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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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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14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6.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10.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 11.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6.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10.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 11.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승인안 1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 출연금 3건 등 총 19건의 안건 심의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전문위원 정용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 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과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요구서에 의하여 10월 21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 요구가 되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잡한 복합민원의 경우 처리절차와 관련부서의 혼돈, 공무원들의 핑퐁행정으로 민원인들이 불만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와 공정한 민원사무처리를 통해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4조, 5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무와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7조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시행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19조까지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법 제24조 제3항 제3호 및 영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6급 직원과 해당민원의 담당과장이 한 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 심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 기관 또는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0조와 21조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시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25조까지는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란 7일 이상 소요되거나 2개 이상 다수 부서와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그리고 단순 민원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경우 6급 이상의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에 대해 민원인과 상담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 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서류 보완 등을 지원하며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종결 후 활동내역을 작성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는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7조에서는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를 통해 민원사무의 공정성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사무의 원칙, 민원 1회 방문처리 시행 및 운영,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민원처리의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의 편익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한 건 있으신가요?
강성옥 위원
부작용이요?
김우민 위원
예,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거,
강성옥 위원
부작용이 있으면 고쳤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미 이게 저희 훈령에 있잖아요. 근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강성옥 위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 집행부 잠깐만 과장님, 지금 보면은 홍성군이나 당진시에서 이미 시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인터넷에, 그런데 다른 데 했을 때의 장단점 같은 거 파악한 것 있으신가요? 혹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장단점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후견인제 조례로 운영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규정이나 규칙, 훈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률로 다 지정, 시행령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굳이 조례는 만들지 않고 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지침으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조례로,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조례가 없는 거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조례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데서도 지금 후견인제도를 해요.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저희는,
김우민 위원
그러면 법률적 근거만 만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렇죠. 매년 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후견인제도 그게 법에는 행정 경험이 많은 직원을 후견인으로 한다 라고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각 과의 주무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여지껏 운영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이런 거를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면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그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민원인들이 운영을 이제 1회 방문을 와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근데 말씀드린대로 지금 없는데 조례로 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까 말 한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하실 때 기존에 안에서 했는데 뭐라고 할까. 잘못해서 역효과라든지 그런 건 생각은 혹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성옥 위원
역효과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 후견인제도 및 민원실무종합심의회 같은 경우를 구성을 할 경우 민원인들이 정말 이 행정에 와서 서류를 어디서 떼어야 되는지 또는 어느 부서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방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후견인이나 또는 일시에 한꺼번에 모여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도 사실은 업무가 폭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가 뭐냐면은 실제로 일을 못보고 전화 받거나 뭐 하거나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했을 때 결국은 업무가 과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민원 많이 겪어보지만 민원이 굉장히 도와줘야 될 민원이 있지만 거꾸로 말해서 했을 때 해가 끼치는 민원도 그분한테는 민원이지만 우리 군산시민 전체로 봤을 때 손해 보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계속 그게 담당과장님이 지정이 됐어요. 못하셨을 때 혹시 그게 또 시가 비협조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명분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니까 옳지 않은 민원이 있을 경우 여기에 보면 정의에 보면 민원이란 무엇이고 복합민원이란 어떤 것인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거에 벗어나는 민원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통보해주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운영은 한번도 안 하고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영자 위원
조금 전에 설명 하셨을 때요. 우리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그 민원인들이 7일 이상이 경과가 되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민원이, 그렇게 처리 안 해준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이제 진정 민원이 우리 복합민원 창구에서 접수가 되면 각 실과소로 보내집니다. 가래를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간이 넘지 않도록 사전예고제를 저희들이 다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것은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죠. 그 기간은 넘기지는 않아요. 거의,
신영자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은 5일 이상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민원사무처리 관한 법률에도 지금 명시가 돼 있고 시행령에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도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한 목적이 어떠한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의의에서 지금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지역들을 한번 다 찾아봤더니 그 법규가, 법률이 돼 있고 또 전자민원이라든가 새올민원이라든가 민원24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민원처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훈령 규칙도 이제 폐지하는 곳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뒤늦게 우리 군산시가 과연 이게 조례가 지금 현재 필요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고 또 인원이, 후견인제도가 되게 된다면 인원이 또 거기에 배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인원 배치는 증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부서 계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장님들이 그 후견인이 되는 것인가요?
강성옥 위원
6급 이상 직원을요.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별도의 인원 증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계장 목록을 놓고 후견인 지정해서 이 분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후견 지정을 안 해도,
강성옥 위원
주 업무를 담당하시는,
신영자 위원
그니까 후견인 지정을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강성옥 위원
당연히 해야죠. 잘 안 되니까 지금,
신영자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 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강성옥 위원
민원후견인제는 운영위원회는 없고요.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의가요. 민원종합심의회의는 해당 예를 들면 건축민원이다 그러면 건축과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 건축민원에 따른 뭐 예를 들면 하수과, 수도과 이런 쪽의 계장님들이 실무위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서 민원인한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논의해서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실무회의로 만들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이 바로 그런 부분인가요?
강성옥 위원
예.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님, 민원이 지금 복합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순민원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 또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는 조금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 가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놈을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나 주택민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림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각 부서들이 거기에서 심의, 이놈을 놓고 여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요청을 하면 이걸 가지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규정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있고 이런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별도로 이 위원회에 있어서 그 위원회에 또 심의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잡 다양한 그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옥 위원
복잡한 민원을,
김영일 위원
근게 단순민원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것 갖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하다보면 복잡한 민원들이 내가 지금 우리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뭔가 그러한 것을,
강성옥 위원
이 조례는 단순민원을 처리하자고 만든 건 아니고요.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기,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잡한 민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고요.
단순민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류를 떼거나 이런 사항이고요. 복잡한 민원은 여러 개 과가 중복돼 있고 그 다음에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나, 걸리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실무자들 그러니까 계장급 이상의 실무자들과 해당과장이 모여서 종합실무회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류나 이런 걸 떼려면 어느 부서에 갈지 잘 모르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민원후견인을 둬서 후견인이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처리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처리를 하기 위한 심의, 실질적인 그 민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심의를 지금 실무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줄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걸 만드는 목적이,
근데 제가 왜 실효성에 의문을 갖냐면 그 복잡한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위원회에서 그걸 해결을 물론 당연히 어느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심도 있는,
강성옥 위원
민원 해결이라고 하면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민원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민원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떼러갈 때 여러 부서를 본인 혼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서류는 그냥 공문으로 갈음하겠다 또는 이렇게 한번에 협의를 해라 이런 얘깁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하십시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원스톱 민원창구가 없나요?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에서 각각 그 부서대로 다 보내주지 않나요? 보내주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할게요. 군산시 민원고충사례에 대한 처리에 대한 사례집이 있나요? 혹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고충민원사례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 후견인제도에 대한 계획 수립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계획 수립이 각 과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해당 과에다 후견인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통보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1년에 처리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것이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강제조항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여지껏 딱 들어본 내용에 보하면은 우리가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얼마만큼 편한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일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보다 어려움이 좀 있겠지마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그런 접근방법으로 하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는데요. 군산시 민원고충사례 그 다음에 처리결과라든지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견인제도 계획 수립한 내용 그 다음에 복합민원사례 그런 것들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부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조경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필연적 갈등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군산시의 미래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에는 시장이 해야 할 책무와 이익의 비교형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공공정책 결정 전에 실시해야 할 갈등영향분석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9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제척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11조에 위원회 심의결과의 반영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협의회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7조에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을, 제18조에는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공갈등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서 의원님. 하여간 좋은 안 내셔서 고마우신데요. 군산시 공공갈등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서동완 의원
지금 여기 조례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리고 공익과 사익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3∼4건이 지금 우리 군산시에 팽배하게 갈등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지금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서동완 의원
의원님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마는 단적인 예로 백석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총도 했고 여러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마는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그 부지가 9개가 있다는 것 그러한 내용조차도 몰랐었고 이미 백석제가 된 다음에 그런 논란들이 발생됐던 거죠. 그래서,
고석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서동완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법적인 그거는 없지마는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예, 그리고 7조에 보면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위원님들 지금 보면 저도 경험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이나 나름 그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학계나 이미 의원님들 대개 보면 뭐 언론은 아니지만 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제 사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보안이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요?
