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90회

본회의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22일

의사일정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5.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16. 2016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 17.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18.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19.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0.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21.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2.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27.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8.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29.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30.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31. 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5.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16. 2016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 17.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18.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19.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0.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21.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2.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27.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8.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29.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30.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31. 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한경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를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경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정책은 과거 유신독재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역사를 국가권력이 독점하고 재단하려는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민사회와 역사학계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지난 1992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강요했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는 판례와 더불어 2013년 UN총회에서도 단일 역사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아동권리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인권,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중등학교 이상의 교과서에서 국정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으며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던 베트남마저도 유엔 권고를 받아들여 역사 과목을 포함한 전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했다.
그러므로 국정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이외에 종교적 특성이 강한 이슬람권의 일부 국가들, 사회주의가 아직 남아 있거나 민족분규 등 내전 중인 국가들만이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역사 교육을 균형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중시하며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 정신과 균형적인 역사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와 대학교수, 학부모 등 대다수 국민이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권이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교과서 국정화는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외에 왜곡되지 않은 교육을 받을 권리인 교육기본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사항인 지방정부 재정지원, 누리과정 예산,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공약에 들어 있지도 않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을 중지하길 바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보다 시급한 것은 하루하루 삶이 힘겨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주입식 역사관이 아닌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토대로 균형 잡힌 다양한 관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역사교육이 이 땅에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을 희망하며 다시한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0월 2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한경봉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성명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금번 제190회 임시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한경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에는 대형마트와는 별도로 지난 2012년 이후 두 곳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여 기존에 형성되었던 동네 상권이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수송동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회사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한다는 소식에 동네 슈퍼를 포함한 인근 소상인들은 근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반대할 시 상품 공급점 형식을 띤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의지를 얼마 전에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상품공급점이란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와 독점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을 만들자 대기업들이 “유통상생 발전법”상 개인사업장으로 분류해 놓고 일정의 물건을 공급하는 형태를 띤 변종 SSM을 말합니다.
기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입점이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은 부지매입비, 건축물 공사비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이러한 변종 SSM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골목 상권의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수십년 동안 군산을 지켜 왔던 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업을 영위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된 인근에는 중소상인 10곳 중 4곳이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답하였으며 하루 평균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군산시는 수십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같은 회사 계열의 대규모 복합아울렛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고통 받았던 동군산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도 꼭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엔 상인들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입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군산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이 시기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이 기업의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대형 유통자본이 불러오는 지역상권의 붕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신규 고용의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군산시의 실업률 증가와 고용의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로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타지로 송금이 되어 지역에 재투자 되지 않고 소비자의 한축을 이루는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폐해가 많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입을 방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특화거리 조성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쏟아 붓을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보아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만을 따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들 본인이나 자녀들이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 폐해가 오죽하면 많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대규모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 단체장들까지도 입점 반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민들 모두가 이제는 불신과 갈등을 뒤로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증진만을 근거로 이미 그 폐해가 알려질 만큼 알려진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상인들의 궁극적인 피해와 부담을 군산시는 절대로 외면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상인들도 고객들의 변화에 발 맞추어 스스로 변화하고 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는 이미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지역,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내에서 상권을 지켜가며 성실하게 일해오신 상인들은 꼬박꼬박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 환원 해온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분들의 삶터가 지켜져야 지역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군산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경봉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한경봉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989년 5월 1일 개관해 군산시의 유일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크고 작은 행사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발표의 장으로 활용되었던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2013년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1층과 2층에 걸쳐 858석이며 전시실과 기타 여러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민문화회관은 한국 현대건축물을 가장 한국적으로 승화시킨 건축가 고 김중업 씨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것만으로도 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모 지방자치단체는 약 1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4년 ‘김중업 공립박물관’을 건립할만큼 김중업 건축가의 건축물이 지니는 건축사적 역사의 의미는 지금 보다도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4년동안을 군산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성장했던 이곳이 기능을 상실하고 건물의 명확한 활용 방향과 목적을 모색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구구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하여 시정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과 리더쉽의 부재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많은 걸림돌과 고뇌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찬 군산을 내다보면서 50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예술의전당을 개관시켰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기까지 몇년에 걸쳐 약 820억원의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당초의 예산계획은 시민회관을 매각하여 예술의전당 공사대금의 일부로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처럼 매각이 되지 않았으며 매각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업무보고를 받던 중 “시민문화회관 재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 추진”이라는 향후 추진계획서를 보고 아~~ 하고 놀랬습니다.
2014년 3억, 2015년 9억, 2016년 38억 계상, 사업비 약 50억, 재산가액 대비 약 40%, 사업내용 기존 건물 리모델링 재개관 목표,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의 방향도 없이 그냥 고치고 보자는 계획인지 매년 날로 증가하는 3억, 9억, 38억 수리예산은 분명 또 하나의 목적성이 불분명한 예산낭비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군산의 현재 인구는 약 28만이지요. 50만을 목표로 세워진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50억원을 들여서 약 858석의 또 하나의 공연장이 정말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차후에 운영비 등 물먹는 하마로 변할 가능성이 확연한 상황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부서 업무보고 중 향후 추진계획서에 2016년 고은 문학관 건립계획 확정 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업무보고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고은 문화제 개최, 창작음악제, 창작오페라 “만인보” 공연, 시낭송대회, 전국백일장 등을 개최 하겠다고 합니다.
