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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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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1월 2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금번 제192회 임시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하여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50m 규격의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과 롯데아울렛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함께 뛰자 군산에서, 함께 열자 전북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북도민체전이 이곳 스포츠의 도시 군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포함해 33개 종목에 출전선수단만 1만명이 넘고 대회 관계자 포함 일반인을 포함하면 약 5만명이 참가하는 규모의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산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에는 야구, 축구, 마라톤, 배드민턴 등 전국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영의 경우 50m 규격의 수영장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취미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명종합경기장 내 25m 규격의 월명수영장에서 수영대회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과연 기록의 경기인 수영이란 종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산시 선수들과 전라북도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경기력을 보일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영대회를 앞둔 군산시에 거주하는 엘리트 수영선수들은 50m 수영장이 갖춰진 타 도시로 원정 연습을 다니는 실정이다 보니 기록단축에 매진하여야 할 선수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우리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수영장 신설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다가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종목의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를 경상북도 김천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인구 15만의 김천시는 우리 군산 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은 도시입니다.
군산시도 수영 등 몇개 종목의 시설만 더 갖춰진다면 전국체육대회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제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보며 또 더 나아가서는 어린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야구와 같이 우리나라에 군산을 알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제2, 제3의 박태환 같은 선수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수영을 통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엘리트 수영인들의 양성을 위해서 군산시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50m 수영경기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아울렛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용역결과의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2일 군산시는 작년 9월부터 군산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롯데아울렛 상권영향평가 보고서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보고서 내용에 사례나 구체적 상생방안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유보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미비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집행부는 폐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내용의 어떤 부분이 미비해서 기존의 보고서를 폐기하고 다시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인지, 혹시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와 다시 보완을 요구한 것인지 여러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중간용역결과라 할지라도 그 자료는 남아 있어야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또한 어떤 내용이 첨삭이 되었는지 비교라도 할 텐데 그런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관계부서는 묵살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롯데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붕괴,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상인들과 일부 시민들은 상권영향평가 보고서의 조작 의혹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권영향평가 보고서 결과를 문동신 시장님께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내용을 폐기하였는지 공개적으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은 또 다른 불신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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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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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지난 폭설에 읍면동 직원들을 포함한 집행부의 제설작업과 자기 집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금번 폭설에 부족했던 대응들은 향후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와 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시의회에도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3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행정문제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법률 자문은 외부와의 법적인 다툼의 자문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법률 자문도 하고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이러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에는 7대에 이르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법률자문이나 고문변호사를 두지 못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행정 처리의 문제나 시민들의 법률적인 문의가 있을 때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답변을 하려고 해도 변변한 자문을 구하지 못해 집행부의 자문 결과에 수긍하던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껏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의 자문을 받는 등 구시대적이고 비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최근 철회는 되었지만 장자도 펜션 건축문제와 문동신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직권 남용,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결정 등의 이유를 들어 시장 소환이라는 군산시 행정사상 초유의 사태와 법적인 사항인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하거나 중앙감사에 지적되는 것들을 보면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의회가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는 3명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법률 자문변호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해 잘못된 행정을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많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159개의 시군구 의회에서는 이미 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를 두어 의회와 의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각각의 지자체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14개 시군의회 중 군산시와 임실군, 순창군 단 3곳을 제외하고 11곳에서는 의회법률 고문 및 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도 고문 및 자문변호사 운영으로 의회가 전문성을 갖춰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군산시의회에도 법률을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민ㆍ관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전북대병원은 추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부지의 적합성 논란을 겪었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기 결정을 군산시민들이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으로 가기까지는 총사업비 2,563억원 중 20%가 증액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과 토지매입에 있어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문제 및 중앙부처의 협의 등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 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는 것처럼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역세권 개발지구에 병원을 건립하면 우려하는 문제들의 해결과 기반시설비 260억원의 시비 지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병원 건립시기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34만㎡에 대한 사업승인은 이미 이뤄졌고 2단계 약 70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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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착공 부지는 군산시의 주택수요 등으로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군산전북대병원을 건립 한다면 2단계 사업도 늦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민ㆍ관이 함께 전북대병원과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 설득하는데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군산전북대병원 건축 뿐만 아니라 신역세권 2단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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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
군산시 가선거구 서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6회, 189회 본회의 시 신영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도 해양문화의 역사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군산시에서는 선유도 “숭산 행궁터” 토지 매입비와 함께 발굴 조사비로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시도비를 지원받아 군산대 박물관 주관으로 진행된 해양문화 역동성을 주제로 학술대회와 함께 군산도 객관터 시굴조사, 군산도 고려유적지 안내판 등 설치작업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와 시굴조사에서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 “고려도경”의 기록에 의한 군산도 해양문화에 대한 역사성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2200년 전 중국 제나라 왕 전횡의 망명과 군산도의 왕릉은 학계의 또 다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900년 전 송나라 사신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군산도”는 송나라 사이의 무역 기항지 역할, 무역보호를 위한 군사력 배치 등 군사기지 역할로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시굴조사 결과 “숭상행궁”이나 “군산정” 건물지에 관련된 적심시설, 담장시설, 배수로, 성격미상의 석렬이 확인 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12∼14세기 사용되었던 양각연판문, 상감퇴화문 등 최상급 청자편이 출토 되었고 각종 청자류와 명문기와편, 도기편 등 유물도 다량 출토 되었습니다.