왜냐면 투기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가려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해온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는 거하고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기구하고 다를 것이 큰 다른 점은 없다고 봐지는데,
서동완 의원
일단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은 사실 이런 갈등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이 문제는 시장이 판단했을 때에 갈등의 요지가 있는 문제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위원회 갈등 건이 한 건만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도 봐요. 여러 건이 있으면 또 위원회에서 그 건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12조에 보면은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안별로 협의회를 또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라든지 그 협의회는 전문가들이 직접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투기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조례 9조에 보면은 위원의 제척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심의, 자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고 혹 본인이 그걸 숨기고 들어왔을 때에 그 위원회에서는 제척한다 라고 강제조항을 넣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래도 부족하지마는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서동완 의원님. 지금 위원회의 구성, 구성하고 운영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맞죠?
서동완 의원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 문제사항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으면서 바로 후속조치로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말씀인가요?
서동완 의원
갈등이 꼭 발생돼서 이 조례를 가동한다라기 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갈등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뤄지는 내용들은 조례에,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게 반대로 이걸 지금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공공갈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전에 예상되는 것들을 줄이자고 하는 얘긴데 오히려 요 조례를 만듦으로써 위원회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합법화시키는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조례의 여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반대로 예로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기타 하는 분들이 그놈을 이용할 수도 있죠. 반대로 위원회를 이용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그 위원회를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일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하는 그 하나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연 그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을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100% 신뢰한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로비를 않는다고 할 수 없잖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위원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철탑문제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철탑을 가는데 조정갈등위원회에다가 이놈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철탑 우리 군산 산업단지 전기가 긴급히 필요하니까 줘야 된다.’ 하고 위원회에서 하면 결국은 나중에 시장님이 반대로 자, ‘위원회에서 이거 해서 난 이렇게 진행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더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지금 예로 들었듯이 그 문제를 합법화 시켜줘가면서 다른 더 심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서동완 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지마는요. 그렇게 되면 군산시에 있는 위원회들은 다 거기에 걸려있는 거죠. 군산시에 있는 위원회가 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우려는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업을 현재 갈등이 생겨서 민원이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갈등이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시장이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 그냥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실시를 하는 거죠.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의원님, 바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더 문제라는 얘기죠. 어느 민원이 있어서 상시에 구성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다 모여갖고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놈을 구성을 시켜놓고 이놈을 상시운영을 하면서 민원문제가 발생됐을 때 단체장이 여기다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나와 버리면 그 문제는 오히려 단체장한테 더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100%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시에는 이미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들이 다 그런 거죠.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무슨 이런 심의위원회들이 사실 그거 가지고도 의회에서도 사실 말이 많았었던 것 아닙니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합법화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얘기했던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려가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시에 있는 위원회들은 거기에 다 걸리는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든 이유는 이것들을 이런 조례가 만듦으로써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이제는 일방적이지 않고 한번 정도 걸러주는 역할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보면은 공무원이 과반수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김영일 위원
그 구성 부분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과반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못 넘기겠다는 것은 50대50의 비율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서동완 의원
11명이니까 50대50은 안 되고요.
김영일 위원
50대50은 안 된다고 해도 설령 40대60이 간다고 할지라도 요건 공무원들이 극히 일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 조정갈등을 하는데 40%든 30%든 그 공무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기에 국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약간의 소수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30%, 40% 정도의 공무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무원은 결국 그 위에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르는데 거스를 수 없겠죠.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그러면 30%, 40%가 공무원이 차지하고 일반인이 60%, 70%가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그 공무원들이 접촉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간에 접촉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구성에 있어서,
서동완 의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안을 주시면은 조정을 해서 공무원 수를 더 강하게 제한한다라든지 저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를 넘지 못한다라든지 그런 제한을 주시면은,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오히려 지금 우리 서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결을 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갈등이 아니라 좀 편안한 입장으로 업무를 추진하자 하는 뜻인데 반대로 우리가 일상에 해 보면 법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용하려고 하는 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4조에 보시면 이익의 비교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형량이 뭔가요?
서동완 의원
비교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형태, 이것을 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더 많은 건지 사익의 이익이 더 많은 건지 이런 양을 말하는 걸로 형태를 그니까 우리가 공익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형원 위원
말하자면 형법상 말하는 형의 처분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동완 의원
아니죠.
배형원 위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균형 있게 라는 말하자면 그 ‘형’자를 쓰는 거잖아요? 형량이라는 게, 비교형량이라는 것이 균형을 잡는다는 그 형자인데 이거 오해가 없도록 한자표기를 해주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법상 형량을 말하는 것 같은데 도량형이나 형 이거하고 균형 할 때 그 형자 아니에요? 한자말로,
서동완 의원
예.
배형원 위원
그거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자병기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8조에 보면, 8조에 5항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서동완 의원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하다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분쟁이 발생된 지역들 보면은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선진지를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뭐를 한다라든지 할 때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데를 좀 협조해서 더 구체화 된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서동완 의원
때에 따라서 비용도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면 될 거 같아요.
김난영 위원
왜 그냐면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라서 단체들이 어디를 간다거나 해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경비 내지는 어떤 도구적인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게 좀 애매해서,
서동완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위원님처럼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었었거든요. 고민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저도 사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좀 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이 부분은 삭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난영 위원
서로 대립되는 단체들 간의 아무래도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갈등의 활동 지원이라 하면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할 거 아닙니까?
서동완 의원
그런 단체도 있지만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하기는 그렇지만 환경적인 걸 한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겠죠. 행정적인 거나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이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신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삭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난영 위원
왜냐면 어떤 안내라든가 지도를 한다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경비 차원에서 지원한다 라고 하면 이게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가 생겼고요.
특히 그리고 19조에 보면 수당지급 있어요. 물론 위원회나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활동비용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전문가,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다른 위원회와 똑같은 건가요? 이게?
