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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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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16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종숙 위원장께서는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부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의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이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업무보고서의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 번째로 현장형 소통행정을 강화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조직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을 펼쳐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정부정책을 반영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정전반에 걸쳐서 ICT 융복합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도입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기능에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만금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기반시설 조기 확충과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기구활동 강화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유도와 선금 지급률을 확대를 하고 신속 정확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확실한 세수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세원 관리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처를 하고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민원사무심사관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제도 운영과 서비스를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을 갖춘 그야말로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 교육과 우리 시민 평생교육을 확대시켜서 시민행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읍면동 청사 신축이요. 지금 과장님 혹시 행정구역 개편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명터널, 터널이 뚫리면서 이렇게 바뀐 지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멀었던 지역이 가까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터널 근게 월명동,
근게 예를 들어 또 저희 같은 동도 통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길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근게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이 복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산북동 쪽으로 떼고 할 그런 계획 같은 것들 혹시 있는지,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이번에 이 복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지형에 따른 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주민의 어떤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냐면 요즘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은 세워놨는데 청사신축은 늦어지고 있잖아요. 현 시점하고, 근게 전에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경우들이, 그런 부분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17년까지만 돼 있는데 그 후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조촌동 청사 신축 추진 돼 있는데 그 후의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아직 지금 순위는 이천, 저희들이 당초 할 때 2004년 이전인가요? 이전 저희들이 읍면동청사 우선순위 선정을 할 때,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게 구 자료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결정했던 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니까 별로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청사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한번 보셨나요? 수리비,
예를 들어서 침수돼 가지고 건물 자체가 완전히 균열이 되거나 해가지고 침수도 많이 되고 또 하나가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인구수도 반영이 돼야 되고,
총무과장 서경찬
그러죠. 인구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당초에 우리가 읍면동 신축, 청사 신축 우선순위를 선정을 할 때 전문가들을 우리시 전문가들 통해서 2파트로 해가지고 나눠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읍면, 면지역, 동지역 구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평가기준안에 그 사항들을 넣어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이죠. 우리가 2012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고,
김우민 위원
근게 처음 평가기준 한 게 2004년도에 아까 했다고,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요. 2004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도나 현재 활용도를 감안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도 그 다음에 활용도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 온 것까지는 아까 말 한대로 됐으면은 다시 그 후에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요즘은 세대가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세대가 그니까 저희 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거기에 빨리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하면은 말씀드린대로 아까 수리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사 신축을 할 때, 인구수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리고 또 수요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번화가였지만 원도심이 되는 경우도 그런 게 많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적었다가 이제 더 수요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현실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사 순번을,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처음에 2012년도 공개를 할 때 지금 면지역은 8군데, 나머지 부분은 2004년 이후에 지은 건물이라 노후도를 따라서 안 했고요. 동지역은 지금 9개소를 일단 정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김우민 위원
거기에 빠져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말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건물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번처럼 조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수 부지가 바뀌면서 여건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수,
총무과장 서경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원칙만, 이 원칙만 갖지 말고 조촌동 부분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서경찬
아까 조촌동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위는 우리가 정했던 우선순위라는 기준을 안을 두고, 두고 어떤 큰 사안이 어떤 요인이 발생했다던가 어떤 큰 저기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여기에 혹시 보충 없으면은 자료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후로요. 문동신 시장님 취임한 이후로 과장님, 국장님 승진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 분들 출신학교별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승진하신 분들, 두 번째 이 분들 뭐냐면은 그 전직 보직,
총무과장 서경찬
전 보직이요?
