분을 먼저 추진한 후에 내년에 해신동 부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금방 투표구 설치 문제 때문인데 산북동 하나리움 추가 투표구 설치 때문에 거기를 시급하게 올렸단 말씀이시고,
총무과장 서경찬
요청이 왔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했고 수송동 부분도 지곡동 엠코 1차타운 부분이 거의 다 입주를 한 상태라,
설경민 위원
선관위에서 요청이 왔다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선관위 요청이 왔습니다. 현재 선거구 유권자 5천명이 초과한 상태라 거기가, 그래서 조정 요청이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항 제3호의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군산시 시세기본조례 중에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를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해서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방세법 제28조 5항의 개정과 자동차등록령 제5조 2항에 따라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업무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신설을 했고 지방세 기본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서류송달의 방법과 시세 수납방법,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에 성실납부자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또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군산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간소화하고 자동차세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등록관청에 대한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과 과세권자의 조문 이해를 쉽게 하고 업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마련이 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9년 이후 16년 동안 물가·공공요금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세입으로서의 현실화 요구가 되고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 2천원, 동 3천원에서 1만 원으로 정비를 했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규정한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또 재산분 주민세 세율과 신고의무사항,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 의무사항, 지방소득세의 세율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물가·공공요금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개인균등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과세권자의 조문의 이해를 쉽게 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개정과 이에 따른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군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명칭과 수수료를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과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서 정보공개수수료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상위법과 관련 자치법규와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광고물 등 설치허가와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규제 개선권고사항에 따라서 농수산, 석유판매업, 문화관광체육 관련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을 준수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 등 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우리시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권리주체로써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스스로와의 관련된 정책 중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정수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는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6조는 구성기준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9조는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제10조는 연간 회의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및 13조는 시 및 시의회의 지원사항, 제14조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견 청취 및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에 대한 정의, 의회운영계획의 수립, 의회 구성 및 기능, 의장단 및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시와 시의회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운영방식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연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의회 들어오면 배지하고 단복 지원이라고 했는데 단복은 저희들이 티셔츠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동안 운영하는 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존의 운영비, 사무 관리비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1년 선진지 견학활동,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실비가 좀 더 추가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작성한 건가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어린이행복과 직원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11조에 사무국 설치라고 해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그냥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무국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 사무국은 우리 어린이행복과 주관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단을 구성하고 그러면 의장단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이행복과 직원들이 같이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기능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학 중 2번 그러니까 어차피 구성돼서 하는 것은 어린이행복도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참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의견, 어떤 토론을 통해서 수렴을 하실 계획입니까? 방학 중에 하계, 동계방학, 여름방학 때 한번 하고 겨울방학 때 한번 해서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필요하다면은 학기 중에라도 하루 정도 의회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논의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것 행위 자체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그래도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본다면 저희 과에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기능이라고 본다면 정책에 대한 예산 수렴 및 의견 수렴이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가지고 가실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도 우리가 이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지마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들어온 어린이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물론 취지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들은 이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의견수렴, 토론 참여활동이라고 돼 있지 사실은 이게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든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해지는 단체라고 한다라면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긴 하지만 어떤 여기에 대한 수렴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드시 반영이 되는 어떤 조례에 근거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100%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지만 세부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을 해놓으셔야 된다. 반드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해야 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추가적으로 만들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성에서 5~6학년에서 공개모집을 하되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이거는 30여명, 각각 30여명이니까 총 30여명의 5, 6학년의 재학생들 중에서 지역을 배분을 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지역이 권역별로 몇 명씩 나눴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모집공고에 읍면동 별로 하면 27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읍면동별로 1명씩 이렇게 모집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동별로 또 동별로 모집, 초등학교가 56개가 있는데 초등학교도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또 남녀 성비율도 50대50은 안 되더라도 거의 형평성 있게 그렇게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기준도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의회처럼 각 섹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지금 기능에 보면 아까 의견수렴 및 그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분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별도 성별이지마는 지역에 대한 배분이 각 고루 군산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게끔 고려해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11조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청에 사무국이라면 그러면 누가 근무를 하시는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사무국을 설치한다면은 우리 어린이행복과 직원들 중에서 우리 행복과 업무를 보면서 사무업무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린이 의회가 회기가 방학 때 2번 해서 20일 정도기 때문에 그리 많은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우리 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도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그런데 또 이 업무 때문에 별도로 직원을 거기에 관리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 아이들 지금 계속 견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아이들을 안내를 하고 또 우리 전직 의원님들이 같이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오셔가지고 안내를 하고 같이 의회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공감대도 형성이 잘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직원들 한분을 또 배정해서 그렇게 하면 더 딱딱하고 또 그런 부분이 부드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업무를 또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조금 조문을 수정을 해 가지고 의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의회의 사무 및 역할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우리 과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의견도 좋은데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는 기간에 의견수렴이 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일 이게 전문기관이나 의회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해야겠다 하면은 우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인가요. 