서동완 의원
똑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 뜻이에요?
서동완 의원
예.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라고 16조에 있는데 물론 비밀을 유지해야죠. 근데 그게 유지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바로 저기하고 나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첨예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보면은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아시겠지마는 비밀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단도리 하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 할 내용 하실 분,
김우민 위원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이건 굉장히 지금 좋은 뜻인데 갈등의 종류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복잡하고 또 시기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보면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원회 하나로 만들었을 때에 이게 해결이 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잘못하면 이게 새로운 규제, 요즘 규제 철폐하고 있는데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잘못하면은 결국은 수당만 나가는 새로운 지금 벌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2개가 지금 이걸 하면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옥상옥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만 초래하지 않을까.
왜,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왔을 때 실효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강제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조정을 했어요. 거기서 모여서 근데 갈등이 아까 말씀드린 갈등의 종류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돈에 관계되는 게 문제가 되고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특히 거기에 공공갈등이라 하면은 더 심각할 텐데 이것을 과연 그 갈등심의위원회라든지 갈등관리협의회라든지 이게 가능할지,
예를 들어서 대입을 아까 전북대병원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전북대병원은 전북대가 짓는 거예요. 우리시는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 하고 협조는 많이 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시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각자 상황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전북대 할 때는 전북대 들어오는 것만 찬성을 예를 들어서 했었어요. 아까 시기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든 그러면 결국은 예상되는 사건은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등이 예상되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6조에 보면 갈등영향분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북대병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전북대병원을 전북대가 짓는 게 맞습니다. 국비 받아서 전북대에서 짓는 게 맞죠.
근데 전북대 예산하고 국비 예산만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할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조건부 붙은 게 뭐냐면 기반시설은 군산시가 해준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반시설비가 저희 경건위에서도 현장을 위원님들이 의회버스를 타고 가봤지마는 시에서 말하는 240억인가 260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 라는 거죠. 거기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게 공공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해주는데 이게 3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위치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우리시가 관여를 하는 거지 우리시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북대에서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왜 거기다 하냐, 하지마라 사실 말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정도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 아까 갈등이 생겼을 때 굉장히 첨예해요. 이해관계가,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의회도 하고 집행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탑문제 사실은 시도 있지만 의결권 별로 없어요. 아까 전북대병원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안 들어줘요.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고 굉장히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죠.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 편에서 할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해당사자도 하는데 이 위원회가 됐을 때 과연 해결능력이 있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얘긴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말해서 이것도 수당 주는 오히려 위원회만 하나 더 생성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등조정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 단체 나가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철탑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14조에 보면은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해서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당사자들한테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지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주라는 거고 송전탑 같은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을 지금 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혹 송전탑과 같은 공사를 또 군산시가 한다고 했을 때 하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그걸 걸러주겠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복잡하니까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 설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상에 안 중에 삽입시켜놓을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의원님께서 당초의 목적 1조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내용이 좀 빠진 게 있어서요. 설명 내용을 삽입시킬 것이 1조에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그 사이에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갈등 최소화와 사회통합 이바지’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갈등 최소화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서동완 의원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협의회 구성 13조에서 앞에 위원회하고 동일하게 ‘포함하여’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문맥이 잘 맞지 않는데요.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에서 포함하여를 문맥상 삽입시켜주기를 요구를 하고요.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뭐냐면 여기서 갈등영향분석이 최초로 하는데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조정위원회까지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뭐냐면 군산시장이 판단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겠지마는 사안별로 어떤 사안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그 갈등영향분석을 가지고 위원회를, 갈등영향분석을 하게 되면 위원회는 반드시 열려야 되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는 건데 시정정책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면은 굉장히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상에 정확히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되는 공공정책에 대해서의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혼선을 막지 않는가 싶거든요.
왜 그냐면 너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필요로 하다 라면은 사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겠지마는 적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민의 이익이 충돌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냐면 시 정책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의 일부의 어떤 손해나, 재산상 손해를,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담보하고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공공사업으로써,
근데 시민 간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거기에 또 이익이 충돌하면은 또 위원회에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동완 의원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이걸 금액을 넣을까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많다고 해서 갈등이 있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시장이 좀 판단을 해라 라고 그렇게 풀었던 거고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은 18조에 보면은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가 나와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그니까 해당부서겠지요. 해당부서에서는 공공정책을 할 때 갈등관리실태를 점검, 평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장님은 다 모르잖아요. 근게 그 해당부서가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갈등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그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갈등분석위원회에다가 그 안을 줄 건지 말 건지 그 판단, 그래서 그나마 좀 보완을 해서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 그런 점이 딱 규정지을 수 없는 건 사실인데 반대의견으로 많은 그니까 조그마한 어떤 주민 이익간의 협의, 시와의 어떤 협의점이 없어서 또는 분쟁이 생겨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도 좋은데요.
반대로 제가 생각, 제가 우려하는 건 반대입니다. 시장의 권한이 그러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어차피 시책에, 시정에 있어서의 정책사업 같다라면 시장이 일단 마음을 먹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갈등이 있더라도 사실은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시민들은 요구를 하겠죠. 이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시장은 이런 것이 필요없다 라고 해서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죠.
서동완 의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다 삽입해야 할지는 저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어떠한 사항만큼은 반드시 영향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저는 삽입하고 싶다는 거죠.
그니까 어느 것을, 어느 것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삽입시키면은 다른 부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향분석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조항이 있으면 좋지 않나,
서동완 의원
하여간 그런 의견 있으시면은요. 주시면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앞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실효성의 문제인데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하겠다고 조정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어요. 했는데 안 따르겠다, 못 따르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아예 조정이 어렵거나 안 될 경우에는 하면 안 되고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대표자 및, 말하자면 통제를, 이 조례에 정확하게 통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사들이 확답을, 각서를 쓰든 뭘 쓰든 여기에 따르겠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 의미로 그치고 또 뭐라고 그럴까.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이 갈등 조정 이 조례에 정한대로 여기에서 갈등 해결에 대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에 다 따르겠다 라고 하는 확답을 하는 전제, 그래야 이 실효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응팀이 꾸려지기는 하잖아요. 관과소를 통해서 대응팀이 꾸려지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관과소에서 해버리고 그렇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될 거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회부를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데 따르려면 공정하게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에 공개적이고 전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안 따라 버리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 할 거냐 이게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서동완 의원
이건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민간 대 민간의 것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요.