김우민 위원
예. 어느 보직 있다 올라오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예산계장하고 인사계장님도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28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지금 특히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불신 또 음해, 상대방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서 음해하고 깎아내리고 이게 지금 공직사회도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동료 직원들끼리 있지도 않은 음해성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가지고 또 투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기강 또 서로 상호간에 불신, 집단불신을 상당히 만들어내는데 그런 사례들이 과장님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한번 그런 사례들, 얘기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떠한 근거 없는 어떤 소문들을 가지고 어떤 한, 이런 부분들은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내용들을 한번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또 공직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또 시장님 이하 또 국장님, 과장님들의 리더쉽을 약화시켜가지고 공직사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쁜 풍토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본색원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는 엄중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또 우리 공직사회를 위해서 또 밝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또 나가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금 근 사이에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도에 지나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음해하는 얘기들이 특히 또 인사 때 되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들 상대방을 음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나쁜 풍토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불신도 불신이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풍토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마음자세들이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마음 자세들이,
또 이게 입에 입에 전달이 돼 갖고 이 말이라는 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이 없는 경우인데 말을 다 털어놔버리면 본인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증명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또 그걸 우리 고위직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그걸 다니면서 다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상당히 그게 나쁜 풍토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직원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위에 시장님 이하 국장님 당연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불신으로 이어져서 행정의 비효율과 불신을 만들어 내면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바른길을 안내하는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불신으로 물들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과장님 2016년도 하반기 인사부터 지금 2015년도 인사까지 한 10여 년 동안 정기, 상반기, 하반기 인사를 통틀어서요. 그때 그때 이제 퇴직하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 그때 연도별로 승진사항 그리고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요. 각 해년도마다 개인적으로 어떤 과에 근무했고 그 다음에 승진해서 전보가 어디로 됐고 그런 거 다 기록에 나와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근데 그것을 모든 직급별로 다 말씀이신가요?
설경민 위원
가능합니까? 너무 자료가 많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시면 일단은 정기인사, 상반기·하반기 인사에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그 명단 있잖습니까? 발표되는 그 명단을 일단 취합을 해서 10년 동안, 그래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각 개개인 승진 전보 아니, 그 자료는 제가 추후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10년도 거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시장님 연두순시 때 건의, 주민건의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산시에 있는 계약직, 무기계약직 포함해서요. 배치 현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증가정책 관련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를 여기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님, 여기 시정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다 요구를 해야죠? 시장님실에 직소민원팀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직소민원팀 현재,
설경민 위원
어디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감사실,
설경민 위원
그냥 바로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감사실 소속으로 지금,
설경민 위원
감사실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우리 과 소관입니다. 전에는, 죄송합니다. 전에는 감사실 소속으로 직소민원팀으로 있었는데 직제가 하면서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좀 헷갈리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닙니다. 그 직소민원팀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10개년도 자료를 주시는데 직소민원팀이 10년 전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생겼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전에, 처음에는 감사실 파트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요. 업무분장 구분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소민원팀이 항상 시장님 취임하실 때부터 2006년도부터 있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직소민원팀에 지금 인원도 배정이 돼 있고 한데 거기에서 지금 연도별로 직소민원을 처리했는지의 결과하고 어떤 것을 접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총무과장 서경찬
민원사항,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직소민원팀에서 직접, 직접 처리해서 접수받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팀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접수민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직접 민원을 받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제목만 해서,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됐고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묶으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급들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내년도 예산 할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과 탑다운 방식인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내년 걸 편성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려운 점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 한 2,600억 정도가 더 이렇게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당장 시정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송전철탑 관련 지자체 민원해결 어차피 주민들하고 그게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행복도시를 표방했기 때문에 어린이 행복도시 관련 예산,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먼저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기준은 있는데,
김우민 위원
전년도 근게 올해 거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씩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2014년 같으면은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600억이 오바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저희가 검토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항상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오기는 요구사항은 많았으니까요. 근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데 왜 그냐면 전년도에는 그래도 세입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금년은 세입도 줄고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김우민 위원
제가 그래서 확실히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고 싶은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 때 사실은 공동주택이 아까 우리 군산에 한 70% 한다고 했잖아요. 70% 정도,
근데 요구사항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건축과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예산이 없어요.
두 번째, 공원예산에 공원에 지금 놀이터랑 다 철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번에 반영되겠네요. 어린이 행복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 책 구입비조차도 세워주지 않는,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면서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서관, 공원, 공동주택 현실에 와 닿는 거죠. 바로 피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야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도서관 책 사는데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공원은 지금 놀이터 굉장히 많이 없앴잖아요. 없애기만 했지 지금 하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공동주택 이거는 과별로 세워서 인센티브만 주면 돼요.