그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도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여기에 직접 관계된 조례니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수정해서 넣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좀 넣어주십시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아이들하고 접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들어볼 수 있고 아이들하고 많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말씀도 존중을 하고 나는 그것을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제출한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다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을 둘 수 있음으로 더 공동으로 포함해서 둘 수 있음이라고 전문기관 또는 의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로 이렇게 하고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의회의 사무 및 역할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사항에 어느 부분이 있다면 그런 단체나 또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반대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의회 자체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특히 타 지역에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위탁문제를 여기다 공식적으로 넣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어린이의회의 중심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아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데에 있는데 이 참여권의 보장보다는 위탁문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문제는 사무처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그걸 넣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논쟁 자체가 애먼 곳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 여러 좋으신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어린이행복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 건 아니고 우리 의사국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될 업무인데 지금 저희 의회를 제일 싫어하는 집행부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그리고 거기 집행부에서 그걸 운영한다는 건 더 웃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김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항을 두자는 거지, 열어놓자는 거예요. 열어놓자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해 보고 뭐 형식적으로 하지 대부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잘할 수 있는데에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든 안 주든 나중에 결정할 부분이고 그런데 길은 열어놓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10.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로 현행 사회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인원을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위원수를 확대하였으며 협의체 범위를 보건복지에서 교육, 고용, 문화, 주거를 추가하였으며 협의체 내에 전문위원회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신설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건에 대한 의견으로 검토결과 연임 가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조직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지금 현재 있는 법 그리고 조례가 상이한 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반영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현실하고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장 협의체 그 부분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자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에 대해 우선 설치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군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선 설치 허가대상자인 장애인을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이들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허가 및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 개정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급여 개정에 따라 우선순위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에 대해 우선 설치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을 우선 설치 허가자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허가대상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기존에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들한테 주로 이렇게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사실 최소한 하한선만 정해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하한선, 근데 다 줘도 좋으나 최소한 이 정도로는 이 정도까지는 줘라, 위탁을 줘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군산시가 현재 장애인들한테만 주고 있는데 대상자를 늘리면서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곳도 같이 늘려줘야 그나마 그 장애인들이 좀 벌어먹고 산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덜 부담을 느낄 텐데 그 계획은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조례상으로는 특별히 제한은 없고 관내 우리시가 설치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있는 매점 및 자판기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굉장히 아니, 공직사회에서 혼날 거예요. 다는 못 주지만 뭐 다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행세칙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면들 파악을 해서 위탁 줄 수 있는 걸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시도 덜 부담스럽고 또 현재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나 개인한테 장애인 개인한테 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은 파이는 적게 정해놓고 그걸 나눠먹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민원도 많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후에 어떻게 확대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도 보고 좀 해주시고 또 그렇게 확대하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려면 현재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욕구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관관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의 결정, 해수욕장의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이 있으며 기 제정됐던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여 우리시 해수욕장 관련 조례를 일원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소관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의 고시, 관리·운영의 위탁, 사용료의 징수,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까지는 시에서 했고요.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위수탁 운영이라든가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러면은 위탁, 수탁을 할 경우에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계속 했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제 위수탁을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기존에 보면 지역번영회, 어촌계,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 기관이나 단체라 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를 보면 우선 수탁권한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없나요? 지역을 기반으로 두는 여기 나와 있는 지역번영회랄지 어촌계 등에 우선 수탁의 기회를 먼저 주고 거기서 불가능할 때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5조 2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역번영회라든가 어촌계 이런 데 지역공동체 이런 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요.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다음에 해수욕장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또 심의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까지는 알겠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도 지역에 기반을 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우선 거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공익법인 설립에서 왜 그렇죠? 왜 포함이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모법에 근거를 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부 국한 해 가지고 지역법인이라든가 어촌계만 두어서는 너무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오픈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번영회라든가 어촌계 이런 데만 국한하게 되면은 너무,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제8조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우선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고 하면 우선 수탁의 대상이 어촌 및 지역번영회, 지역공동체하고 방금 말씀드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대한 일반적 풀어서 공익법인까지 우선 수탁자로 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2개 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 수탁을 하게 되면은 크게 3가지가 문제인데 우리가 돈을 버는 사업인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사업인지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수탁을 했을 경우에 군산시에 문의가 왔을 때는 그런 수탁업체를 알려주고 거의 끝낼 거예요. 그렇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그쪽에 알아봐라,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인건비 따먹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설관리나 또는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사람을 대폭 줄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산시가 모호한 입장임에 따라서 그 예산을 쓰는데 절차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이 계속해서 모래가 지금 쓸려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관찰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의원들, 이번 회기쯤에 10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쓸려나간 모래만큼 계속 가서 모래를 집어넣어야 되죠? 국장님 아시죠?