이 두 건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서 이는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50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하고 또 고은 문학관 건립에 예산을 투입하면 중복 투자의 발생이 자명하니 아예 시민문화회관의 사업성을 명확하게 하여 50억원의 예산을 그 목적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문화회관의 역사성과 건축물의 보존성을 높이 평가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운문학관 건립으로 리모델링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둘째 고은문학관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매각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당장 눈 앞의 타당성이 없는 대안 보다는 함께 하는 우리 세대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문화 힐링 사업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며 시민문화회관을 통하여 군산시민에게 새롭고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경봉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첫번째 지난 8월부터 미룡동 903-1번지에 착공한 군산시 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확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평생교육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 39억원, 부지 828m², 연면적 1,566m²의 4층 건물을 보시는 투시도와 같이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룡동은 6개 아파트단지 약 4,600세대를 비롯하여 빌라와 원룸촌, 그리고 자연마을 주민을 포함 약 1만 7,000여명이 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룡초 180여명, 용문초 1,200여명, 금강중 850여명과 군산대 약8,000여명이 생활하는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와 동떨어져 문화와 복지시설 등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룡동에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 주민들은 불편함이 많았고 특히 소외감과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미룡동에 건축한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사업을 결정해주신 군산시와 이에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향후 미룡동 평생학습관 건축이 완료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주관 부서인 인재양성과에서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2008년부터 운영 중인 미룡동 작은도서관은 현재 그린빌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타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고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평일 오후 6시와 휴일에는 폐관하여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이용을 못하고 휴일 이용을 못하는 등의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미룡동 평생학습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평생학습관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 옆에 있는 적환장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도 않고 미룡동 중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빠른 이전을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초등학교 앞에는 녹색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키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들의 수고만으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은 미룡동 용문초 앞 급하게 굽어진 도로입니다.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가로수를 비롯한 여러 지장물로 가려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고 보행자 역시 빠르게 오는 차량이 지장 물에 가려져 운행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로 위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 약자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 44%가 교통사고이고 그중 81%가 횡단보도와 관련된 사고라고 합니다. 이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옐로카펫은 올 4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서울에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한 후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옐로카펫이 횡단보도 진입부에 펼쳐지면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색 대비 효과를 이용해 운전자에게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아동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특히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시범 설치 후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할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봉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5.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16. 2016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
17.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18.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5항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 제9항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군산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1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12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3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4항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6항 2016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 제17항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제18항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 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및 민원후견인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민원처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합리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사무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의 역사적인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사항을 보완ㆍ개선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및 구성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신설 조항의 본문 반영이 일부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주관단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2조 등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1조의 목적에 관련 법률을 보다 상세히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 조항이 있어 일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의회 참여로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 하여 문화융성 도시로 상생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우리시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의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특산품 및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정하는 출연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산정되는 만큼 본 출연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북인재육성재단,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의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은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창의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출연금은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 생활과학교실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초과학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출연금은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과 시금고 협력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출연금에 의한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ㆍ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ㆍ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한경봉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기획예산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세무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0.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21.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2.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27.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8.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29.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30.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31. 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20항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제21항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2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3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4항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6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28항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제29항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제30항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제31항 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부의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경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 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중국의 텐진항 사고와 우리시 OCI에서의 실레인가스 누출사고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평상시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재난예방 및 세부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군산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 짓는 산업자본이며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국적기업화로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 세계화의 촉진이 가능하고 연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의 창조적 혁신과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리라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으로 근래 우리시 구도심의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물론, 금회 조례 제정으로 제도개선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등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반환의 경우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 하였으나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시공원·녹지 등에서 점용료 미환불 관행을 개선하고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개혁 조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상위법 변경 및 기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 이하 해당부서의 국?과장 및 담당부서의 계장이 심의하던 내용을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이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에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내 분쟁으로 인한 주민간의 소모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분쟁심의 및 불필요한 요구서류 등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번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임명대상 및 심의안건을 개정된 법률 조문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공사가 2013년 착공하여 최근 준공됨에 따라 주택법 제43조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가 자치관리를 할 경우 전문인력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경험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임대운영관리 효율성 및 객관적인 기술력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위탁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시설이 준공 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4년 동안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온 해망동 희망루아파트의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대하여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위탁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친환경적 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전문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대형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으로 군산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우려가 있어 청원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회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입점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여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첨예한 대립 양상의 현안을 감안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동군산 지역의 도시균형 발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대형쇼핑몰 상권영향조사 및 여론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고려하여 추후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자와 이해 관계인들과의 폭넓은 담론을 거쳐 설득력 있는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청원건의 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첩시키고자 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용역과업지시서 제출과 용역완료시 기존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기초자원을 마련하고 지역의 연고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도와 산업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출연금 지원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대표적 자원순환 활성화 촉진 정책으로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폐기물 처리비용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크고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기업 또한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ㆍ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한경봉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물을 아껴 쓰는 생활의 실천과 효율적인 물 관리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한 경 봉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의 원 신 경 용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