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앞서서 저희 저소득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학금 지급예산이 89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를 2억 9,339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맞춤형복지에 의해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관계로 집행잔액 8억 2,082만 3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 2,2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비 3,776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3억 2,896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9,794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으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 신문보급비 지원 부족분 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부족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척수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나포길벗공동체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로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로 2,55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150쪽입니다. 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인 목양원과 나포길벗공동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4억 7,652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개인 6,242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대야의 추진작업장으로써 285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증액은 국도비 내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665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역시 193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역시 인건비 증액부분으로 723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151쪽 308만 7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180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28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843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시책 지원으로 금강노인복지관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지원 무료경로식당 지원비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5,32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 중에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2,05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 이미 집행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3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역시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우리시 사업비 5,442만 9천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31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4대 보험료는 3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 2,235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형사업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군산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154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비 1천 원을 증액계상하고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자격수당 1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추경성립전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지원비는 1,112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 지원비도 4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 시스템 구축비 3,016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 155쪽입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454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지원금을 318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랑의 집 외 2개소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37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공공운영비로 장사시설 공공요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화원 LNG요금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절맞이 공설묘지 제초작업 및 물탱크 청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입니다. 하장곤경로당 개보수로 도비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개야도 여자경로당 개보수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암경로당 전액 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원경로당 개보수 도비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파현대아파트 파고라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3동 청솔, 롯데4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분회경로당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진흥아파트 노인쉼터 조성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덕, 한라비발디, 미장휴먼시아 경로당 개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6,9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를 176만 8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 49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 운송비 지원사업비로 354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5,6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 3,9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부분입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4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6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276쪽 의료급여 업무추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56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운영비는 4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팀이 팀장제로 변경 운영되는 관계로 자산취득비로 69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지원에서 277쪽 건강생활유지비를 1,7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3,435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9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8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