예를 들어 시정계에다 태극기 하는 거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 잘하는 데 하면 되고 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돈 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분산도 가능해요. 인센티브 이 관리만 잘하면 순번만 정해서 주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서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꼭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59쪽에요. 우리시, 김천시와 해외시장 공동개척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공동으로 체결한 업무가 어떠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를 들면 요게 3.0 정부시책이 결국은 소통, 공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중국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할 때에 저희시 지자체로 혼자 가서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은 예를 들면 같은 여건으로 김천하고 같이 가서 농산물 홍보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신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군산시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천시하고 함께 가서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그런 부분,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관광이나,
신영자 위원
관광이나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홍보하고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우리 1년 예비비가 지금 몇 % 잡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본예산의 한 1% 정도 됩니다.
고석원 위원
1%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고석원 위원
1%면, 1% 뿐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금년 일반회계 1%니까 금년에 한 78억 정도 있어가지고 긴급한 재원에 예를 들면 AI방역이라든가 소나무재선충 그런 데에 쓰고 지금 한 60여 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금 현재 5개년도,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5개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좀 자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55쪽인데요. 각 관과소별로 예산이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특별히 법정경비 이외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근게 그게 경직성경비라고 하는데 경직성경비 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원이 주로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 전년도까지 보면 한 500억 내외가 가용재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집행을 했는데 금년은 그 금액이 한 200∼30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주로 신규사업을 많이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를 표방했기 때문에 어린이행복도시와 관련예산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약자 계층에 관련된 신규사업 그 다음에 송전선로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손해를 보고 과감하게 이렇게 협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포괄적인 원칙적인 얘기 말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투자, 투자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각 관과소별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는 아까 말 한대로 2,600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평가는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냐면 해당부서에서는 전부 다 올린 걸 다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할 순 없고 해당부서를 충분히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가 세워드려야 하고 그래도 정도가, 필요가 조금이라도 낮으면은 그 사업은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거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아니면 각 관과소별로 해갖고 오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관과소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정해서 온 것을 저희는 그 우선순위대로 일단은 반영을 해주고,
배형원 위원
각 관과소 별로 하는데 각 관과소에 다 1순위부터 이제 정해오겠네, 그럼?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본인들은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면 모든 관과소의 1순위는 다 해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우리는 참고자료지 그게 꼭 필수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또 볼 때 저희는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적어도 시정 전반은 좀 보잖아요. 이렇게 업무를 여러 가지를 접하니까, 해당부서에서 1순위로 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3순위가 중요한 사업이면 그 해당부서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의견을 관철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부서 의견이 관철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온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배형원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과소에서는 3순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기준을,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시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게 그렇게 저희는 해당부서하고 토의할 수밖에 없죠. 그니까 일방적으로 그건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해당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배형원 위원
그럼 다른 질문을 할게요. 관과소에서 시장님 결재 받아갖고 다 올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40일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결재받아가지고 예산서를 내놓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하여튼 그 예산에 2,700억은 없어져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 없어지는 기준과 어떤 게 진짜 시장님 결재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제가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그런 답을 원하시면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서로 대화 중에 그 예산이 성립되고 성립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관과소별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올리죠? 올리라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뭐 있었다고는 하나 예산서에 부기돼 가지고 예산안을 갖고 온 것 보면은 왜 없어졌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없어져가지고 온 예산이 있는데 어떤 게 시장님이 진짜 결재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 내는 예산 중에,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예를 들면 그게 답이 될지 몰라도 저희도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하러 많이 다니고 해당부서도 오고 장관들이 세워주라고 다 하는데 결국 사라지거든요. 근게 그게 논리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면 총괄부서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형원 위원
시장님이 결재하지 말으셔야지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해당부서는 다 중요하다고 결재하고 사실은 중요한 업무고 근데 그 중요한 정도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예산이 모든 예산이 많다면은 다 실은 해야 할 사업인데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중요도를 저희가 추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 답을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국장님하고 과장님 못하시면 시장님이 오셔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진짜 결재인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지금 모든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께서 결재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각 부서에서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것을 뭐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해라” 그렇게 시장님께서 할 수는 없고 다만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결재를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한 사업이든지 보면 다 중요하니까 시정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시장님이 결재하시고 또 각 부서에서는 시장님 결재를 해오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제일로 지위자의 그 관심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결재를 맡아서 갖고 왔다 해서 예산 성립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노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부서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온 그 우선순위도 따지고 또 시정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되느냐 판단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과의 밀접성이라든가 주민들이 과연 어떤 피부로 느낄 때 가장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것인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시장님 결재가 꼭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꼭 반영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서장이 시장님에게 가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공직자들을 놓고 각 관과소 별로 힘 있는 부서도 있고 힘 없는 부서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이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렇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권이라기 보다도 인사권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뭐 힘이 있다 또 돈 관리하는 재정 관리하는 예산부서는 힘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마는 시정을 총괄적으로 하는 시의 입장도 그러실 거고 중간 참모인 저희 입장으로서도 시정을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힘이 있고 없다고 그런 표현은 제가 하기가 좀 곤란스럽고 사실상 그런 표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시의 어떤 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이 사업은 꼭 해야는가 그래서 또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것은 뭐 어떤 기준의 잣대로 재서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어떤 예산을 깎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쩔 수 없다.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3.0이라는 것은 핵심가치가 뭐예요? 소통과 공유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소통과 공유인데요.
