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취지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시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및 제14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ㆍ결산, 시정참여 확대, 공직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양성평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부 또는 부성 권리 보장, 일, 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방지대책, 여성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주간, 여성단체의 지원, 유공자 포상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심의 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기능, 임기, 회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는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의 안 제2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안 제3조 여성발전위원, 안 제4조 여성발전기금, 안 5조 여성발전기본조례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 안 7조에 따른 규칙의 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