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부의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경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 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중국의 텐진항 사고와 우리시 OCI에서의 실레인가스 누출사고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평상시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재난예방 및 세부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군산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 짓는 산업자본이며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국적기업화로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 세계화의 촉진이 가능하고 연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의 창조적 혁신과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리라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으로 근래 우리시 구도심의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물론, 금회 조례 제정으로 제도개선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등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반환의 경우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 하였으나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시공원·녹지 등에서 점용료 미환불 관행을 개선하고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개혁 조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상위법 변경 및 기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 이하 해당부서의 국?과장 및 담당부서의 계장이 심의하던 내용을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이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에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내 분쟁으로 인한 주민간의 소모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분쟁심의 및 불필요한 요구서류 등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번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임명대상 및 심의안건을 개정된 법률 조문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공사가 2013년 착공하여 최근 준공됨에 따라 주택법 제43조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가 자치관리를 할 경우 전문인력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경험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임대운영관리 효율성 및 객관적인 기술력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위탁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시설이 준공 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4년 동안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온 해망동 희망루아파트의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대하여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위탁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친환경적 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전문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대형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으로 군산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우려가 있어 청원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회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입점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여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첨예한 대립 양상의 현안을 감안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동군산 지역의 도시균형 발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대형쇼핑몰 상권영향조사 및 여론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고려하여 추후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자와 이해 관계인들과의 폭넓은 담론을 거쳐 설득력 있는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청원건의 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첩시키고자 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용역과업지시서 제출과 용역완료시 기존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기초자원을 마련하고 지역의 연고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도와 산업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출연금 지원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대표적 자원순환 활성화 촉진 정책으로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폐기물 처리비용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크고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기업 또한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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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ㆍ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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