배형원 위원
소통과 공유인데 공직자들 사이에 소통도 안 되고 또 회자되는 표현에 의하면 힘 있는 부서와 힘 없는 부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말들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문제나 또 예산 올렸을 때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거나 또 큰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 전체 예산 중에서 한 5%나 10% 국비나 도비 가지고 와서 시예산에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실효성이나 이런 게 의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 생각하는 것이 결재권자의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입장에서야 어느 한 가지 중요치 않은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없는 부서였기 때문에 밀렸네, 어쨌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조직사회에서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총괄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을 두고 해서도 안 되고 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걸 고민하고 한다는 취지죠. 힘 있는 부서가 가져온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해서 올렸는데 안 됐다, 뭐 힘에서 밀렸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어렵지마는, 이 재정 운영이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회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편성을 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또 공직사회에 찬바람 불어서 재갈 물리는 일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소위 소통과 공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측 가능해야 돼요. 예측 가능,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나 또 예산을 담당하는 데에서 해당 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번에는 좀 곤란한데 예를 들면 1차 추경이 됐건 기회가 있을 때 우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됐으니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단체나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도 안 되고 또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리 때문에 차마 힘 있는 부서나 상급자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현실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저는 이번이 처음인데 제가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예산부서 직원들한테 세워주는 것이야 어차피 뭐 세워주면 나중에 고맙다고 하지만 안 되는 예산 같으면 한번 다시 여쭤보고 두 번 물어보고 자주 충분히 물어보고 설득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힘 있는 부서고 없는 부서고 그거는 위원님이 느끼셨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되도록이면 저희도 근게 안 세워지는 예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어떤 기관과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특정한 지인과 관계 있어서 이것이 공개가 되어도 좋은 그런 예산인가는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소통, 협의를 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맞은데 그것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시켰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지시에 가까운 이럴 수 밖에 없고 그렇다 라고 그렇게 알으라는 식으로 통보에 가까운 지시나 통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맞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자꾸 공직사회에서 나가면은 조직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간다 이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연속적인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 자리에 바뀌고 나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올리는데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인도공사 예로 들어서 인도공사 100m 짜리를 50m, 60m 해놓고 마무리 올해 예산 넣어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색내기도 아니고 50m 해놓고 올해 예산 계획도 전혀 없고 그런 일,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역에 중요한 현안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은 그 지역에 지역, 지역, 우리 시내 전체적인 이런 지역, 지역에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안 사업들도 분명히 면이나 동한테 받아가지고 그 부분도 해결을 하나씩이라도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부분들이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제껴놓고 예산 그냥 무슨 정책적인 예산 늘 그런 식으로만 이끌어 가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동이나 면에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해결 못하는 그런 숙원적인 문제들은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그 예산의 몇 % 범위 안에서는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면에, 예로 들어서 면에 5천만 원 1년에 주는 것 갖고 5천만 원 갖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돈을 줘서 해결을 하라고 하면 그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늘, 매년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의원들이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도의원들 풀사업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디테일하게 얻다, 얻다 예산을 쓰는지 분명히 해서 이번 예산심의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해서,
도의원이 내려주는 그 풀사업비는 물론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후를 심사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도비 왔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사업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돈을 주어서 그걸 무조건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로 지금 계속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조금 이루어져야지 그걸 본인들의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임의로 다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저도 이렇게 쳐다볼 건데 그 사업성이 없는 예산을 임의로 줘놓고는 나중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것 뭐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여기 과장님 얘기하실 때 그거 안 받을 수, “도비준 걸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참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뭐할 수 없는데 전혀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그런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풀사업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사업과 풀사업비를 구분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다가 차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부분도 또 그래요. 어느 정도 그 돈의 사용처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집행이 돼야지 전혀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본인들 집행하고 일반 그러면 나머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그 저기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의원들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전달을 해가지고 자, 임의로 무조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해서 시에서도 분명히 시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에게 계획을 받아 가지고 형평성이 좀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부 3.0 발굴 과제하고요. 거기에 따른 추진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현황하고 이건 직원들까지도 다해서 좀 주시고요. 