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동이나 면에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해결 못하는 그런 숙원적인 문제들은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그 예산의 몇 % 범위 안에서는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면에, 예로 들어서 면에 5천만 원 1년에 주는 것 갖고 5천만 원 갖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돈을 줘서 해결을 하라고 하면 그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늘, 매년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의원들이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도의원들 풀사업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디테일하게 얻다, 얻다 예산을 쓰는지 분명히 해서 이번 예산심의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해서,
도의원이 내려주는 그 풀사업비는 물론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후를 심사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도비 왔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사업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돈을 주어서 그걸 무조건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로 지금 계속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조금 이루어져야지 그걸 본인들의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임의로 다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저도 이렇게 쳐다볼 건데 그 사업성이 없는 예산을 임의로 줘놓고는 나중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것 뭐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여기 과장님 얘기하실 때 그거 안 받을 수, “도비준 걸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참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뭐할 수 없는데 전혀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그런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풀사업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사업과 풀사업비를 구분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다가 차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부분도 또 그래요. 어느 정도 그 돈의 사용처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집행이 돼야지 전혀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본인들 집행하고 일반 그러면 나머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그 저기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의원들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전달을 해가지고 자, 임의로 무조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해서 시에서도 분명히 시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에게 계획을 받아 가지고 형평성이 좀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