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개정과 이에 따른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군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명칭과 수수료를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과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서 정보공개수수료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상위법과 관련 자치법규와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광고물 등 설치허가와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규제 개선권고사항에 따라서 농수산, 석유판매업, 문화관광체육 관련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을 준수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