서울사무소 현황하고 서울사무소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내역, 최근 활동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군산발전협의회 위원 구성현황하고 거기서 발굴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했는지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이행한 사항 어떤 규제개혁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 예산제에서 보통은 설명을 하고 끝나는데 그 시민참여 예산제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제안사항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반영되고 미반영 된 거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서 미 반영 된 것은 왜 미반영 됐는지 정리해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민경에 대해서 배정을 이렇게 금액을 지정해주셨잖아요. 그 지정한 내역, 민경 배정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6년도 신규예산 중에 과별로 신규예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서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설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강성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민참여 예산제도 지금 보니까 어저께도 청에서 파트를 2개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뭐 한차례인가 더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경제건설분과하고 행정복지분과로 저희 위원회처럼 이렇게 해서 얼마의 몇 억 이상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고 다시 총액 양 2개 그 기관이 합친 또 부서에서 한번 더 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형태가 어떠냐면 하반기 2016년도 이제 가원 재원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해당 집행부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결을 시키거나 부결을 시켜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이건 시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은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 자체가 과장님께서 더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상태에서 시민에게 설명하는 정도거든요. 각 과별로 부서별로 어느 정도 나간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는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시민들이 그 사업은 좀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어떤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참고는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뭐 추진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한다 라면 사실은 이 시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이 본래 목적하고 좀 미흡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더더욱 중요한 게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예산이 심의확정 다 되고 나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올해 사업추진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확정이 됐지마는 내년에는 이런 사업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참여한 사람도 그렇고 별, “내 의견을 얘길 할 수는 있겠지마는 집행부에서 먼저 선을 긋고 얘길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영될지도 모르겠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굳이 참여하는 것이 뭔 의의가 있나 싶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참여한 분에게,
그래서 이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게 참여제도로 예산을 운영을 할려면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별 결과적으로는 별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형태기 때문에 시민들도 만족감을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집행부 자체적으로 확정이 되기 어느 정도 시점 전에 가지셔서 어차피 전체 예산을 놓고 세부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견이 반영돼서 어느 결과물을 시민이 참여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건 제도적인 문제, 저희가 금년에는 어차피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서 내년예산 편성시라도 한번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자료요구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좀 미흡해서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예산의 효율적 운용, 재정 건전성 도모화 등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교부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저희 지자체별로 자체 노력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돼서 그 항목으로 인해서 페널티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인센티브 받은 사항, 페널티 받은 사항을 5개년도 치를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5년,
설경민 위원
예, 자세하게 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료요구를 할 것은 행안부 자료를 보면은 아마 다른 지자체의 어떤 현황이 쭉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어디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받고를 행안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5개년치를 발췌를 하시든지 그래프 식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발췌를 하셔서 저희 군산시가 포함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페이지 67쪽에요. 지금 사내변호사가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사내변호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 사내변호사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한 3,800 정도 돼 가지고 6급 상당으로 그렇게 정도 됩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사내변호사가 출장상담을 읍면동으로 하는데 현재 고문변호사가 3명이, 60쪽에 보면 3명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분들은 내내 변호사협회에 가입돼서 그분들이 읍면동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약직으로 위촉한 분이 읍면동에 가서 하고 한 달 전에 지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협약해서 변호사들이 읍면동에 지금 전화하고 그렇게만 서비스를 해주는데 직접 찾아와서 할 테니 기본비용을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렇게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이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는데 연봉을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좀 적게 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핵심이고 기획과 예산을 같이 다루는 곳인데 이 기획과 예산을 할 때 예산을 특히 예산부분에서 힘과 관계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앞으로 시책방향이 어떻게 갈 건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신 있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잘 타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만 2개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국외출장 한 현황 있죠. 국가예산 포함해서 국외출장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온 우리 군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업명 그 다음에 예산, 사업내역 그 다음에 일정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설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새만금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아주교류 업무분야 했는데 구미교류 관련돼서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좀 지리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설경민 위원
그래서 보면 다각적 홍보로 국제도시 위상 강화했는데 우리가 미국 타코마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에서 군산시 홍보 라고 돼 있는데 중국쪽은 저희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 이제 인적자료, 교류,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걸 동의하는데요.
