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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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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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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7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7.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8.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7.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8.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이창규
의사과장 이창규 입니다.
먼저 집회 경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군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1)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이성일 의원님과 함정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성일 의원님과 함정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중앙동 출신 김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 외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만수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운영위원장 양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03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되어 있어 지난 7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03년 7월 21일 구성결의일로부터 2004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양용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섯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여섯분으로 전종선 의원님, 이래범 의원님, 채범석 의원님, 안광호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함정식 의원님 등 열한 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정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현재 시각 10시 20분입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 이만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였습니다.
호선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인 의원님, 간사에 김성곤 의원님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8.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7.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8.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7.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8.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5)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상반기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등 세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재조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최소 계상과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사업 확충과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고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1%인 317억원이 늘어난3,790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2억원이 증가된 3,086억원, 특별회계는 95억원이 증가된 7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등 지방세는 10억 900만원, 세외수입은 25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79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 사업비 49억원이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의 변경과 기타 사업비 조정으로 72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명터널 개설사업을 위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총 222억원이 늘어난 3,0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상비로 청소미화원 인건비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37억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139억 7,000만원, 자체사업에 7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4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32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호횟집단지 토지매입비 10억 8,000만원, 금강호관광지개발사업 5억원,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7억 7,6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44억 8,700만원,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비 11억 300만원, 4백만그루 나무심기 1억 8,900만원과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영달되어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10억원, 나운택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상수도사용료수입 7억 5,000만원, 통합정수장부담금 회수수입 15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5,000만원 등 43억 6,400만원이 증액된 43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원수 구입비 17억 6,2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용담댐 통합정수장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330억원의 지방채가 줄어들게 되어 금년 상환분 26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2,600만원, 세출에서는 하수도 민원해소 사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1억 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45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13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의료 및 구료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2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여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사업 세출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6,800만원이 증가된 3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동아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등에 7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900만원이 증가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조촌택지 주차장포장 사업비에 5,000만원과 예비비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2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에서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보수비1,0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6,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융자금회수수입 9억원이 줄어들어 당초예산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소된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3,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에서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2,900만원이 증액된1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반환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7억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예비비 5,200만원을 삭감하여 산단주변마을 이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6,000만원, 공공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5,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5,000만원 등 8억 900만원이 증액된 4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조성비 부족분 3억 8,000만원, 구 우풍화학 주차장부지 건축물 철거비 3억원, 보·차도분리시설 공사비 5,200만원, 무인카메라 설치비 5,800만원과 예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강호 횟집단지 예정부지 매입 및 매각 계획」입니다.
본 부지의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469-2번지 하구둑 입구로서 개정~성산간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의 입체교차로 부근에 해당되어서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철거민에게 대체 횟집단지 부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인 성산면 성덕리 433-5번지 외 9필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입주 대상지에게 매입과 동액으로 매각해서 횟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철거민의 이주대책을 돕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은 8,383㎡이며 매입 및 매각 추정 가액은 12억원 정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과 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해당자를 시세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후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군산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법률에 의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4월 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었고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 관계 부서와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월 12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7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7월 18일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제80조 제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의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제2장 도시기본계획은 안 제3조 내지 제5조의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추진기구 및 공청회 개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은 안 제6조 내지 제15조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개발행위허가는 안 제16조 내지 제29조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허가의 취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안 제30조 내지 제63조의 내용으로 각각의 용도 지역과 지구, 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제64조 내지 제77조의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 및 부칙은 안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부칙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와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도시계획조례는 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2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우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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