새만금의 심장부에 위치한 당시 군산도는 송악산 “만월대”와 예성강 하구 “벽란도”를 제치고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가 열린 국제외교의 중요한 무대였음을 알 수 있으며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밝혀낸 군산도의 해양문화자산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선유도 망주봉 주변 일대가 고려시대에 조성된 건물지의 흔적들로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군산도”는 시대적ㆍ역사적 그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고 군산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새만금 국책사업이 시작되면서 학계ㆍ언론 등에서 군산도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지만 아쉽게도 군산도 해양문화의 역동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시설은 아직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산도의 역사책과 같은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그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학술조사조차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역동적으로 펼쳐진 한ㆍ중 해양문물 국제교류의 독보적인 위상과 역할을 담당해온 군산도 역사의 이야기를 담아낼 군산도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군산연결도로가 2017년 개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시도와 무녀도를 연결하는 가칭 단등교가 완공되었고 올해는 선유도와 무녀도를 연결하는 선유대교와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장자대교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고군산연결도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유도 내 군산시 소유 건물 중 1곳을 선정 건물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군산도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산업의 동력 새만금! 새만금 중심에 있는 군산의 미래 가치 산업으로 해양문화관광 인프라 산업이 한층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군산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낼 “군산도 역사관” 사업이 반드시 모색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군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조속한 추진과 2016년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월명공원의 종합적 복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군산시가 2012년부터 1년여간의 행정행위를 거쳐 2013년 5월 30일 전북도에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전북도는 인구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변경안은 보완 제출되지 않은 채 3년여의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도가 요청한 인구계획과 시가화예정용지를 왜 3년동안 군산시는 보완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새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가 제출한 변경안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인구를 52만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당연히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를 포함한 새만금의 내부지역을 포함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군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의 관할 결정 관계는 1,2공구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이후 대법원과 헌법제판소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13년 9월 새만금 내부는 새특법의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독자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행정구역도 정확히 마무리 되지 않았고 법도 새만금의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의 우리시의 새만금 지구를 포함한 도시계획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제출한 인구 배분계획을 보면 새만금 내의 인구계획은 기정된 인구와 변동이 없고 2부심인 산업단지, 새만금을 추가하여 군산의 서부, 동부, 도심의 인구만 7만을 증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인구의 증가가 있어야 도시기본계획 변경상 추가개발 변경요인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실을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염원으로 부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나 다름없습니다.
새만금의 포함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신역세권, 내초동 이주단지, 비응도 등의 계발계획과 군산 세무서 일원과 군산대학교, 대야정거장, 신시도 등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주거 및 공업과 관련 시급하고 중요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군산시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상징적 기본계획으로라도 새만금을 지키는 것이 정말 관할구역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를 확인하고 지난 3년동안과 앞으로의 관할 결정 소송이 마무리 될 몇년 후까지 시에 시급한 도시기본획변경을 방치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산재된 군산시의 도시계획 부분을 해결할 것일지를 말입니다.
또한 향후 이대로 진행될 시 신청한 지 5년 이상 지나고 4억원 이상 들인 기본계획 용역이 사장 되고 다시 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맞이 하게 되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기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적극적인 대안개발을 문동신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 관련 월명공원의 종합적 개선복구 계획수립에 대해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은 화재가 나서 민둥산이 된 곳도 아니고 제주도의 어느 목장도 아닌 수목이 수려했던 월명공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월명공원은 오랜 시간 군산과 역사를 함께 하며 군산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했으나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벌채가 된 지금 이 모습은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타까움의 탄식을 하며 방제를 하지 못한 군산시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재선충과 관련 우리시의 사례가 없었고 발생 후 시의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긴급방제 등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허나 벌채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고 발생시기적으로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다른 지역 등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예방방제를 했더라면 피해가 덜 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하여 딱히 방제나 치료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앞으로가 더 두려운 병입니다.
이번 재선충으로 군산시의 피해면적은 763ha, 이중 피해가 가장 큰 월명공원은 127ha로 공원 전체면적의 절반이 피해를 입어 대부분 벌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군산시의 방제노력이 있더라도 머지않아 나머지 반절도 피해를 입어 공원전체가 벌채되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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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무가 없는 공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8억을 들여 수종갱신과 조기녹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속성수를 식재한다 해도 예전의 모습을 갖추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단순한 조림사업을 통한 복원이 아닌 이번 기회에 월명공원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선을 병행한 복원작업 계획을 수립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월명공원은 타 지역의 공원과는 달리 시내권과 접근성의 용이와 탁월한 전망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목들의 보호와 친환경성을 이유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벌채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수목도 재선충에서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월명공원 전체의 수종갱신을 고려하고 수종별 군락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산책로와 등산로 등의 동선을 최적화 시키며 인근의 근대문화유산과도 연결시켜 관광자원으로도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재선충의 피해가 월명공원이 군산의 현세에는 물론 후세에까지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명공원의 종합적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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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6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발전시켜 노인문제를 해소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가 부모 부양환경 조성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효문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제5조의 위탁 법인 및 단체에 지역 효문화 조성에 역할을 하고 있는 ‘향교’ 등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의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자활기금 융자 대상 정비, 기금 존속기간 신설, 사업자금 및 융자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의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관련법 및 중앙부처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보완함으로써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공유재산 취득 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물의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취득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 추진 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재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부의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 중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매일같이 제설작업 동원에 수고를 다하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보상 대상을 조례에서 법령보다 임의로 축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을 적법하게 포획·관리하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야생동물 보호에 따른 개체수 증가 및 상대적인 먹이부족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곡식이나 과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포획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등 효율적인 농작물 피해예방과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분야 자치법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정보의 공개와 안 제11조의 2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환경상황의 공개로 수정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부지인 비응도동 38번지의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 감면에 관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해안경계를 위하여 해당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의 한시적인 사용과 대부료 감면 등에 대한 임대사용 승인은 가능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12월말까지 군부대가 이전할 것을 명시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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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운영 계획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집중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과 한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대처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돌아옵니다. 명절을 맞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진희완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김 성 곤 (인) 의 원 정 길 수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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