배형원 위원
근게 제가 뭐냐면 어디에다가 뭔 건물을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해요. 군산시에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공정하게 갈등조정을 할 테니 여기에다가 사인하고 양쪽의 당사자들이 다 여기에서 하는 거를 따르겠다 라고 확답을 하지 않고 그냥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은 무시해버리고 반대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서동완 의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4조에 보면 이 형량이 그래서 비교가 거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서 여기서 하게 되면 당사자들한테 권고할 수가 있어요. 권고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죠. 그면은 안 따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않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냐면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긍을 안 해주니까 이 사업을 못하고 잡고 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공익이든 사익이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공익적인 부분이 더 많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런 영향분석이 나왔을 때에 심의위원회가 됐든 이런 데에서 결정을 내 주면은 그걸 근거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의 동의가 있어서 허가사항 아니, 허가를 해줘야 허락을 해줘야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배형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민법상, 형법상 강제할 수는 없으되 최소한 여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교형량에 따라서 한 거에 대해서는 따른다고 하는 기본적인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고 하는 게 실효성이 더 강조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걸 강제한다는 것이 조금,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강제는 못하죠. 강제는 못하지만 선의의 입장에서 여기에 따르자 라고 하는 따르겠다 라고 하는 뭔가 있어야 되지,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14조에 보면은 결과물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강제는 할 수 없으니까 권고 정도 하는 거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14조에 의해서 시행세칙을 만들 때에 이런 거에 따르겠다고 하는 권고에, 권고에 따르겠다고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지 않겠어요?
시장이, 이 14조에 있기 때문에 시행세칙을 만들 때에 시장은 최소한 그러면 해봐야 아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계속된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니까 최소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자기의 뜻에 반하는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권고하는 거에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거, 기본적 의사표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서동완 의원
그 부분은요. 시행규칙 만들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래서 조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다른 법에, 그러기 때문에 시행세칙을 만들 때에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면 권고안에 따르겠다는 기본적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시행세칙에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안 따라도 개조할 방법은 없죠. 개조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의사표현이라도 하게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라 짧게 할게요.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군산시가 공공정책 수립을 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은 합의결과에 따라서 이건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반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걸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제안이유 말씀하신 거 같이 갈등은 곧 비용이고 사회적인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단기적인 부분은 이게 아마 해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 같은 거 생각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걸 크게 2가지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갈등들이 발생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판단을 먼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발생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겠죠.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발생된 것들 그 된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라서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여기가 권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이미 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따져서 여기서 판단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것들을 자기들이 실천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판단은 거기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들 만들면서 중점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발생된 갈등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에 10개 정도가 갈등이 발생됐다 라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5개로 줄이든지 3개로 줄이든지 이걸 좀 줄이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민원인이 어떤 갈등에 보면 사업시행하고 허가 났을 때까지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진행할 때에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갈등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여쭤보는,
서동완 의원
시스템은 뭐 따로 이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쪽 그 사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그 과 공무원들이니까요. 분석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이러 이러한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시장이 판단해서 갈등위원회를 이제 안건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잠시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혹시 이거 갈등영향분석은 시장만 할 수 있습니까? 시장만 이렇게,
서동완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것을 꼭 시장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도 이거 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않을까,
서동완 의원
저희 지금 보면은요.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이런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진행은 시장에 의해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통해서 자치단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보장과 지자체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윤리강화를 위하여 조례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보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참여를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근거하여 법률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2조 제1항 1호 보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3명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비율을 어느 정도를 넣겠다는 얘깁니까?
감사담당관 김양천
비율보다는요. 하여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당초에 13년 6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 위촉한다를 지금은 개선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 포함시키는데 그 인원 비율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면 대부분 지원장이 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번 갔다 와서 잘 알아요. 도청에, 그래서 제가 지금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변호사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예를 들면 법원에서 한 분 오시고 변호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1명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비율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래서 지금 현행은 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 부장판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시의원님도 계시고 시민단체 있고 전직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은지금 임기가 2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넣겠다는 얘기는 1명이라도 들어가야 이게 조례가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지금 법의 취지는, 개정 취지는 넣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인원수를 꼭 배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끝에 보면 3조 제2항에 3호인가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까지 포함을 한다고 돼 있어요. 범위가 어디까지를 잡고 계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이 부분은 저희가 대략 저희 감사 쪽에 근무를 했다든가 또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으로 임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3조 제2항 말하는 거예요. 신설 돼 있잖아요. 지금 이 항이, 이번에 신설된 항,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니까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돼 있는데 그 범주가,
한경봉 위원
4급 이상,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전직 공무원도 운영하게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보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안 5조에서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합회가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방범초소 설치와 내부 환경개선 경비 또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는 교육과 포상의 근거를 만들어서 방범대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의 임무, 구성 및 활동,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질의 있어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올라온 조례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강성옥 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번에 조례 2건이 올라와 있는데 해병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는 단체로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자치행정국에서 민간단체보조로 나갔던 단체사업이 56개예요. 그리고 불가, 이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지원할 수 없는 사업비가 15개고요.
근데 2개만 딸랑 올라왔어요. 이거는 다른 지역을 보면 200개, 300개씩 조례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딸랑 2개만 올린 이유가 힘 있는 단체만 우선하겠다는 취지인지 어떤 취지인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또 보조금이라는 게 항상 근거와 법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아시다시피 바뀌고 또 해병대 같은 경우는 또 그간에 관련법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선 그 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한 것이고,
강성옥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유독 해병대하고 자율방범대 2군데만 조례가 올라왔고 그 외에 다른 단체의 건은 조례가 없이 내년도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관련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이 있고 이것은 우선 법이 없기 때문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우선 그것을,
강성옥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선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56개인데 사업이, 그중에 15개가 불가에요. 지원할 수 없어, 내년부터 조례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15개가요. 근데 그중에서 2개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3개 자율방범대와 해병대가 각각 2개씩이니까 11개는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린 건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안 올린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힘이 있고 없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지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56개 사업은 사업단위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단체가 아니고 사업,
강성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예를 들면 경실련에 있는 바다야 놀자 그 다음 인구증가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료 다 불가라고 했다고요.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건 또,
강성옥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지원이 돼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돼, 방금 얘기했던 불가라고 지금 저한테 표시해서 준 게 이북오도민 체육대회, 지원단체 이북오도민 군산지역, 지구연합회 뭐 이런 데에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미래를 여는 시민회의 뭐 이런 데 다 불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총무과장 서경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설립을,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인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군산지회 같은 경우는 개별단체로 지원하는 조례는 만드는 것이 다른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기 때문에 건으로만, 사업 건으로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수가 아닌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근거하고 사업의 수혜자를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단체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이고요.
강성옥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북오도민 뭐 이렇게 경실련 여기는 지원이 돼요? 불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이북오도민이나 경실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조금 그 통합보조금에서 지원이 좀 됐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보조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요. 내년도에 지원이 돼요, 안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재,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바다야 놀자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됐어요.
강성옥 위원
아니,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니, 그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다 나가야 되는데 민경을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 변경돼서 조례가 있거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죠.
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나 해병대도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요. 보조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보조가 안 되는 거죠.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데 기존에 쭉 주어 왔던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는 이번에 회기에 안 올리고 굳이 해병대하고 자율방범대 2개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해병대나 자율방범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는 사실상 규모가 좀 크고 지원액수가 많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법적범위를 근거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옥 위원
아니, 국장님. 그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은연중에 나온 거예요. 규모가 큰 단체, 힘 있는 단체는 조례를 올리고 나머지는 안 올린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힘 있는 것과 규모가 큰 건 좀 구분이 있죠.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단체들도 이거 보조금 받기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도 최소한의 구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구제할 수 있는 뭐라도 만들어 놓으면서 같이 해줘야 맞는 거란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건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내년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은 법적으로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강성옥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강성옥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부분은 한번 이번에 또 연말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아니, 정례회 때 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조례를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그 문제는 행정상의 절차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 문제 한번 저희들이 깊숙이 따져볼게요.
