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1항 제197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15년 12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안건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7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