이 문제 그 다음에 가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수기 때와 한가한 때 이 때에 가격관리와 연동제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또 덧붙인다면 또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수탁을 하기 전에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관에 의지하고 또 수익률이나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당연히 군산시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국한해서 이게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처럼 되기가 쉬워요. 이거 수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하시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은 수입이냐 지출이냐 그 문제는 지출이고요. 저희가 지급을 해서 금년에도 4,400만 원 정도 저희가 비용을 지금 이번에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우려되는 면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운영관리 축소라든가 나름대로 인위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치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조건부로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옵션을 걸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유실 포설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설비를 별도로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별도 이것은 위수탁 관련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직영으로 계속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말하자면 위탁 계약을 위반했다 그 경우에는 이게 뭐 이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오는 대내외적인 관광객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군산시에 손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사실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이면 바로 위탁 취소하고 변경해 버린다던지 그냥 엄격하게 해 가지고 대충 대충해서 뭐 위탁 받아가지고 돈벌어먹고 월급 타고 이런 걸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해수욕장 운영의 기본원칙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면은 그런 문제점은 없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시면 정의가 군산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위탁을 준다고 그랬고 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처벌규정이라는 건데 이 수탁이나 수탁에 의한 계약위반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번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손해를 입었거나 그런 인식이 안 좋으면 군산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도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만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전제로 위탁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을 해서 좋은데 일반보다는 공익성이 수반이 되니까, 근데 지역번영회와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에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이나 다른 8조 2항에 따른 기관단체를 수탁자로 2위로 지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라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고요.
지금 및 이라는 것이 같이 돼 있는데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신 어떤 단체가 우선권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그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뭐 폐지시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껏 직영을 해 오다가 사실은 지금 위탁 운영에 대한 어떤 계기가 있나요? 결정한 계기가 이 조례안이 지금 바뀌어서 위에서 내려와서 위탁을 결정 내리신 겁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됐어요. 해경에서 지금까지 그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오던 것인데 이제 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 모법 제3항에 보면은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안 할 수도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근데 군산시에서는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직영을 해오시다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일단은 법률 제정을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설경민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이, 제가 “다음 내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던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변을 잘못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관련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내년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아직 모르시겠구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결정된 사항이 없구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일단 법률 제정에 우선 저희가 집중을 하고 일단 법률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번영회 및 어촌계 등에서 지역공동체라고 했는데 그 지역공동체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지역공동체라 함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 지역번영회라든가 어촌계 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구성된 그런,
설경민 위원
지역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수욕장이 선유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선유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선유도 지역공동체를 얘기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부녀회라든가 청년회.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선유도에 있는 지역 공동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6조 4항에 1안에 보면 수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한 철이니까 그렇긴 한데 해마다 그러면 수탁자를 바꾸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수의 계약이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얼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2,5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느 정도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나 저기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작년에 2,500까지 해서,
김난영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난영 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해병전우회에서, 그전까지 계속 해병전우회에서 해 왔습니다.
김난영 위원
해병전우회인데 선유도 출신 해병전우회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군산시 해병전우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군산시 해병전우회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운영 관리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만 해병전우회에서 한 것이지 해수욕장 운영은 직영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난영 위원
해수욕장 운영은 직영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럼요.
김난영 위원
그리고 거기 해수욕장 관리하는 것만 해병 전우회에서 안전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안전에 관한 부분만 해병전우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5조의 1항, 2항이네요. 따로 따로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1명)
박정희 의원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총무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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