강성옥 위원
아니,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있는데 그걸 검토한다고 돼요? 이번에 조례가, 우리가 본회의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 올리려면 지금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소규모로 나가는 데도 종전대로 보조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한 사업 같으면 액수가 크든 적든 보조가 돼야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나 해병대처럼 규모가 크고 이런 데만 관심 쏟지 말고요. 소규모라도 기존에 봐왔던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방재정법 바뀌면서부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한번만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조례나 뭔가 준비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활동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2개만 올라오는 것이 좀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더군다나 2개 단체는 규모가 크고 속된 말로 힘도 좀 있고 하니까 올라오는 거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액수가 적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5조에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운영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피복비하고, 피복비는 매년,
강성옥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정하는 경비라고 표현했을 경우에 운영비라는 걸 요청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
강성옥 위원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출동비, 야식비, 소모성 경비 등을 지금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범주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 규정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과장님 계실 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따를 수 있지만 과장님 떠나고 다른 과장님들이 왔을 경우 그 내부적인 결정사항이 잊혀지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했을 경우에 운영비 요구를 했을 경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범주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적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운영비 부분은 임의보조 아니, 전에 말씀했던 정기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 부분을 조례로써 법으로써 집행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출동비, 야식비, 소모성경비 거기에 대한,
강성옥 위원
그니까 현재는 그렇고 현재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지만 나중에 이게 조례가 올해 당해만 하고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과장님이 바뀌고 이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5조 3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밖에 시장님이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하면 시장님이 “그려. 그거 줘.” 하면 다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데 3항을 없애버리면 행사운영비나 환경예산은, 초소 설치 내부 환경 개선 및 시설비 부분 그 다음에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부분 딱 2가지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3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왜 그냐면 어떠한 방범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필요경비 부분을, 최소한의 경비부분을 저희들이 여기다 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러면 아니, 수정을 그러면 좀 방향을 바꿔서 운영비를 제외한다 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라 하면,
총무과장 서경찬
만약에 한다면 여기다 괄호치고 단서조항에 운영비 제외라고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 3항 조항에만, 운영비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으니까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단서조항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사업비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업비 부분은 하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은 아니고,
강성옥 위원
운영비는 지원하면 안 돼, 왜냐면 이런 조례가 계속 올라오면 운영비 달라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놔두면, 이제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조례를 더 만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200개, 300개씩 올라왔어요. 조례가요. 그럼 다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반드시 삭제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 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좀 전에 5조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서 지금 운영비를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야식비나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운영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비를 대체적으로 1년에 얼마정도 쓰는지,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현재 운영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한 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단지 방범 활동에 사용되는 운영비는 보조로 가능하고 단지,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연합회 사무실에 여자 직원을 쓴다든지 여직원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런 부분들이죠.
한경봉 위원
왜 그냐면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이게 불명확하면 나중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자격요건, 임명 여러 가지 등등에 여기 있는데 대개 보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분도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거기에 조직의 구성, 자격요건, 여러 가지 임명,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채용할 때 그냥 희망자에 한해서 무조건 다수로 그냥 채용을 아니, 거기에 대원으로 받아들여서 구성원이 되는 건지,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격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단체입니다. 봉사활동단체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준다고 했잖아요. 초소를, 근데 읍면동에도 보면 각 27개 읍면동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자율방범대라 해서 자기 지역, 자기 거주지역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그 주택단지라든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범대가 또 나름대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자율이란 부분이 어떤 지역을 하나의 섹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일종의 이게 봉사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도 우리가 지역에 한 30개 정도에, 지금 현재 구성이 30개대로 돼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비응, 소룡 그 다음에 오식 그 다음에 외국인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미성 근게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동에 자율방범대가 하나가 중심이 돼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자율방범대 상징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마는 대표적인 행정동의 자율방범대에서 산하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김난영 위원
이게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일종에 왜 그냐면,
김난영 위원
파출소 그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방범활동, 관내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근데 여기에 구성, 자격요건이 있는데 아무리 봉사단체라고 해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운영비내지는 기타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례안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의 어떤 그렇지 않아도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단체 중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의 어떤 파워라고 할까.
요즘에 활동하는 범위가 커지고 대원들의 숫자가 무분별하게 그냥 무조건 들어가다 보니까 그다지 활동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용량이 커졌다 라고 생각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단체가,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자격요건이라든가 어떤 구성할 때에 아무리 봉사단체 그런데 지금 이 지원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또 여기 저기해서 나중에 담합하고 하는 것이 또 생길 우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은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어떤 내부 규정을 아니, 왜 그냐면 최소한, 왜 그냐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부분도 같이 겸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상위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부규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서 저도 5조 3항에 있는 기타 인정하는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예산의 절약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5조 1항 3호에 ‘단, 인건비등 사무업무 성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고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제6항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초전투인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투의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 발전하고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사업으로 시장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기념행사 및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교육,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승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 전투인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투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개정내용을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안 제3조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회계 간 무상재산이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관련법령 인용조문의 정비에 따라 기존의 대장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심의회에서 생략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으로써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했던 공유재산 심의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 운영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위원회는 총7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촉직의 자격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교수, 공유재산분야 경력 공무원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제10조 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32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률을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로 조정을 하였고 안 제26조와 36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시 분할납부 및 대부요율 감면대상 수급권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37조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산정 시 인건비와 토지 매입비를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이견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주민자치회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모델을 창출을 해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확산을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옥산면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는 당초에 2013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운영계획이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로 주민자치활동이 제약이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6년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중간 점검과 최종평가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은 위촉위원의 자격에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사업장 종사자까지 확대를 했고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을 추가를 해서 자격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직능대표 위원의 선정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대표의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을 해서 추천권자의 대표성을 제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시 읍면동장, 직능단체, 유관기관, 이통장협의회 추천위원 9명 이내의 구성에서 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명시를 해서 위원의 공정한 선출 기준을 마련을 했고 마지막으로 해당 학교장, 기관장, 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 당연 해촉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서 주민자치 시범실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구성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옥산면이요. 자치회에 선정돼 가지고 시범된 면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예고가 이거 보면 의견수렴 했고만, 8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22일간했는데 이게 지금 자치위원들이 알고 계신가요? 면소재지에다만 통보를 해주고 거기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의견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면에 통보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과정을 믿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존중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게 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변한 사항은 별로 저도 이렇게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지금 그 자치회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에 맞게 지금 자치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이 된다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제목에서도 표현이 되었지마는 이게 시범실시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격과 이번에 주민자치회와 그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율권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내년 말까지 좀 더 연장을 해서 시범실시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지금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옥산면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선정된 그 면에 1억을 지금 보조해 주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였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옥산 옛날 보건소자리 옆에 주차장,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요구로 돼가지고 주차장하고 조성사업으로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 돈 1억을 주면 다른 면은 주차장 안 만들고 다른 사업 안 할까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이것은 시범실시 하는 그 면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것이고 하면서 과거에도 이미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었지마는 여기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던가 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옥산면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읍면동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치회에서 지금 가지고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위원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 동이든 면이든 어떤 사업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만들은 취지는 그런 취지거든요. 왜냐면 면장님이나 동장님, 우리 행정직 직원들은 발령직이라 가고 의원들은 선거직이라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동의 앞으로 주인이 누구냐면 자치위원장이 주인이 돼서 주가 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려고 지금 만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물론 시간이 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자꾸 심어줘야 이게 뿌리를 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란애도 그,
고석원 위원
형식적으로 갖다가 어느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갔을 때 과연 아까 그런 사업들은 과연 그게 올바른 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누가 돈 갖다 주고 주차장 만들라고 하면 누가 못 만듭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전국에 31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관계자들을 우리 군산에 와서 이틀간에 걸쳐서 연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도 지금 과제예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마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안에도 보지마는 공개모집을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은 공개모집을 하지마는 기관단체나 이런 데는 추천제로 해서 보완을 하자 이렇게 그동안에 시행하면서 도출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해촉한다고 해가지고 20조 보면 학교장, 기관장, 단체장 이러는데요. 대개 보면 단체장 같은 경우 그 면이나 동에 장이야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겠지만 기관장이나 학교장은 어차피 이게 지금 발령직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고석원 위원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이게 단체장은 어떨까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근데 자치회에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지 않았어도,
그면 그 외에 학교장은 기관장인데 과연 학교에 우리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면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교일도 지금 바쁘셔. 그분들은, 근데 면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실 것이며 제가 시골동이라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요.