미국 타코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그러니까 향후 저희가 계속된 교류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시장님의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우호도시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군산시 앞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 방문하고 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주요업무로 또 들어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타코마하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사실은 지금 미국 타코마하고는 저희 군산시가 지금 해외에 17개 자매우호도시 중에서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197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36년차가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 파견도 가 있었고 타코마에서도 여기 방문한 적도 있고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타코마 방문계획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는 특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3년 정도,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지금 방문하고 그 사이에 타코마에서도 한번씩 오고 있는데 타코마 뿐만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 자매우호도시와 관계가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 유지 그런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모든 관계를 어쩌면 우리 지역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전환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나 이 교류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향후 목표에 지향하는 바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우호도시든지 자매도시든지요.
그런데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내기업과의 어떤 연관성 그 다음에 투자유치 그런 걸 위해서는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이건 미국이건 어디건 그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문을 시장님이 하셨다면 시장님이 가신다는 것은 바쁜 시정활동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뭐 5일, 6일은 걸릴 것 아닙니까. 시간을 뺀다 하실지라도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실 때는 휴양이 아니신 바에는 뚜렷한 갔다 오셨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와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바깥으로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더라도 분명히 명분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다고 갔다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님이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마 곧 가실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냥 가실 것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 타코마를 가서는 군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기업적인 부분이랄지 어떠한 부분들을 목표점을 가지고 협약을 하시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그렇지만 목적은 가지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기왕 여기 업무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분야 부분별로 구미면 구미, 아주면 아주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나라별로 목적성을 달리 목표성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말씀, 저기 자료는 쭉 받아 왔지마는 국제교류 업무분야와 아주교류 업무분야에 보면 교류지역 투자유치 및 통상지원, 교류 및 친군산 인적네트워크 구축, 교류지역 여행객 유치 뭐 직원교류 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주요업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회계과장 정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과 소관은 8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금 대부계약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지난번에, 지난 번 회기 때, 작년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회계과에서 이제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시유지 관리는 각 재산관리는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진수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각 과별로 지금 분류돼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회계과에서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작년에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정진수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현재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필요하다라면 뭐 사업에, 사업 앞으로 향후 사업에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지 않거나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그런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과에서 필요 없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이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떠 어떤 것이 가지고 계신지 이제 분류가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총 2만 6,445필지거든요. 근데 일반재산은 1,882필지고 행정재산이 2만 4,563필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행정재산이 저희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재산이 어떻게 보면 도로나 임야 이런 하천, 구거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산의 가치로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토지들을 인근 그 사용자와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매각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그니까 왜 그냐면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를 보면 드문드문하게 전체 이제 소규모 시유지랄지 아니면은 조각난 땅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이하는 총괄적 조사를 하고 이제 행정재산까지도 불필요한 자산들은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환시켜서 공개매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일부 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어도 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가 시유지를 통해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필요 없는 땅은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길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상태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 시유지 이제 전체 시유지 목록 있죠. 그것이 그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출력을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유지 목록하고 그 중에 한 10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투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92쪽 군산 시민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정진수
지금 현재 사업전개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실 표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현재 12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재개관을 가닥으로 잡고 추진하고자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지금 재산가치가 한 12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법적사항을 구조 보강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이행을 위해서는 한 30 내지 40%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로 하고요. 