그러면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당신들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기관단체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추천제를 또 해서 참석을 하시는 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일반 주민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통장 등 이런 단체쪽에서도 추천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로 큰 몫은 역시 지역주민들 몫이 제일 큽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학교장이나 기관장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대로 면이나 동은 자치회 그 주민들이 할 수 밖에 없다. 그 분들 의식을 빨리 올려놓는 게 과제지 사실상 보면 이런 법규 사실상 이거 큰 의미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시골동을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시내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 각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 부위원장까지 한 출신입니다. 왜냐면 저는 수송동에서 12년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 수송동 같은 경우는 정말 농촌동에서 요즘에 신시가지동이 됐어요.
근데 위원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시골동 같은 데는 인력이 적다보니까 원하면 들어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규정을 내규를 정해놓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 하는 이게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 할 때 저기,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옥산면 한 군데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활성화 돼 있는 데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맞습니다. 근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라는 정도로 아까 고석원 위원님 말씀한대로 조금 자율권을 더 주는 주민자치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해갖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시범실시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몇 년에 걸쳐서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보강하면은 더 활성화 될 수 있겠다 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아직 내년 연말까지 진행을 해봐야 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사업이요. 내년 연말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난영 위원
그럼 16년 말까지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16년 연말까지,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고석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20조에 보면요. 1항에 보면 2호가 이번에 그럼 신설이 됐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2호가 신설이 됐으면 3호로 밀려야 되고 3호가 4호로 밀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도 보면 3호, 4호가 밀려야 되겠죠? 한 단계씩,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좀 수정,
고석원 위원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조 제1호 2호의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그리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4호 및 제5호의 경우로, 20조 2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5호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총 3개 기관에 14억 7,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고 첫 번째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선진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으로 2억 5,400만 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실험과 체험 중심의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이해와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군산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각각 2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공계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로 취업률 증대와 여성공학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해 지역우수인재 육성에 도모코자 도비지원사업인 으뜸인재육성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과 예체능분야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6억 1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2016년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은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해외어학연수와 선진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창의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 생활과학교실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실험, 체험 중심의 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이해와 창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둔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과 시금고의 협력사업을 통해 우수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체적인 출연금의 규모는 향후 예산심의 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출연금 규모를 산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 보니까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올해까지 추진되던 사업하고 이제 내년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건데 물론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큰 틀에서는 가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번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고 됐었는데 묻고 싶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쭉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추진되겠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지금 사업계획서 자체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출연금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온 것 같고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연속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이, 예산확보문제나 그래서 길게 말고요. 과장님께서 짧게 지금 미출연 시,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말고 이 사업추진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바뀔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크게 보면은 지금 의회에서 대학 입시하고와 연계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참여율을 좀 높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요새 추세가 수시가 상당히 확장이 되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시와 또 수시에 필요한 비교과과정에 대한 어떤 폭을 넓혀보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냐면은 이 사업비가 도비 3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내용을 지정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도에서 지정된다는 내용이 정확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도에서 그 사업내용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영수 심화학습, 논술 여기까지입니다. 사업비 교부 내시에 그렇게 딱 지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그것은 정시운영체제와 논술로 선발하는 학교는 가능하지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가는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학력이라든가 최저등급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폭넓게 조정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도에서 30%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국영수 심화학습, 논술 이것을 글로벌아카데미로 안 가고 학교로 가도 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안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안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집행하는 방법까지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지금 현재 국영수 심화학습, 논술을 학교에서 진행하면 안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안 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점형 하고 고등학교에다 주는 것이 있는데 이 군 단위 고등학교가 하나나 둘이 있는 곳은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당 6천만 원씩을 그 범위 내에서 주는 데가 부안이나,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그게 도에서 정해졌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조경수
확실히 정해졌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사업 정해져, 우리 같은 경우는 거점형이라고 해가지고 한 곳에 그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왜 생겼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최초의 설립 취지는 우리 군산에 외고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주시하고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때 전주시장이 김완주 시장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전주하고 군산하고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럴 때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고를 육성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각 시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고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다가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의 학력신장사업까지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우리 인구 유출의 주범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아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 한 외고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근데 인구 유출의 주범은 맞아요. 교육이, 근데 해석은 전혀 정반대로, 저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두 교육이 항상 저희 의원님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 교육이 대학을 보내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있으니까 대학을 나와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요즘은 대학이 아니라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이 한명이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엘리트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 장학금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군산시민으로써 이 재단을 갖고 훌륭하잖아요. 장학금도 만들었으니까, 군산시민 똑같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특정계층에만 쏠려있다 이거예요.
계속 과장님 말씀드렸을 때 어떤 얘기냐면은 복지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복 공동구매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복지쪽에서 합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잘난 사람만 하는 인재양성과입니다.”, 지금 반쪽짜리 군산시민만 대변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아니죠. 더 특정인이죠. 300명이 1만명하고 같은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우민 위원
다시요, 잠깐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교복 공동구매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지금 또 안 하셨죠? 아무것도,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교복공동구매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남시에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검증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이후나 하는데 일단 저희,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장학금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되면은 계속 제가 그래서 출연금 발전, 이 사업계획서도 할 때 얼마든지 출연금 사업계획서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교복과 관련돼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리더 아카데미가 있는 반면에 뒤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각 학교에 보편적 교육을 위한 또 지원금 우리로 말하면 고교학력신장사업비라고 해서 올해보다 조금 증액을 하면 어떨까 특히 남고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전문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반고로 같이 레벨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학생들한테 다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학교로 가는 순간 거기도 똑같이 또 경쟁이에요. 요즘 신문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학교에서 전교 20등 가는 사람부터 밥 먹으라고 먼저 그 안에 사람만, 무조건 학교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는 변했어요.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 가면 책에 나오더라고요. 대학 가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고급실업자 만드는 데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군산의 문제가 뭐냐면요. 일 할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일 할 곳이 없어요. 왜, 다 대학 나와갖고 전부 다 눈은 이렇게 높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서울로 가실 분 당연히 가셔야죠. 그러잖아요. 투자해서 하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군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을 하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단을 만든 게 기업이 오면은 그 자식, 자재분들 여기서 살게 만들자 하자는 거였잖아요. “야, 군산가니까 교복까지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유인할 수 있는, “군산에 살면은 직업교육까지 시켜줘 가지고 일자리 까지 만들어 주더라.” 이게 훨씬 더 유인정책이 된다고 생각을, 처음 이거 만들 때 계획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인재양성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복지 소관입니다.” 그런 답변이 안 맞으니까 계속 의원들하고 틀린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떨어져 가지고 외지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구 유출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하나도 없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공부 잘 하는 분들은 돈이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분들한테는 조금만 더 해주면은 성적이 올라가요. 그게 거기에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 거지 잘 크신 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조금 지원했으니까 서울로 대학 가? 그게 내가 대학 보낸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출연금 계획서도 조금 하셔야 된다고 의원들이 계속해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또 똑같이 예산문제에서 오겠지만 이게 저희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차도 저희가 또 다 있는 게 배제가 돼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글로벌 이 말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요. 거기도 제가 계속 누차 부탁드렸는데 갔다 왔으면은 장단점 분석을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김우민 위원
특히 해외연수 만약에 했을 때에 이게 가서 왜 그냐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학교공백이 왔을 때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 가서 가정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다음 가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돼 있다고 계속 요청을 말씀드렸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앞으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 지금 현재 그런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고 또 특히 이번 주에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실무자들 또 각 시군에서 불러서 학부형들까지 참여했던 분들 모여서 도에서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계속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언어가 아니에요. 외국을 가서 문물을 보고 선진지 견학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 시대가 되면 우리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그냥 되죠. 언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하냐면요. 중국에서 사업하면은 6개월만 근무하면은 금방 대화해 가지고 자기 사업하는데 얼마를 써먹어요.
어떤 얘기냐, 앞으로는 머리에다 칩을 인식해서 언어가 되는 사회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거기 사회를 가서 보고 배우는 거지 언어를 배우러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진지 문물을 보러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언어교육을 해서 할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도 그런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아카데미 이것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우리시 독자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학교하고 전부 다 협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여기서 제시되는 출연금이나 이런 사업들은 거의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과 연결돼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이제 여기에서 계속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우리 김우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직접 다루면서 바라보는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학교에서의 얘기가,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또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겠죠.
예로 들어서 우리가 평범한 학생들한테 직장에 빨리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요즘 우리 공장의 그냥 생산직으로 가려면 취직 구인에서부터 전문대 졸업생 이렇게 규정을 둬서 뽑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4년제 나온 분들이 속여서 전문대 나왔다고 아니, 고등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가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학교의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학교에 시스템이 없으면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교육프로그램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맞출라면 교육현장과 우리가 시가 도와주고 싶은 많이 진흥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가 맞아야 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학교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하고 언발란스가 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을 출연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위원님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너무 잘 알으니까 내가 자꾸 뒤집어 얘기는 않지만 지금 제가 일련의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과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맞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또 우리 집행부가 교육현장에서 느끼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 얘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왜, 또 서로 생각이 틀릴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정착이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 또 우리 출연하고 참 좋은 일 하라고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논란이 길어지면 출연하는 것들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고 또 우리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면서 또 시민들도 우리 세금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것 갖고 매일 싸우냐 이런 모습이 비칠 수가,
왜 그런 문제 갖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논란이 많느냐,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 문제 갖고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뜻도 받아들이고 교육현장도 면밀히 살펴서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김우민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산에 우수한 학생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중3에서 고3으로 올라갈 때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장학금 얼마씩 지급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등수에 따라가지고 300에서 100만 원까지,
부위원장 조경수
300에서 100만 원, 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올해 한 2억 3천 정도,
부위원장 조경수
예,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개중에는요. 장학금 받고 타 시도로 전학 간 친구도 있습니다. 있죠? 혹시 파악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올해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을 해놓은 뒤에 집행을 했지마는 내년도에 그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입학한 후에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위원장 조경수
입학 후에 지급했는데요, 한 학기 다니다가 중간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꽤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보유출 건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의 취지대로였다면은 그 아이들이 군산에 남아 있어야 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떠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 좀 하시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 1학기 때 추경,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이것을 선정해 주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추경을 세워줬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추경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답변을 한 가지 집어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개선하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각 고등학교에 고교학력신장사업비를 재단에서 선지출하고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해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선지출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거 말고 또 다른 약속했잖아요. 이 사업이 효과성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면은 안 하겠다 라는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개선해 나간다고 했지 안 한다는 말씀은 드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보면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1학기 때 문제시 됐던 거 있죠. 1학기 때 학생들 출석률이라든지 그런 것들, 인재양성과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종로학원 측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부위원장 조경수
신문, 미래신문에다가 답변을 해서 지금 현재 1학기 때 출석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작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출석, 거기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평상시 출석관리는 종로학원에서 고용한 기간제교사가 출석관리를 아이들 출결관리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부위원장 조경수
출결관리를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몇 명 나오는지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우리한테 교무일지라고 하는 것을 올해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몇 % 정도 출결이 되고 있는가는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보고에 의하면 몇 %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상반기 1학기 중에서도 시작할 때와 1학기 끝날 때와의 출결사항은 좀 다릅니다. 근게 처음에는 90% 이상씩 항상 출결이 되지마는 한 분기 내려가면서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학교행사들이 많았다든가 학교 중간고사가 또 학교별로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몇 개 학교가 빠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공식적인 결석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출연금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지방예산에 관련, 재정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해서 하는 걸로 알고,
부위원장 조경수
그것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에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토요일날 하루에 수업 하루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계산 안 해보셨죠? 2학기 때는 400여만 원 들어갑니다. 하루 수업에, 근데 학생이 35명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렇게 적게 나올, 뭐 35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런데 아이들이 한 5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그 아이들이 학교 행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시험 중간고사가 어떤 학교는 지난주까지 끝났는데 몇 개 학교는 다음 주에 있는 경우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였는데 우리는 공부할려고 하는 나머지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된 시순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조경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출연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으뜸인재육성사업, 글로벌리더 관련해서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그게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들으니까 들인 돈 대비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적다, 수월성 교육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도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매년 해오시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운영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가 아닌 원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대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지금껏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다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지 못하고 현 상태에서 몇 명이 나오든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답변보다는 그렇다라면 그보다 폭넓게 다른 학생들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다시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표인 것이지 이 사업이 사실은 돈을 원래 목적에 맞게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라면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끔 양질의 교육을 수준 있게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든가,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는 자부를 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따져보니까 이용률이 얼마 안 되더라 하면 해당 과장님으로써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어찌됐든 운영상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초반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개선방안을 대동소이하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마는 근데 지적당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해결책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지금 밑에 보면은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추진 불가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 민원제기로 어려움이 예상됨’ 이거 어려움이 예상되면 어떻습니까. 문제라면 군산시 전체 학생으로 보고 그 교육을 위해서는 한해 정도 그러면은 안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잘하면 되죠. 그니까 이거는 이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민원제기로 어려움이 예상됨이라는 것은 참 궁색한 얘기고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점인가를 분명히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연금에 관한 거지마는 저희가 업무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예산심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참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설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참석률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약서를 받든 뭘 하든 아무튼 거기에서 성적은 우수하지만 참여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제외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건 지켜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만든 취지, 목적 이게 있거든요. 저희가 군산시에 87개 학교가 있어요. 87개 학교가, 근데 한 학교당 예산이 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큰 학교는 한 10억, 10몇 억씩 합니다. 예산이 1년 예산이,
근데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뭔 얘기냐면 어떤 위원님은 보편적 교육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11억 갖고 보편적 교육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7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1년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그러면 얼마에요. 87개 학교면, 그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러잖아요. 교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갈랐으면 쓰겠어요. “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거하지 말고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은 무슨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갈 겁니다.”라는 걸 정확한 개념을 갖고 가셔야지 그러잖아요.