종합공사가 되게 되면은 80% 이상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따라서 천상 재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요게 보면은 지금 매년 계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4년도에 3억, 15년도에 9억 하면 모든 문제가 한 12억 정도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것처럼 그때 계획이 섰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현황을 또 보니까 16년도에 약 38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건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산가 대비 40%에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5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으면서도 목표는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지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2016년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16년도에 38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8억을 확보하기 전에 의회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그걸 설정을 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에 들어가면 38억을 만들지도 못할 뿐 더러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만 야기될 수 있고 지금 내년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런 상황이라면 요 예산을 다른 데에다 써야지 지금 거기다 예산 계획만 세워서 또 다른 예산을 긴급한 예산들도 많은데 진행이 잘 못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회계과장 정진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일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정진수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어떤 절차들을 많이 이행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방향이 재개관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방향을 맞추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최소한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공연장이나 전시공간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도 지금 공연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늘 비어서 소극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유공, 캐파가 있는데 지금 시민문화회관까지 또 5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하면 정말로 오히려 이놈을 신속하게 매각을 해가지고 이 돈을 다른 데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놈을 몰고 다니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예산 투입과 또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을 또 만들어 내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걸 생각해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예로 들어서 고은문학관도 만들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그런 결단을 내려서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그런 사업을 넣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요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 공연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산의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 요게 지금 시점에 그 놈을 또 개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행정복지 간담회를 한다든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세무과 계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06쪽에요. 도세인데 이거는 건축과하고 연계가 된 일인데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완공을 하면 가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건물등기를 안 낼 경우에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김형숙
건물을 등기를 안 낼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배형원 위원
예.
세무과장 김형숙
등기를 안 낼 경우에도 일단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은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취득세는 부과하지만 건물 등기를 안 내면 도세, 등록세랑 안 내겠죠?
세무과장 김형숙
완료하지 않아서 등기를 안 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배형원 위원
했는데 다 완공검사를 해서 가사용이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기를 안 내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채무미이행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어쨌든 그랬겠죠.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빼고 미등기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우리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형숙
저희 지방세는 미등기 건물과,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은 아직 취득의 시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형원 위원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세무과장 김형숙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는 아직 뭐 고의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과실일까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형원 위원
아니 고의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탈루되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군산시에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 됐어요. 그 이후에 등기가 안 난 걸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형숙
그것은 법원에서 만약에 법원에서 등기를 낼 때에, 등기 낼 때 등기 해태 사유로 인해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의로 안 내 가지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저희들은 미등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다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그건 아직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는 상관없고 등록세를 안 낼 거 아니에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등록세는 도세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106쪽에 도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등기를 안 냈다고 과태료 외에 다른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세무과장 김형숙
만약에 미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또 80%의 중가산금을 또 부과를 하는데요. 근데 전매하지 않고 있으면은 사실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차치하시고 구)시청의 건축물관리대장 혹시 떼어 봤나요? 등기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김형숙
구)시청요?
배형원 위원
예.
세무과장 김형숙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것은 떼어보지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취득세는 내겠죠. 근데 등기를 안 내는 경우에 도세가 공중에 뜨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태료나 이런 건 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등기를 안 내는 경우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랬을 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황자료나 이런 거를 요구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확실하게 대응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과장 이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보면은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압류된 재산 공매처분,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독려제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요. 성남시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이번에 5월 달에 출범을 해서 공감세정활동이라고 해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직접 찾아가서 200만 원 미만 대의 체납액은 분납을 독려하고 그래서 체납액이 좀 줄여들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또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새벽 4시에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번호판을 뗀다든지 가택방문을 해서 금속 뭐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일정기한을 두고 그 납부기한을 또 어겼을 시에는 출국정지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감세정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서울시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시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저희들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시민단으로 구성이 돼서요?
징수과장 이진석
시민단 구성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시민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징수과장 이진석
시민단체는 아직 저희가,
설경민 위원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성남시민 78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5월 달에 출범을 해가지고 기존체납액의 10% 가량이 뭐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신문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시는, 물론 지금 군산시의 징수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선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해보실 생각이 있느냐를,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도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남시에 구성이 돼 있다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물론 기사야 굉장히 홍보성 기사일 수도 있지마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도입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군산시 실정에 맞게 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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