11억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해결 못하고 교육부에서도 해결 못하는 걸 군산시 지자체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의 교육부에서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군산시 지자체에서 뭔 재주가 있다고,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회들 있을 거 아닙니까. 확고하게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11억 가지고,” 그 사업 쭉 밀고 나가세요. 위원님들이 반대 예산 삭하면 못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정말 길을 제대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뭐하러 생겼냐 이거예요.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군산 관외로 유출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자체가, 그 목적사업에 쓰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산을 교육발전진흥재단에 100억, 1천 억씩 줘야지, 그럴 능력이 되냐고요. 시의 재정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쓰신다고 하고 자신 있게 하세요. 예산 삭감되면 가지 마세요. 뭐 이 얘기해도 “맞습니다.” 이 얘기해도 “맞습니다.” 이 얘기해도 “맞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나 이 얘기 갖고 2년 반동안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인재양성과장으로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그대로 하세요.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가고 그러지 않아요.
좀 일관성 있게 가고 소신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11억 갖고 뭘 합니까. 한 학교 예산도 안 돼요. 87개 학교 중에 한 학교 예산도 안 되는데 뭘 하겠다 거예요. 이것도 조금하고 이것도 조금하고 이것도 조금하고? 예산을 더 줘야죠. 출연금 더 걷어야지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우리가 하루에 뭐 400만 원인데 학생이 35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적게 보지 말고 좀 크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여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제재를 시키고 다른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몇 년째 사업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2007년도부터 지금,
부위원장 조경수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 돈 시민의 혈세로 썼고 또 코 묻은 돈, 아이들의 코 묻은 돈 들어갔고 정말 독지가들 그런 분들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우리가 목적이 군산시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비였잖아요. 사업들이었잖아요. 교육발전진흥재단의 목적이 학력신장을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9년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이 이루어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전체적으로 뭐 딱 찍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군산시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 근게 주요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률을 보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주요 대학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약 한 300명 이하였다가 2014년까지는 400명까지 매년 몇 십명씩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전체적인 교육의 변화는 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학수는 많아지고 학생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제로 해서 서울대나 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 데이터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나 수업 향상이라든지 수능의 어떠한 성적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위권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수정이라든지 그런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은 그런 학력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없어도 데이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그런 데이터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진학하는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대외적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못하고 단지 지금 오늘 출연금으로 요청한 사업이 크게 3가지 사업입니다.
으뜸인재육성사업하고 고교 각 11개 고등학교에 주는 고교학력신장사업 그 다음에 예체능에 대한 아이들 장학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총 3개 사업 목적사업을 위한 출연, 사업성 출연금을 지원을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고등학교 학력 신장이라든가 중학교 학력 신장사업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 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사실 그런 문제점이 제시 됐으면은 출연금을 할 때 올라올 때 목을 변경해서 오든지 그렇게 해서 했어야지 그냥 그대로 원래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올라 왔다 라는 게 그게 저희는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말씀해 주셔야,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인재양성과 어떤 장학재단이나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정확한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종로학원으로 가는 23만 원이 17만 원 갔다 그런 것들 감지는 하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부분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있을 거라는 추측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종로학원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본 위원이 그 계약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강사비는 23만 원이라고 책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강사들한테 가야 할 부분이 맞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산출내력의 기초지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회사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해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독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의 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KBS 1TV 6시 내고향에서 방영되는 지역 역사, 문화, 관광명소 홍보 방송의 제작, 방영을 지원하고 전국관광지도 모바일앱을 통한 지역의 관광, 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특산품 및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만큼 지자체별 인구수를 배정한 825만 원의 출연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세무과 소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해서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산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려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년 회계년도부터는 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2,141만 5천 원을 예산편성 요구할 예정으로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제 개편 또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에 해당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당부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2016년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우리시 전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1.5/10,000인 2,141만 5천 원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는 만큼 본 출연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사실은 본 위원이 내용을 지금 이번에 바뀌면서 이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전국 지자체가 출연해서 만든다 라고 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언제 만들어졌죠?
세무과장 김형숙
2011년도 4월 20일 날 만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런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공동대응 논리개발, 제도 개선, 세제 개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관에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서 어떤 대응 등이 되는 거죠? 그니까 이거를 출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 기능이 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기능은 여기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하는 목적은 설립목적은 따지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나 기능,
설경민 위원
아니, 목적 말고 목적은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출연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논리 개발 등을 해서 각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의 문의사항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요구사항이나 또 세법에 약간 조금 의문사항이나 그런 것을 다 종합을 해서 거기서도 처리도 해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세, 지방세나 세법에 관련된 자문기구라고 하나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자문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는 기관은 아닌가요? 연구원에서 1년에 한번씩 그런 건 아니고요? 통계자료나 그런 거,
세무과장 김형숙
예, 통계만 결과로 내놓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보니까 임원 기준, 임원 현황을 보니까 전 시장, 전 군수, 부구청장, 현 ○○시 부시장,
세무과장 김형숙
이사회 명단입니다. 이사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사회든 뭐든 이게,
세무과장 김형숙
이사회 명단이,
설경민 위원
아니, 뜻과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이게 참, 이게 혹시 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빠짐없이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1명)
서동완 의원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감사담당관 김양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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